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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45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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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최정훈위원입니다. 먼저 약 한 달여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대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질의·답변이 있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웃 부군수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년 6월 8일부터 96년 7월 현재까지 햇수로는 약 9년여동안 부지대부와 공사추진을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면 98년, 내년이면 무상임대기간이 끝나 우리군의 재산으로 귀속되는데 우리군의 것으로 공식적 취득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의 공사추진사항에 대하여 느끼신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bsp예, 그러면 9년여동안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기간은 불과 91년 5월 1일 착공 이후에서 116일간 91년 8월 26일까지 공사중지 지시까지 있었고 92년 1월 20일 공사를 재개하여 92년 4월 25일 중단까지 95일간, 92년 6월 1일 재개하여 92년 8월 1일까지 62일간 등 273일인데 실질적으로 불과 불법건축전공사 이후에는 거의 공사기간이 없었습니다.

부실한 사업주체인 것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도저히 공사를 마감할 수 없다는 주체임을 9년여동안 대지대부와 공사추진을 끌어온 것은 군민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경우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 전체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부분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아주 깊게 듭니다. 부군수님의 직무유기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nbsp그러면 부군수님이나 그때 담당 관계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과연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부군수님 한 번 말씀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nbsp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저것야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정확한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십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소견을 물어보았고 제일 먼저 진동규 고성읍장님에게 1차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 12월 16일자 도 감사부가가치세서에 의하면 87년 6월 8일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민자유치시설 부지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에 의하면 국민숙사, 회원의 집, 보트관리소, 풀장관리 및 해수풀장은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6개월 이내에 준공을 필하여 1개월내 고성군에 기부채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88년 11월경 위 4개소 관광시설중 회원의 집, 보트관리소만 완공되어 고성군에 기부채납하고 88년 6월 7일까지 착공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세 차례에 걸쳐 공사시공 촉구공문만 발송하고 두 차례에 걸쳐 민자유치시설 부지임대 계약기간을 연계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관광지관리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 문책주의를 받았습니다. 4명이 이런 도감사에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를 안밟았다고 지적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도 계약연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관광지 지도·관리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도감사도 있었고..... &nbsp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지대부연장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nbsp그것을 왜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대체 안되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부실업체인데 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연장계약을 해준 것은 진읍장님이라는 말입니다. &nbsp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1차년도 공사에 지속적인 완공능력이, 공사기간은 9개월밖에 안걸립니다.

완공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으면 2차 대부기간을 안시키고, 연장을 안해주고 그때 과감히 해지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nbsp원미레져도 법인체를, 쉽게 말하면 당항포개발(주)를 인수한 것이 원미레져 아닙니까? &nbsp똑같은 업체란 말입니다.

법인으로서는 대표자만 바뀌었고 이름뿐이고 똑같은 업체인데 그러면 그 법인이 시행을 못한 것을 어떻게 그 법인한테 다시 연장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회사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nbsp &nbsp보증금관계는 다음 위원이 물을 것이니까 제가 안묻겠는데 보증금을 아까 말씀에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진동규읍장님한테는 1차,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행정처리를 법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안되는 회사는 그걸로서 딱 잘라야 되고 만일 진읍장님 개인업체였으면, 만약에 개인집을 공사를 맡겼다, 이 양반이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못한다, 그러면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까? 당신 나가시오 하고 끝내지요. &nbsp 안그렇습니까? &nbsp진읍장님,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 이회사가 대표를 바꾸고 회사명칭을 바꾸면서 한 법인이 어떠한 행정에 교묘한 술수를 썼는가 그것은 진읍장님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6년, 7년, 8년, 9년동안에 지금 현재 당항포개발(주)가 원미레져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식회사 당항포개발로 오기 까지 그 모든 법인이 어떠한 식으로 대표이사가 바뀌고 어떠한 식으로 기만을 해왔다는 것은 보면 알면서 어떻게 원미레져로 바뀌는 순간에 그 업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말씀은 하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자료에 나와 안있습니까? 이 당항포개발이, 유령회사가 처음부터 유령회사가 끝까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표이사를 바꾸면서 기만을 해서 이때까지 왔다 이말입니다. 이 회사가. &nbsp 그래서 이 실무자를 속이고 저 실무자를 속이고 설마 이 사람은 괜찮겠지, 이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온 것이 이때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읍장님이 이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너희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나가라 하고 법적인 해지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읍장님? &nbsp공사가 어떻게 더 잘못됩니까?

