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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27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09-09-09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추경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 통합, 자주재원 확충,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을 통해 지원부서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데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관,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는 지방의회에 보고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도의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최운현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장영수 자치행정과장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연찬회 관계로 부여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해 더욱 챙기고 매진하여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계획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 기능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함에 따라 관련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 관련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어서 2009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일반현황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회 약속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금년도 도예산 전체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4조 5,171억 6.2% 증가, 이번에 2,645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세출에서는 그런데 세입에서 보니까 상당히 경기가 없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가 상당히 결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 목표액보다 한 12.8% 정도가 감소해서 한 1,100억 정도가 상반기에 감소가 되었는데 금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가면 거의 2,000억 가까이 감소가 되지 않나 이랬을 경우에 세출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총액 감소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1,511억보다 10.7% 161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1,350억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세외수입은 무엇무엇이 세외수입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하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도민을 섬기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11쪽에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어떤 보도에서 봤는데 아직도 공직사회가 행정기관은 아주 고압적이거나 이런 것은 없고, 권력기관도 과거보다 상당히 주민들, 대민 대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은 대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민원인들이 가면 자기하고 관계없으니까 다른 데로 미룬다든가 해서 민원인들한테 아직도 불쾌한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러는데 보통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태도, 고객이 뭐 요구하면 회피하는, 또 말을 퉁명스럽게, 또 고객을 어떻게 어린 애들 취급하듯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이 아직도 공직사회에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보니까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태도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직사회에 확실히 변화가 왔구나 하는 것을 도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군 자율통합 추진에 있어서 뭐가 한 군데도 없다고 했어요? 보고하실 때 뭐가 한 군데도 없다고 하셨는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통합의사를 밝혀온 시·군이 아직은, 도를 경유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정종학위원

부여에서는 하고 싶다고 얘기 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현재 용역을 줘서 여론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 보고를 할 때는 그런 움직임도 보고를 해야지 그냥 무정하게 “한 건도 없습니다” 딱 이러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마냥...... 그런 흐름도 얘기를 해 주셔야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건도 없지만 부여에서 이런 저러한 조사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도에 온 것만, 보고한 것만 딱 무 자르듯이 하는 것은 올바른 업무보고가 아니라고 보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보고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고요,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려고 자료 다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0페이지에 공직자능력개발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향후 충남도정을 이끌어 갈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2008년부터 10년간 매년10명에서 12명씩 국외훈련을 보내고 있는데 국제화시대에 전문가 양성 및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2008년도에 국외훈련을 몇 명이나 했으며, 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국외훈련 후에 갔다 온 분들이 어떤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지와 국외훈련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 또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서중철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금년 2회 추경에 1,35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 내용이 세입에서 이렇게 보면 1,100억 정도가 세수결함이 있지요? 그런데 이 세수결함이 1,100억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게 세수추계가 잘못이 됐던 것이냐, 아니면 징수를 하지 못해서 그런 거냐 이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살림을 하는데 지금 1,100억 빚을 얻어서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론 우리 도에서는 체납세금을 독려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체납세금 징수만 해 가지고 될 사항인 것이냐 하는 이 문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수를 이렇게 추계하는 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답변을 이렇게 부탁드리고, 또 시·군 자율통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정종학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답하시는 것을 보고. 지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사항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주 쉽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대통령이 8월 15일 날 경축사에서 밝힌 내용이지요. 그래서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율통합, 자율통합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그것은 아니다 라고 국장님 그런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국가의 정책도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답변 듣고 깜짝 놀랐고, 또 충남 도내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러 군데가 지금 통합과 관련된 의견도 묻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논의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도의 확고한 입장 정리가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기초단체와 중앙과의 가교역할 또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의 확고한 입장도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따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충남도가 세수는 줄고 체납액은 증가하고 이래서 재원확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정부하고 한나라당에서 내년부터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키로 하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방세 신설은 처음에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서 지방의 반발 무마책으로 시작해서 목적은 좋았는데 이게 잘못 되면 지방교부금을 줄이고, 또 지방교육청 국고지원도 없애야 되는 조삼모사격 생색내기다 하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지금 걷히기 때문에 일정비율, 그 일정비율을 전환하거나 배분한다면 지방을 죽이는 이런 정책이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는 또 새 지방세 도입은 지방분권이라든지, 지방분권과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정부도 조세와 공공지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질 때 진정한 지방화, 지방분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실행되어야 한다는 찬성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에 우리 충남도의 그 세수증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하셨을 것인데 그 분석내용하고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이러 이러한 것이 보완이 되어야 만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포함해 가지고 말입니다. 그 현황이 몇 명이나 되고, 그 처우 개선책이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자세히 좀 무기계약직, 기간제 포함해 가지고 처우개선대책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현재 세수관계하고 체납액 증가와 관련 됐는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 소속공무원 420명을 2명 1개조로 해서 독려반을 편성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명단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늘 해왔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단의 조처로 서울시 같은 데는 체납세기동처리반이라고 해 가지고 사법기관하고 또는 전직집단이라든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로 특별편성, 3개조를 운영을 해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도 공무원으로 편성을 해서 해 왔지만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소방업무가 기초자치단체 업무에서 광역단체 업무로 이관된 이후에 소방관서 설치나, 소방인력 보강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기능중심의 합리적 조직관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재정비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68명 인력보강을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될 인력이 소방업무라고 보는데 이 인건비 등 소방인력 보강이나 소방관서 설치에 따른 인건비나, 시설비 등 재정대책이 상당히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재정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선출인원을 239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중에 보면 교육위원이 다섯 명으로 됐거든요. 지금 공직선거법이 확정이 됐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번 아마 정기국회 때 조금 손을 볼 것 같기는 한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방세수 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지방세가 한 1,100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또 이게 재산매각대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삭감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내에는 폐천부지라든지, 지금 개인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땅들이 도유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매각자체가 현재 지지부진하고 도민들은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데도 우리 도에서 팔아 주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금년 같이 지방세수가 지금 결함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임차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지금 1,100억원 삭감에 따라서 1,35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 했는데 현재 채무관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백낙구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지요.

