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기 의원 발언

227회 제2건설소방위원회2009-09-08

유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니다. 그동안 각 분야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하시고, 2009년도 건설교통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뒤에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성남 의원님과 송선규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차성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의원

차성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송선규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차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영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차성남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행정부에 집행부가 그동안 공동도급비율을 충청남도에 몇 % 지금 현재 적용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08년도 12월현재 38%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38%?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49%로 올렸을 경우에 건설회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안 되면 이것은 공동도급비율을 올리면 충청남도 이 조례안을 첨부시켜서 올리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지요, 가능하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입찰 공고할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40%까지 올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얼마 이상이 의무 하도급이지 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턴키 같은 경우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일반수주액 얼마 이상은 의무하도급이지요,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까? 경리파트에서 아무도 안 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00억 정도.)
100억이 아닌데, 50억인가 60억 이상이면 의무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100억 미만.)
100억 미만이지요. 확실히 몰라요? 얼마까지, 몰라요 지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100억 이하는 지역제한사업이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역제한사업은 알고 있고 얼마 이상은 의무하도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재 회계법에. 잘 모르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의무하도급은 지금 현재는 제한이 없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의무하도급이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먼저 보면 50억인가 60억 이상은 의무하도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당초에 15억이었다가 폐지되었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폐지되어서 없어졌다고요, 현재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 효력이 없네요, 권장사항이지.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권장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권장이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문제라고 현재. 왜냐하면 의무하도급 제도가 지금 건교부로부터 시행이 없어졌다 이거지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얼마 이상은 의무하도급을 줘야 된다고 해서 밑에 단종업자나 군소업자들에게도 공동도급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의무하도급이 없어졌으면 문제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발주시행회사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맙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점제도를......
병기

유병기위원

하도급은 입찰된 다음에 하도급이지 그전에, 공동도급은 법적 구속력에 있어요. 우리가 49% 올려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서 건교부 지침상이나 행자부 지침상이나 위반이 안 된다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점줄 때 마이너스 점수 줄 테니까 49% 올려야지요, 공동도급을 충청남도 기업업체하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이게 권장사항이다 이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 해 놓아도 구속력은 없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권장사항으로 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하자 이렇게......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서 한번 참고사항으로 하도급을 줄 시에는 여기에 현재 조례상에 어떻게 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도급업체는 충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에 한 한다.」 이것을 조례에 삽입시키면 앞으로 권장할 때 더 구속력이 있지요. 여기에는 주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 문제가 생기냐면 1군이나 2군에서 서울이나 경상도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은 형식상으로 줘야 되겠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네 자회사 데리고 와서 하도급을 서류 맞추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성남의원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 조례기 때문에 충청남도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하도급비율을 50%까지 할 수 있으되 자기네들이 가지고 오는 회사 자회사 갖고도 하도급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삽입해서 하도급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업체에 한 한다 이것을 삽입하면 더 좋잖아요.

차성남의원

아니 이것은 당연히 충청남도......
병기

유병기위원

당연이라는 것은 없지 요, 지금 현재.

차성남의원

아니 왜냐면 이 조례 자체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기 때문에 이 영향을......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차 위원님 이것을 아셔야 돼요. 비율을 50%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하도급을 줄 수 있게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차성남의원

그것이 충청남도라는 얘기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충청남도가 아니지요.

차성남의원

충청남도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차성남의원

왜냐하면 일반적인 조례, 충청남도 조례는 조례의 미치는 영향범위는 충청남도 안에만 효력 발생하는 것이지......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구속력이 더 권장할 때 있으려면 하도급 업체는 주소지가 충청남도에 한해서 해야 권장하기도 낫고 그렇지, 이것은 권장사항을 충청남도 조례에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를 데리고 와서 하도급을 줘도 우리는 할 얘기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차성남의원

아니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연

조치연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요, 또 한 가지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이따가 의견 조율을 또 할 테니까 우선 다른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의원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신 존경하는 차성남 의원님과 송선규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공동도급 비율을 30%로 권장하고 있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30%인데 38% 목표 달성을 했죠.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공동도급 비율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사님 이하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유관기관 협조가 돼 가지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몇 % 정도 지금 이행이 되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08년도 12월말 현재 38%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동도급은 49%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기영

김기영위원

예, 권장사항인데 49%까지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가능이 아니라 저희들이 권장을 해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글쎄 권장하는데 49%까지 이 도급 비율이 지켜질 거라고 보느냐 얘기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사실 상당히 힘들지만 노력을 해야겠죠.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 이행되고 있는 게 38%?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작년 말 현재 38%였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작년말 현재 38%?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도급율 30%에서 정한 그 권장사항에도 38%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상향 해 가지고 49%이면 19%가 상향되는 건데 상당히 이게 좀 이행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계약자하고 그냥 공동도급 들어가는데 주계약자가 51%까지 해야 되고 맥시멈이 49%입니다. 그래서 지방업체를 49%까지 3개 내지 4개 회사 들어가서 같이 공동도급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아까 유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다라고 그 주소지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이것도 좀 뜻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급율을 주는데 있어서 대형업체들의 그 자회사가 충남으로 와 가지고 거기에 주는 경향이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병기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주소지가, 건설업체 주소지가 충남도에 있는 건설업체 한테 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더 있다고 보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규제로 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권장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충남을 제한할 수는 없다.

차성남의원

자! 국장님!
기영

김기영위원

이 조례안에 담을 수가 없느냐 이거지.

차성남의원

자!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차 의원님 잠깐 계세요.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차성남의원

말씀하세요.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영

김기영위원

조례안에다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의원

저기!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성남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답변하시죠.

차성남의원

여기 제8조에 보시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그러니까 지역건설산업 업체라는 것은 충남이라는 말 안 썼지, 이 얘기가 충남이라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단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는 조례안에 담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권장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충남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제안설명을 보면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거든요. 지금 우리 차성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담을 수 없다고 하면 이 제목에서 나타나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충남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충남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유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게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꽉 막혀 있어요. 법 조항에 딱 일일이 하나 하나 적혀 있지 않으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담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이웃 전북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들어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 지역사람들 업체를 갖다가 하도급을 주게끔 만드는데 우리 충남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군에서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건설업체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서는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업자 말고도 다른 데서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제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치연

조치연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 주시죠. 국장님!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걸 확실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국장님이 혼선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번 개정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의무보다도 하도급을 하도록 권장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하도급을 꼭 충청남도나 누구한테 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와서 공동도급을 하든지 공사를 했을 때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와 공동도급을 했을 때 그로 인한 무슨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법적으로서는 충청남도 건설업체에 꼭 주라고 하는 법적으로는 안 돼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것 설명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차성남 의원님.

차성남의원

국장님 말이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의원

이 조례 성안 돼 가지고 제대로 분석 좀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읽어봤습니다.

