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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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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충무공 기념사업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다른 그 물권인데 당항포국민관광지내의 모든 건축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계가 없습니까? &nbsp &nbsp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전부 뽑아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bsp박상수위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의 경영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60,000천원의 적자를 보고 95년도에 100,000천원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고자 95년 11월 27일 인상안을 상정하여 원안통과 시킬 때 96년도는 입장요금 인상으로 138,695천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전 매표소입구 주차설 설치로 46,000천원정도의 추가수익 예상으로 흑자가 확실히 된다고 했는데 96년 6월 30일 현재 79,195천원의 적자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가 제출된지 10여일이 넘었고, 또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이라면 첫째 경영사업이 꼽힐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질의에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질의∙답변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퇴장하고 싶습니다. &nbsp본 위원이 분명히 현 당항포관리소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현 당항포관리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읍장에게 답변을 바란적 없습니다. &nbsp96년 6월 30일부로 79,195천원이 적자가 났다고 하면 과연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면 책임을 통감해서 왜 이런 적자가 났는가 그 분석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봤으면 지금 어느 분이 어제 왔더라도 오늘 당장 답변할 수 있지요. 아무 분석도 하지 않고 대책없이 그냥 지내왔으니까 현재와 같은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nbsp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받아 내겠다고 위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nbsp박상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경영사업계획에 보면 주차시설 설치, 장승촌, 소동물원, 해상분수대, 향토농산물 먹거리 판매장 설치 등의 시설투자 계획까지 감안하여 흑자가 예상된다고 했으니 금년말까지 분명히 흑자경영이 되어야 하는데 후반기 흑자 전환까지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nbsp소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분명히 그 당시 관여했던 담당책임자의 답변도 우리가 받아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재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현재와 같은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했으면 전 소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96년도에 인건비 상승률이 몇%라고 했습니까? &nbsp그런데 작년도 요금인상안 산정시기에 김중록 전소장께서 보통 매년 인건비 상승이 5-6%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감안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5-6%정도에서 34%라는 엄청난 예상도 못한 그런 차이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nbsp청경 2명이 늘었으면 기존의 직원이 2명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상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nbsp그러면 작년에 결과적으로 그 계획도 그 당시 인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결과로 이어진 모든 답변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 집니다.

이상입니다. &nbsp박상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요지가 사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질의가 되어야 될 요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선 소급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적자로 부실한 경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절약하는 방법과 관광진흥법 제37조제2항에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 당항포국민관광지를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이전하여 수입증대를 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일까지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nbsp박상수위원입니다.

보고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지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보고 받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nbsp최정훈위원해서 질의를 하실 때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알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nbsp그 사항이 그러면, 그 보고는 당항포관리소에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지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nbsp건축계장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보고가 안되어서 몰랐다는 것입니까? &nbsp보고 받지 않고, 그러면 건축계장도 보고 안하고 보고 받지도 않고, 그러면 해결 안되어도 된다는 그런 어떤 과내의 묵계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nbsp없으면서 현재 3년이라는 것을, 그렇게 장구한 세월을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bsp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축사허가를 내어서 짓습니다.

짓고 나면 어떤 제한조치에 걸려서 입구에 간추, 그것 하나 달아내는 것도 허가대상이 안되어서 못하고 그냥 축사나 지어서 소나 가축을 키우다가 비 좀 안맞게 하려고 조금 간추 하나 달아낸 그것까지 가차없이 적발해서 문제를 삼고, 당신네들이 3년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정실인가,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농민들이 어렵게 축사를 지어서 간추 조금 달아놓은 것조차 문제를 삼고 어떤 시정조치를 하라, 뭐하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냐는 말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3년동안 방치를 해놓았다는 말입니까?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nbsp박상수위원입니다.

휴일날 관광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보면 양쪽편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그 부분에서 아이가 한명 뛰어나오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사고낸 차량은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안하고는 차가 빠져나갈 형편이 못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주차장 시설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책임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군에까지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소지까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장승촌 입구 있죠? &nbsp거기서부터 현재 폐쇄되어 있는 도로가 있지않습니까? 장승촌에서 확장개발지로 넘어가는... &nbsp그 도로는 개인 사유지라고 되어 있지요?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nbsp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인데 그 도로는 본 위원도 듣기로는 사유지인데 현재까지 된 도로를 좀 더 어떻게 그 지주를 찾아서 좀 확장해서, 평당 500천원으로 하니까 우리 군재정상으로 도저히 매입할 그런 능력이 안되고 하면 그쪽에도 그냥 놀려 놓은 땅이니까 임대라도 해서 그 도로가 만약 개설되어진다면 확장지하고 연결도 되어지고 또 현재 이쪽에 보면 주차해 놓은 양쪽으로 주차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휴일에 빚어지는데 그쪽으로까지 유도를 해서 간이주차장으로도 사용을 하게 되면 우선이라도 상당히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확장지와 연결되는, 어차피 연결은 되어야 되니까... &nbsp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여기 오늘, 처음에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보고서에도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면 제3섹타 추진하에 매입이나 임대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주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속히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nbsp여기에 대해 오늘 가서 직원들과 의논을 하든지 면에 알아보든지 해서 그 땅 주인과 이런 사람들, 또 어떻게 현재 사항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나 그런 현황자료가 있으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리고 겸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지조사에서도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nbsp그러면 유람선은 선착장이 없으면 정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nbsp부선이 있더라도 부선에서 육지로 연결하는 선착장이 없으면 육지로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박을 위해서 선착장이, 개인이 심지어 설치를 해야 되는 방파제 같은 선착장을 개인이 설치해야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허가조건에도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항포관광지내는 기 선착장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지금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승낙을 하였지요? &nbsp사용료를 받기로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nbsp그러면 받고 있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현재 받은 사용료가 있지요?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