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당항포가족호텔이 그러니까 최초에 계약되어서 가족호텔시공을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신문스크랩을 보니까 부산일보 91년 5월 17일에 임대광고가 나와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착공을 4월말에 해서 5월초에 임대광고를 하는데 임대광고를 보니까 우리가 봐도 순 엉터리고 사기성이 농후한 임대광고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것을 예지해서 그 뒤부터는 대부계약조건에서 대부계약을 하더라도 1차연장, 2차연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행위 아닙니까?  사기성이 분명히 농후한 것을 알았는데도 1차, 2차로 해서 대부계약 연장을 신청해서 계약을 해주었다는 그 자체는 내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관한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실인데 여기 보니까 3층에 해수사우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분명히 하나의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그런 하나의, 이미 예지를 했었고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방관한 상태에서 지금 묵인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정말 조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아까 답변도중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진철거부분은 증축한 부분에서 자진철거 한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보기는 그쪽에 보니까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자진철거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건물자체가 보니까 법원에 대해서 가처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진철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자진철거 하는데 저해요인이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어제도 주무계장과 주무과장이 직접 우리와 같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미 조사기간도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충분히 되었는데 여기서 소신있게 확실히 답변해 주tu야 우리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어떤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이야기는 자진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자진철거를 확실히 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혹시나 가처분신청 해놓은 그것이 자진철거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데 공시를 95년 5월 22일자로 했는데 6월 17일날 어떻게 작업개시를 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상근위원입니다. 92년 7월 7일 보니까 차기본이가 부도를 내버리고 회사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항포호텔로서 회사명칭이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 물어 봅시다. 95년 12월 29일까지는 회사명칭이나 공동대표이사에 대해서 아무 변경사항이 없었는데 95년 12월 30일은 도에서 사업변경승인이 되어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96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안내려왔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도에서 관광숙박업 허가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95년 12월말에 그것은 도에서 사업변경승인이 내려온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이 변경되어서 92년 7월부터 해서 도에서 승인이 안내려 왔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2월 30일 도에서 다시 사업변경승인이 되어서 내려 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동안, 12월 30일까지,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계속 내려왔으면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되어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자 질의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데 대표자 변경하기 위해서 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습니까?  그러면 앞전에 보니까 최기영이나 김중송, 김재천이나 고석배 그 사람들도 변경되어도 아무 승인사항이 없지 않았습니까?  대표자 변경을 받기 위해서 도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이, 이 공문이, 그러니까 96년 5월 31일 도에서 내려온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가 단지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당항포 사업재개를 하기 위해서 대표자변경된 것은 여기 보니까 당항포호텔 최기영, 김중송, 다음에 당항포호텔 김재천, 고석배 계속 이렇게 몇 차례 내려왔거든요.  그때는 사업변경승인이 안내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해서 바로 승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96년 5월 31일에는 보니까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되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대표자 명의만 추가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인지,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에서 단순하게 대표자 명의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그것까지 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본인이 보기에는 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여러 위원께 말씀했다시피 이 공문자체가 현재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은 재무과장보다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 변경승인 사항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당항포호텔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92년 7월 8일에서 92년 9월 15일까지 최기영씨가 대표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 92년 9월 16일부터 김중송씨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도에서 어떤 하나의 승인절차가 내려 왔습니까?  그러면 92년 12월 29일까지 당항포호텔에서 고석배, 이치우가 공동대표가 되어 있다가 그것이 그 다음부터 4명한테 95년 12월 30일 넘어 오면서, 그러니까 도에서 변경승인되어 내려왔거든요.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변경승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그것을 알아서 공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