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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충웅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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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박충웅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당초 당항포 대부료, 시설대부료 계약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nbsp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보고에는 91년 6월 8일 차기본하고 대부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당초에 대부계약을 할 적에 무슨 명목으로 무엇 무엇을 해서 대부계약 공고를 했습니까? &nbsp아니 무엇을, 당초에 당항포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있습니까? &nbsp당초의 당항포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당초 당항포시설대부료 공고한 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nbsp예, 건이 국민숙사, 회원의 집, 풀장관리소, 해수풀장, 보트관리소이지요? &nbsp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할 적에 어떤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nbsp이동규 외 3명입니다.

그런데 이동규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nbsp보기 전에 이동규의 주소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거기 증빙서류에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하나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nbsp그리고 모든 계약을 입찰하고 나면 계약조건의 공고내용에 보면 제6항에 입찰보증금 납부가 있지요? &nbsp그것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없는 것은 빨리 빨리 없다고 대답하십시오. &nbsp들어 보십시오.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시오. &nbsp그리고 지번이 그 당시 공고에 입찰한 지번은 4번, 7번, 9번, 10번지 어디를 명시하는 것입니까? &nbsp그리고 4번, 7번, 9번, 10번지의 지번에 대한 상세한 것을 제시해 주시고... &nbsp4번, 7번, 9번, 10번 입찰공고에 보면 4번, 7번, 9번, 10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낙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nbsp23,000천원인데 대부료를 결정할 당시에 아까 지난번에는 감정회사에, 아래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감정회사에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대해서 대부료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4번, 7번, 9번, 10번에 대해서 감정된 것이 이 감정조서에는 4번, 7번, 9번, 10번이 없습니다. 없는데 고성군에는 어떤 대부료 결정을 할 적에 공고에 한정을 지어서 지가를 산정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nbsp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부료, 당초에 첫 대부료의 낙찰자는 부산소재 이동규씨였는데 중간에 그 사람이 왜 포기를 했습니까? &nbsp그 사람이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공사관계를 포기했는데 그 뒤에 아까 우리 재무과장 설명한 대로 차기본과 대부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했지만 차기본하고의 대부료 결정은 어떤 조건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당초의 낙찰금액은 23,000천원이었는데 그것은 최고가격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nbsp그러면 그 뒤에는 본 군에서는 대부료를 마음대로 5,644천원을 정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nbsp그 당시 관계자도 그것이 직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입니다. 관리조서를 누구라고 지금 설명은 안하지만, 내가 설명을 다 해줄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 대부료를 결정할 때에 본 군에서 공고를 해서 무슨 무슨 물권에 따라 대부료 결정을,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고 정해서 최고가격의 23,000천원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부산소재의 이동규가 낙찰했는데 그 사람이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중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군에서 아무런 다른 대책을 안세우고 임의대로 정해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에서 승인, 군에서 신청을 했지요? &nbsp91년도 3월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안했습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었지요? &nbsp도에서 한 것은 아는데 고성군에서 우선 진달을 한 것 아닙니까? &nbsp이것을 보면 당항리 11-2번지 소재, 원미레저 대표 차기본으로부터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의 가족호텔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제반요건이 적합함으로 해서 이 공문을 보냈지요? &nbsp그러면 대부료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당초부터 차기본 계약 할 때까지... &nbsp저는 이만 묻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십시오. &nbsp대부료 계약해 줄 때는 무엇을 하겠다고 대부계약을 해줍니까?

