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대부계약서상에 이행보증금을 받으라는 계약조건은 없었는데 그러면 그 받지도 않은 돈을 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반납시키는 계약조건은 무엇 때문에 상정시켰습니까?  진동규읍장님께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계약은 승인연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첫 승인 연월일에서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그 조건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당항포가족호텔이든지 여타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야 뻔한 답변일 것이고 90년도 5월 11일 55,300천원 납입된 이행보증금이 있지요?  그 부분에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 당항포가족호텔로 변경되면서 1차 당초 공사계약을 하면서 모든 것이 승계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공사예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아니,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계약할 때?  예, 그러면 55,3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준해서 받았다고 하면 91년 6월 8일날 당항포가족호텔로 변경되면서, 1차 계약을 하면서 4,630,000천원에 대한 100분은 10의 공사이행보증금을 받을 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래서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아까 답변이었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55,300천원 승계된 외에 407,700천원을 납입시키지 않았지요?  보증금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근거를 지난번에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직까지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질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창영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 10월 18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1차 계약연장이 되어졌지요?  연장이 되기 전에는 도에서 도행정사무조사가 있었지요?  아까 최정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할 때는 필히 공사실적이나 신용도 등이 높은 일반건설업 면허업체를 시공보증토록 하라고 했는데 연장계약하면서 시공보증을 세웠습니까?  보증으로 서서 다음에 공사, 분명히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미이행시 재연장허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재연장을 했지요?  92년 12월 16일부터 감사가 이루어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이루어진 감사시에 결과 조사자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1차 연장하고도 제대로 안되었으면서도 그러면 거기 시공보증 세운 회사에 어떤 책임추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그 당시에도 왜 이행금을 받지 않았느냐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입니다.
처음부터 이행보증금은 그런 목적에서 이행보증금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진동규 현읍장님의 말씀과 같이 꼭히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받았다는 이런 말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이행각서도 그것은 1차 연장이 이루어지고 연장기간이 끝나고 난 94년도에 이행각서를 받았다고 그 1차 연장기간 동안에 거기는 이행각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2차 연장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행각서를 받았지요? 1차 연장시에는 이행각서도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받은 것이 있는데 왜 그런 자료를 제시를 안해 줍니까?
몇 번을 요구를 해도 왜 자료를 제시 안해 줍니까? 그 1차 연장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무과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마치고 다른 과로 가셨다고 하니까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기에 계셨던 재무과장 김병렬씨는 오늘 출석 안하셨지요?  그러면 그 당시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하신 이상진전문위원님, 94년 5월 30일까지 1차연장 불이행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하고 2차 계약을 94년 8월 22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2차 연장계약을 했지요?  그것을 하면서 그 당시에 55,3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군에 귀속시켰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군에 귀속을 시켰어야 되고 그 당시에 2차연장계약때 보는 것 같으면 공사비 2,100,000천원에 대한 이행보증금 210,000천원을 군에 납입시키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상?  그러면 그 전의 원인은 55,300천원은 분명히 승계가 안된 것이고 그전의 원인은 분명히 끝난 것인데 왜 그때 55,300천원을 군에는 귀속을 안시켰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외수입계가 그 당시에 신설되었지요?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계가 신설될 정도로 중요업무를 취급하였는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긴 계에서 이렇게 그 당시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과연 믿고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이행보증서,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대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행보증서를 적법하게 청구시켰습니까?  그 각서가 갑이 누구입니까? 계약서상에 갑이?  그러면 을이 갑에게 이행보증금이나 보증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측에서 고성군수한테 납입시킨 이행보증서나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 뒤에 자기들 업자들끼리 이루어진 행위가 지금 거기 서류에 첨부가 되었다는 그것이 적법하다는 말씀입니까?  이행보증서, 나는 이 각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보증금이나 이행보증서는 을이 갑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행보증서에 보는 것 같으면 분명히 병이 을한테 준 것이지 갑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공사불이행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라도 했는 것 같으면 우리가을 때를 상대로 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그 이행보증금을 분명히 우리 군에 귀속될 그것이라고, 그 대체라도 했어야 안됩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행위이고.......  을이 갑에게 이행해야 할 각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각서가 아닌 이행보증이나 이행보증금이?  지금도 그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지난번에 지적했던 문제부분입니다.
가족호텔 건물이 가압류된 상태를 우리군이 권리대로 환원시킬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회사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개발지에 대한 분양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물론 98년도부터 분양계획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 그 앞에라도 당겨서 2단계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찾아 보아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안합니까?  지금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으로 관광지구로 지정고시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실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준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바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확실하게 답변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