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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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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대부계약서상에 이행보증금을 받으라는 계약조건은 없었는데 그러면 그 받지도 않은 돈을 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반납시키는 계약조건은 무엇 때문에 상정시켰습니까? &nbsp진동규읍장님께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계약은 승인연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첫 승인 연월일에서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그 조건을 알고 계셨습니까? &nbsp예, 당항포가족호텔이든지 여타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nbsp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nbsp예,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야 뻔한 답변일 것이고 90년도 5월 11일 55,300천원 납입된 이행보증금이 있지요? &nbsp그 부분에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 당항포가족호텔로 변경되면서 1차 당초 공사계약을 하면서 모든 것이 승계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nbsp그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공사예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nbsp아니,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계약할 때? &nbsp예, 그러면 55,3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준해서 받았다고 하면 91년 6월 8일날 당항포가족호텔로 변경되면서, 1차 계약을 하면서 4,630,000천원에 대한 100분은 10의 공사이행보증금을 받을 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nbsp그래서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아까 답변이었지요? &nbsp그렇게 했기 때문에 55,300천원 승계된 외에 407,700천원을 납입시키지 않았지요? &nbsp보증금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왜 근거를 지난번에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직까지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nbsp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질 수 있지요? &nbsp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창영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 10월 18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1차 계약연장이 되어졌지요? &nbsp연장이 되기 전에는 도에서 도행정사무조사가 있었지요? &nbsp아까 최정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할 때는 필히 공사실적이나 신용도 등이 높은 일반건설업 면허업체를 시공보증토록 하라고 했는데 연장계약하면서 시공보증을 세웠습니까? &nbsp보증으로 서서 다음에 공사, 분명히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미이행시 재연장허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재연장을 했지요? &nbsp92년 12월 16일부터 감사가 이루어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이루어진 감사시에 결과 조사자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1차 연장하고도 제대로 안되었으면서도 그러면 거기 시공보증 세운 회사에 어떤 책임추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nbsp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그 당시에도 왜 이행금을 받지 않았느냐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입니다.

처음부터 이행보증금은 그런 목적에서 이행보증금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nbsp그러면 그것이 진동규 현읍장님의 말씀과 같이 꼭히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받았다는 이런 말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nbsp이행각서도 그것은 1차 연장이 이루어지고 연장기간이 끝나고 난 94년도에 이행각서를 받았다고 그 1차 연장기간 동안에 거기는 이행각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nbsp그것은 2차 연장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행각서를 받았지요? 1차 연장시에는 이행각서도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nbsp받은 것이 있는데 왜 그런 자료를 제시를 안해 줍니까?

몇 번을 요구를 해도 왜 자료를 제시 안해 줍니까? 그 1차 연장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무과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마치고 다른 과로 가셨다고 하니까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기에 계셨던 재무과장 김병렬씨는 오늘 출석 안하셨지요? &nbsp그러면 그 당시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하신 이상진전문위원님, 94년 5월 30일까지 1차연장 불이행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nbsp하고 2차 계약을 94년 8월 22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2차 연장계약을 했지요? &nbsp그것을 하면서 그 당시에 55,3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군에 귀속시켰습니까? &nbsp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군에 귀속을 시켰어야 되고 그 당시에 2차연장계약때 보는 것 같으면 공사비 2,100,000천원에 대한 이행보증금 210,000천원을 군에 납입시키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상? &nbsp그러면 그 전의 원인은 55,300천원은 분명히 승계가 안된 것이고 그전의 원인은 분명히 끝난 것인데 왜 그때 55,300천원을 군에는 귀속을 안시켰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외수입계가 그 당시에 신설되었지요? &nbsp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계가 신설될 정도로 중요업무를 취급하였는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긴 계에서 이렇게 그 당시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과연 믿고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nbsp이행보증서,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대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행보증서를 적법하게 청구시켰습니까? &nbsp그 각서가 갑이 누구입니까? 계약서상에 갑이? &nbsp그러면 을이 갑에게 이행보증금이나 보증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nbsp그러면 을이 갑한테,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측에서 고성군수한테 납입시킨 이행보증서나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 뒤에 자기들 업자들끼리 이루어진 행위가 지금 거기 서류에 첨부가 되었다는 그것이 적법하다는 말씀입니까? &nbsp이행보증서, 나는 이 각서를 묻는 &nbsp것이 아닙니다.

이행보증금이나 이행보증서는 을이 갑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nbsp그러면 그 이행보증서에 보는 것 같으면 분명히 병이 을한테 준 것이지 갑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nbsp만약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공사불이행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라도 했는 것 같으면 우리가을 때를 상대로 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그 이행보증금을 분명히 우리 군에 귀속될 그것이라고, 그 대체라도 했어야 안됩니까? &nbsp그것은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행위이고....... &nbsp을이 갑에게 이행해야 할 각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각서가 아닌 이행보증이나 이행보증금이? &nbsp지금도 그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nbsp지난번에 지적했던 문제부분입니다.

가족호텔 건물이 가압류된 상태를 우리군이 권리대로 환원시킬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회사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확장개발지에 대한 분양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nbsp지금 물론 98년도부터 분양계획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 그 앞에라도 당겨서 2단계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찾아 보아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안합니까? &nbsp지금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으로 관광지구로 지정고시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실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준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nbsp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바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nbsp확실하게 답변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