백낙구위원

그게 바뀌었나요? 채권관리관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채무관리관 아마 기획관리실장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추경예산에 보면 지금 지방채 발행을 자치행정국에서 잡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방채를...... 지금 추경예산안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지방채 되어 있지요, 세입?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세입을 잡으려니까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잡는 것이고 지방채발행 결정은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백낙구위원

그런데 1,350억원인지, 135억인지 자치국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예산 자체가 나는 잘못계상 되었다고 보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세 1,100억원 삭감도 기타 세외수입도 있지만 여기 삭감에 대한, 물론 체납액 473억에 대해서 징수전담반도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 부족한 세입을 지방채로 발행을 해 가지고 메우려고 하는 좀 안일한 세수대책이 자치국의 하반기 업무계획이 아니냐, 지방채발행을 거기다 집어 넣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채권관리관과 채무관리관은 분명히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시 자금이 부족해서 조기집행이나 이런 때는 돈이 부족해서 세입이 적게 들어 와 가지고 돈은 하반기에 들어 올 전망은 있는데 돈이 적게 들어 와서 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한다 라고 볼 때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다뤄야 맞지만 지방채만큼은 기획관리실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를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세입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국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결함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서 말씀드렸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방세수도 어렵지마는 지금 농민들이 잔여 토지, 도로 낼 때, 지방도 낼 때 잔여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을 토지주들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갖고 있고 폐도, 폐천 그것을 많이 매각을 원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그것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도민과 시·군 간에 소통과 상생의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올해는 시·군과의 대화를 안 하신 것으로, 한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충청도에는 현안사항이 시·군별로 다 많이 산재되어 있고 군민·시민의 목소리를 도지사님께서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도민들과의 대화시간을 안 가져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시·군의 의장님들 협의회는 다달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따가 자료 건의사항 들어 온 것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 부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8쪽에 치안질서 확립으로 지역안정체제구축 해서 도청과 경찰과의 협력사업추진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내가 보기에는 참여정부 시에 지구대를 활성화 시키는 바람에 파출소를 폐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파출소가 없어지니까 그게 민원이 엄청 들어 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치안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뒤에 광역방범CCTV설치 지원 등 협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농촌에서는 마을 쏙 들어가면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방도, 군도 같은 데는 CCTV를 해 놓으면 예방은 될 걸로 보는데 가을철에 농산물 벼고, 고추 이렇게 말려 놓으면 도난사건이 많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경찰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 지원을 못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가을 농산물 수확기인데 도난사건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것은 방범 예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취약지 우선적으로 해서......
우성

황우성위원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기초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플러스해서 경찰이 대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에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경찰이 설치라든지, 운영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CCTV를 면 농로, 마을 안길에는 꼭 설치가 되는 쪽으로 됐으면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소도읍가꾸기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소도읍 대신 서산 대산읍에 45억을 준 일이 있지요, 예산을 배정......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가 소도읍을 대체해서 준 소관이 아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리고 공무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엊그제 업무보고 받을 때 우수공무원 지도자리더양성을 위해서 일년씩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국과도 연관이 있는 것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정예양성반 말씀이시지요?

이창배위원

아, 그렇지요. 우수공무원을 배출하는 것은 거기서는 교육만 맡았지 사실은 이 자치행정국에서 선별해서 보내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이 뭐고, 자질향상을 시켜야, 그 특수공무원만 자질향상을 시켜서 그 분들만 이렇게 따지면 승진내지 영전시켜 갖고 행정을 할 그러한 방침으로 한 것인가?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답변 받아야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일괄답변 받으세요. 질문하세요.

이창배위원

일관답변...... 그리고 행정소송 문제는 관련이 없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소송문제는 관계가 없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행정소송은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법무담당관실이 있고요. 개별적으로 또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이창배위원

아니,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 것은 대개 법적으로 행정규정에 위배되어서 허가취소라든지, 영업정지 같은 것 시키는 것은 대개 자치행정국에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해당부서.......

