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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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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위원장님, 박상수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5년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에대한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현재 소장이 아닌 김중록소장님께서 회의록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50,000천원, 금년에 90,000천원의 적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nbsp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박상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는 사항이 현재 부읍장으로 되어있지만 김중록소장이 현지에 있을 때 자기가 분명히 40,000천원이고 50,000천원 흑자가 난다고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에서 그런 계산이 나온 것인지 이것은 본인이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발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회의진행이 빠른데... 지금 현재 그런 발언은 허소장이 하기 않았잖아요. &nbsp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수지와 지출을 따질 때는 모든 것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흑자나 적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때도 40,000~50,000천원의 흑자를 본다고 그때 김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읍장께서,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 계수를 다루고 또 한 사업소의 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포괄적인, 전부 수지타산을 좀 심도 있는 과학적인 분석을 안하고 대충 계수만 인상에 대한 프로테지 계수만 잡아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예산을 미리 발표하고 의회나 또 분과 각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도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셔서 그 말이 신빙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벌써 반년도 안지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예산이나 성의 없는 발표가 되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bsp김성규위원입니다.

정문 앞 거기에서 계량기 검침을 하면 안됩니까? 2㎞ 전방의 것을 검침하면 9개집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문 앞에서 검침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관광지 안에만 쓰는 물로 실제적인 검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nbsp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군에서 같이 하는 일인데 굳이 입구에서 2㎞ 전방에서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정문 앞에 있는 계량기에다가 검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nbsp그렇게 해야지요. 원래 쓰는 물만 해야지 굳이, 특별관리에서 지출해야지 쓰는 물 이외까지 우리가 요금을 낼 이유가 있습니까? &nbsp김성규위원입니다.

주차권이라든지 야영장 사용권에 대해서는 일련번호가, 발행번호가 찍혀 나오지요? &nbsp그것이 하나 훼손될 때는 차량티켓처럼 훼손사유가 나옵니까? &nbsp가령 예를 들어서 표를 끊었는데 입장안하고 그만 내가 돌아가겠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nbsp그러면 반환해서 안들어 가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갔다고 해서 다음 사람한테 팔게 되면 사용료징수가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까? &nbsp한 장이라도 입장객에 대해서 표에 대한, 일단 한번 끊고 돌아가면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그것은 폐기하고 다음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러면 앞에 전부 몇 사람이 와서 끊었는데 돈을 반환해 줘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관계에서는 몇시까지 합니까? 입장료를 받는 시간. &nbsp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름에는 밤늦게 오는 관광객이 쓰레기 투기도 많고 그렇는데 소장님이 관심 있게 입장객을 전부 챙기고 받는 소장이 있는가 하면 거기 지시를 안하고 다니면 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야간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리를 비워서 무상통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소장이 부지런하면 입장료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관심밖으로 두면 야간에는 무료로 들어가도 되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좀 소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서 밤 11시면 11시, 밤늦게 와서도 자고 새벽에 4시, 5시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입장객 통제를 철저하게 해서 비번, 당번제를 해서 수익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nbsp김성규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도로를 약 2분의 1을 점용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계에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꼭 당항포만이 아니라 군 전체에, 건축계에서 조사를 안나갑니까? &nbsp그런데 보도블럭을 일반 다니는 통로에다가 2분의 1을 점용해서 설치해 놓은 것도 그것이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조사해서 또 불법으로 지었으면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든지 해야지 개인은 조그마한 1m의 도로만 나와도 아주 법적인 조치를 실랄하게 하는데 미관상 그렇게 좋지않은데도 이면에 그런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면 가건물 허가라도 내어서 짓도록 해야지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nbsp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nbsp김성규위원입니다.

유람선 및 유선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람선 매표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지에는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사용할, 즐길 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람선을 일단 설치해서 취항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일문일답식으로 문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유선업 허가는 94년 1월 1일부로 통영햐양경찰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낸 조건이 무엇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야 되지요? &nbsp현재 당항포에 하고 있는 유선, 말하자면 운항구간이라든지 어디서 어디까지 운항하며 현재 승선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nbsp그러면 군에서 현재 선착장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nbsp사용료 받는 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리고 또 현재 유람선이 그렇게 해놓고 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nbsp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미 경영수익차원에서 모든 것을 번창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일단 들어왔으면 이것을 당항포관리측에서 개입을 하셔서 빨리 이것이 와서 정상적인 운행이 되도록 해야지 유람선 타려고 오신 관광객은 유람선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소문이 나가서 우리 당항포관리측으로 봐서는 상당한 저해요인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현재 당항포 유선에 무동력보트 40척에 대해서는 95년 7월 21일자로 현재 이경렬씨로부터 최상기씨가 인수를 한 모양인데 여기에 따른 권리금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nbsp그러면 유선 이것이, 유람선이 최상기씨하고 서로 영업적인 대치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nbsp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계 부서의 각 실과에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서로 조치해서 이미 도선허가를 내주었으면 빨리 운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가 더욱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허가낸 유람선도 그냥 묶어 놓고 있고 이렇게 되면 관광지 이미지 자체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면에도 엄청난 결손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또 운행을 하더라도 좀 개입하셔서 보다 더 운행을 하기 위해서 구간을 조금, 말하자면 당항포 외지로 벗어난 그런 좋은 관광지를 택해서 그곳에 한번 갔다온다든지 해서 세수를 좀 높이는 그런 방향도 있고, 비등한 예입니다만 호주같은 곳에 가면 유람선 한번 타게 되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전부 다 쓸 정도로 앵무새를 너댓마리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에 얹어서 사진한번 찍으면 그냥 20천원 받고, 또 가다가 모트보터를 타는 사람들이 유람선에 가면서 내려가지고 보트를 타고, 또 비행기 탈 사람은 비행기 타고, 한쪽에는 그냥 민속무용하고 노래 부르고 또 기타 치는 곳에는 현대무용하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그 유람선 하나만이라도 당항포 가서 타면 아주 볼거리가 배 옌서 농악도 나오고 말하자면 오페라도 나오고 사직찍을 볼거리도 많고 이래서 당항포에 한번 가서 꼭 유람선을 타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발전이 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이것이 대치되었다고 방치해 놓고 유람선 허가만 내놓고 배 한 척 없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부단한 노력이나 수익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좋은 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