지금 당항포에 시설부지대부료 계약을 할 때에는 무엇을 한다고 대부료계약을 했습니까? &nbsp처음에는 국민숙사, 회원의 집, 풀장관리소, 해수풀장, 보트장 이렇게 해서 대부결정을 해서 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nbsp그 뒤에는 가족호텔에 따라 대부료 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nbsp바뀌었는데 그러면 대부료계약을 안해주어도 시설물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nbsp그런데 왜, 그러면 92년 6월 8일부터 93년 10월 17일까지는 대부계약을 본 군이 안해주었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nbsp물론 지금 재무과장은 그 당시의 관리조서, 그 당시가 아니라고 해도 그 당시의 문책이 내일 나오겠지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부계약은 예를 들어서 93년 10월 18일 했는데 &nbsp군공사의 착공계는 93년 9월 20일에 착공계가 들어와서 또 1년간 완공하겠다고 해서 귀 군에 기부채납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사, 재무과장, 요즘도 군이 소급계약을 해 주고 합니까? 계약입찰도 안했는데 공사하라 합니까? &nbsp안될 사항인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대부계약은 93년 10월 18일에 해주고 공사는, 착공계는 93년 9월 20일 했는데... &nbsp이것은 직무유기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nbsp대부계약을 또 그 당시에 어떤, 현재 재무과장의 그 관리자 날짜표를 보면 본 군에서는 94년 8월 22일부터 마지막 95년 4월 20일 끝났지요? &nbsp대표자를 만났건 소표자를 만났건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nbsp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계약이 승인되어 내려옵니까? &nbsp그러면 본 군에는 보낸 의견서가, 의견서대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채무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nbsp채무이행을, 채무이행이 왜 거기에 거론됩니까? &nbsp그런 회신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에 옳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 군에서 추진사항 하고는 위법사항이니까 경남도에서 어떤 공문을 가져와서 승인을 보내더라도 대표자 변경은 저것을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기간까지는 대부계약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정한 그대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 이 땅이 경상남도의 땅도 아니고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어떻게 마해서 음대로 도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회신도 안해주고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까? &nbsp그리고 또 들어 보십시오. 작년부터, 내가 작년에 첫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작년 4월 20일 대부계약이 끝났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nbsp조치를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에 하든지 대부계약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대부계약할 때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9조부터 12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nbsp그것을 공개적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9조부터 12조까지 대부료계약서, 어떤 계약서가 되든지 좋아요. &nbsp그러면 왜 이행각서대로, 아니 계약서대로 한번도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내용증명이라든지 그 회사에다가 어떤 이렇게 이렇게 불이행을 했으니 귀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번이라도 원미레져나 당항포호텔에게 공문회시를 한 예가 있습니까? &nbsp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이행각서 이것은 어디서 발행한 것입니까? &nbsp그러면 고성군에서 이행각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행각서대로 공증을 두 번 받아 놓고 이대로 했으면 어째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안한 것은 누가 안했습니까? 군민이 해야 됩니까? &nbsp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부계약을 6차례 했습니다.

한번 한 것이 아닙니다. &nbsp6차례까지 하면서 한번은 또 하가가 1년간 빼먹어 버리고... &nbsp그것이 직무유기인지 직무태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알겠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도 없는 공사강행을 해도 이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고, 이것은 여섯 번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문은 비슷비슷하게 해서 절대적으로 갑이 유리하게끔 해놓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놓아두면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nbsp그리고 그 대부료를 처음 계약할 때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4번지, 7번지, 9번지, 10번지라고 했는데 가족호텔의 국민숙사가 유치한 그 자리입니까? &nbsp그러니 당초에 고성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가 없는 것이 탈 아닙니까?

어제도 내가 물어보았더니 계획서가 없답니다. 그런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여섯 번이나 대부계약을 하면서 현재 방치했다는 것, 이것은 현재 작년부터 1년간 아무런 조치없이 놓아둔 문제는 지금 현 재무과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nbsp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공문, 도에서 96년 5월 30일 변경승인 통보 받았지요? &nbsp아니, 들어 보십시오.