이창배위원

해당부서에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폐천부지나 폐도 있잖아요, 폐도가 된 것. 폐천부지가 주로 많은데 개인 사유재산이 하천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이 한번 흐르면 옛날에는 냇가로 변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창배위원

홍수가 나면. 그런데 개인재산이 하천으로 들어간 것은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그 재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 그 얘기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행정기관에서. 그러나 하천부지가 또 용하게 이렇게 논밭이 되어 버렸어요, 하천이 새로 나는 바람에...... 그것은 한 평도 다 임대료를 받아 간다는 그 얘기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거든요, 행정이. 이렇게 행정에서 사실 지침이나 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어째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 것도가 아니에요. 이게 부지기수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많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이것을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도민의 재산을, 이게 대개 준용하천에서 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는 개인재산을 그렇게 뺏고 또 개인이 조금만 그것을 건드리면 세를 받아가고 하는 행위를 왜 하느냐,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파출소 폐쇄 했잖아요. 그게 10년 동안에 문민정부 그때부터 일어난 거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파출소가 이제 통합 됐지요? 통합 이후에 그러니까 경찰계통과 서로 이렇게 도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 파출소가 멀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거든요. 그 사건이 도난행위라든지 어떠한 폭력행위 같은 게 늘었나, 줄었나 하는 것도 전체 보고도 서로 상의해서 의사교환, 정보교환도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안 했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건데, 국장님!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지 못 하고 엄정중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정종학위원

그렇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개입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당원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안 됩니다.

정종학위원

당원에도 가입을 못 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치행위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정치 자금 내라고 2,000원씩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2,000원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해 준다고 하고 다니는데 공무원들만 속으로 자기 좋아하는 지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하나도 안 내고 그런 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정치자금 내는 것하고 틀립니다,

정종학위원

그것 2,000원 씩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금이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그것은 기부금 낼 수 있다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낼 수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아! 그러면 당원에 만약에 가입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처벌받아야지요.

정종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정치행위인데.

정종학위원

아, 그러면 당원인지 아닌지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게 파악이 가능합니까? 파악한 것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을 뭐 굳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적발을 하거나 이렇게까지 적극적인 것은 안 하는데.......

정종학위원

뭐, 엄정중립 한다면서 그런 것도 조사하고 그래야지, 엄정중립이 되는 것이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정종학위원

정당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안 됩니다.

정종학위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법에 나오지요.

정종학위원

지방공무원법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지방공무원법 그것만 카피해서 이따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이 나와서 거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치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 제일 많은 거지요. 정치행위가 언제부터 금지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완전 예비등록하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시장·군수 외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하는 행위제한 말씀이시지요?

이창배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 1년 전부터 단계별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왜 그런 고 하니 시장이 이제 어디 나가지 않아요, 시장이 행사장에.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이제 어느 면에 나간다 하면 면장, 부면장 주르륵 나오고, 시청에서도 해당 무슨 복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주르륵 서너 명씩 따라 나가고, 비서 따라 나가고 해서 여러 명씩 따라 다니거든, 이렇게 보면 행정은 뒤에 두고 순전히 울을 쌓아서 다니거든. 그런데 이게 사실로 다니면서 가서 오늘 장애인 예를 들어 무슨 행사를 축하합니다 하는게 아니라 어디 뭐 길도 나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 우리가 무엇도 하고 이게 하나의 정치행위거든, 그렇지요? 축사 이외의 얘기는 정치행위다 그 얘기에요. 그러고 다니는 것은 정치행위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다니는 것은 허용된 행위입니다. 그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딱 떨어지는 정치행위예요. 예비등록?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단계별로 제한규정이 있는데 그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창배위원

판단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 규정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사람들은 그 법령을 해석할 수도 없고, 해석의 자율권을 선관위가 갖는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선관위가 해석을 해 줘야 됩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들은 해석할 수 있는 그 뭐가 없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안 되지요. 권한이 없지요. 권한이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뭐, 할 얘기 없네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먼저 서중철 위원님 세수감소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세수감소는 사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 1,100억이니까 연말가면 더 생기지 않느냐 라고 아마 생각하시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연말까지를 감안, 염두 해 둔 것이 1,100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연말까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세외수입 감소라든지......
중철

서중철위원

지난해가 500억 정도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을,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하나는 세입을 아주 줄이고, 세출까지 이렇게 줄여서 예산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을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다른 쪽에서 충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8월경부터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어느 단계에 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망은 어디서든지 다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연말 정리추경 때에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추세로 보면 1,100억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익환 위원님께서 세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떤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수에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전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참입니다. 세수 이걸 연초에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1,100억씩이나 감소가 되는데 이것을 전체 예산계상 할 때 잘못한 것 아니냐, 예산은 지난해 8~9월 경에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경제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래 예측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세수를 좀 늘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폐천부지라든지 우리가 지금 임대해 주고 있는 도유지, 공유지를 매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부지는 도로과, 하천부지는 하천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들은 전부 받아라, 받아서 매각하겠다 그래서 우리 세수도 메우고, 자투리 땅들도 정리 좀 하고......
우성

