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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충웅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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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 사업목적이 어떤 사업의 목적에 준하는 것입니까? &nbsp왜 수산과장한테 먼저 묻느냐고 하면 정부사업이나 고성군에서 하는 경영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 주관부서에서 해당되는 각 부서에 서로 협조를 하게 되어 있지요? &nbsp그런데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어업권 제404호, 공동어업권 제7호입니까?

그 어업권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bsp그런데 면허갱신을, 갱신을 하는 것 입니까? 재면허를 하는 것입니까? &nbsp그런데 그 어업권내에 정부가 필요로 하든지 고성군이 필요로 하든지, 고성군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필요로 할 때에는 또 사업하는데 어떤 이유없이 면허갱신을 해주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nbsp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면허갱신은 10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404호, 제7호의 면허갱신은 77년도부터 83년해서 6년해 주었고 또 83년부터 86년 또 3년 해주었고 또 86년부터 91년 이렇게 5년해 주었고 91년부터 93년하고 나서 면허갱신 만료가 된 이후에 그 면적축소를 해서 또 재면허를 안해 주었습니까? &nbsp해주었는데 그것이 93년도에 12월 16일해서 98년 12월 15일까지 5년간을 또 연장을 안했습니까?

했지요? &nbsp그런데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축소라는 말이 그것이 당항포확장개발에 매립지를 제외한 부분의 면적을 축소하고 재면허를 발급해 주었지요? &nbsp해주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패류가 생산이 무엇무엇이 되는지, 그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면적에 어패류생산이 무엇무엇이 됩니까? &nbsp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지락 외 13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항포 공동어장에는 주어종이 바지락입니까? &nbsp아니, 거기서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nbsp그런데 이것이 수산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조회를 한 것입니까? &nbsp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처음에는 부산수산대학에 의견조회를 했지,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nbsp그런데 그것이 그 용역하는 업체가 부산수대밖에 &nbsp없습니까? &nbsp몇 군데 있다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어디다 어디다 들먹일 필요없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고 하면 처음에는 수산과에 검토의견도 붙은 곳에 보면 생산에 금액산정 및 보상금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여기에서 의견을 내놓았고 또 몇 군데 있으면 고성군에서는 어떤 계약 위배를 해가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용역비는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는 계약을 입찰계약을 하는지, 공개입찰을 하는지? &nbsp그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선어업 및 피해조사 검토의견서를 수산과에서 내어 놓았는데 그것을 보면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의 어업피해 보상대상 여부의 의견조회후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의견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최종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수산과에서 공문을 내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곁들어 묻겠는데 부산수대에서 이 자료 맞지요? &nbsp여기에는 주업종이 가무락이 되어 있고, 고성군청에서 여기 주업종은 바지락외 13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대의 가무락 생산량하고 바지락 생산량하고 약 몇 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 3백배 차이가 납니다.

