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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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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김성규위원입니다. 98년 11월 20일이 되면 대여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종료되었을 때 대여한 다음에 대여는 유상대여 아닙니까?

유상대여 하는데 그 대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입니까? &nbsp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 박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88년도11월 21일부터 10년 사이에 아주 관광지 초창기로서 상당히 그 동안에 적자를 계속 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특별한 특혜를 주어서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유상대여할 때 증여약정서에 그런 불리한 문맥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조건없이 그날, 11월 20일이 되면 바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nbsp그러면 그것이 지금, 또 물론 기존 업자가 집을 지어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지만 같은 조건, 같은 사항 같으면 우선을 택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가격이라든지 증여임대료에 대한 차등이 있을 때는 집을 지어 등기증여 했더라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nbsp예, 그런 점에서, 그러면 공개입찰도 가능하네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nbsp김성규위원입니다. 보통 개인상점이나 이런 건물에 보면 관행처럼 권리금이라는 것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10년하고 다시 인계 받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 넘어간 곳도 지금 몇군데 있는데 정확한 증거는 못잡았습니다만 암암리에 권리금이 붙어서 넘어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하등의 하자가 없게 할 수가 없습니까? 갑과 을에 넘어갈 때 다시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nbsp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때 계약조문을 다시 또 갑과 을에게 넘어갈 때 다음에 군에서 임대를 다른 곳에 할 때는 권리금이나 무엇이든지 절대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는 군에서 관여 안한다든지... &nbsp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년 11월 20일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nbsp보통 보면 권리금이 붙어서 법적인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내면적으로 암암리에 권리금이 안붙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문맥, 조문을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군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맥을 넣어서 군재산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nbsp김성규위원입니다.

지금 당항포관광지내 청원경찰이 6명입니까? &nbsp청원경찰의 활용방안은 순찰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며, 몇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nbsp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당항포내에는 산이 많고 으슥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이 여학생을 쫓아서 남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니까 문을 차서 문이 파괴가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더러 들었는데, 그래서 순찰을 좀 야간에, 특히 교통정리는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목적이 범죄예방이나 유발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당항포에서 무슨 성추행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인명사고가 났다면 그 이미지가 엄청나게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경찰의 순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은 단지 교통정리, 차 갖다대는데 이용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좀 청원경찰의 이용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괴되는, 공공물을 파손하는 자를 적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nbsp그것이 지금 파괴될 정도로 소리가 났다고 하면 한 건도 빠트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파손자를 적발해서 변상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파손된문, 목조문이 상당히 지금 철구조물보다 비쌉니다. 요새 상당히 포장도 미려한 아파트 철문 같은 그런 형식으로 파손될 때는 교체할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nbsp그래서 현지조사를 나가보았더니 여러 사자상이라든지 기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폐교된 학교에서 가져와서 유치하고 또 각종 분재관계, 페인트 칠을 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관광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시초할 때 목조 노천, 말하자면 노천된 목조물 여기에 대해서는 부식방지를 위해서 좀 페이트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내구연수가 오래 가도록 그렇게 하고, 썩은 것은 일반 인조구조물을 해서 부식되지 않는 것을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nbsp김성규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지의 입장료 관계는 언제 올랐습니다. &nbsp그래서 인상료 관계에 대해서 도내 관광지입장료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nbsp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0년 12월 15일 책정하고 나서 93년 12월 17일, 95년 12월 27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인상때에도 30%가 인상되었습니다. 50% 내지 그렇기 때문에 인상차액을 수시로 연중 한번이라든지 일반 관광객이 와서 크게 인상되었다는 느낌을 안갖게끔 하면서 캡을 줄여서 연차적으로 탄력성있게 다른 관광지에 항시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인상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어떤 입장객이 당항포 인상이 비싸다고 말할 때는 항시 현 당항포보다 비싼 데를 미리 정보를 알아두셨다가 어디 어디는 얼마인데 여기는 쌉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항포를 한번 찾아오면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소장님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nbsp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간판보다 친절입니다.

사람이 오면 반가이 맞이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고성 당항포에 가니까 인심도 가득하고 상당히 직원들의 자세가, 아주 관광객을 모시려는 자세가 되었더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서운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일에는 그런 것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일하시고 아까 저도, 저는 소견을 달리합니다만 주차관계도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일시적이나마 수익을 위해서 욕심이 있다고 하면 안할말로 산에 솔을 베어서라도 주차를 시켜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특별한, 아주 산뜻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뭔가 달라졌다는 이런 것을 하나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nbsp지금 오∙폐수 기존처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nbsp그것이 지금 옛날 재래식이 되어서 고장이 아주 안납니까? &nbsp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박상수위원님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원래 공무원이 처음에 인상할 때 적자 캡을 최소한으로 메꾸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등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정확한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40,000천원-50,000천원이 분명히 이것은 흑자가 난다, 공무원이 단순적으로 매듭을 지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위원들을 계수가, 우리가 흑자라는 생각도 안하는데 계수에 대해서 6개월도 안지나서 이렇게 허황된 계수보고를 하니까 뭔가 하나도 하더라도 좀 신빙성있게 말 자체도 좀 탄력성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맺고 끊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해야지요. 그렇게 아시고 모든 일을 탄력 있게 좀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셔서 하나 하나 앞으로 계획성 있게 일도 신빙성 있게 근사치에 가도록 그런 이야기가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