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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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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최정훈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현재 89년, 90년, 91년 과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nbsp그렇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그때 관리자들을, 당시 관리자들이 내일 질의∙답변하실 때 같이 출두해서 증인이 설 수 있게끔 신청하겠습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5월 20일자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공보실장님이 볼 적에 승인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nbsp그 조항이 들어간 것은 고성군에서 의견을 올린 것이 있지요? &nbsp군수의 의견에서 채무관계, 방금 체불임금 이것은 고성군과 협의해라,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문구, 자구가 들어갔습니까? &nbsp문구가, 어떻게 자구가 들어 갔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 갔는지... &nbsp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이 종합의견서를 문화공보실장님 명의로 해서 도에다가 올렸지요?

의견서를 제출했지요? &nbsp그러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이 의견을 종합하면서 부지대부계약서라는 문구를 한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nbsp그런 부지계약대부 문구에, 계약서 문구에 이런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지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구와 현재 종합의견과? &nbsp당항포건축관련 체불임금 및 공사비,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돌려 주십시오. 이 의견을 재무과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축관련 체불임금 및 공사비가 채무변제가 선행될 것이며, 이 문구가 어떤 근거에서 대부계약서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고성군수의 의견이 그것이 됩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고성군 의견서가 도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부지연장이 가능한지 조회를 하니까 우리 고성군수가 의견서를 올려주었다 이말입니다.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nbsp그러면 이 체불임금 관계를 법에도 계약조건에 아무 근거가 없는 체불임금과 채무관계를 누가, 그러면 실장님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책임질 것이란 이 말입니까? 그 답변을 해 보십시오. &nbsp그러면 체불임금과 공사비는 재무과에서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채무가 완전 변제가 선행할 것이며 누가 선행을, 무슨 채무를 고성군에서 선행한다는 말입니까?

누구 돈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nbsp이것이 키포인트니까 이 문구를 누가 발상해서 그 근거를 내었는지 그것은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굳이, 대부계약서에 을이 제19조5항입니다.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권, 소유권을 상실한 때도 우리가 부지를 해결하고 아무런 변제를, 우리가 일절 채무에 대해서 관여를 안한다는 계약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실과장이 이 돈을 체불관계 협의해서, 군수와 협의하겠다, 이것이 무슨 발상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nbsp군이 어떻게 어렵습니까? 군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nbsp상대방이 무슨 소송을 제기합니까?

우리 군에... &nbsp어떤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조항에 보면... &nbsp변호사 자문을 한번 볼까요?

변호사 자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변제, 김홍석변호사가 자문한 것은 고성군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nbsp현재 우리 공사비 80%만 선지급 변제공탁 시켜버리면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하고 전부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이 이야기한 것이 나는 재무과장님 체불임금공사비를 우리가 채무를 왜 들먹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nbsp그러니까 그 문구가 지금 현재 이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가, 당항포가족호텔이 지금 현재 안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이 발상이. &nbsp집행부에서 대부계약서 그대로 집행을 하면서 하등의 이런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하고 지금 와서 채무, 우리가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문제점이 감정을 회피하고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발상자체가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또 공사금액도 80%를 하겠다, 80%가 1,000,000천원이다, 지금 감정을 해보면 여기 지역개발과장님이 있지만 지금 이것이 80%면 400,000천원, 500,000천원도 안나옵니다. 어떻게 골조 쳐놓은 그것이 돈 1,200,000천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공정이65%가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간단하게 돈 400,000천원, 500,000천원하면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전부 법적으로 이때까지 직무유기하고 기피하고 다 그렇습니다. 다해서 지금 와서 체불임금, 공사비 채무 들먹이고 우리군에서 하나도 들먹이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왜 우리 스스로 받아서 채무를, 우리가 어떻게 변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nbsp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위원들이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은 방안이 없습니다.

좋은 방안은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좋은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 안한 것이 집행부의 문제이지... &nbsp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현재 집행부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만 아니니까 제가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은, 공사는 1년만하면 충분하게 되는 공사입니다.

그것을 당해 처음부터 안된 공사, 그러면 그때 벌써 이 사람이 부실하다는 것이 판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7년, 8년을 끌고 오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때 그때 잘라주어야 됩니다. 그때 그때 법대로 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고 하등의 골치 아픈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사자들이 관리자조서대로 쭉 나오지만 당사자들이 제대로 법을 이행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작년 4월 20일부터 지금 현재 법을 집행 안했다는 말입니다. 법을 집행 안하면서 의견에 우리가 승인조건에 체불임금 및 채무를 우리가 군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는 발상자체부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nbsp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이니까 관계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박충웅위원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고성군수의 의견을 조회해 왔을 적에 의견서에다가 재무과에서는 부지대부계약이 안되었으니까 안된다고 써야 되는 것을, 이런 종합의견을 허가가 나게끔, 승인이 나도록 타당하게끔 올려 주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법조치라고 분명히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nbsp재무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 조건에다가 체불임금 공사비 채무변제 등을 고성군수와 적극 협의처리하라고 하면 채권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돈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이런 공문이 우리가 군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이런 승인조건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수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문구를 구를 왜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을 넣어서 채권자들이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고성군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한 지역의 인건비는 변제공탁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건비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뗄 이유가 없습니까?

