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박상수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가족호텔건립에 따른 공사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납입시키게 되어 있는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고 그 당시 담당했던 분들에게 물어서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겠다 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진동규 현 읍장님과 김일대 현 거류면장님께 묻겠습니다. 90년 5월 11일경에 그 당시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으로 재직하셨습니까?  그 당시 90년 5월 11일자에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으로 근무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 당시 근무를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김일대 현거류면장님도 경리계장으로 그 당시 근무를 하셨지요?  지금 현재 이부분은 거류면장님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그 분은 장평조 전곈장님은 퇴직하고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 부분이고, 그러면 진동규 현읍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 당초계약이 이루어진 날짜는 90년 6월 8일인줄 압니다만 90년 5월 11일자로 공사이행보증금 55,300천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러면 그 당시 처음 당초 공사예정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46억몇천만원인데 4,600,000천원이라고 보더라도 100분의 10같으면 430,000천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55,300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대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당시 계약서 작성을, 그 당시 실무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셨지요?  계약서 작성상 보면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없고 그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은 제11조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약상의 명시도 안된 그런 계약을 어떻게 체결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은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받는 근거는 없으면서 내주는, 반환하는 근거는 명확하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2차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처음 한 번 훑어 보고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 이런 큰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내역은 하나도 없고 내주는 내역은 명시를 해놓고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이행보증금을 받아들이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내주는 방법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런 문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지연되어 왔고 이런 문제가 걱정이 안생기고 했으면 그 돈은, 이행보증금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갑이 을에게 바로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돈인데 그것도 그 당시를 보면 잘 될 것이라고 봤지만 공사를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계약조건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공사이행이 제대로 안될 때 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산출근거가 55,300천원이란 돈만 나와 있지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그 당시 어떻게 그것을 명확하게 55,300천원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100,000천원 받을 것을 55,300천원 받았는가 200,000천원받을 것을 55,300천원 받았는가 10,000천원 받을 것을 군에서 억지를 써서 55,300천원을 받았는가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안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 근무했던 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분명히 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90년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까지 1년 계약기간동안에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 당초계약입니다.  공사,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까지 공사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제반 총체적인 계약서를 보는 것 같으면 공사계약을 하고 난 1개월 이내까지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촉구를 했어도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전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묻는데 그러면 1년후에도 착공을 안했고 1년이 지난 91년 6월 7일까지도 착공을 안했지요?  안한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불이행사항에 계약위반이지요?  계약위반같으면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행을 안하고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분명히 자기들이 계약불이행을 했고 제대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군에다가 귀속을 시켰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내주도록 가지고 있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아니고 저는 계약서상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따질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이해를 다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전 것을 하나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계약자가 갑이 고성군이고 을이 원미레져 차기본씨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년간 공사를 합접적으로 못하게 된,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55,300천원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다음에 거류면장님은 그 당시 경리계장으로 계셨지요?  그 당시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여기도 보면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제11조입니다.
을이 성실한 공사이행을 위해서 납부한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의 출처가 없습니다. 그것도 출처가 없고 단, 거기도 보면 반환할 계약서상에, 반환해 줄 것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진도 30%는 이행보증금의 50%반환하고, 공사진도 70%는 이행보장금의 전액을 반환하라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내주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이 분명히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행보증금이 아니면 이행보증증서라도 예치가 되어 있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한번,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사항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어져 나갔는데 이어져ㄴ 나간다는 것을 또 재계약을 하면서 이행보증금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승계가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남겨놓은 근거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당시 1차, 그때부터 처음 공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그러면 그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그때는 분명히 나왔지요?  그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읍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행보증금은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안하셨습니까?  그렇게 계약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 총금액의 얼마를 가지고 공사이행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총 공사금액 4,630,000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안받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계약대로 이행못한 것은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공무원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안하고 이것은 될 것이다, 될 것이니까 되고 나면 내줄 것이니까 안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받은 것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고 이것 하나도 안받았더라도 공사계약대로 이행되어져서 가족호텔이 제대로 현재 경영만 되고 있다면야 우리가 이렇게 조사활동도 벌이고 이런 자리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분명히 챙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제대로 안챙기고 당신들 하겠지 하고 맡겨 놓은 결과가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1년동안에 물론 안받았다, 아무런 명시도 없다, 다음에 55,300천원왼에 그러면 얼마나 다음에 더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 더 연기할 때 언제까지라도 나머지 부분을 받겠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여기서 받은 것은 없고 내줄 것은 분명히 해놓은 이것은 서류상의 계약은 필요없고 이면 구두계약 그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존속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네요?  양도양수든지 뭐든지 이런 계약조건을 차라리 안했어야지요?  90년 5월 10일은 그 당시 공사금액산출이 안나와서 55,300천원만 받았다.   그것은 100분의 10에 대한 그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계약할 때는 분명히 5,630,000천원이라는 공사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도대로, 예상대로만 되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이런 예상대로 안될 것을 대비해서 이런 계약이 결국 계약서에 명시가 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진읍장님의 말씀은 그 당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고 우리 할일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그 당시에 사항으로 봐서 기부채납건이니까 우리가 크게 그것 안하고 공사 제대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반문제가 그 당시 계약대로, 계약서대로 제대로 하나 못 챙기고 감독 철저히 못하고 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이렇게까지 그것이 부진하게 현재까지 왔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 당시 좀더 챙겼더라면 사실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진척못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돈이 우리군으로 귀속되었을 때 군 재정에 얼마만한 보탬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느 한, 나중에 어떤 우리 가족호텔을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한다든지 군에서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문제가 나올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그 부분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93년 10월, 지금 진읍장하고 김일대거류면장님한테는 지금 질의할 것이 끝났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끼리 해서 아직까지 우리 특위 안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는 위원이 부탁드린 자료는 분명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25일 안쪽으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차 계약 연장기간이 93년 10월 18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으로 계신 현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실장님과 다음에 정풍대과장님, 그 당시 근무하셨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반환할 계약조건은 분명히 명시해 놓고 받아들이는 조건은 계약서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2차 계약연장을 할 때 그 계약서상의 계약조문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는 다시 남은 공사금액 2,100,000천원이 남았으니까 2,100,000천원에 대한 100분의 10, 210,000천원 이행보증금을 분명히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다른 공사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들이, 그러면 재무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계약은 틀려집니까?