차성남의원

답변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차성남의원

보세요. 우선 제목 자체가 이게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이것은 이 자체가 법적으로 딱 해서 하도급을 50% 이상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권장하는 도지사의 권장사항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의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의원

그런데 무슨 엉뚱한 얘기 하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충남 건설업체를 주소지를 둬야 된다는 그 규정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차성남의원

그런 게 아니지. 그런 뜻으로 지금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것이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충청남도, 우선 조례를 충청남도의 조례는 이 조례의 미치는 범위가 우선 충청남도에 속하는 것을,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건 더군다나 권장사항인데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의 건설업 그 문화를, 그 풍토를 우리가 단합을 하고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지역건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상향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차성남의원

그걸 이해를 좀 잘 하시라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게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권장사항인데, 여기 차성남 의원이 제8조에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으로 지사가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게 주소지만 명시 안 됐지 지역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 없이 원안으로 통과시켜 주기를 동의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지사가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는 업체를 추천하는 건 아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충청남도 주소지를 여기다 삽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해서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그 삽입하는 내용이, 꼭 삽입할 내용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우리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업체들도 권장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다 못 박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사항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만 좀 권장을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 개정안은 차성남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차성남 의원님과 송선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성남 의원님과 송선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의환 의원님과 황우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청양군 출신 최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우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최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최의환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우성 의원님와 최의환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 안은 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던 안으로써 당시에 보류되었던 사항은 충남도의 예산 반영 의지가 안 된데 따른 촉구차원에서 했던 사항으로 충분히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최의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최의환 의원님과 황우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의환 의원님과 황우성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획한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분 수정 의견, 기타 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로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면서, 건설교통 업무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치료중이시니까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어떻게, 국장님! 본인이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할까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러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지금 우리 충청남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이 0.198㎢를 해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내려온 면적입니까? 할당량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조정가능지역으로 기이 확보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설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재산 권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해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량이 중앙에서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계룡대 해군아파트.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기 다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잘못 변경 고시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정해 주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전에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해지를 함으로써 재산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재개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사실 2020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규모도 작은 것을 가지고 장구 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정도 면적을 받아서 하는 거라면 차라리 못하겠다, 반납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대전시, 충남, 충북 3개의 도지사가 공동 입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전시는 여건 변경이 되어서 광역권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참에 개발제한구역 일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넣어보자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의원들 결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결의대회까지 했는데 사전에 의회와 상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항이 넘어가야 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전반에 설명이 있었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그 전부터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제출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잡혀 있으면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가가 하락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해군아파트 관계, 그리고 나중에 증·개축을 할 경우에 개발제한구역에 걸려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행정상 무지하게 불편한 감이 있지요. 그래서 이참에 기 개발제한구역은 훼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가 하락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해군은 국방부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하천 이런 데는 계룡시 내지는 민간인이 조금 더러 있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환경보호를 위해서 녹색성장을 위해서 이 그린벨트가 존재를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수도권 개발을 위해서 수도권 해지를 하면서 여러 지방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떡 하나 준다고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따라가는 입장이라서 사실 개발문제만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린벨트 싹 없애고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0.198이 할당된 면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증·개축 목적도 있고요, 해군아파트.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기존에 훼손된 것을 가지고 증·개축은 못합니까? 지가는 국가소유니까 지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증·개축 문제는 어떻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 설명 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증·개축을 하려면 대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전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냐 이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관리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관리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다 국가소유잖아요, 아파트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국가소유라도 국방부 것이지만 건교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광역도시계획 변경위치도를 봤습니다만 현장은 안 가봤으니까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계룡대 해군아파트는 군인이 입주하고 있고 하니까 이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마면 왕대리 이런 쪽은 여기는 호남고속도로 계룡휴게소가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여기는 해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휴게소는 일반 재산권은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추진한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언제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2월에 대전시에서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 8월 21일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27일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했다고 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안이 일찍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도 하고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국가에서 발표하기는 작년 10월에 발표했고요, 금년 2월에 대전시가 용역이 착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견을 따라가지고 대전시 하는데 같이 한 것이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지역 같으면 위원님들도 다 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이건 기 훼손이 된 상태이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거고 고속도로 옆에 휴게소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면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이 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 우리 충남 입장에서는 66.1㎢ 개발제한구역이 대전시를 위해서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것을 거둬내는 것이 원칙인데 한쪽에서는 대전광역시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함으로써 자연보존도 되고 녹지도 보존된다 이런 뜻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정 당시부터 있다가 중간에 해제까지 제가 죄송하지만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쉬운 것이 지금 빨리 면적을 더 축소해서 우리 충남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일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의회에 일찍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죄송하게 되었고요, 법적 절차 아까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우선 받아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 놓고 행정절차 밟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견청취가 이번 행정절차로 해서 최종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오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목이 대전권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건데 이번에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충남이 대전권과 관련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연기군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약 40㎢정도 되는데 거기는 행복도시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안 대고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우리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미 충남지역이 대전권에 인접해 있어서 개발해서 그 놈을 풀어주는 그런 형태는 없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에다 이미 개발해서 시설을 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미리 그렇게 불법으로 할 수 있었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불법이 아닙니다. 이건 기존에 지정 당시 전에 있던 시설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계룡휴게소 같은 것은 법적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고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 안에서 가능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관리계획에 집어넣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선규

송선규위원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은 절대 금물인데 법에 제한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을 해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고도 그냥시설해도 됐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법적절차는 다 밟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요, 공중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법이 정비가 덜된 상태에서는 허가받아가지고 하면 가능 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 취지는 권리를 제대로 그동안 권한이 없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권한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인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어쨌든 이번 대전권 관련해서 개발제한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져서 충남이 손실되는 부분이 있나 잘 더 구체적으로 따져 보셔서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유지도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계룡휴게 소 같은 경우는 그것은......
순평

정순평위원

아니 이번에 해제되는 것 말고 전체 다 기존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개발제한구역은 전체가 다 사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면적에서, 0.198이 이번에 추가물량이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5년도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미 해제가 결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이 얼마예요? 충청남도가 3.120인가? 맞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전체 66.102 중에 3.120이 결정이 되었고 이번에 0.198이 되면 이게 전체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잔여면적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우리 충남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66.102에서 해제 잔여면적은 1.5459가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도표가 말이지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8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정면적은 현재 66.102로 되어 있고요, 해제총량이라고 해서 아직 해제는 안 되었지만 총량을 그때 잡아놓은 것이 3.12㎢입니다. 그래서 기 해제가 1.575㎢가 지금 이건 집단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 해제를 했습니다. 나머지가 1.545㎢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0.198를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남은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 여기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조정이 확정되어야만 나중에 고시를 합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거 도표를 잘못 만들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지요.
순평

