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최정훈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사가 이행보증금과 대부계약서가 무슨 크게 필요했었느냐 민사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현재 어제까지 질의한 답변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행보증금과 대부계약서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골격이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행대부계약서와 이행보증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동안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현재 반 정도가 지나가고 5년후면 군유재산이 되는 이 재산을, 2,100,000천원이라는 재산을 사장 시켰다는 말입니다. 약 1,000,000천원 이상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산을, 군재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도 나는 그때 그 당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때 사정이 어려웠다, 이런 군민의 군재산에 대해 피해를 주었다는 의식은 못가지고 그때 그 당시 이행보증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고는 지금 버려야 됩니다.
진동규읍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을 55,300천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계약금의 일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91년 3월 계약서에 보면 기안용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거기에 보면 4,630,000천원입니다. 90년 5월달에 550,000천원이던 공사가 어떻게해서 91년 3월에 4,630,000천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계약이 90년 6월 8일 읍장님 계실 때 했는데 그때 국민숙사만 553,000천원짜리 공사를, 이 부지 대부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국민숙사의 원설계가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현재 들어온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당초 계획과 국민숙사의 계획과 어떤 연건평차가 얼마나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건평이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약 몇 개월 사이에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숙사 가족호텔만 2,100,000천원이라는 공사비입니다. 2,100,000천원이면 210,000천원이 들어와야지 553,000천원의 공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읍장님은 나는 당연히 확실하게 10%를 받아 놓았다, 553,000천원이 어떤 국민숙사가 몇 개월만에 호텔로 바뀌면서 건평이 1,000분의 1로 가고 100배로 뛰고 합니까? 연건평 증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읍장님이 계실 적에 당항포부대계약서 제1조에 보면 유치할 시설인 여관 거기에 가족호텔이라고 분명히 괄호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족호텔인데 국민숙사하고, 국민숙사는 여인숙 수준이고 가족호텔은 호텔수준이고 이렇습니까?  건평이 똑같은 건평에서 이것은 공사비가 산정이 잘못되어 있고 차라리 55,300천원, 우리 계약서에 보면 몇%을 받아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55,300천원을 받아 놓았다, 이 정도까지는 인정됩니다. 10%를 분명히, 공사비의 10%를 예치시켜 놓고 55,300천원이 정당하다, 그것은 지금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읍장님, 연건평이 천평입니다.
천평이면 553,000천원에 공사를 마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행보증금을 10%을 정확하게 예치를 시키고 이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기간이고 공사완료를 계획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91년 3월에 시작해서 91년 12월 31일 마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약 9개월동안에 마칠 수 있는 공사인데 한 해 그냥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연긴을 해주었습니다. 연기를 해주었는데 공사가 9개월만에 끝나야 될 공사를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진행이 안되면 당연히 공사중지, 계획부지 대부계약을 해약시키고 우리가 계약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했는데 해수풀장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해수풀장이 사업변경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다음 문제이고....  대부계약을 92년 6월 7일까지 연장을 해주었는데 이 공사기간을 못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식이 대부계약을 연장을, 이 업자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안되겠으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공사가 1년 지연되면 군수익이 얼마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공무원의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정창영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93년 10월 18일부터 대부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정창영실장님이 93년 7월 3일 재무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때는 부지대부계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까? 취임했을 때 시효가 끝난 상태입니까?  그러면 실장님은 대부계약이 그때 1년동안 비었는데, 1년 몇 개월을?  비었는데 실장님이 취임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재연장기간을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대부, 현재 공사진행이 안되고 도저히 업자가 쉽게 말하면는 공사를 완벽하게 이행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아도 몇 년동안 끌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하고 연장공사를 하고, 2차 연장공사를 하고 법집행을 안하고 한 이유가 실장님 생각고 포괄적으로 오늘까지 오게 된 이유를 쭉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왜 이 이행보증금 관계가 나오느냐 하면 210,000천원이라는 돈을 받아 나왔으면 제가 제 개인으로 생각해도 210,000천원을 안떼일려고 하면 계약대로 공사를 못했을 때는 해지가 되는데 그러면 군에는 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개인이 210,000천원을 고스란히 군에 귀속시키고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210,000천원인데 55,000천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210,000천원인데 210,0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정확하게 증서든지 증권이든지 잡아 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당항포개발비이든지 원미레져든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떼이겠습니까?
