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충웅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박충웅 의원 프로필 보기 →

&nbsp다 물어 보겠습니다. 강수조과장, 마암면장, 거류면장, 또 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읍장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료를 계약할 때 아까 내가 우리가 사무과장님한테 충분한 질의를 받았지만 대부료에 인감증명이나 보증인을 하나, 한 사람도 선정한 사실도 없고 또 대부료계약은 계약서 제9조부터 제14조에 보면 갑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각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또 제일 먼저 당항포국민숙사, 회원의 집, 풀장관리소, 해수풀장, 보트관리장을 처음에 공고를 해서 입찰할 때는 세 사람이 등록을 해서 낙찰은 부산거주 이동규한테 낙찰을 했습니다. 할 때 이동규의 주민등록도 세 번 다 틀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세 군데로 주소가 주민등록은 없습니다.

주소지가 세 군데 다 각각 다릅니다. 다르고 그것이 지금 대부계약도 원칙은 대부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안할 때에는 어떤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군수의 지시라든지 어떤 당정회의라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회의를 해서 연기를 해주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nbsp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대부료는 한 해에 6번는 계약을 하면서 이것이 4,383,500원이라는 이것이 1년간 계약할 때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우리 최정훈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부계약을 할 때에 왜 군에서 대부계약대로 이행을 안했느냐 그러니 답변이 대부계약은 군에서 어떤 사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되었다고 하지만 원칙으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올 줄 알았으면 이것은 넘어 갔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뭐든지 대부계약대로 해서 1차 연기를 해줄 때에는 2차는 또 보니까 이행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행각서도 공증인한테서 받았는데 공증인한테서 받았으면 공증인 받은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해야 안되느냐, 그러면 고성의 세수에 대해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처리를 해놓고 난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요구를 하든지 어떤 기채를 요구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안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현재 여섯 번 동안에 강태중 재무과장부터 김병렬씨가 누구입니까?

통영가신분부터 여섯 번 계약을 하시면서 과장이 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동안에 대부계약에 한 분도 어떤 계약서가 이것이 옳다, 우리가 봐서 납득이 간다하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nbsp그것을 할 때 그 어촌계에서 회의록이 있었습니까? &nbsp아니, 고성군청에서는 전 어촌계장 개인명의, 혼자의 명의로 804,399천원을 받아 갔지요? &nbsp그러면 그것을 받아갈 때 어촌계의 회의에 의해서 혼자 받아 갔다는 이 아닙니까? &nbsp받아 갔으면 그 돈을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nbsp있을 것이라는 &nbsp것이 아니고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급명세서도 있지요? &nbsp아래 오시면서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오라고 안하던가요? &nbsp그런데 거기에 다른 곳에 그것 말고 또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nbsp그 이외에는 지출하는, 그러면 그것은 지금 명세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부 보내 주어야 되겠습니다.

회의록하고? &nbsp그 뒤에 그것이 균등 안해서 당항포에서 보상비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고 안그랬습니까? &nbsp나한테도 약 50,000천원을 주었다고 하던데요? &nbsp박충웅한테도 50,000천원을 주었다고 하던데요? &nbsp내가 안받았으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nbsp당항에 잡히는 피조개가 무엇이 많이 잡힙니까? &nbsp그리고 그것이 고성에서는 어촌보상비 나갈 때 고성군청의 자료에는 바지락 외 13종이 주업종이라고...... &nbsp그런데 수산대학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무락이 바지락의 300% 많이 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nbsp그런데는 조금 전에는 왜 바지락이 많이 난다고 했습니까? &nbsp그러면 수산과에서 보내는 것하고 수산대학교 연구팀들이 와서 하는 것 하고는 왜 차이가 납니까? &nbsp그런데 아까 마산에 어디 가서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까? &nbsp거기에 누구하고 데리고 가서 허위서류를 만들었지요? &nbsp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개인이 협업업자, 예를 들어서 임대해준 사람들한테다가..... &nbsp부분 부분, 그러면 그것을 임대를 해주고 안있습니까? &nbsp그러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이야기가 아닌데..... &nbsp그러면 남진에 한마남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nbsp55명인데 현재 거기에 다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nbsp그러면 지금 보상나간 사람 중에서 60일 이상 종사한 사람이 전부입니까? &nbsp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 그렇지 전부가 아니지요? &nbsp거진이라는 것이 100%가 아닌 것이 거진이고 약 70%이상 하고 있습니다. &nbsp약 30%는 어업에 종사를 안하고 있어도 어업에 지금 어촌계의 회원으로 가입된 것 아닙니까? &nbsp아니 만약에 거기에 공동어업권 제18호의 구역내에 그 사람들이, 52명이 전부 다 아닌 것 아닙니까? &nbsp않지요. &nbsp 그런데 100%가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70%라고 하면 30%된 보상비 받아간 것은 환불을 해야 됩니다. &nbsp국가땅인데 어촌계에서 일부분을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됩니까? &nbsp보상을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안받습니까? 받아야지. &nbsp 받아야 되는데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nbsp아닌데 이것은 수산대학이, 수산대학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산대학교에서는 가무락이가 제일 많이 난다, 바지락의 300% 이상 난다고 했고 여기 &nbsp우리가 생각하고 군에서 군수산과에서 보면 바지락이가 주업종이라고 했는데 가무락이가 주업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또 조금 전에 전어촌계장말씀대로 &nbsp어촌계의의 자격요건에는 70%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30%는 비어촌, 어촌계가 비영리단체로서 그것이 비법인인데 물론 공동어장에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비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당하게 받지 않고 어떤 불법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고 하면 지금 전어촌계장이 여기 와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이 여기에 그 관계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 놓고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것인데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nbsp이것이 만약에 자꾸 우겨되면 우리가 더 이상 못하니까 이것을 우리 아는 부분대로 해서 자료를 주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야지, 이것이 지금 보상비 받아간 것이 부산에 수산대학교도 그것이 96,000천원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항포매립하는 저기에, 고성군의 경영사업입니다. 경영사업에 1,000,000천원이라는 고성군 세금을 내가 거기에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왜 보상비를 못받게 합니까? 정당하게 받아야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게 아니고 이것은 누구를 마산에 데리고 가서, 수협에 가서 3일동안 데리고 가서 무슨 조작을 다 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nbsp팔은 사실이 조개를 팔아 놓고 가무락이를 팔았다, 무엇을 팔았다, 그것은 나중에 수협에 그 사람까지도 잘못하면 나중에 서류변조죄를 받게 될 형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됩니까?