다른 업체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nbsp국민숙사에 입찰을 몇 군데나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소년해양단 이동규씨 혼자만 입찰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nbsp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nbsp우리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정이나 법을 집행해 주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법인데 그 집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nbsp제가 서두에 부군수님한테 물어본 것이 우리가 원계획대로면 내년이면 우리 군재산입니다.

맞습니까? 기부해납되어서? &nbsp그 재산이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nbsp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읍장님? &nbsp사후대책만 강구하자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nbsp이것은 엄연하게 지금 모든 것이 9년동안을 그냥 그대로 넘고 한 것이 이때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수습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완성하자 하는 것이 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아닙니까? 목적인데 먼저 첫 단추를 읍장님이 분명하게 잘못 끼워놓고 지금 와서 계속 그 당시에 조건이 그랬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bsp그러면 이 계약서가, 부지대부계약서는 왜 썼습니까? &nbsp그러면 그대로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nbsp원계약서에 1차 연장과 승인날로부터 2년 이상은 연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bsp그러면 그 연장을 했으면 왜 9년동안 온 것은 무엇입니까? 9년동안 완성이 안된 것은 무엇입니까? &nbsp업무포기를 하고 앉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취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첫 원년도, 90년 5월 1일자 사전착공을 해서 골조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추진된 것이, 8년동안에 추진된 것이 무엇입니까? &nbsp그러면 이것이 읍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까? &nbsp지금 읍장님 말대로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평생가도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nbsp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 읍장님은 그 모든 사항이, 그때 그 사항이 민자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정이 그러 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nbsp그러면 이 계약서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대부계약서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nbsp대부계약서 조항에 지금 하나도 차질없이 다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nbsp그러면 다시 쳐다 봅시다. 87년 6월 8일부터 88년 6월 8일까지 1차 계약에서 1차 연장을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읍장님이 88년부터 92년까지 있었는데 세 번, 3차 연장까지 진읍장님이 직접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원 계획대로 3차 연장을 3년동안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9개월 동안에 &nbsp마쳐서 기부납하게 되어 있는, 무상임대 들어가서 10년후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공사를 3년동안을 연기시키고도 법대로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것이 지금 분명히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nbsp대부료가 91년도에, 그러면 90년도에 대부료를 받았습니까? 90년, 91년 대부료를 받았습니까? &nbsp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면제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받았다는 이 말이지요? &nbsp읍장님, 신축기간 중이나 건축자재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되는 기간만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 90년도부터도 92년까지 신최고기간 중이 몇 개월입니까?

정상적으로 공사할 수 기간이, 이것도 엄연하게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nbsp연기고 무엇이고 이것은 법에 해제기간이 분명히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nbsp법을 당연히 어기고도 지금 면제사유에 분명히 그 법에 신축기간 중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기간만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서 한 번도 신축기간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대부료를 제대로 받았다, 면제시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nbsp집행부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회사에서 감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당항포개발이 잘못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는데 면제사유는 분명히 신축기간이나 자급자재의 건축제한기간 외에는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읍장님은 당연하게 나는 대부료고 뭐고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받았습니까? &nbsp법을 한 번 보십시오.

면제사유에 보면 신축기간중이라야 면제를 받는데 신축기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축기간은 5월 1일부터 불과 몇 일 안된다는 말입니다. &nbsp아이고, 읍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리고 읍장님이 이야기하듯이 공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법적인 행정 대조치나 그런 것이 안내렸으면 읍장님 말씀대로 자재 갖다놓고 놀든지 말든지 우리가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공사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있지만 법적인 행정조치가 있으니까 공사중지명령이 내리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신축기간에 들어갑니까? &nbsp우리가 왜 감리가, 참 읍장님은 무엇을.... &nbsp자꾸 억지를 쓸 것입니까?