가무락이 무엇입니까? &nbsp예, 좋습니다. 지금 당항에 바지락이나 가무락을 생산해서 시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어판에 합니까? &nbsp그러면 지금 현재 당항에 가무락이 생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 피해보상해 준 곳에? &nbsp내곡, 외곡에는 잘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쪽 당항만어촌계에 공동어장하는 곳은 가무락이 현재 생산됩니까? &nbsp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누가 그것을 조작해서 갖다 놓고 마산에는 수화식 어판자원에 가서 가짜송장을 만들어 주어서 판매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들어 보셨습니까? &nbsp그러면 해 준 사람 본인을 데리고 와서 앉혀 놓고 나서 나중에 형사처벌을 해도 다 받겠지요? &nbsp그리고 가무락이 안나는, 그만큼 안나는 가무락생산량을 조작해서 서류를 만든 것입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는 고성군의 경영사업입니다. 경영사업에다가 이러한 어업, 바지락이 많이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쪽에 가무락의 생산이 바지락보다 300%나 더 많이 난다는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고성군민의 재산을 낭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배가, 배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nbsp알겠는데 상식적으로 배가, 큰 배가 들어가서 지금 매립하는 그 어선과, 염분이 앞에 그 수심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nbsp예, 당항만에는 그렇는데 지금 확장개발하는 지역이 안있습니까? &nbsp그것은 만순가 되었다고 할 때 4-5m이고 현재 평균 약 2m, 2m가 아마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를 보상해 주는, 당항공동어촌계 부근에 있는 배가, 등록되어 있는 배가 몇 대나 됩니까? 어선이? &nbsp그러면 등록 안된 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삼천포에 있는 배도 끌어다 놓고 나서 또 내일 끌어 놓았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nbsp실사를 했는데 여기 사진도 보면 물론 여기에 제외된 사진도 있고 하지만 배 하나를 가지고 세 번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찍고, 이렇게 한 번 찍고 또 앞으로 한 번 찍어 버리면 배 3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국가돈이라도 그렇지만 고성군의 세금, 고성군자립도가 14.5%밖에 안되는 자립도에 경영사업을 하려고 하는 돈을 10원이라도 아껴서 군에 보탬이 못될망정 이 배를 쳐다 보면, 물론 이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보트도 찍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런 무모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nbsp그런데 공동어업권 내에 일부 임대를 해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nbsp어촌계원이 아닌 제3자가 투하를 해서 생산을 해서서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 투하를 해서 생산한 판매실적도 보상, 이것이 조사에 합류가 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어촌계하고 계약을 해서 딴 바지락이면 바지락을 거기에다가 투하를 시켜서 생산해서 판로를 했는데 그 생산마저도 이 보상에 해당되는지...... &nbsp그러면 예를 들어서서 어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가입만 하면 어촌을 합니까?

어촌계원이 됩니까? &nbsp그러면 현재 당항포어촌계 계원중에서 60일 이상을 어촌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nbsp내가 한 사람을 지적하겠습니다.

마산에 거주하는 손계조라고 했습니다. 손계조의 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모르겠고 손계조가 어떻게 해서 어촌계원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배둔에 내가 쳐다 보면 약 30%는 어촌계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어장에 생산되는 그 보상비는 갈라 먹었는지 썼는지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 보면 다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어촌계에만 등록해 놓고 자격이 60일이상 어업에 종사를 한 자라고 하면 이것을 과감히 정비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정비를 안하고 놓아 두고 마산에 5-6년전에는 이사가서 사는데, 여자가 손계조입니다. 그런 사람 외에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낚시를 한 마리, 모르는 사람들이 어촌계원으로 보상비 받아 먹고, 왜 그것은 묵인하고 놓아 둡니까?

그리고 지금 바다에 공동어장이라고 해서 보상비가 나오면 어촌계의 계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진 그렇지 않으면 인근의 영세민들, 바다로 생업을 하는 영세민들, 어촌계원이 아니지만 바다에 가서 파헤쳐 가지고 생활하는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는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위치가 바지락이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많이 나니까 틈나는대로 자기가 파서 시장에 팔고 또 자기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단돈 1원이라도로 혜택이 없고 이렇게 어촌계원이라고 해서 서울 살든지 어디 살든지 말든지 이름만 얹어 놓았으면 그 사람들은 가만힌 앉아서 돈 받아 먹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nbsp나누어 준 사실 없고, 그것을 한 번 챙겨 보시고 어촌계 감독은 누가 합니까? &nbsp그러면 군 수산과에서는 어촌계 감독권이 하나도 없습니까? &nbsp그러면 지금 원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없지요? &nbsp그러면 비법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고성군에서는 감독권이 없습니까?

단 어업권, 면허권만 발급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nbsp그런데 수산과장의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어업보상비가 804,000천원하고 선박보상비가 72,000천원인가 나온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nbsp그러면 군하고 어디 업체하고 협의만 되면 뭐든지 용역을 다 주어 버리겠네요?

재무과장한테 한 번 물어 봅시다. 용역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가 공개입니까? 용역이? &nbsp그러면 지금 당항포확장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보상비에 따른 용역비가 96,000천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96,000천원 산정을 어디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는 그 계약서를 모릅니까? &nbsp그 계약이 타당합니까? 견적은 그러면 한군데만 받아서, 처음에는...... &nbsp그 계약이 타당합니까?