정순평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 이 분들은 개인들에게 사유재산권 문제 때문에 해제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할 텐데,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30년간 그랬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엄청난 오랜 시간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요청을 할 때 이런 것을 대폭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해제 했으면 더 좋은 심정인데 실질적으로 해제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등급이라든지 수목관계라든지 그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것을 전부 감안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3.12㎢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꺼번에 이것을 싹 풀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존 임지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든지 공원으로 묶여있으면 그것 좀 풀어준다든지 해서 이 분들이 자기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주려면 미리 사전에 작업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확 풀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 아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것을 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 전까지는 꼼작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했는데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개인사유지에 그런 제한이 걸려 있는 분들이 있으면 확 풀어줘야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통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545를 갖고 있는데 아직 들어 올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업체가 들어온다고 할 경우에는 해제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총량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부서끼리 협조를 잘해서 협의를 하면 1.545 정도는 산업단지라든지 기 우리가 계획된 대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이 거의 다 연기군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들어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아, 이부분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악산입니다. 공주가 되었든 금산이 되었든.
순평

정순평위원

금산도 있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전부 악산이에요.
순평

정순평위원

악산이 어떻게 해제대상에 들어갑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오히려 보존하자고 그렇게 나둔 것이지요. 해제대상이 안 되니까.
순평

정순평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많이 해제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악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해제시킬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은 지역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라도 좀 풀어줘라.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한 15년 전부터 개발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을 매년 국비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풀어봐야 개발도 안 되니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여 본회의에 통보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기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해도 괜찮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신임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도로교통과 도로계획담당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승진한 이현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상황 보고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기술직공무원 기술교육 현황 좀 주시고요, 청양군의 치성천과 잉화달천 정비계획 현황 좀 주시고, 금년 1월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 농어촌 적합형 중형버스 구입 지원현황 좀 주시고, 다섯 번째로 금강살리기사업 중 청남지구사업 계획 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서천 출신 송선규입니다. 내포문화권사업 각 시·군별 지금까지 추진한 추진실적 자료 주시고요, 최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4대강사업 중에 금강살리기에 대한 우리 충남도에서 요구한 사업 또 사업계획, 목록이 있으신 대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입니다. 첫 번째, 천안시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 제2경부고속도로사업 추진현황 및 관내 노선을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천~오창간 696호 지방도 확·포장사업 중에서 우리 충남과 충북 구간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KTX 천안·아산역사의 택시영업권 관련해서 벌써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전혀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분쟁현황과 우리 도의 입장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천안~아산간 21번국도 8차선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에 금산군의 20개 사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호우피해 복구 부분에서 금산군 부분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술직공무원 직급별 진급연수 현황과 진급연수를 초과한 직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송선규 위원님께서 내포권사업 시·군별 그동안 추진한 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추가해서 향후 연도별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 보고에서도 말씀한 내포문화권사업 중에 보부상촌사업이 이미 예타를 거쳐서 사실은 그동안 예산확보가 전혀 안 돼 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의장단에도 보고됐던 사항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난해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봉산 봉림~고도리간 지방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거의 완료가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나머지 고덕 1㎞ 구간을 제시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2서해안선 예타가 완료돼서 지금 노선계획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추진됐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생태하천사업에 해미천 이번에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사업에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돼 있는데 올해에 그 사업예산 배정과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금강살리기 있지 않습니까? 그 공구별로 사업비하고 입찰방법 좀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데 보 숫자하고 높이 좀 자료로 주시고 또 준설토로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거의 확정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부여 거에 한해서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한 가지만 더.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송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 충남도에서 계획을 요구한 사업 중에서 금강역사박물관 건립계획이 포함돼 있는지 포함해서 같이 주시고요, 지사님께서 서천에 한 번 방문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좀 날짜가 빠르기는 합니다만, 대백제전 전 행사를 서천을 포함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준비 됐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석에 놓아 드렸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혹시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보다도, 주차장법은 어디서 담당하시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일반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 부설주차장!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주차장이면 도시개발부서에서는 건축도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련된 사항이면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관계 이런 것은......
석곤

김석곤위원

주차장법!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주차장법 관련은 도로교통과에서 취급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장님 잠깐......
치연

조치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지금 어느 도시마다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나 일반 공동주차장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 못하는 관계로 일반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대부분 도시계획구역 내라든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면도로에, 집 앞에 주차라인을 그려서 주차비를 받는 건 알고 계시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집 안에다 주차를 하면 괜찮은데 집 밖에다 주차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일정규모 이상이면 그 주차장을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전국공통이죠. 서울시나 대전이나 충청남도 일원이 다 똑같은데 건물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 건물의 준공 때는 주차장을 집 안에다 표시하는데 주차가 끝나면 집 안에 안 대거든요. 전부 도로에다 주차를 해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경우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같은 데는 도로에다 주차라인 그려서 돈을 받고 있는데 대개 그 이면도로가 6m 이상 8m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주차라인을 표시하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것이 한정돼 있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일방통행을 해야 되고 또 대형차량이 진입이 안 돼서 화재 났을 때 소방차량들이 진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주차면적이 2.3m에 5m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직각으로 주차를 했을 때 그렇고, 평행주차, 도로하고 같은 방향으로 주차했을 때 그 폭이 2m, 길이가 6m 정도가 있어야지 그걸 주차장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장돼 있는 법을 도로부분의 일정부분을 좀 인정을 해 주고 어느 또 그 나머지 부분은 개인이 그 땅을 할애해서 주차장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러니까 만약 폭이 2m가 필요하다고 하면 1m는 도로점용하고 1m는 개인 대지를 잡아먹어서 담장을 치게 하게 되면 만약에 양쪽 집에서 주차를 했을 때 도로가 2m 이상 넓혀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법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차라인 그어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법을 사장시킬 바에는 좀 적극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런 것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가 지금 중구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자기 개인 담장을 헐어서 자기 집 앞에 일반도로하고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발굴·확인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개선방안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법으로는 무조건 안 되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안 되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의견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도로 내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도로 확보를 해 놓으면 주차장화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현장에서 실무에 접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많이 느꼈어요. 좀 법에 안 맞더라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책을 좀 쓴다고 하면 그 주차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개진 해 주시고, 하여튼 건교부라든지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 위원회도 다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심층 분석·검토해서 다음번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서동수 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건설정책과장 서동수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우리 기술직공무원 교육현황을 보면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교육에서 원해서 한 거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죠.
의환