공사감리가 왜 시공자회사에서 공사감리가 있어야 되지 우리 군에서 공사감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nbsp지시를 했으면 그것은 공사신춘가기간이 끝나는 순간 아닙니까? 시공자측에 잘못이 있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공사기간이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대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대부료를 안받아 놓고 나는 당연히 할 짓을 다 했따는 이야기를 합니까? &nbsp진읍장님 문제는 저 위원장님한테 다른 행정적인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니까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어떠한 조치를 한 번,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았는가 안밟았는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조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2년 6월 7일자 부지대부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nbsp그러면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 과장님이 소비한 시일이 495일입니다. 495일을 방치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원민레져와 협약관계, 모든 협조관계를 다 인정하더라 해도 495일간 대부기간이 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bsp대부계약을 안했으면 그러면 대부계약해제에 따른 우리가 감정, 해제에 대한 감정 80% 변탁공제를 하기 위한 공사감정,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취하고 495일간는 방치했다가 다시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었다는 말인데 그 495일 기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은 무엇 때문에 허비한 것입니까? &nbsp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채관계를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계속 이야기지만 부채관계는 우리가 해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nbsp그런데 그 부채를 해결한다고 약 1년몇 개월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본랜 공사기간 전체를 다 해도 9개월밖에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약 1년, 495일이면 1년6개월이상 될 것입니다. 1년6개월 이상 되는데 이 기간을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시간적 채무관계를 해결한다고 1년몇개월을 보내놓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것을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부지대부이 끝났으면 해라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해라는 그런 조황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했다, 계약대부 부지연장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원미레져에 과장님이 어디 경리부장님입니까?

상무님입니까? 그 채무는 왜...... &nbsp12월 16일, 12월 16일이니까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12월 16일자로 내려왔으니까 그 앞전부터 아마 11월달 정도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도 감사에서 이것은 도저히 쉽게 말하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도 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원만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래서 약 500일을 소비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당당하다, 나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nbsp계약서대로 우리가 법적인 해제조치와 법적인 조치를 다 강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nbsp모든 계약에 계약서가 있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계획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고 마무리 하자는 의도에서 이 계약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엄연하게 놓아 놓고 모든 법적인 제재조치를 계약대로 다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여기에 다실어 놓고, 다 담아 놓고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지금 500일동안을 우리가 볼 때는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낸 입장에서 그것은 그 시절에 그 당시로서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할 짓을 다 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인데요? &nbsp500일을 소비를 시켜놓고 지금 와서 성의있게 조치를 취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다른 실과장님들은 여기에 지금 대부기간은 한 분 정창영실장님 외에는 그것도 불과 3개월인데 그 외에는 약 495일이라는 기간의 대부계약이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부계약기간에도 계속법적인 효력을 지속해 가면서 사업을 집행해 나오는데 유독 과장님께서는 495일간 모든 공사중지 자체를, 공사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보내놓고 지금 &nbsp와서 우리는 무엇을 다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맞습니다. 안맞고 법대로 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개인 사채를 우리가 부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그쪽 회사야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해제조치하고 감정평가해서 80%만 주면 그것그것으로서 끝나게 되어 있는 공사는 500일동안 소비시켜 놓고 지금 와서 법적인 조치를 모든, 우리로서는 다했따, 성의를 다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갈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더 확실하게 충분한 변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nbsp그러니까 대부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nbsp군수가 안아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nbsp지방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변제공탁을 하면 갖고, 지방부채는 약 3배 정도 될 것입니다. 변제공탁한 금액이, 우리가 법적인 감정을 해서 80%를 변제공탁만 시키면 지방인건비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서 지방부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어도 충분하게 해결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감정해서 법대로 우리 계약서상 변제공탁 안시키고 지금 와서 지방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지방부채는 지금도 변제공탁만 하면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돈입니다. &nbsp지금 현재대로 하면 여기에 1,2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nbsp그것은 충분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경영사업도 기채를 내고 다 하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기채낼 수 있는 사업건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지금 8년, 9년을 지나오면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법대로 했으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금액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물론 가용재산을 예산상 고성군의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상에 가용재산이 없으면 기채승인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외에도 그것보다 더 약한 사업도 충분하게 해왔는데 기 시작한 사업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사업완공을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돈 1,000,000천원웨. &nbsp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nbsp최정훈위원입니다.

아까 대부계약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봐야 대답은 똑같은 &nbsp대답인데 그 시절에는 그랬다, 나는 타당하다, 정말 질의를 할 재미도 없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되니까 &nbsp하겠습니다. 다음 정창영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2년 6월 7일 부지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축주의 부지대부 기간연장허가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실적, 신용도 등이 높은 일반건설업 면허업체를 시공보증토록 하는 등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여 책임한계로 인한 시비가 없도록 하고 계약미이행시 재연장허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도감사의 지적사항인데 495일간 면허부지대부계약을 방치했다가 이러한 도감사의 재연장 허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도 재연장허가를 한 유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실장님, 부채관계는 놓아두고 부채관계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왜 부채관계를 들먹입니까? &nbsp여기서 신용도 높은 건설, 시공보증이나 보증이 없으면 재연장허가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도에서도 하지 마라는 재연장허가를 왜 실장님이 해주었느냐는 말 아닙니까? &nbsp그러면 그것은 대부계약조건에 이행보증서를 분명히 받게 되어있는데 이행보증금은 왜안받습니까? &nbsp당초부터 대부계약조건에 이행보증금관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행보증금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nbsp93년도 계약할 때 대부계약에 이행보증금 관계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nbsp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공사, 제11조입니다.