그리고 당항에서는 돈 안주고 왜 내한테 돈 50,000천원을 주었다고 합니까? &nbsp그리고 당항에서 어촌계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 어촌계에서는 왜 자꾸 싸움을 합니까? &nbsp어촌계에서는 누구 집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해서 무엇을 했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촌계장이 가지고 있다가 뒤에 주었다면서요? &nbsp내일이라도 회의록하고 지급대장을 갖다 주십시오.

개인에 52명 명부만 갖다 주면 수협에 통장에 넣어 주었다고 하니까 통장 우리가 다 챙기면 됩니다. 간단하니까 그 개인명부를 회의록하고 명부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nbsp경리계장이 와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수지현황표가 안맞습니다. 200,000천원이 행방불명입니다. &nbsp이것이 잔고증명을 붙여와서 잔고증명을 포함한 세입세출외 현금이 427,308,680원이라고 했는데 200,000천원이 정기예금에 포함해서 있다고 했는데 이 정기예금에 포함해서 있다고 했는데 임대 정기예금 가지고 온 것은 7월 23일자 정기예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nbsp각종 보증금 현황에 장부상, 여기 장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장부를 보면 6월 30일까지 164,246,130원이 맞는데 여기 보면 각종 보증금 164,246,130원을 잘 맞추어 놓았습니다. 딱 맞추어 놓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잔금이 364,246천원이 되어서 7월 23일날 200,000천원을 정기예금을 시켜야 입금이 맞아지는데 어떠하고도 해서 200,000천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nbsp나중이 무엇입니까?

장부를 두고 자꾸 이런 말을 합니까? &nbsp계약경신을 했건 말았건 돈 금액은 맞아야 됩니다. &nbsp이것은 포함했다고, 계약경신을 신규라고 해서 계약경신을 했는데 그러면 세입장부에 다시 올려서 다시 빼내야 적자가 맞는 것이지 무조건 경신하면 되는 것입니까? &nbsp이자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명시가 어디 있습니까? 안맞는데? &nbsp일반회계에 들어 왔으면 거기에 대한 내부결재하지요?

정기예금을 200,000천원을 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금이 만료가 되었으니까 이자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200,000천원은 다시 이것이 정기예금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nbsp지금 이것이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황표를 내어 놓았지요? &nbsp이것이 잔고증명을 내어 놓은 것은 분명히 6월 30일이지요? &nbsp6월 30일자 같으면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427,308,680원이라고 했지요? &nbsp정기예탁되어 있는데 정기예탁은 7월 23일자 정기예탁을 한는 것 아닙니까? &nbsp아까 재무과장 내가 그 관계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정기예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안 있습니까? &nbsp경리계에 근래에 장부를 만든 것이지요?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은 근래에 만든 것이지요? &nbsp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이것 근래에 만든 것입니까? &nbsp근래에 만들면서 왜 일계, 누계는 하나도 안쓰고 그전 장부도 보면 일계, 누계를 하나도, 그러면 군에는 장부에 일계, 누계, 월계를 안냅니까? &nbsp전에부터 있다고 하면 그 전에 &nbsp장부에는 일계, 누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월계도 없고? &nbsp아까 내가 정기예 내부결재한 것하고 이 장부를 가져와 보십시오. &nbsp이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왜 지금 말이지요. &nbsp 내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로보트가 다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듭니까?

왜 26일날 공문을 보내서 8월 10일쯤 받는다고 합니까? 사무조사 시작할 때 벌써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nbsp 협조해서 사무조사안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이렇게 했으니까 이 대안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사무조사하는 사람들을 실컷 앉혀 놓고 이 소리 다 듣고 앉아서 결론을 인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주식회사 가족호텔, 당항포호텔에 사무조사 착수하면 거기에 따른 조건부 이것까지도 다 명시를 해서 이렇게이렇게해서서 받고 조사를 하니 이 결과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당초에 대부계약은 따르겠느냐, 안따르겠다고 하면 연기를 하는데 조건부 연기에 따르려고 하면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기간내에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8월 10일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nbsp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정기예금을 200,000천원을 시켰는데 경리계장 들어보십시오.

정기예금 해약 및 재계약, 무슨 정기예금을 해약했다는 말입니까? &nbsp문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약금액 200,000천원, 그러면 만기해약금액 200,000천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만기로 인한 이자수입이 얼마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nbsp만기로 인한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수입과에 전출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군에서는 공문이나 기안하는 것도 마음대로 정기예금 해약 및 재계약, 해약이라고 하는 것은는 계약시켜 놓았다가 도중에 해약하는 것이 해약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만기라고 넣어 놓아야 만기해약이다,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