최의환위원

토목실무 6급 이하 3회, 공사감독 6급 이하 2회, 건축실무 6급이하 1회.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거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시행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교관은 누가 합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교관은 그때그때 외부강사도 초빙하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외부강사를 초빙한다?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좀 도움이 되나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외부강사들이 많이 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외부강사는 실무하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부강사가 대학교수도 있고 우리 도청 계장급, 사무관급들이 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과장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그걸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 경험이 풍부한 우리 도청 사무관급 이상이 나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기회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지난 연초에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도로·암거도면하고 옹벽도면 그 책자가 발간이 됐던데 16개 시·군에 보급을 시키고 또 교육을 했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보급은 저희들이 표준도로 해 가지고 전부 보냈지만 교육은 별도로 못 시켰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교육을 좀 하세요. 왜 교육을 않습니까?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토목실무자반을 한 번 더 요구해 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다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에 있는 현장들, 도뿐만이 아니고 시·군에도 지금 엄청난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철근 사용문제, 파일 사용문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강관파일을 지금 전부 쓰고 있어요, 모든 현장에. 도내 사업하는 교량 그 파운데이션의 네 배가 비싸요 지금, 강관파일이. 콘크리트 PHC보다 네 배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장에 한결같이 강관파일을 쓰고 있어요, 그 비싼. 여기 인천대교 현장에 가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대교 그 경관이 크고 엄청난 현장에, 거기는 엄청난 내진설계를 했고 또 파운데이션이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런데도 강관은 거푸집용으로 사용을 했고 거기다 전부 콘크리트 타설하고 철근 넣고 해서 파운데이션 공사를 끝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량의 기초를 보면 쏘일 밑에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쏘일이 전부 흡수를 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내진설계를 했다고 하면서, 내진설계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일을 못 썼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철근도 마찬가지예요, 철근도. 해서 기술직공무원들, 건축직도 마찬가지예요. 연기소방서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조도면을 보니까 아주 그냥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도면으로 시공을 했더라고. 잘 좀 교육 좀 시켜 주시고!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들어가세요.
동수

서동수건설정책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국장님! 금년 1월에 홍성~평택 간 제2서해안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른 의견서 제출 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때 홍성에서 평택까지 연결을 시켜 달라고 건의서를 한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 또 우리 부여 거쳐 가지고 내려오는 거 그거하고 같이 두 개 다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두 개 다 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부여에서 청양 거쳐서 예산 거쳐서 아산 거쳐 평택으로 가는 안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없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들 의견만 저기다 얘기를 했는데......
의환

최의환위원

의견만 구두로 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의환

최의환위원

아! 별도로 그것 좀 제출 해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지금 낙후 된 데가 부여, 청양. 고속도로가 안 닿는 내륙지역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공주~서천간 고속도로하고 제2서해안 고속도로하고 연결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을 먼저 번에 한번 설명을......
의환

최의환위원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이 충청도 사람 아닙니까? 있을 때 계획안이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해서 78개소에 금년도 예산이 196억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이것은 도비는 안 들어가지요? 국비하고 시·군비입니까? 어떻게 돼요, 국장님? (과장과 대화) 됐어요. 재원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지요. 건설교통국 일이 몇 개나 된다고 재원도 잘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우리 지금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방선형개량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못한 것도 많고 한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이거 민원도 많이 걸리고, 물론 어린이들 교통 이런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학생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고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하는 것이 낫지, 이런 돈을 196억원이나 들여서 이거보다도 우리 주민과 불편이 있는 여러 사업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뚫어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 이것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개선해서 차라리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와서 닿게 더 비교형량을 해서 차라리 농어촌도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포장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국비 매칭 국비사업으로 이게 되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공문이나 시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나름대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요구를 해도 상황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로나 자동차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벌과금이라든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자동차 교통관리의 개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선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우리 도 입장에서 농어촌도로나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게 교통관리개선사업에 관련되어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보다도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교통이 혼잡함으로 인해서 보호구역 그렇게 해서 쳐 놓는다고 해서 특별히 저런 것도 아니고, 물론 웬만한 데는 지금 다 됐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통관리개선사업의 아이템을 정말로 필요한 것을 분석해서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력 좀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4대강 살리기를 하는 데는 국비를 다 해 주고 또 아닌 데는 지방비를 50% 대응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대단히 불합리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부당성이라고 할까 4대강 살리기 쪽에서 예산투입이 많이 되는 데는 경제도 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도로라든지 갓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백 ㎞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내권이라든지 아니면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 정말 필요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산 같은 데 우리 국장님 아시지만 한성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거기가 한 3㎞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차를 몰고 나오기 보다는 또 시장 볼 때도 주부들이 자전거 하나 타고 갓길, 거기 충분히 내가 보니까 현지답사를 해 보면 한 2㎞ 이상의 갓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풀이 났지요, 포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돈도 얼마 안 들고 땅도 더 안 사고 2㎞~3㎞ 얼마 될지는 모르겠어요. 포장만 하면 된다고 하면 그거 2억 미만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또 지방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땅을 안 사고도 할 수 있는 데 이렇게 하면 도로관리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자전거 조례도 오늘 통과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내권에서 돌아다닐 수 있고 시내인근에서 여기접근해서 하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도 자체에서 어떠한 특색사업으로 국가가 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물론 돈이 없으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줄은 알아요. 그래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에너지도 절감하고 도의 특수정책으로 한번 입안을 해 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자전거 도로의 국비사업이 50%, 5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지방비 30%를 하자해서 건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아니다, 이건 지방사업이지 않느냐?, 왜 국비를 70%로 하느냐?” 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사실 이런 거 그러면 거부 해 버려야 돼요. 다른 할 일 많은데 지방비 매칭해서, 그러면 지방은 돈이 없어서 빚을 숱하게 얻는데 그쪽으로 해서 얼마나 쓸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한번 점잖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도지사나 이쪽에 이런 데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는 보도겸용이라든지 차도겸용의 자전거도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폭 3m 이상 되는 도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에도 홍성, 보령, 서산, 태안을 3m 도로 폭을 확대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문제는 시가지에 지가가 무지하게 비싼데 과연 3m 자전거 전용도로를 넣을 것이냐, 그것은 계획수립의 단계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외곽으로 돌리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물론 시내까지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시내 3m, 지금 도시계획 다 되어 있고 한데 3m는 입안해도 소용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내까지 접근하는데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용 빈도를 감안해서 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무슨 시범사업 있다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서산 AB지구 있지 않습니까? 우선 3m 노폭을 확보할 수 있는데 AB지구에 홍성하고 서산하고 태안하고 거기를 시범지역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서부터 태안으로 해서 서산, 홍성, 보령까지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차성남위원

그것은 저거 아니에요, 지금. 7개 시·군 중에서 뭐 들어가는 거지요? 190㎞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50% 매칭 하는 사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고요, 금강자전거도로관계는 상관이 없고, 이건 시범적으로 하는데 서산하고 태안하고는 실시계획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설계를 끝내고 보령하고 홍성은 사업 착공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면 이건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하고 지방비 50% 이것은,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은 홍성까지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내권에서 3~4㎞ 이렇게 주민들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 아니면 대산공단 같은 데도 제가 실무진하고 얘기했는데 3㎞,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회사 출근할 때 갓길이 없어서 이 자전거를 못타고 가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차성남위원