황우성위원

굉장히 원하던데 안하고 있더라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것을 해당부서에 하도록 지금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올 해부터 한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올 해부터가 아니라 그동안에도 했는데 사실은 일시에 해버리면 도 재정감당이 안됩니다. 아까 이창배 위원님 하천부지 말씀하셨는데 제일 어려운게 하천부지입니다. 뭐냐하면 하천이 수해 한번 나면 넓어지고, 또 나면 논 확 지나가가지고 하천 되어버리고, 그런데 하천법에 하천은 무조건 국유로 해놓기 때문에 그것이 하천이 되면 그때마다 정리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 가운데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사실은 보상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보상을 하자니 국가재정이 감당을 못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렇게 개별적으로 봐서 이것은 너무 억울하거나 너무 불합리 하다 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자꾸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일시에는 어렵지만 점차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실과에 매수의사가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수감소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민원해결의 일환이기도 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역시 같은 질의를 주신 문제가 시·군의 자율통합 문제인데 제가 아까 아직까지 시·군에서 의사를 밝혀온 시·군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이고 자체적으로 시·군민들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는 밟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시·군이 저희들한테 보고하거나 그런 것 아니거든요. 부여같은 경우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것 같고요, 기왕에 아산은 통합의사가 없다라고 의회에서 발표를 해 버렸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도에 통보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런 정도이고요, 그 이외의 시·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의회나 아니면 언론에서 질문형식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지 공식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행안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국장인 제가 봐서는 우리 도의 시·군 통합의사가 9월 말까지 행안부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제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의 지금 추진계획이라고 할까, 계획이 지금 내려온 것은 아닌데 추진과정을 보면 시·군중에 우리 같으면 한 10개 시·군정도 3분의 2정도가 통합이 되면, 그러니까 전국 시·군중에 3분의 2정도만 통합을 하겠다 해서 통합의사가 있으면 그때 가서 행정구역 개편, 예를 들면 도의 폐지라든지, 시·군의 폐지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인된 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도를 없애겠다, 시·군을 없애겠다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론에서 앞서서 보도하고 그런 것이지 실제 움직임으로 봐서는 제 판단으로는 아직 요원합니다. 구리시, 남양주시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구리시인가요 거기서 독단적으로......

정종학위원

하여간 국장님 말씀 알아 듣고요, 요원하다기 보다는 부여군수 같은 경우는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것은 예산·홍성도 일부분에서 도청이 거기로 들어가니까 같이 합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확인된 것은 아니고 말씀하시는게 맞는데 그런 흐름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움직임은 파악하고 계시고 또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 얘기를 하는 김에 들리는 정보는 “그런 움직임은 있다, 포착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원했던 것이니까, 되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시·군 자율통합과 관련해서 공식된 도의 입장은 뭐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도의 입장은 시·군에서 자율통합 하는 것을 도가 제지하거나, 도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시·군 자율의사에 맡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시·군 자율의사에 맡기도록, 시·군에다 도에서 어떤 입장을 전달해 준거라든지 그런 것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도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 시·군에서 자율통합을 한다면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현행대로 주고 각종 인센티브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문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이 도의 공식된 입장이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시·도지사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 전인석 위원님께서, 정종학 위원님께서 능력개발 문제 해외훈련, 아직은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제 2년차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열두 명을 선발해서 일곱 명이 훈련종료 후 복귀했고, 현재 다섯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학위과정은 2년이고요, 직무훈련과정은 1년입니다. 다만 본인이 자기 자비로 해서 학위과정을 다 못 마쳤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조금 연장을 해 줍니다, 자비를 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가별로는 미국이 넷, 영국이 둘, 중국이 둘, 일본이 둘, 호주가 둘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는 경제통상 쪽이 다섯, 자치행정이 둘, 복지환경이 둘, 건설교통이 하나, 문화관광이 하나 이렇게 해서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훈련분야를 좀 더 넓혀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 집단이 하나의 행정전문가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직관계는 100%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훈련분야에 관련된 실·과에 배치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훈련종료 후의 보직문제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최장 교육기간은 2년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더 이상은 연기 안 해주시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연기는 자비로, 예를 들어서 학위과정이 2년인데 6개월 더 해야 학위를 마칠 수 있겠다.

정종학위원

자비로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비로 가능합니다.

정종학위원

매년 이것을 선발하잖아요, 열 명 정도를?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느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기초준비가 덜 되어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공무원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번에 선발할 때는 열 명 뽑는데 몇 명이나 왔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열 명이라고 하는 말은 연간 열 명 수준이 나가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년짜리가 많으면 선발이 좀 적겠지요. 그러니까 꼭 매년 열 명씩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박아둔 것은 아닙니다.

정종학위원

선발할 때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있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언어기초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서 2년, 1년이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돼야 보내는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냥 보내가지고 훈련효과가 없으면 안되니까요.

