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박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nbsp아까 96년도 5월, 그러니까 공사연장관계의 우리 군에서 도에 올린 의견서와 도에서 내려온 그 관계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약조건에 보면 갑과 을의 계약조건에 보면 어느 계약에도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떠한 채무나 체불임금 또는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nbsp그러면 물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수는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경제활성화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 가진 것 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잘못 판단해서 그런 소견서를 올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채무나 체불임금을 고성군수와 주식회사 당항포가족호텔과 협의하여 해결하라, 그런 짐을 떠맡았는데 그 짐을 떠맡은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으면 이제는 그 짐을 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짐을 벗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됩니까? &nbsp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이라도 도에 우리 군에서 올린 소견서는 우리 군수와 주식회사 당항포관광호텔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도의적으로 촉구만 할 따름이지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해서 다시 우리 군청의 의사를 전달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nbsp즉시 검토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 이 특위기간이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bsp박상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사를 원활히 이행시키기 위해 납입시킨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시 이행보증금 55,300천원을 받았지요? &nbsp그 55,300천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러면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고 그렇네요.

안주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nbsp아니, 그것이 산출근거도 없이 또 받아야 될 하등의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55,300천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안주면 결과적으로 안받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nbsp그 당시 재무과장님이 바로 답변하고 계시는 이상우과장님입니다. 90년 5월 11일 구좌로 55,300천원을 받았습니다. &nbsp수정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진동규 재무과장님이였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그 당시 계약자들하고 알아서 그분들 증인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 당시 관련 공무원을 증인출석 시켜 주기 바라고, 그러면 그 당시 55,300천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nbsp5월 15일자에 되었으면 그 부분에 세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bsp그러면 이행을 못했으면 그것이 군 재산에 귀속되어 있습니까? &nbsp그러면 왜 귀속시키고 그 돈을 여태까지 사용안하고 왜 그대로 둡니까?

우리군에 귀속되면 그 돈은 우리군 재산 아닙니까? &nbsp그 세입되고 세출된 그 분야를 먼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또 당초 1차계약을 할 때 그 당시 계약대로 이행보증금 안있습니까? 그 이행보증금을 납입시켰습니까? &nbsp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 1년간 계약을 하면서 이행보증금을 납입시켰습니까? &nbsp입이 안되었으면 공사진척 30%이행시, 이행보증금의 50%를 지급하고, 70% 진척시는 100%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 지급할 돈은 어디서 지급할 것입니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급할 것입니까? 지급할 근거를 대십시오. &nbsp작성자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nbsp안되었고, 보면 &nbsp그 당시 공사 총 금액이 4,630,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463,000천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차 계약연장기간인 93년 10월 18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대부기간 연장시 이행보증금을 받았습니까? &nbsp그러면 이행보증금은 반지도 않고 거기도 보면 계약서 제11조에 공정 30%는 보증금 50%를 반환하고 공정 70%시는 보증금의 100%를 반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돈을 가지고 반환할 것입니까?

받을 것은 명시도 안되어 있고, 안챙기고 내줄 것만 잘해 놓았네요. &nbsp어떤 돈을 가지고 내주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 당시 재무과장은 정창영재무과장, 경리계장은 정풍대, 첫 질의에 진동규 재무과장, 경리계장 김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날짜에 이행날짜가 당초는 90년 5월 10일 시행이고 그 다음에 1차 91년 6월 8일, 다음에 1차 연장이 93년 10월 18일, 다음 2차 연장계약시 대부기간인 93년 8월 20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계약서상 제13조 이행보증공사 금액의 100분의 10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nbsp안받았다고요? 100분의 10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받았습니까? &nbsp94년 8월 22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2차연장 할 때입니다.

계약서 제13조를 보십시오. 갑이 고성군수이고 을이 당항포호텔 대표이사 고석배, 김재천입니다. &nbsp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nbsp그 부분이 우리가 군 금고에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금고 세입된 날짜와 다음에 거기서 지출된 날짜, 금고에서, 그것까지도 요구합니다. &nbsp가처분공시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공사는 부수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요? &nbsp그렇게 되어 있을 때까지 과연 우리 군에서 왜 그렇게까지 되어 있도록 방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계약서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보면 대부재산에 시설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나 권리를 설정한 행위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왜 어떻게 권리가 설정되어져서 가처분 신청까지 되어지고 공시까지 되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nbsp아니, 우리도 뒤늦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안되도록 군에서 대응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nbsp왜 당연한데 안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nbsp예,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분명히 우리 군에서 대응했어야 안됩니까? &nbsp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왜 대응을 안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nbsp책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nbsp채권의 압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권리 아닙니까? &nbsp을의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리를 누구한테도 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부분을 그 권리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압류가 된 것 아닙니까? &nbsp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갑과 을의 계약에는 이것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입니다. &nbsp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왜 찾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nbsp강압적으로 우리 고성군의 권리가 이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강압적으로 압류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nbsp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느냐 하면 어떤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해답을 우리 특위활동이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