롯데아파트하고 엘지아파트 그쪽에 있는데 돈도 얼마 안 들 건데 그런 것들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조례도 되어 있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다만 시·군당 얼마씩이라도 해 가지고 아니면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내년도 예산에 다만 몇 억이라도 예산 세워서 한번 그런 것을 해서, 이것이 아무리 조례가 생겨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것 매칭해서 하는 것 그건 우리 정책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가 250㎞인데 그것은 전국 네트워크에 들어 있고 또 시·군은 시·군대로 해서 거기에 전부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차성남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핀트가 어긋난 것 같은데 시내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새로 만들기가 어렵다. 물론 여건이 되는 데는 해야겠지만, 외곽에서 시내권하고 생활권하고 시장이라도 가고 아파트단지가 있고 이런 데, 또는 회사하고 이런 곳 꼭 필요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별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의 시책으로 국비 그것은 어차피 조건이 맞아야 되지만 도의 시책으로 한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안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말씀을 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 일전에 대전광역시가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있어서 문제 있는 것을 민원사항으로 주민들이 얘기가 나온 것을 언론보도로 봤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시범자전거도로로 홍성에서 태안이라고 하셨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현대방조제 그쪽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AB지구.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그쪽에 자전거 시범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행의 하이킹코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그런 시범도로도 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전거도로는 근거리의 교통수단이라든가 또 출·퇴근, 그로 인해서 어떤 생활체육도 되고 하는 건데, 4차선 도로변에 자전거도로를 완벽하게 위험하지 않게 시설을 보강하면 할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도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출·퇴근할 이유도 없고 여행객들의 하이킹코스로 할지는 모르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그런 데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닌 데 그것을 하라 마라 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둘 때 근거리 교통수단, 또 시내 같은 데 동경도 가봤습니다만 복잡한 도로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생활체육도 되고 이런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홍성, 태안의 현대방조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성으로 볼 때, 이용 빈도로 볼 때도 그렇고, 또 대형차량이 4차선에 고속질주 하는 데인데 혹여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좀 더 전문가적인 분들하고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보부상촌 건립계획에 예산부서하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이건 정말 본 위원이 아주 곤혹스러울 정도로 지역에서 예산 반영을 못시켜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정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단 회의에 보고까지 한 상황에서 이게 이번 예산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이미 반영 안 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반드시 내년 예산에는 책임지다시피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지방도 618호 봉산면소재지 경유 도로공사 자료 받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 지역구 일이라고 해서 보다 전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고 다 공감한 사항이고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확보를 했습니다만 봉산 고도리에 준공이, 지금 도로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완공단계인데 이것이 618호거든요. 사실 이게 봉산면사무소까지 끊긴 거예요. 도로는 연결이 계속 되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1㎞만 연결하면, 그것이 누락되다 보니까 고덕에서 구만리 구간 그것이 신암을 거쳐서 아산, 천안으로 국도가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618호 지방도란 말이지요. 중간에 1㎞ 구간이 연결 안 되어서 사실 제대로 이 기능을 발휘 못하게 되었단 말이지요, 이게 끊겨서. 이 점을 강조하고 한 건데 그것을 갖다가 교통량 말씀을 했는데 연결을 함으로써 교통량이 늘어나고 또 도로효과가 있는 거지 중간에 끊겨서 1㎞를 연결 안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가서 보고 촉구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반영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도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내년 예산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1㎞만 연결하면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병천~오창간 도로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사업구간이 언제 완공이에요? 여기는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이 맞는 겁니까? 20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당초에는 2010년이었는데 충북하고 맞추기 위해서 2011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기사가 적기 어려우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만 완전히 된다고 해서 개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북이 201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1년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언제 변경이 되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충북도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말 정도로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충북지역이 70%씩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데 1년이 늦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첫날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보고받을 때는 2010년 11월 29일로 보고를 받았어요. 확정된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병천~오창간 696호 지방도사업은 충북도와 우리 충남 천안 쪽에 연결이 되는 도로인데요, 충북도가 2002년도에 착공을 했고 저희는 2007년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되는 시점에서 서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117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평균 20~30억 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충북하고 맞추기 위해서 117억원을 저희들이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충북도에서는 70%의 공정이고 저희는 3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과 협의할 때 충북에서도 빨리 충남에서 준공을 해 줘야 자기네들도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런 실무적인 협의가 있어서 저희는 내년도에 196억을 확보해서 이쪽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 충북도에서도 자기네들이 내년도에 60억을 확보해서 개통을 시켜야 되는데 충북도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는 2010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북도와 협의한 것으로는 2011년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그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몇 월도 안 나왔어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2011년 12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순평

정순평위원

2011년 12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1년을 연장을 한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196억을 확보하고 충북도가 60억 확보가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개통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인 사업계획상 이 지구에 196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11년으로 1년 동안 공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협의한 안입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서 충북구간하고 같이 개통을 해야지 이 도로를 제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협의를 최근에 한 겁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종건소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틀 전에 보고 받았어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것을 종건소하고 협의를 잘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게 좋겠네요, 도로 관련이니까. 아산~천안간 국도 21호 확·포장사업있지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원래 2010년도로 공기를 1년 단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랬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런데 여기 2011년으로 그냥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이것이 당초에 2011년을 2010년으로 당겨서 전체적인 예산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에서 신도리코 있는 쪽에서 시내 쪽으로 700m를 더 6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2011년까지 연장이 되는 겁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가장 밀리는 구간이 아산 신도시 구간이란 말이에요. 천안·아산역사 있는 데.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은 개통을 해 놓고 신도리코 부분은 저쪽 끝부분이니까 나중에 추가하면 되지.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통행하고 공사하는 구간은 당초계획 구간 7㎞ 그 구간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이지 실질적인 주 간선도로는 당초 목적대로, 계획한 대로 7㎞ 구간이 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공사구간이 늘어나더라도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니까 어차피 다 될 텐데 2010년도에 7㎞구간은 된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었고 알아봤는데요, 그쪽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회도로를 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큰 수로관이라든지 수도관, 전선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관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준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순평