정종학위원

이런 좋은 기회는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리고 황우성 위원님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그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치안 때문에 황우성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파출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 보도인가요, 파출소가 부활한다고 그러죠. 그런 말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치안에 대해서 그 전에는 사실 경찰에서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주민의 안전이나 삶의 질 문제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지역치안협의회라고 하는데서 경찰과 같이 치안을 논의하는데 아직은 치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CCTV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시·군에 예산을 줘서 시·군이 CCTV를 사고 경찰이 그 운영을 맡아주는 이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치안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CCTV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 또 설치를 많이 해 줬습니다. 금년 말까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00여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성

황우성위원

시·군에서만 한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리 도비도 지원을 합니다. 시·군비 보태서, 시·군이 더하고 싶으면 더 많이 보태서......
우성

황우성위원

파출소가 꼭 부활되도록......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활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의 문제입니다만,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 안전을 위한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4대네요. 16억원, 도비를 30% 지원했는데 4억 8,000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취약지를 전부 파악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소득세, 소비세 이것은 지금 예상으로는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지금 계류중인데 소득세, 소비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도입을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둘 다 하지 않고 하나만, 그 중에서 지방소비세 하나만 할 것 같은데 지방소비세만 하더라도 사실 소비가 많은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이 아무려면 많지요. 그것을 이렇게 보전하는 그 방법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현재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방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원래 지방소득·소비세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다각도로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이명수 의원이 있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소비세 이게 다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 세입증대는 800억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소방관서, 이 소방력은......
은태

이은태위원장

나가셨으니까 계신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들어오셨네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인력은 현재 5개년 계획으로 해서 3교대가 될 수 있도록 인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다 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금년에 168명 증원을 했고요, 인건비가 28억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도별로 인력계획을 세워서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청사나 소방시설 증가되는 것은 역시 인구도 늘어나고 사실 소방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그에 대응해서 소방인력을 우리가 하루빨리 증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은 재정압박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소방관서를 추가설치 한다든지 소방인력 보강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늘어나는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은 인건비 등 여기에 대한 재정대책이 걱정입니다. 재정대책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의를 제가 한 겁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어차피 소방수요가 많아지면 그동안에 해왔던 SOC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지 추가로 소방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대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중앙에서 지원대책은 없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중앙에서 특별히 소방인력에 대한 재정대책은 지금 세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총액인건비만 늘려주는 정도지 재정을 추가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인석 위원님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 처우개선책, 이번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또 특히 이번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처우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특별히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추가로 할 수가 없어서 도지사 판공비로 충당을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어차피 우리 도정을 맡고 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쓰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정년이 57세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지금까지는 사무보조요원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을 맡겨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전문화된 행정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물론 여기에는 도로보수원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평정도 하고 인사관리기준 틀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을 하고, 맡고 있는 직무하고 관련해서 전문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일반직원들과 같이 해외연수 기회가 되면 해외연수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연 15만원 정도의 개인 능력개발비를 내년부터 지원을 할까 합니다. 이 분들이 봉급이 적고 하기 때문에 개인능력개발을 위해서 쓸 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명절휴가비를 그동안에 차등을 뒀었는데, 연 30만원 정도의 명절휴가비를 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100% 인상해서 연 6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도 무기계약근로자만 현재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한 1억 4,5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에서, 그리고 해외출장비에서 한 10% 정도 절감을 해 가지고 충당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파출소 통폐합 후에 지구대를 설치했는데 범죄변화가 어떻게 되었는가 말씀하셨는데 한번 연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파출소 통폐합 후에 5대 범죄 범죄건수가 2004년에 1만 1,337, 2005년에 1만 2,775, 2006년에 1만 5,395, 2007년에 1만9,368, 2008년에 1만 9,257 이렇게 해서 평균 한 17% 정도가 계속 증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것을 다시 파출소로 환원하겠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자율방범대가 방범에 대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방범대 사무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콘테이너 같은데서 겨울에는 참 춥게 지내거든요. 그런데 파출소를 비워놓고 놀려가며 파출소 일부 숙직실 같은데 쓸 수 있거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비워놓고 건물이라는게 비우면 부서져요. 집이 이상합니다. 사람이 안 살면 부서지는데 청소도 해가며 거기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떤지 전혀 않고 있어요. 이게 사실 많이 잘못된 거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가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있는데 비워두고.

이창배위원

아! 파출소마다 다 비워놓았으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려주십시오. 제가 치안협의회에서 말씀을......

이창배위원

치안이 아니라 전체를 그렇게 하는게 옳지요. 전체 빈 파출소에 자율방범대가 거기를 사용해 가면서, 집을 지켜가며 청소하고 사용할 때 얼마나 편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파악을 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방범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배위원

권위도 서서 절도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위축감도 주고, 이런 것을 않는다 그 얘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경찰청에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참, 우리로서는 그것 이해가 안 갑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한 것 제 것은 대개 묻어 넘어가서 그냥 어물어물 넘어갔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안 묻어 넘어갔어요.

이창배위원

하천 있잖아요, 폐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창배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라 사실 5개년 계획이라든지, 7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20개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적은 평수대로 10㎡ 따지면 100㎡, 200㎡ 단위로 충청남도는 이완구 지사가 이것을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해결해 나가겠다 이것 도정신문에 한번 내면 어때요? 용의 없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하천 관리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창배위원

아니, 그걸 반드시 해야 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행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창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창배위원

아니, 하천 관리부서에서 하는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이걸 한다는 얘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재산관리에서 해야 됩니다.

