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김성규위원입니다. 대부료 94년 8월 21일자에 계약한 것을 보면 대부료는 일금 1,405,920원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3호에 의해서 신축기간에서 무상대부로써 면제받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대부기간내에 완공되지 않고 가족호텔이 준공되지 아니할 때는 면제된 대부료는 갑이 추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제된 대부료를 추징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대부료를 일단 한번 정했으면 기간이 끝나면 이것이 준공되지 아니할 때는 면제된 대부료는 갑이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사실 가족호텔건립추진계획서에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굉장히 무성의한 문맥이나 자구로서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건전하게 정상궤도에 올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정상적인 해결을 보자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 여러 수십 가지 잘못된 것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계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하나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는 91년 4월 25일, 착공은 91년 5월 1일 했는데 부지대부계약을 안하고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지대부계약은 90년 6월 8일 당초에 시작했는데 그 앞에 91년 5월 1일 착공한 것으로, 이것을 군에서, 소위 공직인 군에서 하는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고발조치는 92년 1월 14일 보니까, 원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개인이, 엄청나게 앞에 착공한 그 다음에 주위에서 왜 고발을 안하느냐고 원성이 있을 때 그때 위법조치 고발을 뒤늦게 한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글을 쓰는 것이 그냥 멋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자금부족으로 공사중단 공정 65%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전문건축사 김형배씨와 김연설씨를 초청하여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건축이 40%정도밖에 안된 공정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공시한 집 달리 붙여놓은 거기도 60%밖에 안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원 공사 같으면 10%면 얼마입니까? 돈이 400,000천원이나 1,000,000천원의 착오가 나는데 행정이 하는 것이 계수가 이렇게 65%나 과장되게 올려서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공문이 한번 나가면 정확하게 여기 가령 40% 같으면 무려 25%나 차이가 있도록 이래서 한다는 자체가 지금 안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가 처음 시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승인은 91년 4월 13일자 사업계획이 났는데 91년 1월 14일 건축위반사실을 고발했을 정도니까 지하에, 아무 승인하고 착공은 91년 5월 1일 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 전에 지하에 전부 다 건축을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91년, 자재수급관계는 91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소위 했다는 공사가 그전에 91년 1월 14일 건축법위반을 고발했을 정도로 전부 지하에 다 하고 나서 사업승인하고 전부 보면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13일하고 1월 14일은 건축위반 고발하고 허가는 4월 25일, 착공은 5월 1일, 또 대지는 90년 6월 8일하고 전부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지대부계약서 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보면 계약위반시는 언제든지 갑이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모든 것이 위반을 많이 했는데 해약을 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장성적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자세가,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또 한가지, 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5년 1월 20일 공사중지 통보를 냈가고 했지요?  중지통보 이후에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는데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제재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답변이 뭐나 기가 찹니다.
말도 무성의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 당항포가족호텔이 어디 대가면 골짜기에 있습니까? 가족호텔안에 당항포관광지로 운영하는 것이 어디서 합니까? 고성군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항시 전화 한 통화면 공사는 지금 중지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하는 것을 관찰해서 즉시 보고하라고 말한마디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 또 조사 이후에 알았다, 무슨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전부 같은 군민으로서 생각해 볼 때 자기 부서에 그냥 직책이 있다가 전출되어 가면 내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고 후에 책임자도, 최고 책임자도, 군수도 심지어 종이 한 장에 가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공사자체가 이것은 일일이 조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정도는 혹시 잘못 나온게 한두가지 질의하면 모르지만 거의 다 질의하고 모순투성이고 하는 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지적해 내서 우리가 바르게,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이후에도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취득할 경우, 군에서 이것을 취득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가처분해 놓았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상수위원의 질의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 권리가 전부 제8조제4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에서 승인되었다, 11월 30일까지, 이 이야기인데 공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내 상식으로서는 조건부 변경승인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라고 했는데 밑에 조건부가 승인조건이 충족 안되었습니다.
아까 군수님에게 질의한데 가능, 가능해도 일단 그 주석을 조건부로 단 것 같습니다. 조건부가 충족 안되는 상태에서, 11월 30일 이것은, 지금 승인이 아니고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것은 개의치 말고 이 조건부가, 지금도 이 조건부가 충족되어지면 재계약도 해줄 수 있고 재시공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개념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당항포에 대한 빠른 일을 처리해야 되지 11월 30일까지 그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공문서 해석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문서번호 관광 91743-592호에 보면 다음과 같이 조건부 변경승인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라고 했는데 조건부가, 뒤의 승인조건이 1번에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 공사재개, 2번은 96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재시공 및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공사감리자 공증확인서 제출, 3번 공사재개전 건축관련 체불임금 공사비 채무변제 등을 고성군수와 적극 협의처리 끝이라고 했는데 조건부 충족이 안되었잖아요.
안되었으면 조건부 변경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가 충족 안되었으니까 이 공문은 6월 30일까지 과장님은 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승인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원점상태로 가서 모든 조건부가 충족되어지면 지금도 대지대부계약을 할 수 있고 건축의 시공, 재시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