공정에 따라서 30%일 때 50%를, 70%는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 조항, 제11조 조항은 무엇입니까? &nbsp제11조에 이행보증금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제11조에 여기 보면.... &nbsp이행보증금을 55,300천원을 받은 것을 지출하라? &nbsp그러면 나중에 이행보증금이 55,300천원입니까? 4,600,000천원이면 460,000천원입니까? &nbsp실장님, 이 회사가 도저히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도감사에서 재연장허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공사가 연장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 말 아닙니까? &nbsp주차공용, 주차장시설도 지금 2,100,000천원의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채사업을 하겠다, 경영수지사업을 하겠다, 그러한 발상을 우리 군이 어떻게 해서 다 되어가는 호텔을 승인해서 지금 우리 경영수입사업으로 못한다는 말입니까?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묻는 분마다 똑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때 그 당시는 그랬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이 안나옵니까? 전부 다 답변이? 왜 법대로 되어 있는, 법에 대부계약되어 있는 전부다 이행은 하나도 안해놓고 나는 그 당시 이랬다,나는 이랬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nbsp500일, 495일 방치해 두었다가 다시, 실장님 법인이 무엇입니까?

법인 자체를 인수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 했지만 어떤 다른 회사도 아니고 대표자 변경만 쭉해서 기만해서 대표자변경, 대표자변경 이렇게 해서 법인 바꾸고 이름 바꾸고 법인자체는 원 계약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대로인 법인을 계속 기만해서 나오는데 93년도 같으면 벌써 4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495일동안을 또 대부기간을, 공사중지를 또 연기되었었고 이런 기간은 도 감사기관에서 재연장하는 허가는 해주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대부계약을 연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타당하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nbsp어떤 사항이 대부계약을 안해주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nbsp아까 이야기했지만 행정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야 국가의 기강이 서는데 법은 하나도 집행을 안해놓고 전부 그 당시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이 9년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이야기해 봐야 뻔한 대답이고 계속 물어볼 이야기도 없고 직무유기니 들먹여봐야 되도 안하는 부분이고 다음 묻겠습니다. 김병렬씨 오셨습니까? 김병렬과장님? &nbsp94년 5월 30일 계약완료, 종료 후 8월 20일까지 84일간 대부계약이 중단되었는데 아까 강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부계약을 더 해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법조항이 없으니까 놓아 두고 그 이후에 취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nbsp그러니까 정실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잘 될 것 같아서 1년동안 연기를 해서 94년 5월 30일날 되었는데 손하나 까딱 안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84일간을 또 대부계약이 끝나고 그냥 방치했다가 다시 94년 8월 22일날 또 재연장 신청을 해서 허가를,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nbsp재연장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슨 이상진전문위원님도 변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시 계약이 되었는지? &nbsp같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까지 연곈되어 왔는데 대답은 그때 그 당시는 그랬다, 최선을 다해서 완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다, 그 이야기라는 말이지요? &nbsp알았습니다. 다음에 진동규읍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진동규읍장님은 88년 5월 25일부터 92년 4월 29일까지 아까 1차 제가 질의했을 때 재무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다시 95년도 3월 10일 재무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약 7년만에 다시 재무과장으로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당항포호텔이 그대로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7년만에 부임, 다시 발령을 받아 오시니까 그것이 그냥 그대로 옛날 과장님이 계실 때의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nbsp그러면 무언가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조치를 빨리빨리 해서 그때 완공이 되고 빨리 끝나야 되는 공사인데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nbsp그러면 94년 4월 21일날 계약만료시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nbsp두 달은 아까 모과장님께서 부지대부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해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놓아 놓고 &nbsp다음 두 달동안에 조치를 안취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상우과장님은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95년 4월 20일부터 96년 7월 29일이니까 이것도 약 400일 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제가 젊은 나이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물론 일반인으로 있었지만 제가 오고 나서 오늘까지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방금, 오늘 오전에 물은 실과장님들은 실질적으로 고성군의 가장 경력이 높으신 분들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그때 사정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고성군의 중추적인 실과장님들이 행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그냥 행정누수가 생겨서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민의 재산이 사장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도 나는 그 시절은 최선을 다했고 당연했, 정말 “발전합시다.”가 아니고 “반성합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nbsp받은 그것이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입니까?