이창배위원

당연하지요, 해야 지요. 그렇게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리고, 왜 그런 고하니 자기 논이 떠내려가서 냇가가 됐어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뒤적거리고 모를 심었는데 보상은 하천보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아하! 이것 참 기막힌 얘기 아니에요? 농지로 되어 있는데, 농지원부에 논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 떠나간 데를 100평이고 얼마를 삼백 몇 평 했다 새로 측량을 했고 하천부지 보상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에요. 이러한 딱 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개인들이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개인이 물은 만큼 하천에 들어간 개인 땅을 10년이고, 20년이고, 5년이고 보상을 하고 그놈을 연도별로 사들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환원 하겠다 이것을 반드시 9월 안에 도정신문에 내야 합니다. 아니요,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창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창배위원

시의원들은 관계가 없지만 도의원은 도에 가서 무엇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고 하니, 도청에서 그냥 있으면 또 괜찮아요. 소송을 해라 소송하면 해결해 주겠다, 소송하면 해결해 줘, 왜 소송비 들여서 소송해야 해결이 돼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이창배 위원님.

박찬중위원

저기요, 그 자료를 공보관실에 제출해 줘요. 그러면 끝나는 것을 가지고 그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84년도에 대전시만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천이 아니고 도로만 무려 20년 동안 대전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보상을 해도 부족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하천은 고사하고 도로만. 그래서 지금 아마 일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이창배위원

100년 계획도 어떠냐 그 얘기에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결 하겠다, 몇 년은 안 되고 연차적으로 소단위부터 해결하겠다고 도지사의 그러한 복안이 딱 서있다 한마디 내면 도민들이 좋아 할 것 아니에요, 박수치고. 도의원 큰 일 했다고. 그렇게 하고 그것 반드시 참고해서 9월 달 신문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진지하게 하천관리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중철 위원님께서 일부 공직자들 아직도 좀 고자세고 언행이 좀 불순한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각종 교육도 시켜보고 또 그런 사람이 생기면 가차 없이 처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근절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시·군에서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이제는 시·군 공무원들의 복무태도에 관해서 도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교육시키고 또 개별적으로 몇 명씩 이렇게 교육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집합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에 도와주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 도가 적극으로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특히 이제 그것이 인·허가 관계가 가장 문제가 많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겠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왜냐 하면 행정이라든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결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타부서로 가라고 해서, 거기 가서 또 해 보면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니까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을 여기 보면 섬기는, 도민을 섬긴다는 것은 상당히 큰 뜻이거든, 큰 존칭에 관한 얘기에요. 그런데 섬기지는 못 하더라도 좀 신속하게 하는 것 보다 친절하게 자기업무가 아니더라도 안내해 주고, 또 연락도 주고 이 분이 가시거든 잘 처리해 달라고 해서 해결하는 방법......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특히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의당 해 줄 것도 안 해 주고 보류시키고 질질 끌고 또 가게하고 또 오라고 그러고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 아니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정예양성반 선별기준 물음을 주셨는데 6급 공무원 중에서, 앞으로 6급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관이 되면 관리자가 되는데 행정법이라든지 기타 우리 행정에 관한 각종 법령에 대한 지식도 관리자가 되면 예산부터 회계 뭐 기타 여러 가지 인·허가 민원, 자기 한 가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폭넓게 관리해야 될 일이 한꺼번에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소양이 없으면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 중에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시킵니다. 시험을 통해서 선발해서 1년 교육을 마치면 이제 그 사람이 승진을 한다든지 또 교육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회계분야에 논문을 쓴다든지, 또는 자기 전문분야를 하나 선택해서 한다든지 하면 그쪽에 보직을 이렇게 주는 우수한 공무원 관리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1년은 다 안 되고요. 한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동안에 폭넓게 관리자로서의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공부를......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대략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창배위원

아홉시부터 열, 열하나,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시간을 하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여덟 시간 하면 토요일 날은 않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않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육오 삼십 시간,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토요일, 일요일이 빠지고 국경일도 빠지고, 근무도 6시 퇴근하면 하루가 얼마 인고 하니 팔로 나누면 삼팔 이십사, 공무원은 집에가 일을 않고 자기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관리인이 된다 할 것 같으면 8시간 집에 가 공부를 하면 교육원에 가서 하는 것이나 똑같고 요즘은 컴퓨터, TV, 교과서, 참고서 무진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못 하지. 이것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을 1 년씩 갖다 놓고 우수공무원을 또 공부를 시켜요, 월급 줘 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몇 시간 근무 합니까, 솔직히 한 달에 공무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창배 위원님!