계약내용이?  제13조입니다. 을은 민자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공사비의 100분의 10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왜 같은 건물에 같은 계약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 부분이 왜 틀려지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과 같이 그 당시 연계 그것이니까 계속 가족호텔 완공될 때까지 이행보증금을 하나도 안받아도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그러면 55,300천원을 그때 1차 계약연장시까지 승계한다는, 분명히 이행보증서를 승계한다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55,300천원의 아직까지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얼마를 가지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현재 공정 65%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같으면, 100분의 얼마 같으면 어느때 얼마를 주어야 된다는 이것까지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이행보증금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그 부분이 그러면 합법적으로 못챙겼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그대로 승계된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다, 정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정당하다는 이런 답변인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연장계약시 그 당시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하신 이상진전문위원님?  이상진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하셨지요?  그 작성한 계약서 제11조에 이행보증금에 대한 그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서 제11조에는 납부해야 될 부분이고 이행보증금을 납입시켜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떻게 처리가 하셨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 1차 연장이나 당초 계약한 부분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시킨 것입니까?  믿을 수 없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시켰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삽입을 시켜서 처리는 잘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계약서대로 이행은 다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 전체적인 부분에,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2차 연장계약을 할 당시에 부분적인 그것, 이행보증금관계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제대로 안된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한 가지 자료가 들어왔는데 자료설명부터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행보증금 55,300천원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55,300천원에 대한 명시는 없고요?  이것이 포괄적으로 그것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91년도에 어떤 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되었는가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55,300천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 나가겠습니까?  박상수위원입니다.
진동규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0년 5월 11일 이행보증금 55,300천원을 받아들일 때 그 당시는 국민숙사였고 원미레져 대표이사가 김중송씨인가 되어서 공사금액 553,000천원에 대한 1할 55,300천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연도 91년 6월 8일부터 계약 실제공사에 들어갈 때 그때 원미레져 대표가 차기본으로 바뀌고 가족호텔로 변경되면서 공사금액이 대폭 불어서 4,630,000천원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양수를 할 시에 모든 계약조건이 모두 승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승계가 되면 553,000천원에 대한 것만 승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사람이 이행하는 조건인데 그것은 553,000천원에 대한 조건 아닙니까?  아니, 처음에 계약한 조건은 국민숙사 553,000천원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5,300천원이라는 이행보증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기본이라는 그분이 승계를 하면서 553,000천원의 그 공사에 대한 모든 계약조건을 승계한다, 이행을 한다, 그 계약조건 아닙니까? 그때 계약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4,077,000천원에 대한 것은 다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읍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이 553,000천원에 대한 일할 55,300천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이행보증금까지 승계가 되었다고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553,000천원에 대한 것만 승계가 된 것이지 나머지 4,077,000천원까지도 그것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었으니까 승계된 부분은 이행보증금의 55,300천원이 승계되었는데 전체로 보면 1차 차기본하고 계약할 때 4,630,000천원의 공사금액이 나와 있으면 이행보증금이 463,000천원을 더 이행보증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553,000천원 국민숙사에 대한 것만 승계된 것이지 나머지 가족호텔에 된 것은 안챙긴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이 똑 같아지는 것 같으면 승계되지만.....  그러니까 아까 최정훈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정확하게 계약서대로 463,000천원이란 이행보증금을 받아 놓았으면 현재 65%이니까 30% 이상이 진행되면 이행보증금의 50%을 반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해주더라도 남은 것이 2231,500천원인데 최소한 70%까지 공정이 가면 이행보증금은 100% 반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돈을 욕심을 내서라도 70%까지 제대로 공사를 해왔지 않느냐, 현재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환하는 조건을 잘해 놓았지 않습니까? 30%만 넘어가면 50%을 내주게 되어 있고, 공정 70%만 하면 100% 다 내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건을 잘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과다한 돈을 이행보증금으로 군에 일단 보증금조로 맡겨 놓았으니까 그 돈을 빨리 반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시키고 이행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읍장님, 물론 그 당시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셔서 그런 변명성같은 그런 답변이 지금 현재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결과가 안왔으면 그 당시 심정은 그랬지만 우리는 현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행보증금뿐만 아니고 모든 현재까지 이렇게까지 문제를 야기시켜 나온 것은 계약서대로 제대로 못챙기고 이것을 이행안하고 이행안한 것을 방치시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까지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