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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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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김성규위원입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임대계약서 안있습니까?

부지대부계약서 안있습니까? &nbsp부지대부계약서는 왜 계약을 할 때 원래 갑과 을의 당사자간에 계약을 안합니까? &nbsp그런데 계약서에 을만 날인을 하고 갑은 날인을 안해도 됩니까? &nbsp그런데 소위 군에서 하는 계약이 여기 보니까 계약서 전부 다 을만 날인을 하고 갑은 안하고 한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 부전지만 붙이면, 이 종이하나 달라 놓으면 그만인데 갑을난에 반드시 고성군수인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한 장도 지금,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런 업무도 있습니까? &nbsp그런데 갑의 란에, 계약서에 도장을 이렇게 안찍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nbsp그 밑에 마지막 한 개 되어 있네요. &nbsp &nbsp을한테 주었든 갑한테 가지고 보관하였든 계약서는 쌍방간의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nbsp이후 되었을 것이 없고 갑은 날인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nbsp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현금출납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어떻게 기장에 금액이 틀렸을 경우에는 선을 긋고 본란말소라든지 공란이라든지 책임자도장이 날인 안됩니까? &nbsp현금출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일계라든지 누계라든지 월계란이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글만 쭉 써놓고 글을 한자인데 내무과장님, 여기 공무원들 서류사무연찬같은 것은 안합니까?

동네이장도 계산 빠른 사람은 이렇게 안하는데 소위 가장 중요한 세입세출현금출납부를 보면 월계, 누계란은 글도 안쓰고 금액만 쓰고 심지어 7-3페이지에 보면 잔액란이든지 수입란에 쭉쭉 그어 놓고 위에 글만 새로 바꾸어 썼습니다. 도장날인한 것이 손톱만큼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현금출납을 보니까 이것 하나를 봐도 군청행정이 얼마나 소홀히 다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책임자는 여기 연찬교육을 좀 특별히 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nbsp또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이렇게 더운데서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하는 것이 당항포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nbsp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는 공무원들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다 인정하지요?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nbsp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목적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부실하게 되어졌는지 또 잘못된 부분을 심층분석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놓아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군의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목적이 안있습니까? &nbsp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내 시기에는 빈틈없이 잘 했다, 전부 이렇게 해서 갑논을박, 왈가왈부 이것만 논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까아시인할 것은는 시인하고 또 의회에서 충분한 조사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텐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운영을 보면 전부 역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자체도 전부 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승인도 91년 4월 13일날 했는데 공사는 91년 1월 14일날해서 건축위법 고발을 했지요. &nbsp 건축허가가 91년 5월 1일날 났는데 부지는 6월 8일날 부지대부계약을 해주었으니까 이 서류자체도 처음부터 전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되었으면 못되었다고 서로 시인을 하고 무언가 원활한 빠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는 직무태만이다, 직무불성실이다, 직무유기는 사실상 뭣하더라도 서류를 소홀히 했다, 내 개인 것이 아니고 직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자기 있을 때 뭐 몸 빠져 나가려고 변명만 자꾸 늘어 놓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 것은 폐일언하고도 그 이행각서라도 받는 시점은 그 전에 잘못한 것을 놓아 두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보면 94년 7월 7일자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표이사 두 사람이 대부계약 기간연장을 하면서 6개월 이내로 호텔건물을 완전히 완공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감수하겠다고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 이행각서 만료일이 95년 1월 7일이라는 말입니다. 1월 7일 이후에 거기에서 이행각서대로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nbsp못했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직무불성실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태만입니까? &nbsp이위원께서는 앞에 공무원도 이행각서나 보증이행채무나 모든 것을 계약대로 체결안하기 때문에 답습적으로 안한 것 아닙니까? &nbsp그러면 행정사무는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에서 끝나는데 무엇 말하는 것을 믿고, 한 두 번 속았습니까?

믿고 하게.... &nbsp그러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민원해결이라고 하는데 해결 원인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nbsp그것을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민원행위가 일어난 것이 원인행위가 어디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nbsp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업무취급이나 사전에는 계약할 때 상대방의 재무구조조사나 이런 것을 안해봐서 공무원들이 좀 불성실했다고 한 이것이 민원시초 원인이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잘 했더라면 처음부터 계약대로 재무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시에 여러 가지 재력을 파악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고 또 그대로 무엇인가를 이행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행위의 원인제공이 취급공무원들 자체에서 좀 소홀했다고 생각 안됩니까? &nbsp건설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가족호텔이 오랫동안 중단으로 설계변경되어서 파손된 부분에..... &nbsp설계변경으로 파손된 부분에 철근이 노출되어서 부식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발코니 증설부분도 보면 스페이스같은 것이 처리가 잘못되어서 미설치로 피복이 아주 얇아서 지금 철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후에, 지금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서 재시공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입니까? &nbsp그러면 지금 증축부분에 불량 각종 폐석, 잡석으로 타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nbsp거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을 허물고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nbsp그러면 상·하수도 및 소방관계 여러 가지 그것도 지금 노출되어서 상당히 지금 재시공한다고 해도 그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완전히 점검후에 사용해야 된다고 안봅니까? &nbsp예, 제가 마지막으로 무언가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첫 단추도 잘못 끼웠다고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희들도 다 시인하고 무언가 잘못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 공감대를 느낍니다.

느끼면 그런 부분에는 깨끗하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의회차원에서 참 면밀한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이런 원인행위로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방향대로 잘하겠다고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갑론을박, 왈가왈부해서 개인 대 개인 여기가 입씨름장도 아니고 한데 앞으로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간결하게, 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bsp조금 전에 이재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공문의 유권해석을 달리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1월 30일, 30일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11월 30일이라는 개념은 지금 안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이 공문이 내려 올 때 조건부 변경승인하에서만 통보하겠습니다고 해놓으니까 지난번에 이것이 재론, 삼론이 됩니다만 제가 한 번 질의할 때 조건부 승인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않았으니까 이것은 공문에 승인이라고 11월 30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개념을 둘 필요가 없이 바로 제 생각같아서는 과장님이 도에 공문 올릴 때도, 도에서 올라온 공문에 조건부 승인이 충족 안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내고 본인에게도 당신이 도에서도 이런 공문이 왔지만 이런 조건부승인이, 승인조건이 충족이 안되었으므로 당장 내일이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여야 되지 11월 30일까지 하루가 1년이 여삼초인데 11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공문에는 하등의 11월 30일자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nbsp자재가 90년 12월 31일까지 자재가 나왔습니다. &nbsp최정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신축기간에는 무상대부이지만 대부기간내에 가족호텔이 준공되지 아니할 때는 면제된 대부료도 갑이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제된 대부료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nbsp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준공검사일이 언제입니까? &nbsp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하도를 중간에 내지 않고 자연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일단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준공검사를 내려고 하면 말하자면 면적이, 측량이 확정되어지고 다음에 형질변경, 국토변경승인이라든지 또 지번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안있습니까? &nbsp그런데 그것이 면적이 확정되어야 신청을 해서 딸 것 아닙니까?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