아니면 명확한 어떤 계약근거에 의해서..... &nbsp우리가 부지를 대부하면 대부료를 받는데 대부료는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nbsp그러면 계약을 하면 대부료는 다 받아야 되지요? &nbsp그러면 88년도에 제가 받은 영수증으로는 88년도 570천원, 440천원, 89년도 105,110원, 9,027,500원, 440천원, 570천원 총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료를 얼마큼 받아야 되느냐 하면 휴게소A 대부료 1,183,560원, 휴게소B 1,146,080원, 휴게소C 869,790원, 식당A 2,899,310원, 식당B 4,320천원, 이것은 식당B는 또 1차 연장을 했기 때문에 1차 연장 돈이 얼마냐 하면 2,096,350원입니다. 회원의 집 4,147,720원, 기념품점 818,630원, 보트관리소 2,364,930원 이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부료? &nbsp그러면 왜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줍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까? &nbsp휴게소A, B, C 식당A, B, 회원의 집, 기념품점, 보트관리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88년도에 570천원과 447천원 이후에 이것은 계약금이고 나머지 잔액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nbsp그러면 5,700천원, 4,400천원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88년도에? &nbsp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89년도에도 4,400원과 5,700천원을 다 받았습니까?

국민숙사하고 해수풀장하고 다 받았습니까? 99년도, 89년도? &nbsp그러니까 90년도 6월 8일날 대부계약을 하면서 대부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면제조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는 안받았지요? &nbsp90년 6월 8일날에 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까? &nbsp법에는 90년 11월 6일날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이? 그런데 90년 6월 8일날 소급적용한 것인데 분명히 개정되었단 말입니까? &nbsp그 이후에도 90년 6월 8일이 법적용이 만일의 경우 받았다고 하더라도 90년 6월 8일날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축기간중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면제사유에 속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받았는지 재무과장님 설명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nbsp자재가 90년 6월 8일날 자재수급이 아닐텐데요? &nbsp건축허가가 6월 11일날 제한조치로, 신청제한 조치로 반려되었다, 반려, 승인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법 90년 11월 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90년 6월 8일날 이것은 그러면 건축제한조치로 면제사유에 속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 이후에 공사가 90년 6월 8일부터 95년 4월 20일까지 대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5-6년동안 공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던 허가기간은 불과 약 200여일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면제사유가 대부료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데 왜 대부료를 징수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bsp과장님, 우리군에서 행정지시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 공사중지기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앞전에는 이야기했듯이 불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동안에 200여일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조치로서 공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면제사유가 안되는데 왜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nbsp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내린 공사중지명령은 무엇입니까?

공사중지명령 중에서도 공사를 계속 할 수있습니까? 신축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nbsp없는데 없으면 면제사유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되면 그때는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은 불과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5, 6년동안에 270여일밖에, 1년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1년에 안되는 나머지 4년동안은 우리가 대부료를 전부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이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근거를 두면 법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이말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bsp이 대부료 자체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대부료 자체도 법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 오늘날까지 쭉 질의·답변이 이어져 왔습니다만 행정조치를 한 가지 법대로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고그것9월 6일날 했지만 9월 6일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허가가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조치를,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이 법을 적용받을지 안받을지 법률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승인이 안된 허가가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반영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이 모든 대부료라든지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대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같이 제대로 진짜로 정말 한 개 된 것 없이 이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nbsp지역개발과장님, 제가 운영실태때 이야기한 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조치는 어떠한 지금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nbsp지금 수돗물이 약 400천원어치되면 수돗물이 몇 리터나 되는지 않습니까?

몇 톤이나 되는지 압니까? 400천원에서 500천원어치 되면? &nbsp지금 현재 누수되고 있는 것이 4,540원 나오던 것이 457,800원 나오니까 저번에 이야기한대로 약 10,085%가 상승되었는데 이러한 물이 지속적으로 지금 누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 400천원어치같으면 엄청난 물의 양일 것인데 그것이 지금 다달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98년도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nbsp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동절기때 같은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에 약 400천원 내지 500천원 어치 정도들어옵니다.

이런 물이 돈을, 금액을 떠나서라도 이러한 물이 계속 누수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땅속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어떠한 경우라도 빨리 잡아야 됩니다. 98년도, 97년도 들먹일 현재 계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nbsp우리가 요구한 행정조치나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올 것입니까?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