우리 고성군과 당항포호텔하고는 대부료 임대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인가해 주었다고 해서 인가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부지계약조건을 불이행한 상태이므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무원이 보고를 해주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왜 받아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고성군에서 대부료도 계약해 주었습니까? &nbsp공문을 받았으면 반대 방향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이, 최경석씨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nbsp그러면 대표자변경이 저희들이야 주식에 변경이 되든 말든 고성군은 대표자 변경에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대부료 연기를, 변경전 아십니까? &nbsp95년 4월 21일부터 그러면 96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연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nbsp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준공예정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nbsp준공예정일이 변경전에는 95년 4월 21일이고 변경후에는 96년 11월 30일까지 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nbsp가족호텔은 대부계약도 안했는데 공사를 합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고성군하고 당항포호텔하고 대부료 경신계약도 안했는데 왜 해줍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개인이 정했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경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nbsp그러면 이것을 고성군의 의견서를 보낼 적에 협의를 재무과에서 했다고 안했습니까?

재무과도 이것은 당연히 계약 불이행을 했으니까 계약대로 처리해 주시고, 또 의견서를 협조전에 냈다고 할 적에는 재무과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중지상태고 대부료 계약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라고 회신을 같이 협의해 주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협조전을 해 줄때는 거기에 대한 채무관계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채무관계는 아까 최정훈위원 말씀대로 채무관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왜 고성군에서 채무관계를 운운해서 거기 따라서 또 협조전을 해주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95년 4월 21일자로 당항포가족호텔하고 고성군의 부지대부계약은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야 될 문제를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공문을 받 아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고성군에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내세워야지요. &nbsp처음에 대부료를 계약할 때 어느 회사하고 했습니까? &nbsp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료계약을 할 적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nbsp이 등기부 사항을 한번 안들여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50,000천원인데 이 등기부설립을 언제 했습니까?

유령회사라는 것을 챙겨보지 안한 것 아닙니까? &nbsp그러면 차기본이는 어디 소재이고 김중송이는 어디 소재입니까? &nbsp원미레저인데 원미레저에다가 처음에 김중송이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또 차기본으로 바뀌었는데 등기상에 보면 자기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러면 대부료계약을 할 적에 그런 어려운 단계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확인도 해보지 않았고 또 곁들여서 보증인을, 그러면 원미레져가 계약을 했더라도 거기 따른 보증인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대부계약을 이행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입찰공고해서 공사계약을 하면 보증인을 안세웁니까? 세우지요? &nbsp그러면 고성군에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무조건 대부계약 해주어서 너희들이야 하든지 말든지, 거기 가족호텔 하나로 인해 고성군의 세입에 피해가 얼마인지 압니까?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왜 조그마한 공사하는 것, 고성군내에 하는 것을 서류 챙기고 다 챙기면서 왜 큰 덩어리는 모릅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또 틀렸습니다. 고성군 업자가 공사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사기꾼들한테 얹혀서 자기들이 자재를 팔아먹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려고 한 것이지 왜 자꾸 고성군 업자 운운합니까? &nbsp일부가 아니라 소부라도 거기에 고성에 몇 사람의 인력이 가서 사기꾼 따라다니면서 한 것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업습니다.

배둔목재사에서 자재 대주고 못받은 그런 것도 압니다. &nbsp알지만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자재대금 한때 많이 넣어서 많이 벌어먹으려고 했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들먹이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떤, 땔래야 땔 수 없는 것이 6차례나 계약을 자꾸 바꾸어 주고, 바꾸어 주고 하면서 보증인을 내세운 것이 있나, 이행보증서를 받은 것이 있나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등기부, 관심이 있다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안번 보십시오. 그 회사들을, 돈 50,000천원, 법인체는 50,000천원이거든요. 법인세를 내가지고 그 법인체가 뭐하는 법인체인 줄 알아요?

