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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충웅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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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질의에 앞서 구니의 실과장님들에게 당부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느 위원, 어느 위원이 뭐를 파고 앉아서 택도 아닌 것을 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 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하다가 못할 적에는 감사원에 저희들이 감사를 의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법적인 것은 검찰에 정식으로 우리가 연명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자기 잘못한 것은 반성안하고 왜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어느 위원, 어느 위원이 뭐를 묻고 앉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자세로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덮어 주고, 몰라서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지만 더 소상하게 하기전에 서로 의논해서 서로 질의하며 시인할 부분은 시인해 주고 연구할 것은연구해서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세운다는 이런 관점에서 서로가 한마음입니다. 같은 군민이라 생각하고 걱정을 같이,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왜 밖에서 먼저 조사특위를 하는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들먹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맨처음으로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도시행일자 96년 5월 31일자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도에서 고성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고성군의 종합의견서가 있습니다.

이 의견서의 내용은 (주) 당항포호텔(건축주)에서 건축관련 체불임금 및 공사비 등 채무의 완전변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준공시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가공사비 조달방법과 공사이행 담보능력을 제시하면 부지대부기간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입니다. 또한 당항포가족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내용은 건축주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건축주의 명의변경신고를 할 것이며,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과 공사감리자 변경 및 지정을 득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서 도에 종합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통보가 왔는데 통보내용은 고성군소재 당항포가족호텔 대표 최경석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분 변경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사항 구분 변경전 준공예정일 95년 4월 21일, 변경후 96년 11월 30일, 대표자 변경전 고석배, 김재천, 변경후 최경석, 고석배, 이치우, 박호종, 승인조건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 공사재개 고성군 96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재시공 및 매월 말일기준 익월 5일까지 공사감리자 공증확실서 제출, 다음 공사재개전 건축관련 체불임금공사비 채무변제 등 고성군수와 적극협의 처리할 것, 이렇게 해서 변경승인, 조건부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bsp부군수님, 이것이 조건부 사업변경승인이 내려온 것은, 대표이사 변경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고성군에서는 사업승인은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는 고성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은 95년 4월 21일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또 그 전에 91년도에 벌써 공사중지명령을 본 군에서 가족호텔에다가 세 번째를 거쳐서 중지명령을 했고 또 감리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공사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고성군에다가 의견을 묻고자 할 적에는 체불이니 노임, 이것을 운운하기 전에 귀 군하고 사업자 주식회사 당항포가족호텔하고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 현실에, 그 변경승인은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도에다가 회시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안에 있는 고성군수의 종합의견서를 제출해야 타당한지 그것을 제가 첫째 묻고 싶습니다. &nbsp이것이 어제와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부군순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대부계약을 6차례 했습니다. 6차례하면서 갑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지만 거기다가 계약이행보증서를 징구를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보증서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보증인이라든지 어떤 업주의 재무구조라든지 하나도 이것을 누가 챙겨보고, 누가 이것을, 된 서류를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면서 또 어느 시기에 가면 한 해는 대부계약도 없이 또 빼어 먹고 버리고 또 넘어가버리고 또 대부계약근 오늘 했으면 착공은 한 달전에 벌써 착공을 했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 여태까지 6번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인 고성군의 행정에서 하나의 어떤 해결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강구대책을 하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현재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첫째 알고자 합니다. &nbsp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월금이 이렇게, 90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이 명세서가 없으면 이 돈이 무슨 돈인데, 어디 나갈 돈인데 하는 이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여기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nbsp왜냐 하면 이 명세서가 되어 있어서 이월금에 명세가 되어야.... &nbsp채무되어야 돈 내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 장부를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보증금같으면 보증금 관리를 어떻게 처리를 한다, 예를 들면 공사에 대부승계가 되면 승계되는데 넘어간다고 하든지 어떤 하나의 조목조목을 해서 이월시켜 주어야 종결이 되고 맞는 것이지, 누가를 이월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돈에 우리가 55,300천원인가 돈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들어 있는지 갑의 돈이 들어 있는진 누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nbsp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이월금 중에서 나가는 것이 적지복구비다, 새마을허가 복구예치금임다 이렇게 예치해 놓았다가 또 이것을 돈을 내주어서 쭉 장부에 적는 것 아닙니까? &nbsp국유재산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또 얼마 나가고 안합니까? &nbsp그러면 무슨 돈으로 이 남으면 것을 내줄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있는가 덜 있는가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200,000천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어야 될 것인지 100,000천원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누가 아무도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 조사하는 기간내에 이것을 찾아서 명세서를 내주어야 됩니다.

내 주어야 우리도 알고 넘어가고 55,300천원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월되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또 재무과장에게 이 돈은 어떻게 해도 내부결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당항포가족호텔의 건립에 따라서 이 돈을 명세를, 자꾸 이월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절차가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서 이월에 포함되었으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nbsp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대부계약하고 공사계약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료는 고성군하고 원미레져든지 당초에 이동규라든지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것은 우리가 편의사항입니다.

편의사항에 대부료계약에다가 공사금에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계약보증금을 이행하라고 계약조문에 쓰는데 위법각별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자는 원미레져든지 또 당항포가족호텔이든지 주식회사든지 그 사람들이 시공자를, 건설회사를 정합니다. 정하지요? &nbsp그러면 정하면 시공회사한테 시공한 회사에다가 계약을 이행할 적에 계약보증서와 또 이행보증서와 하자보증서와 또 보증인을 안세웁니까?

맞지요? &nbsp맞으면 대부계약도 할 적에 대부계약을 이행을 하라고 이행보증서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상진씨가 말했지만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하면 대부료에도 이행을 못할 적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할 적에는 보증인을 추궁해야 할 문제이고, 보관할 문제이고 또 지금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왜 이렇게 왔느냐고 하면 이것이 유령회사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유령회사 아닙니까?

보증인이 옳은 사람이 있어야만 원시공회사가, 니가 이것이 부도가 나든지 재무가 못해서 못하면 시공회사의 보증인회사를 끌어다가 공사시행을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nbsp그런데 당초 처음부터 계약을 이루었을 때 왜 고성군청에서, 고성군에서는 일일이 그것을 못챙겼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갔다, 해갔으면 대부계약을 이행못할 때에는 이행보증서를 내놓아라, 처음에는 55,300천원을 안받았습니까?

그래서 이행을 해놓고 나서 그러면 너희 시공자가 누구냐, 시공자를 데리고 와라, 시공자를 갑이라는 것을 데리고 왔으면 이 시공자보증인을 세워라, 너희들이 못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시켜야 된다, 이러한 상세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안그렇습니까? 군에서 계약체결하면 반드시 이행보증서를 끊어 넣어라, 또 그 당시 보증인이 없으면 이행보증서로 갈음하는 것 아닙니까? &nbsp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처음부터, 당초부터 대부계약이나 시설공사계약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못챙겨보고 넘어온 것은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