정순평위원

내년말.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내년 말에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하게 거기는 내년도에 준공을 해 줘야 되겠다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몇 차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천안시민이나 아산시민들 특히 우리 충남도민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신뢰가 떨어지는 행동이에요. 계속 언론에 홍보는 해 놓고 1년씩 늦추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당초대로 이 7㎞ 구간은 조기에 완공시켜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지하 차도는 원래 고가 도로로 했다가 지하 차도로 바뀐 겁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 바뀐 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이것 때문에 늦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말씀은 웬만하면 제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6대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 번도 지적을 안 한 내용인데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하고 현안문제가 되어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KTX역사의 택시영업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KTX역사가 처음에 될 때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고속전철 천안역사였잖아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기공식도 천안시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나중에 이상하게 역사명칭 가지고 시비가 걸려 가지고 우리 도에서 서둘러서 「역사명칭위원회」를 만들어서 소집을 하다보니까 천안·아산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나름대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린 꼴이 되었다고. 양쪽에서 다 불신을 해요, 지금 이 정도 지나니까. 지금 사실 제가 KTX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거의 80% 가까이가 거의 90% 가까이가 천안시민들이 KTX와 택시를 이용해요. 그리고 현재 KTX역사에 아산택시들만 들어와 있는데 아산택시들은 사실은 아산손님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신창까지 전철이 연장되어서 택시를 탈 이유가 없어요. 아산 분들은 배방 가도 그렇고 온양온천역을 가도 그렇고 신창을 가도 그렇고, 거기 인구밀집지역은 전철만 이용해도, 가장 값싼 전철을 이용하면 다 다니는데 인데 천안시민들은 쌍용동만 가려고 해도 택시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본요금 2,300원으로 오른 이후에는 말이죠, 거의 아산택시 한 번 보세요. KTX역사에 그냥 하루 종일 서 있어요. 몇 바퀴 돌고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너무 방기하는 게 아닌가? 양 시의 과장들을 불러다 아무리 조정을 해 본들 이게 약간 강제력이 없어서, 한쪽에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걸 조정해 줘야지, 양쪽에 전부다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2005년부터 계속해서 주장들이 양측에서 주장만 대립되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산시와 우리 천안시 또 우리 도가, 또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그 구역만 공동구역으로 해 달라. 또 아산시에서는 그건 안 된다, 천안과 아산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자 그런 의견이 서로 양측 주장이 대립되다 보니까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도에서 중재안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버스터미널을 공동구역으로 정하자” 그렇게 해서 천안시에서도 아산시에다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될 게 아니냐 라고 그런 제안도 해 봤습니다마는, 역시나 천안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그렇게 됐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우리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것을 자꾸 더 전선을 확대시키지 말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출발해야 되냐? 천안에 있는 택시들을 눈치 볼 것도 없고 아산에 있는 택시를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이 KTX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과연 이 택시영업권 문제 때문에 얼마나 불편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라 이거예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지금 인천공항이 인천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인천광역시에.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시·도지사가 영업권은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도지사끼리도 협의가 안 되면, 시·도지사끼리 협의를 해서 지금 거기는 서울, 인천, 경기 세 군데 공동영업권이다! 김해공항이 누구로 돼 있는지 알아요? 김해는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부산시민여. 부산광역시 영업권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대승적인 입장에서 세게, 그냥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해야지, 그냥 여기서 눈치 보이고 저기......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 토끼를 다 놓쳐요.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거 해결하면 아주 어느 쪽에서든지 감사패 줄 거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일단은 개인택시라든가 또 법인택시가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분들하고도 개별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시민이라든지 언론인 그런 참여단체들 추진위원회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는 천안과 아산 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에 공동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순회해 가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보다는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한 5년 됐기 때문에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같은 지역에...... 제가 대안을 하나 낼게요. 같은 지역에 하면 공동영업권을 허가해 줘도 같은 지역에 천안·아산 택시 세워놓으면 또 당신들끼리 난리 나. 그래서 지금 천안 쪽에 KTX역사에서 동쪽으로 한 100m만 가면 천안 땅이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순평

정순평위원

그래서 그 앞에 도로를 직선거리로 도로를 내고 있는데 이 도로공사까지도 그 친구들이 막고 있다는 거야, 늦어지게. 그래서 최소한도 그쪽 동쪽에도 천안지역에 있는 택시들이 그쪽에다 좀 주차장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약간 편법을 하려고 해요. 그건 천안시장이 할 수 있으니까, 천안시 땅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편법으로 하지 말고 양쪽이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지도·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우리 천안·아산 양쪽 사업자들이 별로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말이지, 잘 달래서 공동영업권을 KTX 옆에다, 거기 내에만 좀 해 달라. 다른 데는 사실 불가능해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순평

정순평위원

아산택시 저도 일부러 한번 타봤거든요. 천안시 지리를 모르니까 뱅뱅 도는 거야. 그러니까 요금이 더 나오지. 지역에서 있는 양반들은 장난치는 것 같으니까 “아니, 왜 이리 갑니까, 저리 갑니까?” 이렇게 싸워요.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우리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보다 더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간단명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의가 간단명료하게 되도록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진급 소요연수 그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승진 최저소요연수가 있습니다. 3급 이상은 3년, 4급 내지 5급은 5년 이상, 6급은 4년 이상, 7급, 8급은 3년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공무원 내규에 있는 겁니까? 규정에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건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평균 승진소요연수로.
석곤

김석곤위원

평균으로 한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 밑에 보면 기술직 현 직급 소요연수가 토목만 해 놓았는데 토목은 7급에서 6급이 11년 7개월, 6급에서 5급이 7년 6개월로 최저소요연수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붙임장에 보면 각 기술직들에 대한 소요연수가 있는데 현 직급 승진연수를 보면 토목, 건축, 지적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국장님 생각은? 원인이 어째서 토목은 5급 승진하는데 10.9년, 건축은 17년 7개월, 지적은 8.9년 이런 차이점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선 토목직 같은 경우는 자리가 많이 있고 또 그 위에 4급이라든지 3급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 되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건축 같은 경우는 자리는 적지만 더 젊은 사람들이 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퇴직이 안 돼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단은 자리가 없는 것이 제일 원인이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제가 우리 기술직공무원들 보면 도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보면 굉장히 유능하고 의욕적이고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시·군에서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진 직원들이 도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마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최종적인 소망은 사명감도 중요하겠지만 진급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해결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토목이 됐든 건축이 됐든 지적이 됐든 저희 입장에서 승진연도가 되게 되면 빨리 승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얘기지마는, 지금 현 시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T/O를 만들 때 기술직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겸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고, 특히 건축직 같은 경우는 건축이 없는 지역은 없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건축직들을 좀 넣게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 시점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직 관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최초 임용할 때 건축직은 8급부터 뽑았거든요. 자격증 가지고 들어오니까 8급 뽑았는데 토목은 9급부터 시작합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5급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같은 직급에서 나이를 보게 되면 토목직 같은 경우 나이가 많습니다. 건축직은 상당히 젊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서 발표할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원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하는데 우리 계장들이 나가 가지고 강의를 하거든요. “차라리 기술직을 자리 좀 다오!” “옛날에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그걸 싸우고 있고 지금 T/O 만들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 힘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하시기 좀 불편하신데 말 하지 마시고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자료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기술직 사무관이 직명이 뭡니까? 시설사무관이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건축사무관, 토목사무관 아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금년 말이면 직능별로 바뀝니다. 분리됩니다. 먼저는 통합이 됐다가 지금 분리됩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사가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같은 사무관인데 뭐, 시설사무관인데 뭐 무슨 상관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계룡에서 그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계룡시 도시과장님이 지적직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본인 자체도 무지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 볼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분야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성남위원

