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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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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박상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한 분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또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현장조사 나가서 이야기를 들은 분도 있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관광객들도 관광지 안에 횟집이 두 군데 있고 한데 내벽은 고사하고 외벽쪽도 단장이 제대로 안되고 관광지내의 식당이 너무 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무원이 가서 거기서 어떤 계몽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니까 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 만료시까지 주위여건, 즉 가족호텔 준공지연 등으로 손님이 적어서 장사에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장사적자를 메우는 방법으로 속시개횟집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4명인데 4명중 한명만 남기고 3명은 가족으로 구성되어서 그 가족이 움직이는 인건비 정도만 가지고 겨우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손님이 적어서 건물비는 조금도 건지지 못한 그런 상태니까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이행을 못하겠다, 법적인 대응까지 하겠다는 이런 우리 위원들 현장조사 나갔을 때의 이야기였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 세워보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색도 하라고 아마 계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언반구로 나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책을 한번도 세워보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지금 98년도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임박한 그런 시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nbsp예, 알겠습니다.

수지분석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건물도색이라든지 외관상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현재로서는 개인건물이니까, 개인건물도 아니지요. 일단 기부채납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군의 건물인데 도색이든지 이런 미관상 좀 안좋은 부분을 계몽은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nbsp그러면 계몽을 할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이런 답변이 분명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나올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로 한번 협의도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nbsp지금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뭔가 문제점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론을 맺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번 우리 조사특위활동이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박상수위원입니다.

가족호텔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공사장 주위 공자 자재더미 등이 공사장내에 지하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출입금지표지나 보호막, 울타리, 위험표지판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고 지하 웅덩이에서는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서식하여 주위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가족호텔을 모기 아파트라는 소리까지 그 주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nbsp그 관계가 아닙니다.

관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나오기 전에 한가지 더 충분한 질의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지조사 나갔을 때 지하상태를 보기 위해서 내려가니까 소장께서도 위험하니까 내려가지 마세요, 나도 내려가서 푹 빠진 적이 있다, 불도 없이 내려가지... 그래서 못내려가고 결국 그 뒷날 다음에 가면서 후레쉬하고 준비를 해서 내려갔는데 어른도 내려가서 그만큼 위험한데 왜 이렇게 되어 있고 모기가 그렇게 서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방치시켜져 있는가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nbsp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에 있지요? &nbsp관리소에서 감독할 권한까지 없다면 관리소에서 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청에 요청을 해서 이런 감독을 제대로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건의나 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까? 만약 군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볼 때 의무가 있는 군의, 만일 그 부분에 어린이들이라도 지하웅덩이나 그 근방에 어떤 자재가 쌓여진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의무가 있는 군에서 책임한계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nbsp이 부분도 현재 군에서 확실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나, 없나 하는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현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더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질의∙답변이 끝나는 즉시 챙겨서 다음 우리 일정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bsp시간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받고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를 해나가면 어떻겠습니까? &nbsp박상수위원입니다. 처음에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아니고 96년도 전반기 적자운영에 대한 후반기 해소방안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유인물을 보았습니다.

시설비를 제외한 입장수입 51,460천원을 금년도 흑자예상을 하고 있고, 시설비를 포함하면 49,458천원이 적자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96년도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40,000천원-50,000천원 확실한 흑자를 예상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했는데 당초 흑자예산 40,000천원-50,000천원중에 적게 잡아 40,000천원으로 볼 때라도 계획과의 차이는 89,458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나지요?

당초 계획수립시에 그 뒤에 모든 최악의 조건을 모두 도출하여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계획서는 사업소에서 수립했습니까? &nbsp그러면 사업소에서 의회뿐만 아니라 군수이하 집행부도 완전히 우롱한 것 같네요? &nbsp이런게 나오니까 집행부측에서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계획수립을 하고 1년도 채 가기 전에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이 약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부군수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할 어떤 제도적인 장치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nbsp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부군수님도 확실한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흑자를 안내고 적자를 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자가 될 수 있으면 적자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저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국민관광지는 순수한 관광지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순수 경영수익이 목적이고 국민관광지는 저렴한 돈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관광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으로 이런 국민관광지를 하나 운영하면서 꼭 안되는 흑자까지 우리가 억지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정도는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이지, 크게 이것을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삼고 큰 흑자를 기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곁들여 인원감축 문제도 꼭 공무원들의 인원을 감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지조사 나갔을 때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사실 이 인원 가지고 바쁘고, 거기 가서 봤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구경도 우리가 제대로, 저는 순수한 구경목적에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구경도 제대로 미안해서 못하고 음료수를 한 병 사가서 수고한다고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현지조사 나갔을 때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같은 날이 아닌 날은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고 하니까 청경들을 청소도 시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잡초제거 인부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도, 결국 이것도 인원 아닙니까?

이 부분이라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생각해 달라는 것이지 현재 어떤 공무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이런 뜻에서의 인원감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