재무구조, 한번이라도 군에서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관계는 그 당시의 관리자조서대로 다 책임지십시오. &nbsp재무과장, 당항포가족호텔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nbsp여태까지 그 감리가 상주한 것을 지역개발과장, 압니까? &nbsp그러면 그 중간에 감리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nbsp그러면 군에서 건설부진 상황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서식으로, 공사계약서에 받게 되어 있던데요? &nbsp당초에 시설부지 대부계약할 적에 거기에 받는 서식에 의해서 익월 5일까지 받는다는 서식 없습니까? &nbsp그것은 어떤 조건에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입니까? &nbsp그러면 이것이 95년 5월 30일 설계변경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신청을 승인해준 것은 95년 6월 17일 승인을 했다는 말이지요? &nbsp아니, 내 말은 대부계약이 귀 고성군과 95년 4월 21일자로 공사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시설부대공사 대부계약서상에 보면 95년 4월 21일자로 대부계약이 안끝났습니까?

재무과장, 끝났지요? &nbsp끝났는데 끝난 이후에 95년 5월 31일자로 설계변경요청을 했는데 또 6월 17일 설계변경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nbsp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의 가족호텔에 손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설계변경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nbsp그 건물을 전체적인 건물중에서 설계변경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청 관계자들이 대부료 임대가 끝났는데서 재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nbsp그러면 재무과에서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주었습니까?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nbsp그런데 아무리 민원사항이라도 공사가 계속할 적에는 연차공사라든지 계속공사를 생각할 적에는 계속공사를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공사가 기 중지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이행계획에 따라서도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처리 위법을 한 것도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nbsp그리고 배란다를 설계변경해 줄 때 타당성 여부를 한번 심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베란다를 설계, 앞으로 내주는 설계변경을 해줌으로써 가족호텔이 완공되었다고 할 적에 얼마만큼 실의가 있는 타당성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이 있든지... &nbsp어제 우리 지역개발과장도 현지에 가봤었고 또 지금 베란다 설계변경해 주는 그것 때문에 어제도 고성군비를 또 손실시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설계자, 또 인근에 &nbsp있는 설계자 두 분이 안왔습니까? &nbsp그러면 그분에게 어제도 우리가 여비를 지급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그것을 다 봤으니까 설계변경의 요건도 안되는 그 관계를, 물론 서류상이야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은 알아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것을 하나 해줌으로써 그 건물의 전체적인 손실이 왔다고 &nbsp할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을 공사가 계속해서 계속사업이라고 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주고 또 이것이 또 공사기간이 약 일주일 남아 있더라 해도 이것은 꼭 절대적인 설계변경을 해야 건물의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진단되었다고 할 때는 또 설계변경을 해주지만 대부계약은 기 다 끝났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대부계약을 따져서 왜 너희가 이때까지 공사를 못했느냐 채찍질은 안하고 왜 군에서 설계변경을 해주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nbsp그런데 구조가 좋아진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다 가는데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중지해 있는 상태고 감리도 없는 상태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올 때에는 이 설계변경은 못해준다, 물론 구조면이라든지 오텔을 완공했다고 할 적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모든 것이 좋다, 미관상이라든지 호텔경영이라든지 좋다고 인정은 되지만 이 설계변경은 해줄 수가 없다, 이것은 대부계약도 만료되었고 대부계약을 너희가 이행안했으니까 다시 이것을 현재정도로 해서 절차를 밟아 놓고 난 후에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왜 도중에 중지된 상태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nbsp무관한데 중지된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시행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설계변경만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재착공 안했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러면 대부계약은 기 만료된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속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베란다 위에 전부 잇선가리를 뜯어서 철근을 노출시켜서 그에 하자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nbsp잘못인데 그러면 그 감독은, 군에도 일부 책임이 없습니까?