안타당합니까? 그것이, 그 용역계약이? 왜 그것을 묻느냐고 하면 당초에 고성군에서 수산대학에다가 이러이러한 관계를 좀 무엇을 해주라고 의견조회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 인근통영에도 수산전문대학이 있을 것인데 또 전라도에도 있을 것인데 그런 몇 군데를 의견조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와서 나중에 이것은 이럴 것 같으면 부산수산대학하고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고성군에서는 부산수산대학에다가 처음에서 조사의뢰용역만 시켜 놓고 또 그것을 조사, 의견만 물었는데 의견, 이러 이러한 보상비를 주겠다고 하는 의견을 물었지 않겠습니까?

의견 물어 놓고 난 후에 그 처리를 바로 따라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그러면 산정을 공사, 일반공사는 용역비가 몇 %입니까? &nbsp그러면 전체적인 피해보상비가 약 900,000천원이 나갔다고 할 때에 거기 용역비가 96,000천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몇 %입니까? &nbsp그런 용역비 환산율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어선, 부선 다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합해 봤는데. &nbsp 어선은 7천얼마인가 그것하고 804,000천원하고 거기에다가 용역비가 96,000천원이 나왔으니까 몇 %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하지요? &nbsp예, 그것을 특정인의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특정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때, 내가 하나의 특허를 가진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의계약합니다. 하지만 그 한 군데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내가 묻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물었지만 대한민국에도 세 군데, 네 군데 있단 말입니다.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같은 조회를 한 이후에 거기서 불허한다든지 어떻게 못한다고 하든지 거기서 할 때가 없다고 하든지 그럴 때는 그 항목을 넣어서 따라서 용역을 그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하지 일방적으로 특정 무엇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니까, 특별한 것은 절대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고 할 때 그 사람 한 사람뿐이라고 할 때는 거기는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nbsp의뢰하면서 돈을 왜 많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비를? 그래서 이것이 결론은 수산과장님? &nbsp이것은 여기에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보상비가 용역비하고 제반 보상비 나간 것이 1,000,000천원이는됩니다.

맞지요? &nbsp그 1,000,000천원이는타당하게보상을 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nbsp거기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내가 또 화가 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국영기업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하나가 설치됨으로서 그 인근에 수년의 피해가 나는 것하고 일부분에 조그마한 곳에 매립확장을 해서 군경영사업하는데 거기에 어떤 생산되는 어종류와 수심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성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하고 여기에 어떤 당항포관광지의 확장개발의 보상비 거기에다가 비교를 두면 됩니까? 안되는 것이지. &nbsp &nbsp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국무총리에 고발해서 하는데까지 파헤칩시다. &nbsp 어떻겠습니까? 파헤치든지 해야지 자꾸 타당한 사업, 화력발전소가 그런 것이 왜 자꾸 나옵니까?

본 위원이 듣고 있는 것은는 조작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왜, 만든 사람을 나중에 증인을 시킬 것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보상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nbsp만약에 당초 설계대로 한다면 가운데로 배수로를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앞에 들어오는 입구도로는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될 문제가 되어 있고, 맞지요? &nbsp되어 있는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현재 그 가배수로 되어 있는 대로 그 배수로를 이용했다고 할 때 중앙배수로 새로 만든 설계대로 한 것을 이것한다고 할 때 거기에 또 토지도 약 500평이 남아 놀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절감하고 약 1,000,000천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nbsp그러면 1,000,000천원이라는 돈이 고성군의 세입이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군경영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샀세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그것은 한 번 더 우리 기술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저습답 말이지요? &nbsp그것을 지금 시가로 팔면 약 50천원, 60천원 갈 것을 지금 그런 사업을, 배수로를 낸다고 할 때는 고성군에서 사들이려고 하면 300천원 내지 400천원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당년도에 매년 수입에 따라서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수 이야기이고 우선 당장 살기 어려운데, 어렵고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 말씀대로 자연경관을 살려서 다리를 몇 개 놓아서 옆에 있는 야영장 올라가는데 길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도 외국모양으로 고기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것이 또 지금 외국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성이 외국에 어떤 배수로라든지 어떤 하천을 보호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 그런, 맞지를 않아요. &nbsp 우선 자기가 편하니까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툭 던져 내버릴 것이고 자연히 그것이 더 더러워져서 미관상 보기도 더 더러워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당초 기본설계서보다 좀며 효율적이면서 예산절감을 하는, 1,000,000천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이 돈을 절감해서 좀더 나은 확장개발이 되게끔 연구를 해주십시오. &nbsp당항포확장개발 매립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입찰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nbsp그런데 왜 등록을 해놓고 3개사만 응찰을 했습니까? &nbsp그러면 공개입찰에 98%한는 곳이 있습니까?