물론 바람직한데 농림과장도 행정직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있고 농림국장이 농업직이 아니에요, 행정직이지. 농업 잘 모르는 사람 행정직 합니다. 그건 자기 노력과 능력 이런 것들이 하는 거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행정직은 10년 이상 지난 사람이 2명밖에 안 되는데 토목직은 2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행정부지사 쫓아 가가지고 “이건 시정해야 한다!” 그랬더니 간신히 2명 더 해서 아마 그때 누가 승진했는지 2명은 더 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런 아까의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지금 도지사가 직급 조정권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갖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국장님의 능력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부여~보령간 국도 확·포장사업이 확정되기까지 노력하신 건설국장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게 주인이 분명치 않아 가지고 소재를 한번 알고 싶은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일부 지역의 공직자가 지난번에,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가 우리 동료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그래서 지사가 빠른 시일 내에 내륙권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루어야 겠다 해서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점수를 올리느라고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한 줄 아는데, 지역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7월 27일 날 왔다 갔는데 온 지 한 1주일 만에 이거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승수 국무총리가 와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한승수 국무총리가 이걸 해 주기로 해서 확정된 거다.” 이런데 지금 현재 그 주인이 누가 깁니까? 충청남도지사가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답을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40호 보령~부여간 예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2008년도 3월 달 상반기 예비타당성 심의 결과 유보가 됐었습니다. 그랬다 2009년 3월 달에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건의 및 각종 자료를 제공 해 가지고 2009년 6월 16일 중간보고회 시 B/C가 0.8에서 0.88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중간보고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최종보고회를 7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27일 날 한승수 국무총리 방문 해 가지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6월 16일 날 기이 타당성이 있다고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진되기 까지는 충청남도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지사님 노력하고 결정된 거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한승수 총리는 우연의 일치지, 이분이 하루 식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한 총리가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걸 분명히 한계를 그어줘야지, 와 가지고 그 총리가 대통령도 아닌데 끗발이 얼마나 좋다고 “1주일 안에 국도 4차선 확·포장이 결정 났다” 이렇게 하니까 충남도 그동안 관계공무원들 욕 본 공은 아무것도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민의를 건의했고 군민들이 또 건의를 했고 또 내륙지역의 관광도로로써 중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홍보가 돼야 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먼저 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갔고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제2서해안고속도로 지금 현재 홍성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도로가 지금 현재 누가 봐도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잘못됐다고 지금 현재 도민들 대다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연장 해 가지고 예산을 거쳐 청양~부여 이렇게 해서 전라도 방면으로 빠져야만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도내 균형발전 차원이나 앞으로 물류수송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홍성에서부터 물론 위로 물동량이 많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홍성으로 갔다는 건 지금 현재 국장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거쳐서 청양으로 와야 마땅하죠? 그런데 지금 연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이미 확정이 거의 돼 있는가 보던데요. 그렇죠? 실시설계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1월 달에......
병기

유병기위원

국장님이 좀 불편하시니까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 과장님 나와 주시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부여~화성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당초에 홍성에서평택까지, 안산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가도로망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30대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간이 예타가 종료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여~화성간 가는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월 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노선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해 달라” 건의 했는데 현재 지금 국토부에서는 제2서해안 당초안과 저희들이 도에서 건의한 안을 가지고 노선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거 건의한 서류 있습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서류 좀 하나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이쪽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 생각에는 지사께서 홍성 사시니까 홍성에다 대 가지고 했으니까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못하는 입장 같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느낌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걱정이고, 지금 그렇게 하면 홍성이 배제되는 거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시점이......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얼마나 돈이 많다고 홍성에다 도로를 대고 또 예산으로 하고 청양으로 빠지고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그러면 홍성은 빠지고, 홍성은 기이 제1서해안고속도로가 있으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이쪽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 계획을 지금, 저는 집행부에서 못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지금 제2서해안은 홍성부터 시작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의했던 안은......
병기

유병기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에 우리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한 장관을 우리들이 부여군에서 면담을 갔습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군수도 가고 여러 관계자들이 갔는데 정 장관 얘기도 그래요. 지역에서 너무 소홀히 대처를 했고 자기는 장관 입장에서 반드시 도로는 예산을 거쳐서 홍성으로 청양으로 빠져야 된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기획원이나 어디서 돈이 없다 보니까 홍성에서 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충청남도 그 안에 수용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철시키려면 충청남도가 의지가 분명해야 관철시키기가 더 낫다는 식으로 장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문에는 건의를 며칟날 어떻게 했는지 그 공문 하나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앞으로 대처를 잘해서, 이게 역사에 크게 오점 남길 일입니다.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내륙지역이 지금 발전 안 돼 가지고 청양이나 예산 이쪽에, 부여 근방은 지금 현재 물류 할 수 있는 교통인프라가 아직도 시원치 않아서, 부여에서 공주간 고속도로, 당진간 고속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부여나 청양에 큰 도움이 안 돼요, 지금요. 부여에서 대전 고속도로가 나 있는데도 국도 타고 오는 게 빠르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고속도로 효과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청양은 또 진입하려면 거리가 멀어서 청양에서 다만 15분, 20분 가야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청양 사람들도 혜택이 없어. 그냥 삭 지나가는 도로로다가 대전권 사람들 터치 하게끔만, 당진 근방으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그 전에 거기 찾아오던 손님들도 안 오는 정도예요. 여기 우리 최의환 위원이 칠갑산휴게소 하고 계시지만, 칠갑산휴게소가 청양을 거쳐서 가는 그 차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역경제 나쁘게만 만드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고. 지역에는 경제적인 도움이 안 돼서 공장이나 뭐나 유치해서 물류비 더 들어가니까 못 오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서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단시일 내 도로를 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륙지역 충청에 지금 현재 균형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여, 서천, 청양 이쪽에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건의해야지, 지사 눈치 보고 이렇게 돼서는 도저히 안 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이미 건의한 사항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건의하는 중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건의만 끝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자꾸 문을 두드리고 또 지역 정치권에 필요하면 저희들도 동원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가서 국토해양부가 됐든지 경제기획원이 됐든지 찾아가서 우리도 건의를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국도 부여~보령간도 해결 잘 해 주셨는데 예타니 뭐니 점수 좀 많이 나오게 준비하셔 가지고 이것 좀 계속 추진해서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반드시 부여~청양~예산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조금 전에 차성남 위원님께서 갓길포장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 지방도의 갓길포장은 많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100%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남도 지방도에 교량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방도에 속한 교량. 시간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방도에 있는 교량이 약 430개가 됩니다. 430개가 되는데, 거기에 난간 설치된 것이 10%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갓길포장을 하고도 옛날에 교량을 설치했기 때문에 갓길포장한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가다가 교량에 가서는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하더라도 갓길을 타고 가다가 교량에 와서는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도로 개량공사니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교량난간공사를 하는 게 더 좋겠다 했는데,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430개 중에서 10% 밖에 난간이 설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건설교통국이나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안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정재근 실장한테 아주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6억이 예산요구가 안 된 상태에서 교량난간 설치로 예산 6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갓길포장과 겸해 가지고 정재근 실장님이 떠났으니까 뭐하지만 그 양반이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량난간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그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지방도의 갓길포장은 지금 현재 계속 해 나가고 있지마는, 거기에 교량이 옛날에 설치된 교량이기 때문에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다가 자전거를 타든 걸어가든 교량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위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 요구할 때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이 갓길 교량난간 설치가 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제가 조언을 합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검토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보고 된 내용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본 예산과의 연계성 시기성 등을 감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업무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우리 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첫 번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두 번째, 정부정책에 따른 녹색뉴딜사업의 추진, 백제역사재현단지 사업의 마무리, 일선 경비 및 위원회 수당 부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기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3,637억 9,11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754억.......
병기

