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충웅 의원 발언
 박충웅위원입니다. 이충무공사업회에서 고성군청에 기부채납한 재산은 무엇이며, 기부채납한 물권은 고성군 재산으로 등기완료 후 고성군 재산대장에 등재하였는지, 현재 당항포관광지내 재산관리 소관부서는 어디인지, 당항포관광지내 시설물 위치도에 시설물 표기명기, 시설물 현황은 조사표 7페이지를 보면 A동 B동 해놓았는데 그 위치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운대횟집 건축당시 옥상계단이 없이 준공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섯 번째, 당항포시설 영업허가자 경영분석 실태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기부채납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그 소관은 어디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충무공사업회 이효익씨와 당시 김기현 군수와 기부채납의 조서를 이루어서 기부채납한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을 등기했는지 안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당시 등기했는지 알고자 하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재산이 등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등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조서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기부채납의 재산목록이 재무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찾다가 공보실에 있다가 어디 있다가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등기필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다 마쳤습니까?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기부채납한 조서만 보여주면, 그리고 88년도 그해 받아서 한달만에 등기를 완료했다고 재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재산이 무엇이냐 하면 임야하고 그 경매하고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 하여튼 등기완료된 서류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것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안되었으면 언제까지 등기를 완료하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자꾸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이것을 자꾸 물으면 중복이 되고, 그러면 시간만 걸립니다. 하여튼 기부채납조서를 한번 봅시다.  김기현 고성군수하고 이효익씨하고 서로 기부채납의 조서가 있습니다.
기부재산 목록도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 날짜에 기부채납 받았고, 그 뒤에 등기완료를 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박충웅위원입니다. 2㎞ 되어있는 위치와 그 위치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에 물이 빼어 나오는 것을 압니까?  9개가 있는데 검침을 2㎞ 이내에 있는 것을 검침하는 것과 정문 앞에 있는 것을 검침하는 것과 또 물은 겨울에 사용을 많이 합니까, 여름에 사용을 많이 합니까?  많은데 수도요금 나오는 것을 보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균등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겨울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2㎞를 아까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20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저희들 보다는 담당실무과장님이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 위에 2㎞ 되어있는, 검침하는 그 주위에 또 9개인가 흘러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산출을 잘 해야 됩니다. PVC관이라고 해서 PVC관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 PVC관에 누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위에 검침하는 개중에 흘러나가는, 다른 곳에서 쓰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입니다.
방파제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방파제의 타목적에 시설물 설치하는 허가는, 예를 들어서 당항포관광지내에 방파제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 위에다가 매표소를 설치해도 가능한지, 그것이 방파제 위에 시설물을 할 적에는 방파제에다가 보완을, 그것이 주춧돌이 되어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태풍이 왔다고 할적에는 그 시설물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방파제의 기능을 파괴시키는데 허가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방파제를 물론 건설과장 말씀대로 방파제의 기능도 말씀을 했고 방파제를 설치한 장소가 어떤 곳에 방파제를 설치했으면 그 시설물이 시설물 설치를 안해도 그 앞에 들어간 입구에 해도 충분한 것을 하필이면 방파제 제일 위험한 장소에 설치허가를 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굳이 그 앞에다가 안해도 들어가는 입구에 해도 가능할 문제를 굳이 그 앞에다가 그렇게 해서 할 문제는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또 만약에 현 위치에서 내항이라고 해서 365일동안 태풍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만약에 태풍이 와서 그 시설물로 인해서 방파제가 파괴된다든지 그 시설물이 인근에 날아가서 어떤 타 물건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시설물은 방파제 앞에 이렇게 우그러져 있는 곳에다가, 태풍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내면의 앞면에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 시설물은 물론 건설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방파제는 제일 태풍이 많이 올 수 있는 그 측면을 해서 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해도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중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왜 하필이면 그 위험한 장소에 설치해 주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자꾸 운운이 되는데 그것은 당항포소장에게 이야기를 깊게 듣고 거기에, 매표소위에 5천평 있는 것이 당항에 있는 분들의 소유입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소유이고 일부는 부동산 투기를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냐고 하면 그 땅을 내놓으려고 해도 들어가는 입구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묶여서 내 재산을, 앞에 있는 재산도 다 묶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왜 해주겠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그 위에 올라가면 횟집을 지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횟집을 짓게끔 허가, 대지를 만들어 주었는지 내가 여기서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관여가 되어서 그 땅도 풀어주어서 집을 지으니까 당항포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전에 그것을 해서 대지를 만들어 주어서 땅을 풀어 주는데 왜 내 땅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정당하게 건의를 할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들어가는 우측에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항도 발전이 되고 할 것인데 거기는 다 묶어 놓고 내 땅 주차장으로 내놓으라, 이것을 하나만 알지 말고 둘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 말처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얄궂은 오두막을 하나 지어 놓았다가 그것으로서 대지 만들어서 커다란 건물을 안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앞에 땅을 너희가, 주차장 땅을 너희가 내주고 앞에 땅을 다 풀어 주라, 그것을 다 내어 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람선 선착장과 보트장하고 같이 동시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유람선의 반경, 갈 수 있는 거리는 1㎞라고 했는데 대형 유람선이 접안할 때는 소형보트가 옆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그것이 보트 타는 승객이나 유람선을 타는 승객이나 마찬가지로 위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보트 타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옆에  동시에 유람대형선이 운행할 적에 파도라든지 어떤 움직이는 동작에 굉장한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지, 이것이 저 자신은 보트장에 보트가 40대나 있는데 그 앞에 보트가 얼마 반경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트가 가봐야 약 200~300m이상 더 가겠습니까? 가는데 그 영내에다가 대형유람선을 동시에 운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나중에 위험이 따르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두면서 유람선 운행하는 것은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