이창배위원

아니, 왜 그런 고 하니자기가 출세하고 봉사하고 우수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공무원이 농사짓습니까, 대개? 집에 6시 퇴근하면 가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둘. 아니, 우리도 2시까지 가서 공부해요, TV보고 다 거기서 적고. 그런데 왜 6시간 공부 못 해요? 그러면 그놈하면 일주일 육칠 사십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스스로가 개척해야지, 왜 공무원이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그러면 갖다가 어디 지도해 가지고 학생들 학원에 보내는 것 우수한 사람들 뽑아서 공짜로 학원을 보내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혜를 받는 사람이 지금 공무원입니다. 옛날에는 고생했지만 지금 공무원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300대 1, 200대 1 되어서 뚫고 들어간 숱한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좀 그 우수한데 가서 좋은 혜택 받아 가면 근무, 요새 에어컨, 선풍기 다 있고 모든 시설 다 있어서 시간도 일주일에 5일하고, 그런데 뭐 거기다 갖다가 더 공부를 시켜요, 혜택을 줘가며. 집에 가 공부하라고 해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계약직 1박 2일, 하루 왔다가 하루 가는 것 잠자고, 공부됩니까, 왜 이런 짓을 해요, 왜? 공무원교육원 없애자고 하니까, 청양대학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이런 것 많은 것 한다고 하니까 유지 관리시킨다고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내말이 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도민의 의사예요. 나 그것 가지고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도민들이 놀래요, 놀래요. 도민들이 놀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엘지, 삼성, 현대가 왜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죠? 그 사람들 놀리려고 하겠습니까? 대기업이 돈이라고 그러면 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이창배위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지, 삼성 마냥 여기 7시에 출근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 여기 8시, 9시까지 근무해요, 수당 안 받고? 내가 지난번에 뽑아 오라고 했잖아요. 봉사나간 시간, 공휴일 말고 일반 일에 나갔지, 공휴일에 나간 사람 봤어요? 그리고서 나간 시간하고, 봉사나간 시간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그렇게 꼭 맞아요? 위원은 천치인 줄 아세요, 다 계산 해 봐요. 일반 근무 날 봉사 나가고 그 시간만큼 시간외 근무수당 근무하고 빼먹는 공무원이에요. 이런 말씀 마세요. 위원이 장난으로 여기 와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주민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의사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답변 빠진 것 없으시지요?

이창배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비정규직 이슈와 관련해 갖고서 무기계약자 처우개선 지금 우리가 156명하고 기간제 50명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고 이렇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비정규직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정규 본 예산에서 계상을 해 주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제도적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들 건의하도록......
인석

전인석위원

아까 평정제도도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인석

전인석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800억원의 세수증액이 예상된다고 그러셨는데 꼼꼼히 좀 챙겨 가시고, 보완점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없었습니다만, 상습 고액체납자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군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부여군수가 처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주 출신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초인가 이때에 부여군수가 통합제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솔하고 즉흥정이고 비상식적이다 이런 것을 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을 물어 왔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우가 못 산다고 형한테 와서 같이 삽시다 하면 받아줘야 한다. 단 문패는 못 바꾸는 것 아니냐, 공주시 부여읍이라든지 공주시 세도면이라면 좋다. 그러나 이것도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공주가 형이냐, 지금 인구가 공주가 12만 5,000이고 부여가 7만, 5000입니다. 면적으로 봤을 적에도 3분의 2정도 인데 공주가 940㎡이고 부여가 624㎡입니다. 시·군세를 비교하면 이것은 형하고 동생차이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했다 하는 것을 그 때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백제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여군수가 백제라는 것은 국호 아닙니까? 국호를 일반 지방도시 이름으로 쓴다고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상식 밖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공인의 절차와 또는 주민 또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부당했다 하는 것을 그 때 얘기한 게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군 통합문제에 관해서는 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상황도 안 좋고, 사실 전례로 봐서 우리 천안·아산역의 예로 본다면 시·군 통합을 시작 한다면 그 명칭이라든지 시청의 소재지 각종 결정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무진장 소위 힘을 낭비할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힘을 낭비해야 되며 또 통합을 하게 되면 각종 공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부터 시작해서 그 공부정리가 1개 시·군 합치면 약 3년 걸립니다. 엄청난 행정낭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입니다. 과연 지금 해야 될 것인지, 시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에 입장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 통합문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서산에서도 지방지에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서산, 당진, 태안 40만 정도 평택까지 합해서 한 80만 정도의 하나의 통합의 타당성이죠, 방향으로 한번 신문에 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도별 화력발전량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충남이 36.3%로, 참 전력을 많이 쓰는데 여기 부산 같은데 5.5%, 인천 같은데 17.5%, 경남 18.3% 인데 여기에 비하면 참 전기 쓰는 양이 저족지역 이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몇 번 말씀 드렸다시피 발전 많이 하면서 전부 수도권으로 주는 데가 우리 충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배위원

