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그것은 현재 상황파악이 안된 상태이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끼리 공방을 할것이 아니라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김중록 전 소장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요금인상할 때 약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정도의 흑자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지금 6월 30일까지 약 70,000천원의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김소장님이 이야기하신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의 흑자를 플러스하면 약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정도가 지금 후반기에 경상적경비를 빼고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전년대비 총 수입금을 다 따져도 경상적경비와 다 합치면 아마 지금 후반기에 입장객이 다 들어와야 될 입장입니다.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운용하에서, 그러면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의 흑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제안설명 했는가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전년대비 96년 입장객 추이가 몇% 감소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약 그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적경비에서 시설투자비와 경비가 작년대비 약 50,000천원정도 투자가 더 되었을 것입니다. 50,000천원에서 60,000천원정도 투자되었는데 그때 김소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130,000천원에서 140,000천원정도 더 올라간 것에서 약 50,000천원정도를 빼도 80,000천원정도는 상승요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비 7%정도 입장객의 감소를 두더라 해도 지금 현재 이러한 경영실태는 분명히 안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박상수위원님과 아까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것이 왜 이런 적자경영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지금 자꾸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어떠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잘못된 분석이 되어서 나오느냐, 적자경영이, 인상비를, 우리가 요금을 인상시켜도 왜 적자가 나오느냐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장님, 공무원 인건비 인상요인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다 감지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김소장님이 직접 그 계획을 짤 때, 연말에 96년도의 계획을 짤 때에 인건비 상승요인은 벌써 감안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건비가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약 10%정도 오른다는 것은 기본적인 페이스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감안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건비와 시설비에 투자된 것을 50,000천원 더 감안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평년보다 50,000천원 더 투자되었다...  그것을 빼줘도 김소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적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지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비 50,000천원정도를 더 감안해 주어도 13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을 빼면 70,000천원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소장님, 인건비는 우리가 본래 내년 계획을 짤 때 사전에 감안했어야 되는 이야기고, 다음 시설비가 평년보다 50,000천원정도 더 투자되다고 해도 김소장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한 130,000천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70,000~80,000천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지적자로서...  최정훈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도요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93년대비 94년 공공요금 지급현황중 수도요금을 보면 상당히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들어가서 7월, 8월부터 시작해서 요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 납니다.
약 400천원, 500천원, 600천원, 93년의 11월달은 일례로 들어서 11월달 수도요금이 얼마냐면 457,880원입니다. 약 100배,%를 이야기하면 10,085%입니다. 이런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상요인이 생겨서 93년대비 약 2,000천원씩 지불되던 수도요금이 7,475천원이 나갑니다. 5,000천원 같으면 당항포수지적자의 약 5%-10%에 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무엇을 한번 했느냐 하면 상수도관 교체 1,500천원 공사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오면 수도요금이 어떻게 해서 자꾸 올려달라고 하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탐지를 한번 한적도 이야기만 해놓고 새는 곳은 없더라, 새는 곳이 없는데 그러면 소장이 안팔아 먹은 한에서는 어떻게 10,085%라는 요금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96년 현재도 다달이 500천원-600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93년도의 계량기 체크한 곳과 94년도, 95년도에 계량기 체크하는 데가 틀립니까? 계량기 미터기가 있는 곳이...  아니, 현재 계량기의 미터기에 의해서 한달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터를 집계하는 장소가 93년도 틀리고 94년도 틀리고 95년도 틀리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95년 6월달부터 요금이, 93년도에는 칠천얼마씩 나오던 것이 95년도부터는 최소한 200천원정도가 6월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금이 사천얼마 나오던 것이 470천원정도 지속적으로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93년도 2,055천원, 94년도 2,500천원 이것은 비슷합니다.
상승요인이 13.2%인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94년도 2,500천원이던 것이 95년도에 7,470천원 나갔습니다. 96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많을 것입니다.
약 8,000천원 넘게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년동안에 아무런 수도요금 상승요인도 없고 건축물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5,000천원의 돈이 더 지출되었는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도요금 5,000천원이 더 나갔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말입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95년도에 보면 94년 8월부터 400천원이 나오기 시작해서 96년 1월 1일부터는 놔놓고 95년말까지만 해도 벌써 5,000천원의 돈이, 95년도만, 96년도는 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 이야기를 해 보라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리관이신 부군수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경상경비에서 5,000천원의 연 소요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검토가 안되고 이대로 지출되어야 되는지 부군수님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 1년6개월, 근 2년째가 되어 가는데 수도관을 아까 200m정도 가는데 얼마마한 경비가 소요되는가는, 얼마나 듭니까?
과장님.  공사비만 얼마나 듭니까? 대강 기술자의 입장에서...  그 2㎞의 송수관 공사를 하는데 200,000천원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이 상하수도는 특별회계인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00천원이 만일에 꼭 소장님 말씀대로 파이프가 몇미리정도 됩니까?
수도 송수관이...  100m/m로 2㎞에 200,000천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추정한 금액관계는 좋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추정하든지 놔놓고 공사비를 다시 한번 산출해 놓고 보면 엄청나게 절감될 것입니다.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군수님께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돈이 현재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도, 소비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 두고 지나간다는 것은, 2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방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현재 당항포관리소의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 입장수입이 누수되는 관계를 많이 의심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거두어지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우리 경상경비가 굉장히 많은 경상경비나 인건비가 지출됨으로 인해서 적자요인이 상당부분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다고 해서 한번 봐주고, 아니면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챙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적자를 유발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소장의 입장에서 당항포 적자경영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수입을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군비를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장권이며 주차권 반환 회수분 이런 것의 재사용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서로 음이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좀 특별하게 관리가 되게끔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꼭 명심하셔서 자주 교육을 시키게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 불법증축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역개발과장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트매표소 건물, 해운대횟집 건물, 당항포 카페테리아 건물 거기에 보면 보트매표소는 보트를 적재해 놓은 것이 현재 방파제로 가는 길을 약 1.5m정도 점용해서 현재 야적을 해놓았고, 철골조로 했습니다. 다음 해운대횟집은 주차장을 점용해서 샷시를 가지고 현재 식당 주방용으로 쓰고 있고, 당항포 카페테리아 역시 저쪽으로 현재 샷시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법으로 된 것입니까, 합법적으로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물이 불법으로 사용한지가 몇 년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면 우리가 공공시설로서 일요일정도 되면 진짜 많은 관광객이 와서 걸어다니기도 협소한 이런 도로, 인도와 주차장을 점용하고 있는데 3년동안에 이런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불법건물이 3년 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통행에 불편이 없고 주차에 불편이 없는 사항이면 사실은 그런 사항이라도 하나 하나 따져야 될 입장에 그런, 뻔하게 보이는 이런 불법건물을 3년동안 방치해둔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지역개발과의 담당자가 과연 행정에, 우리가 어떠한 행정을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떤 개인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3년동안 그냥 있었겠습니까?  관계서류를 한번 검토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깊이 다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별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