인건비는 한두사람, 그러면 자기들이 법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고 이런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채권자는 고성군에 대한 기대를, 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nbsp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수위원이 양핼해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 당시를 들먹이니까 내일 증인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내일 이 문제는 거론하는 것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nbsp아까 지역개발과장님이 증축허가하고 공사중지명령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증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했는데 우리 허가서에는 대지에 표기가 되어 있지요? 아무 건축허가고 대지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nbsp그러면 이 증축관계는 부지대부계약기간이 4월 21일자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월 17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이것은 허가가 안되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증축허가가 합법하다는 말입니까? 공사중지 명령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nbsp그러면 그 관계 부서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nbsp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허가를 해주는 것은 지역개발과가 아닙니까? &nbsp그러면 과장님 당연히 부지가 없는 허가를 아무리 관계부서에 협조를 했다고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허가가 안나가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무리 관계부서에서 이것은 인정을 해주어라고 하지만 조건상 부지가 없는 땅을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최종결정을, 증축허가를 내줍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nbsp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안된다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일단 지역개발과에다가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1차적인 잘못은 재무과에 있지만 최종결정은 지역개발과에서 허가가 나가니까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챙겨서 대부계약서가 성립 안되었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5년 1월 10일자 감리포기를 하고 나서 6월 17일자 증축허가를 냈습니다. 증축허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현재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발코니 공사는 안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nbsp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을 전혀 할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nbsp그것은 저번 질의∙답변에서도 지역개발과에서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 관광호텔이 완공되었을 경우, 기부채납되었을 경우 이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nbsp고성군 재산입니다.

고성군 재산을 고성군 건축계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군 재산이 어떻게 튼튼하게, 완고하게 마쳐져서 기부채납이 될 우리 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감독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nbsp감리자가 책임을 지는데 지금 과장님 어제 현장 가보시니까 발코니 공사해 놓은 것이 &nbsp어떻습디까? &nbsp만약의 경우 공사가 그냥 그대로 시행되어 마무리 되었다고 봤을 경우에는 천장을 하고 덮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덮어질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중지되고 우리가 조사를 나가니까 지금 노출되어 있어서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만일에 천장공사를 그냥 그대로 했으면 감추어졌다면, 묻어졌다는 말입니다. 천장을 안뜯어 보는 한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 재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관계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과연 그것이 눈감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 공사가. &nbsp제가 지금 묻는 것은 앞으로 이 공사를 우리가 공사감독의 법적인 한계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다음 추후 공사가 시작될 적에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재산이라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공사감독을 하고 완벽한 건물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이 있고 없고 감리 이것을 떠나서.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대부계약서에 보면 익월 5일까지 매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에다가 누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nbsp재무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nbsp그러면 그것이 공사감리가 익월 5일까지 보고서가 한번이라도 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nbsp이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고성군을 경유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nbsp과장님께서 직접 도로 바로 간다니까 법적인 근거를 같이 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해보고 그것은 차후에 제가 물어 보고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역개발과에 기초중곤검사 조서는 제가 들어와야 될 줄 알고 있는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nbsp고발이 되면 중간검사조서가, 감리자 보고서가 필요없습니까? &nbsp공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과 고발하는 것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분명히 1차 중간검사를 받아 놓아야 되는 것 같은데. &nbsp지금 재무과 보고 65% 같으면 사실은 요즘 같으면 2차 중간검사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 법이 보은재 공사시공할 때까지는 2차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중간검사는 없더라 해도 1차 중간검사 감리보고서정도는 법적인 고발조치를, 고발조치와 무관하게 분명히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확보를 해야 될 서류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고발조치를 했다고 해서 1차 중간검사 감리보고서가 빠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건물이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현재 감리자도 없다, 도에 현재 올라간 감리서도 없다, 군에도 없다, 나중에 어떤, 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니면 또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라는 말입니까? &nbsp그러면 그때 고발조치하고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누군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추인을 했다면서요?