내 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할 적에는 군에서는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중지시킬 의무가 안있습니까?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nbsp그것을 몇 차례 했습니까? 1차하고 재차 하고 최고통첩을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nbsp그것은 1월 10일자에 공사중지를 기 명령을 안했습니까? &nbsp3회에 걸쳐서 했으면 이것은 다시 설계변경의 요청건에 이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고성군에서는 기 그것을 중지하라고 했는데 왜 또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1월 10일 중지명령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냈었으면... &nbsp공사중지 통보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재공사를 할 때에는 다시 어떤 계약을 해도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중지통보를 했다고 해서 일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까? &nbsp그러니까 고성군에서 당항포호텔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면 다시 자기들이 계속 공사를 하든지 시공을 하려고 하면 다시 착공계를 내야 되고 준공계를 내고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nbsp그러면 그 법은 하나도 이행을 안하고 무조건 설계변경이 들어 왔다고 그것은 설계상 타당하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조건부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당신이 들어오는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지만 당신들 하고 고성군하고의 대부료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재 어떤 계약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해 놓고 나서 시공을 해라, 해야 원칙에 맞는 것이지요? &nbsp맞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가서 공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런 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당항포가족호텔에 모든 그에 따른 어떤 의견서를 받아놓고 집행을 해야 되지 임의대로 방치해 놓아 두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nbsp그것을 지금이라도 당항포가족호텔에다가 거기에 따른 문서를 받아서 확약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건물이 다 죽어 버리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nbsp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고발한 것에 대한 사후조치사항을 받아들였습니까? 조치사항, 고발건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를... 안받았지요? &nbsp해줄 때 고발 건에 연계를 시켜서 조치사항 결과보고를 우리가 무엇무엇 때문에 이것을 고발하오니 이것을 당신들이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안했습니까? &nbsp그러면 시공자가 몇일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고발건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들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입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한 것을 남겨 놓아야 내 한계가 이만큼이니까 내 한계가 이만큼 든 것이다, 이것은 1차 감리에 대해서 감리조서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다음 한계는 누가지더라도 그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고성군청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안했느냐 하면 전화나 입을 가지고, 구두나 이런 것은 아무 필요없습니다.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하고 이것을 내가 책임한계가 벗어났으면 관계공무원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요하는 결과를 받아 내주어야,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것이 하나의 마무리가 되고 그 건이 종결되는 것이지 무조건 내 혼자서 고발했다, 또 그것이 타당해서 계속 설계를 해주었다, 이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것을 조사가 마치고 난 후에 철거보완문제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그 시간까지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달말까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밤이라도 공문기안을 해서 이 조사중인데 그 안에 결과보고가 올 수 있게끔 그것을 보내세요.

