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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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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이상근위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민자유치 대부계약서에 보면 속시개횟집은 보니까 다른 곳은 166일이 대부기간인데 속시개횟집은 1년이 되어있고, 2차까지 보니까 165일로 해서 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났으면 그것이 건물대장등본에 등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등재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nbsp위원장님, 조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도 아까 박상수위원이 한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사의 모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쟁 모든 확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한 것은 현소장님의 책임입니다만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때 담당소장을 했던 김중록소장의 답변도 현소장의 양해하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양해하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의 양해사항입니다. &nbsp이상근위원입니다.

적자가 누적된 원인중에 그러니까 입장객들 중에 입장료를 면제 받는 그런 케이스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입장객중에 면제 받는 경우... &nbsp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총 입장객중에 면제받는 케이스로, 한마디로 말해서 무료로 들어오는 입장객의 비율이 몇%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nbsp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묻는 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nbsp그러면 총 입장객이 1년에 약 50만명 됩니까? &nbsp그러면 10만명 가까이 무료로 입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 여기 적자의 누적요인중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nbsp그런데 거기에 보면 면제의 대상중에 군수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nbsp그러면 그것을 보면 어제같은 경우도 사실 경상남도 4-H 야영자 300명이 차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지요. &nbsp그런 경우에 그 양반들이 와서 약 3일동안 300명이 와서,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와서 행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nbsp그러면 그 양반들이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왔다 가버리면, 그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입장료나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안합니까? &nbsp이상입니다.

이것은 조사니까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내릴 것이고, 이상입니다. &nbsp이상근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당항포국민관광지 민자유치시설 부지대부계약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식당 B가 속시개횟집이지요? &nbsp다른 민자시설은 보니까 대부기간이 165일내지 166일인데 속시개횟집은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으로 되어있고, 또 보니까 90년까지 160일 연장을 했고... &nbsp그것이 보충질의로서 될 사항인가 아니면, 앞의 박충웅위원 질의하고 제가 한 질의가 재무과장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사실 중간에 그것을 했거든요. &nbsp지금부터 나는 본 질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보충질의가 되어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nbsp다른 곳에는 165일내지 166일해서 대부기간이 끝났는데 이것은 왜 1년이 되어있으며, 또 연장을 해서 병립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nbsp그러면 그것이 대부기간이 끝나면 1개월 후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nbsp건축물관리대장에 보니까 그것이 고성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nbsp그러면 행정사무조사자료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니까 89년 12월 14일에 신규등재가 강정옥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90년, 89년 8월 14일부터 해서 90년 1월 25일까지 연장된 것은 건물자체가 &nbsp안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것 아닙니까? &nbsp그러면 여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89년 12월 14일에 등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nbsp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이 89년, 추가로 내가 묻겠습니다. 89년 8월 14일과 90년 1월 20일 165일동안 건축이 완료되었으면 90년 2월 25일에 등재가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nbsp이것은 조사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나중에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그때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nbsp다음에 정확한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