유병기위원

위원장님! 예산총괄은 국장께서 하셨으니까 검토의견만 해 주시는 걸로!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간단하게 검토의견만 해 주시지요.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예, 검토의견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료 요구를 사업별 조서를 말이지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뒤에 붙여주면 자료 요구라든지 시간절약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돼서 자꾸 악순환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단위사업조서 36쪽 노후공동주택 임대주택 시설개선이 있는데 그 시·군별 내역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또 48페이지 지방도 안전관리사업 내용 명세, 50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명세, 또 6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의 사업내역, 68페이지 하도준설 및 정비지원, 6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 104페이지에 도로유지 보수 이 내역을 이번에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정순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평

정순평위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비 내역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비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409쪽에 자건거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15억 7,8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사업효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성남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좀 궁금한 사항이니까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굴포운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굴포운하를 제안하게 된 동기는 다 아시겠지만 경제도 어렵고 서산, 태안이나 서해안지역은 기름유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굴포운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운하를 굴착한 최초의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등등을 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추진해야만 우리 지역의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기름피해로 인한 우리 서해안지역 어민들을 위로하고 또 지금 기름피해대책본부에서도 대안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지만 이런 사업을 해서 경제도 살리고 우리 지역이 사는 이 사업으로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 우리 생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적극성도 떨어지고 논리개발 하는데도 소홀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경인운하가 경인지역은 지금 금년 내에 12월말로 끝내기로 되어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 사업 알고 계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사업인데도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여기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용역 검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은 늦었기 때문에 바짝 서둘러서 해 가지고 금년 내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돈도 조금이고 한데 이거 갖고 오래 가느냐?, 그래서 나중에 명시이월이 되든지 사고이월이 되든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미리 명시이월 조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열심히 해서 이것을 금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공기가 모자라든지 하면 또 다시......

차성남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게으름을 피울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금년 내에 이것을 해서 타당성 이나 논리개발을 확실히 해 가지고 빨리 빨리 서둘러야지, 그러다 보면 국가에다 사업 요청할 때 또 시기가 늦으면 한두 달 늦어가지고 1년 늦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나중에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발주해 놓고 사고이월도 시킬 수 있는 거고 한데 명시이월부터 딱 시켜 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금년도 사업은 예산도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은 별로 안 들고, 결국은 국비 내려온 거 매칭사업이라든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아까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업무개선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해 가지고 적어도 건설교통국에서 다만 한 가지라도 새로운, 옛날부터 답습하는 그래 가지고 겨우 겨우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적게 들고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자료 요구와 함께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사업효과,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도청이전신도시연결 지방비 6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산 순환도로가 제 지역에 관련된 겁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이 당초보다 많은 변경이 되고 있고, 지금 변경 요청이 올라갔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재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8억을 올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조금 시간을 주세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추가질의 시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우수조류시설 설치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특보조금으로 돌려졌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세출에서는 어떻게 되지 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세출에서는 그냥 그대로 가고요, 4,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만 증액된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차성남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차성남위원

내포문화권사업에서 보면 홍성 내륙연계도로 4,300억 계상된 것이 있지요? 계획된 것이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 내역이 뭔지, 그리고 그 도면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또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다 됐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위원장님! 제 자료는 좀 늦더라도 충실히 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런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셔 가지고 예산심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김기영 위원님이 자전거 인프라 구축 시·군별 내역하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노선 중 도로 다이어트, 갓길활용가능, 용지보상 불필요 등 연내집행 가능지역을 행안부에서 심사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률이 높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의 확산 가능성 등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외적 가시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형성, 단순관광을 탈피하고 레포츠활동 활성화로 생활체육 및 지역 관광산업 발전 도모하는데 그 선정기준을 두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 시·군별 내역은 총 16.6㎞로써 총 사업비가 23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15억 800만원이고 시·군비가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내역은 보령, 서산, 홍성, 태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여름철, 축제기간, 주말 등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고 녹색교통 이동수단을 창출하며, 태안 기업도시, 서산·홍성 등 천수만 지역 관광활성화 시너지 효과,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의 충남권역의 중심부로 향후 타 시·군 사업의 추진 시 연계가 용이한 지역으로 이렇게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신도시 연결지방도 사업비 6억의 계상 사유와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와 지방도 609호의 연결, 홍성 측에는 500m, 예산 측에는 300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충남개발공사 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6억은 도청이전신도시 연결구간 도로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우리 도에서 설계하되 충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용역기간이 9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사업비는 약 120억이 추정되고요,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4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시설비 8억을......
기영

김기영위원

가만있어, 잠깐 거기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용역기간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9개월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9개월이니까 언제까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내년 10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10월까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영

김기영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내년 6월까지. 2010년 6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2009년 10월 달 예정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10월 예정?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예산이 계상돼야지 그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시설비 8억을 계상한 사유를 질의 주셨습니다.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시설비 8억은 토지보상비로써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총 사업비 450억 중 공사비가 375억, 보상비가 45억, 감리비가 30억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까지 보상비 감정 평가액이 약 53억원으로 기 확보한 예산액 45억을 초과해서 부족한 금액 8억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금주 내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국토해양부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변경으로 인한 또 추가 발생되는 예산은 없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은 예산이 남아 가지고 민원 해결하는데 많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환경단체에서 더 이상 손을 못 대게 하는 상황이라요, 마무리 해 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사업비가 남아서 뭔가 한다는 것은 참 듣기가 좀 이상스럽네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먼저 번 계획대로 하면 상당히......
기영

김기영위원

사실은 전번에 존경하는 차성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 참 그 사업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가지 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본래의 그 사업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지금 이 어려운 때 그 예산을 말이지,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되면 지역에서 협의를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답변 다 됐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추가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비 조정해서 추가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거 내역을 제가 그 실무진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 좀 자세히 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마는, 2009년 9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 중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