보내야 되지 하루 놓아두고 이틀 놓아두면 그것이 안됩니다. 조사과정에 이것은 불급하다, 또 당신들이 대부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그것을 잘 몰라서 감리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승인을 해주었다 했는데 군에도 모르게 너희들 이렇게 손실을 입혔으니 이것을 철거해서 원상복구해라, 딱 지시를 해서, 그것을 이 조사중에 그것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nbsp재무과장, 공사계약하면 착공계, 준공계, 완공계를 받지요? &nbsp받으면 고성군에서는 당항포가족호텔에다가 대부계약을 해주었고, 또 당항포가족호텔에서는 시설부지, 시설물공사 계약을 하지요? &nbsp하고 나면 그 계약서와 착공계가 군에 들어오지요? &nbsp거기에 대한 원도급업자하고 하도급업자하고 계약해도 계약보고가 들어오지요나라 &nbsp그러면 현재까지 그 공사를, 부지를 대부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공자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것하고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nbsp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계약서나 이런 것을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nbsp착공계각서를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박상수위원이 거론하던 법정문제 안있습니까? &nbsp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여기 보면 인감서나 여기 그 당시의 상호가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신원종합건설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받았지요? &nbsp그런데 왜 보증이 없는 이런 계약서를 받아도 묵인해 준 사실이 무엇이며, 또 거기 보면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이행각서를 읽어 보았습니까? &nbsp그 이행각서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 이행각서 쓴 사람은 신원종합건설에서 이행각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맞지요? &nbsp그러면 신원종합건설에서 또 거기에 이행보증서를 발행했지요? &nbsp신원종합건설에서 당항포가족호텔에다가 이행보증서를 끊어 넣었지요? &nbsp그러면 &nbsp이 이행각서나 공사에 따라서 제반사항을 불이행했다고 할 적에 여기에 대한, 각서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nbsp그래 이런 것을 대응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행각서도 경남법무인 공증담당변호사한테 이것을 해서 내놓은 것인데 하나의 글만 써서 이행각서를 낸 것이 아니고 공증인을 해서 증인을 내놓은 그 사항을 왜 우리 군에서는 이행각서대로도 처리하지도 않고 보증인도 안세우고 또 그러면, 신원종압건설이라고 하는데가 유령회사인지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될 문제이고, 또 아까 법징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행보증서를 끊어 놓았으면 210,000천원을 끊어 놓았데요? &nbsp210,000천원을 끊어 놓았으면 거기다 결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행보증회사에서 그것을 다 물어 주든지 해야 될 것을 왜 고성군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방지하고 있었습니까? &nbsp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행각서에 귀 군청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여 대부기간 허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건물을 완공할 것을 각서하오며, 또한 &nbsp발주회사 당항포호텔에서 수급자인 본인 회사에게 건축공사금액이 완불 안되더라도 각서인이 책임지고 건축완공과 준공검사 필까지 책임질 것을 증인각서하며 만약 본 이행각서 내용대로 실행하지 못할시는 귀하의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한다는 뜻으로 이 이행각서를 증표로 상기하여 증인이 제출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nbsp그러면 이에 따라서 또 뒤에 보면 93년 7월 7일자에 수신 고성군수, 재무과장해서 가족호텔대부기간연기신청건이 들어와 있지요? &nbsp그러면 이 이행각서, 건설회사의 이행각서 초본, 사본까지 다 붙여 놓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하등의 어떤 법적조치를 안한 이유는, 왜 안한 것입니까? &nbsp또 당항포호텔 대표이사가 고석배하고 김재천하고 공동대표가 되어 있지요? &nbsp이 사람들이 또 이행각서를 어디에 내놓았느냐 하면 고성군에 내놓았습니다. &nbsp내놓은 여기도 쳐다보면 귀 군청에 회수함과 동시에 당항포가족호텔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만일 이행치 않을 때는 귀 군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이며, 민사간 이의를 제기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감증명 2통을 붙여서, 각자 붙여서 공증에 붙여 놓았는데 그러면 앞의 각서는 쉔건설에서 당항포호텔에 내준 것이고 이 각서는 당항포호텔의 공대표의 두 사람이 고성군청에 이행하겠다고 내놓았는데 왜 이것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와 중복됩니다만 그 후에 또 설계변경을 해주었다,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내렸으면 또 설계변경을 안해주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행각서대로 한다면 이행각서대로 기 처리해서 당항포호텔 귀 측에서 어떤 법절차, 계약서대로 해서 처리할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놓아둔 이것은 무엇입니까? &nbsp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20일간이라는 기간동안에 조사를 해서 오늘도 이렇게 질의∙답변을 서로 하는데 만약에 고성군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감사를 정식으로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를 해야 이것을, 다 나가든지, 우리가 하지... 무슨 &nbsp공무원들이 무사안일적으로 공사하고, 공무원하고 하루 넘어가고 오늘 답변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받는 자체가, 성의가, 그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이 뒷받침은 무엇을 안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어떤 계획을 이 부분에 지금이라도 시일이 있으니까 이 동안에 우리가 당항포가족호텔에 우리가 통보해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각서대로 이행을 해라, 이런 하나의 절차상이라든지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될 문제를 그만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이런 행정이 되고 이런 막대한 고성의 재산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차후를 보세요.

이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고성군민이 피땀흘려서 세금 내놓은, 자립도가 14.5%밖에 안되는 이 군에서 고성의 경영사업이라고 해서 돈은 어디다 다 주는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땀흘려 가면서 이짓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자세가 하나도 반성의 여지도 없고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대안이 있나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nbsp도에서 승인된 것을 자꾸 거론하는데 그 거론하면 안됩니다.