그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것을 읽어 보면 공사를 더 하는 것은 관계 없고 부수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파괴하는 것은 법을 자세히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지금 해놓은 것은 더 이상 손을 못댑니다. 더하는 것은 괜찮은데. &nbsp그러면 가처분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군에 연락온 것은 없습니까?

행정통지가 온 것은 없습니까? &nbsp되고 난 이후에도, 공시되고 난 이후에도 연락온 것 없습니까? &nbsp그러면 채권자 허가서 하나에다가 전부 했다는 말이지요?

채권자가 압류를 시켰다는 말이지요? &nbsp그러면 이의신청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nbsp이 이야기가 방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과장님 심도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갑과 을이 아무런 권리설정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갑의 승낙없이는 절대 안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것을 공시채권 압류를 해도 우리군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몰랐다, 우리는 몰랐다, 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원상복귀하는 법을 꼭 찾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nbsp여러 가지 이야기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당항포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맥락은 거의 다 짚었는데 내일 이행보증금 관계만 하면 다 짚은 것 같은데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 제출된 당항포가족호텔건립 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이 왜 해결이 안되는가 하는,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중간에 보면 부지대부 계약해제로 당항포가족호텔 처분권 인수시 건축공사관련 채권자가 우리군 상대 채권가압류 등으로 채무해결을 우리군에서 부담이 예상된다, 과장님 문제점입니다. &nbsp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예상된다... &nbsp첫째, 그 발상하고 두 번째는 공사마무리 장기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당항포호텔에서 불복, 우리군에 상대소송 제기가 예상된다, 건축물반환청구, 공사처분가처분, 이것도 과장님 어떠한 법적 해석에서 이런 발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nbsp그러면 판결할 때에 판사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판결합니까? &nbsp그럼, 제가 묻는 것이 계약서 자체가 우리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계약서인데 어떻게 해서 현재, 여기 보면 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사무조사자료 사본 94페이지를 보면 변호사 자문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읽어 보시면 아실 것이고 승소판결후 가족호텔을 처분하면 되고 승소가 예상되니까 사전예산 약 1,000,000천원정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정도까지 이 서류하고 답변서류가 비슷한 시기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 아닙니까? &nbsp이런 변호사 자문까지가 우리가 충분하게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가 나왔고, 다음에 우리 대부계약조건에 보면 전부 우리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똑같은 시점에서도 대부계약서고 무엇이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문제점에다가 위원들한테 문제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이 예상된다, 소송제기가 예상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고 때문에 당항포가족호텔이 이때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재무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항상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채무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된다, 그러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서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쭉 해오신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장기간이,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nbsp제 생각에는 서로 주고 받고 하면 1호법정 2호법정 정도 가면 한달에 한번 열린다고 보고 2개월정도하면 간단하게 판사가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런 군부담이 예상된다, 이 생각 자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한 민사적인 문제이고, 민사로 가도 간단한 문제이고, 모든 것이 간단한 문제인데 해결을 못했고, 다음에 우리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과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왜냐하면 아까 이재호위원님이 어떻게 해서 변경승인이 내려왔느냐, 대표자 명의변경이냐, 어떻게 해서 질의∙답변하고 행정조사에 나오는 과장님께서 그것은 94년 10월 17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했다가 1년몇개월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도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94년, 몇 년도에 건축변경승인을 신청한 그것 자체도 모르고 나와서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조사가, 당항포가족호텔이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발상과 이렇게 법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문제를 예상이 우려된다, 사법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나온 것이 그 문제 아닙니까? &nbsp그리고 거기 문제점에 보면 기성공사 지급액 추정액이 1,500,000천원이고 추가공사 확보비가 2,500,000천원입니다.

이 돈을 우리군에서 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요인이 있는데 기설공사 지금 1,500,000천원, 2,500,000천원 총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호텔이 완공되는데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을 얼마나 잡고 있는 것입니까? &nbsp그러니까 우리가 91년도에 추정액이 2,100,000천원이었습니다. &nbsp그 대비 물가상승이 아무리 되었다고 해도 지금 5년 차이입니다. 5년만에 2,100,000천원이 100% 인상된 것이지요? 4,000,000천원을 보면. &nbsp현재 설계는 똑같은 설계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nbsp왜 이런 문제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정액이 4,000,000천원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부풀려서 해서, 어려워서 이것을 못하겠다, 우리 인상은 그런 식으로 밖에 못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100,000천원이 드는 돈을 가지고 현재 기성공사금액이 1,500,000천원이 드는 것 같으면, 그래서 근거를 두고 변호사가 80%인 1,000,000천원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지금 추정액은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서 이런 돈이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다운될 수 있는 돈인데 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점을 보고 약, 이 문제점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되었는 것 같다, 내 생각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