안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210,0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정확하게 받아 놓았으면 왜 이 사람들이, 현재 관광호텔의 공사가 안된다는 이 말입니까?
충분하게 되지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8월 25일날 받았습니다.
대한보증보험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210,000천원짜리 보증보험을 왜 넣었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사람들이 210,000천원을 왜 넣었겠습니까? 그만한 공사비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되니까 210,000천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읍장님도 그렇고 공사금액을 현재 굉장히 낮다, 이대로 2,100,000천원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553,000천원이 국민숙사에 들어간다는 분도 계시고..... 2,100,000천원은 부당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것보다는 좀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 재무과장님이 이 공사가 총 4,50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감정원 평가에서 우리가 80%를 지금 현재 변제공탁을 할 때 한 군에서는 4,000,000천원든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553,000천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2,100,000천원이 타당하다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도대체 나중에 누가 어떤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한 책정을 할 것입니까? 80% 변제공탁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말 아닙니까?
이 2,100,000천원에 대한 210,0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아 놓았으면 이것은 문제가 벌써, 박상수위원님이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그말이란 말입니다. 벌써 공사가 끝날 수 있었고 대부계약서대로 이행을 했으면 벌써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 군재산이 사장안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엄청난 우리 군곤에 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이상진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 아까 박상수위원님이 물었을 때 타당하였다, 지금 현재 8월 25일자 210,000천원을 받아 놓았는데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증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왜 받았습니까?
이 증권을 왜 받았습니까?  이 공사비의 10%를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대부계약서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맞으면 당항포, 피보험자 (주)당항포호텔이 되어야 됩니까?
고성군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보증보험증권 210,000천원이, 이 공사가 우리가 대부해약이고 되었을 경우 이 증권대로 하면 210,000천원을 당항포호텔이 받아가야 됩니까? 고성군이 받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만일 그때 그 당시에 어떠한 사고가 났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이상진위원님이 그러면 이 고성군에 대한, 우리가 갑과을 사이에 이행보증금 10% 군 귀속되어야 되는 이 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계약서대로 이 보증보험증권대로 해도 고성군이 210,000천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증보험증권은 당항포가족호텔과 신원종합업체, 도급업체끼리의의 보증보험이고 우리는 당항포호텔로부터 고성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받아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받아 놓았지 않습니까?  이상진위원님이 이것을 차라리 안내놨으면 다른 분도 다 그렇게 55,300천원을 받아 놓고 다 넘어왔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이 보증보험증권을 받은 자체가, 내 이야기는 아까 그 이야기인데 받은 것이 이것은 사실 고성군하고는 무관한 증권인데 받아놓고 이것이 고성군의 어떤 이행보증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틀렸다는 이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분명히 앞전에 짚고 넘어 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고성군과 당항포에 이행보증금으로 받았다, 증권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회사끼리의 그것으로 봤다.    되도록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행보증금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현금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데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보험자가 고성군같으면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짧지만 그 뒤에 받아 놓아야 되는데 안받았지만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피보험자 당항포호텔이 전혀 고성군하고는 관계 무관한 이행보증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확인절차로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제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 그 정도로서는 이해가는데 이것은 고성군 보험보증이행증권이 아니라는 이말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행보증금과 그 이상의 비중있는 대부계약이 중단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강수조과장님과 이원두, 이원두씨는 어제 신청했는데 마암면장님이 오늘 안왔습니까? 22일에는 정풍대과장님과 이상진전문위원님, 증인신청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할 때 나오시게끔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