왜 내가 자꾸 거론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대표자 변경이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시설공사하는 기간연장승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억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도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자기 마음대로 12월 30일까지 연장해 줍니까? 그것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됩니다.

아까 공보실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대표자변경은 가능하지만 공사기간 연장하는 것은, 12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또 우리 고성군에서 의견서 올려 보낸 것하고도 일치 안될 뿐 아니라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12월 30일까지 그것이 연장된다, 공사가 연장된다 대부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 공사가, 또 연장이 되면 공사 또 지역개발과에서 공사중지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중지해 놓았으면 자기들이 또 재개를 하려고 하면 요건에 따라서, 어떤 어떤 요건에 의해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하겠으니 귀 군에서는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하에서 어떤 기간이 연기되는 것인지 무조건 도에서 개인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내가 자꾸 거론 안해요. 그것은 주식회사 당항포가족호텔에서 자기들이 대표이사 변경을 한 따름이지, 공사연기변경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공사변경명령이 내렸다, 내렸으면 너희들이 감리중인 제출해라, 어떤 문제점을 다 돌출한 후에 우리가 대부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대부계약을 다시 연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연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도에 그것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왜 자꾸 도의 승인된 관계를, 자꾸 그것을 가지고 거론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nbsp제가 작년 9월에 질의했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질의할 때 왜 5년간 방치했느냐고 질의를 했지요? &nbsp그러면 그 동안에 시일이 경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한번도 당항포가족호텔을 완공하는 어떤 관계 협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nbsp의회 말고 군에서, 집행부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nbsp그리고 답변요지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지 상세한 계획은 차후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한마디 안했지요? &nbsp어떤 관계협의회를 안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약서, 전부 보세요.

등기부등본에 차기본이가 대표이사가 먼저 되었는지 김중송이가 먼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김중송이가 이사인데 대표이사 계약을 해주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한번도 안보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등기의 인가는 91년 2월 4일 등기해서 차기본이가 대표이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의 한도액은 50,000천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번라도, 등기부상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다가 관광업, 객실업을 넣어놓았는데, 넣어 놓으면서 이것도 언제 등기를 했느냐고 하면 91년 2월 5일 등기를 해서, 여기 등기필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등기부등본인데,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어떤 업무는 그냥 내가 대표이사다, 거기에 따라서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대부계약을 할 적에 계약조건에 딱 맞게 해서 받아들였다고 하면 인감증명을 가지고 와라,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라, 착공계를 가지고 와라, 보증서 가지고 와라 다 챙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안했다고 해놓고 나서 내가 질의할 적에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1년간이나 방치를 해둡니까? 전부 다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위원들이 앉아서 밥 먹고 할일이 없어서 질의하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할 때는, 결과를 전 1대 의원들께서도 이 질의를 해서 그것도 못풀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2대 의원이 개원과 동시에 제가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오늘도 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방치, 또 무슨 대안,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호텔을 지으려고 하면 4,000,000천원이 든다, 4,000,000천원을 고성군청에 예치를 해라, 이 예치를 다 해놓고 공사시작해라, 왜 안됩니까?

되지, 또 이것은 무슨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 왜 안됩니까? 다되지. 방법이야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연구도 안하고 하등의, 어떤, 한 장 넘어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를 좀 하고 이것을, 계약서를 한번 훑어봤었다면 아, 이것은 사전에 순 수령회사다, 유령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법적으로 회사를 못만들어요? 금방 만들지.

돈을 예치시켜 놓았다가 주식 만들어서 그 뒤에 목적 또 삽입하고 그래서 이것은 고성의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지냈다, 또 하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따라서 이것을 언젠가는 질의한 이것은 내가 재임기간에라도 또 후임기간에라도 이것은 밝혀주어야 된다, 이것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까? 왜 더운데 열 올려 가면서 회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