공개입찰에 98% 있느냐고요? &nbsp평균치로 봐서 공사낙찰금액의 공개입찰을 해서 98%라는 금액이 요즈음 나옵니까?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nbsp그러면 만약에 1차공사가 끝났다고 할 때 2차공사에 계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nbsp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방법을, 어떻게 공개를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nbsp그러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 지금 이것이 공개하고 수의계약해 주는데 이것이 공개를 한다고 하면 82%~83% 정도 가서 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nbsp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지 왜 고성군의 세입을 또 낭비를 합니까? &nbsp2,800,000천원이 왜 2,800,000천원입니까? &nbsp제가 묻는 것은 매립공사에 5,000,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에 끝나 버린 것이고 2차공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2차 공사는 총액공사를 5,000,000천원을 해서 당초의 계약을 2,000,000천원을 했건 말았건 그 단계는 수의계약을 해서 끝난 일이고 2차 시행할 부분을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방법 아닙니까? &nbsp안했는데 안된 것을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nbsp매립공사는 일단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지요? 끝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하면 거기에 어떤 근거를 조금 두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듭니다. 깊이 들으십시오.

수의계약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당초에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당초에, 처음에 낙찰된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nbsp그렇게 되는 또 2차공사가 5,000,000천원이 든다고 하면 5,000,000천원에 대해서 98%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83%하고 15%정도 차이가 나면 돈이 얼마입니까? &nbsp그래 이것을 서두에 우리가 짚고 넘어 가자고 하는 것은 좀 이것을 연구를 해서, 왜 막대한 돈을 고성군의 경영사업을 하는데다가 당초에 담합을 했건, 어떻게 했건 무엇을 해서 98%가 낙찰했으면 거기에 따라 자꾸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얼마나 적자가 가는데? &nbsp산림과장 오셨습니까?

그 공보실장에게 물어보겠는데 매립공사가, 1차 공사가 끝나면 적지복구비를 예치했지요? 취토장적지복구? &nbsp그런데 거기에 적지복구비는 예치하지 않습니까? &nbsp그러면 그것은 복구는 준공과 동시에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bsp179,000천원이, 산림과장 어디 갔습니까? 복구계획은 1차 매립지가 준공과 동시에 몇 개월 &nbsp이내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상에는? &nbsp그런데 복구, 이것이 복구계획서만 해놓았지 거기에 복구하는 것을, 그것도 공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nbsp위탁을 해서 절약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할 때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만약 100,000천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 아닙니까? &nbsp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 절약이 되느냐 공개를 하는 것이 절약되느냐? &nbsp산림과장한테 마이크를 주십시오.

산림과장, 당항포확장개발 매립에 따른 취토장의 적지복구비? &nbsp공종을 줄이는데 위탁을 예를 들어서,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곳에 임업연구소라든지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할 것입니까? &nbsp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179,000천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큰돈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절약되는 방법으로 공개로 하면 절약이 되느냐, 위탁을 하면 절약되느냐 이것을 분석을 하십시오. &nbsp이윤하고 부과세를 안주면 벌써 20%나 25% 차이가 날 건데요? &nbsp거기에 화강석계단을 할 때는 얼마가 소요되고 피복석계단할 때는 얼마가 소요됩니까? &nbsp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얼마입니까?

피복석으로 했다고 할 때? &nbsp그러면 그렇게 막때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은? &nbsp그리고 그것이 3차에 걸쳐서 확장개발에 매립의 계약을 했지요? &nbsp2월 8일인데 그것을 연기를 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nbsp예,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주)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설계했는데 설계용역비는 얼마입니까? &nbsp190,000천원인데 과다설계한 부분이 있고 호안매립의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토목에는 영원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했지만 과다설계를 한 요인은 무엇밉니까? &nbsp사전예비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0%입니까? 99%입니까?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