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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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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읍장님, 읍장님 말씀 도중에 양도양수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거기에 양도양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nbsp1차, 2차 양도양수를 해서 계약자가 여러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nbsp이행보증금 당초 계획에는 아까 55,300천원을 90년 5월 14일 28,000천원이 들어왔고 90년 5월 15일 27,3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례를 보면 계약서상에 있는 조항도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이행보증금을 낸다는 말은 하나도 언급이 안되고 없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내주어야 된다는 그것만 있습니다. 공정이 30%가 되었을 때는 반을 주고 70%가 되었을 때는 전액을 내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을 하신 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계약서를 한 번 읽어 보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한 것입니까?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계약서를 한 번 읽어 보았다면 이행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100분의, 상례적으로 통상예에 의한다든지 그 조항이 있고 다음에 이행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해도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없고 이행보증금을 지출하는 것은 공사가 얼마되면 내준다, 얼마 내준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계약한 자로서요?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에 55,300천원을 받았는데 아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가 지금 있습니까? &nbsp그것을 지금 정부공문서 이관부서에 가면 그 출납부를 볼 수 있습니까? &nbsp아까도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은 특위 끝나기 전에 어떤 수단을 강구,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하고 92년도,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는 있습니까? &nbsp92년도 1월달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사본을 하나, 92년도 것. &nbsp &nbsp지금 제가 미리 예측을 하는데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보기 전에는 55,300천원에 대한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nbsp최대한이 아니고 특위기간내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nbsp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계약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약서를 55,300천원이든지 얼마든지 간에 이 계약서를 몇 차례 냈고 제일 마지막 계약서에는 공사비의 몇 분을 몇을 해서 아까 최정훈위원 질의에서 그 보증서를 잘못 받았다, 그것은 또 잘못 받은 것은 넘기고 그러면 여기 계약서상에 아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보증금에 대한 말이 없는데 이행보증금을 아까 민법상에 절차상에 승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양도양수를 할 때는 모든 권리와 채권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승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첫째 계약서상에는 그런 말이 빠졌다손치더라도 2차계약을 할 때는 틀린, 55,300천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계약할 때도 앞에 이행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없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nbsp그러면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대부계약서는 원본하고 다르네요? &nbsp당초에 55,300천원을 받은 거기에 말입니까? &nbsp양도양수기 전에 제일 첫째 계약할 때 말입니다. &nbsp당초 계약할 때, 양도양수할 때는 그 조건이 물론 앞에 55,300천원을 받았으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당초에 계약할 때 말입니다. &nbsp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대부계약서상이나 문서상에 이행보증금을 받는다는 말이 없는데도 이행보증금 55,300천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물론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은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내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있어서..... &nbsp그러면 앞뒤가 말씀이 안맞는데요. &nbsp 55,300천원을 당초 계약할 때 받았기 때문에....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