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범보건소장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본문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4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9조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 부과징수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부과권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부과권자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고성군 수입으로 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및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및 증표) ①부과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과태료부과기준 제1호는 199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내지 제3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1차위반에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이후에는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위반에 200천원, 2차위반에 300천원, 3차위반에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차 200천원, 2차 300천원, 3차 500천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에 100천원, 2차에 200천원, 3차에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되겠습니다. 1. 위반행위가 2개이상일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처분 통지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의 과태료납부 통지서 양식이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