왜냐, 발전 많이 하는 게 뭐 달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을 받으면 좋기는 좋은데 제가 도정 질문 때 무연탄, 유연탄에서 나오는 그 배기가스 문제를 얘기 했더니 동문서답을 했어요. 사실 몹시 불쾌 했는데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조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 적어가지고 다녀요. 어떻게 다니느냐 하면 사실 과학기술처에서 받아왔어요. 하도 열이 나서 받아왔는데, 누가 지금 세 살 먹은 대한민국이에요. 한 삼십 이상이면, 사십 된 사람 구공탄 땔 때 탄 가스가 방문 틈으로만 찢어져서 들어와도 사실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무서운 가스 아니에요? 그런데 인체에 피해가 없다고 했어요. 이 무서운 것을 충남에서 전국 발전량의 36.3%,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상공에는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또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오존층 형성되는 것 보면 그렇게 막 다닌다면 사방으로 퍼져야 하는데 그 공장지역만 산성비가 내리고 그렇잖아요, 특수한......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엄청 큰 건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 충청남도 지분만큼 남기고 이것 사실 헐어야 합니다, 철거해야 합니다. 자손만대 긴 안목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 건강상에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이 철골이 삭는데 연통에서 올라 갈 때 안이 뜨겁고 밖의 찬 공기 하고 닿아서 이슬이 맺혀서 흐르는 물로 녹이 슨다. 어떻게 이러한 공무원이, 소위 국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안 했어요.

이창배위원

아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의원 알기를, 의원이라는 게 아니라 도민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답변 한 것이지, 거기에 자기 직접 상사인 지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니 지사님에게 답변하는 것 얼마나 거짓말 잘 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화력발전문제, 저것은 충남에 더 이상 지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타 도, 시·군 비례해서 너희도 전기를 쓰니까 조금 놓아둬야 한다면 우리가 인구비례에 의해서 놓아둘까 전기량 소모하는 양에 비해서, 나머지 저것은 세금이고 뭐고 철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도민을 생각해서 잘 생각해서 행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시간이 많이 넘었는데 좀 배가고프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 감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집행부가 세수확대 추진이라든가 사업예산을 따오는 데에 대해서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화력발전소가 몇 개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여섯 개.

박찬중위원

여섯 개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입법이 제대로 추진이 되게 되면 1년에 한 600억원의 세수증대가 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단위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회 행안위의 전체 회의로 통과는 됐었는데 지금 법안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업무보고를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세수확대를 위해서 아마 재인도민회 회장단 조진형 위원장을 면담했고 또 국회의원, 국회사무처를 방문해 가지고 그 당위성을 설명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성과는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 되는게 성과인데 지금 이렇습니다. 재인향우회를 통해서 조진형 위원장이 인천이 선거구거든요? 그래서 향우회 회원들과 같이 가면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개별적으로 우리만 가면 “한전이 적자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주......

박찬중위원

그것이 여태까지 성과지요? 그리고 또,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방문해 가지고 이분들은 또 어떻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리 국회의원들은 해당 당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보고 있는 형편이고요.

박찬중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화력발전량이 적은 시·도의 경우 화력발전과세의 입법추진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국회의원 설득 및 중앙관련 시·도 출향인사 등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하겠다. 소극적 대처는 인정하시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우리 논리가 타당성이 있다 라고 판단해서 양심껏 처리해 주겠지 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촉을 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구나 싶어서 각 시·도하고 공조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형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치력발휘, 정치적 조정력을 무시 못 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정치력으로 푸는 성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화력발전세 600억원에 대한 세수증대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쓰는 모습은 많은데 여기에서 국회의원 재인도민회 회장단 이 부분만 여기 업무보고에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국비확보 문제에 대하여는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충청남도 도의원들도 학연, 혈연, 인맥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력 발휘하시는 분 들이 많습니다. 비록 도의원은 하지만.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의원들 하고 협조관계를 이뤄 줬느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99년도에 우리 금산에 4차선 확·포장공사 980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여야 정치인 두 명을 만났습니다, 장관도 만났고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해결 했는데 제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현직 도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만 찾아가가지고 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충청남도 도의원 있는 분 들 하고도 서로 협조관계를 이루게 되면 의외로 큰 수확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도 그런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해 주십사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박찬중위원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도 한번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저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중위원

육백 벌어야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철

서중철위원

25페이지 주요 세출변동 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49억 8,119억원 12.1%, 자치행정과가 33.2%, 도의새마을과가 15.3%가 각각 증액된데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세무회계과가 8.3% 감액편성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고, 재인천향우회 장학재단인 것 같은데 이게 재경향우회도 있는데 금년에 처음 생긴 것 같아요. 1억 5,000만원을 우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우리 충남도가 잘 살고, 부자고 그러면 향우회 회원 자녀들 장학금 주고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재경향우회한테도 이런 장학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이것은 즉답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세출예산서 73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성과상여금 반납 해서 3억 7,000을 감액했는데 이 금액의 성격이, 성과상여금이라는게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성과를 내서 받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얘기하는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지출사유가 없어진 것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성과상여금 나눠주고 금년에 일자리창출 하는데 보탠 것입니다.

정종학위원

성과상여금을 나눠주고서 도로 반납한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연초에 일자리 창출하고, 소외계층 돕기를 위해서......

정종학위원

아니, 돈 쓴 것은 되었고요, 일단 공무원들한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냐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나눠주기 전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 제외하고 분배를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것 공약을, 도의 정책이 일 열심히 하면 성과상여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겠다 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으로 일자리 창출 했으니까요.

정종학위원

상과 없는건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리 공무원들 받을 돈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썼으니까.

정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받을 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봐서야 그렇지요.

정종학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서 변상 해줍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정종학위원

그러면 도 정책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준다고 애기해 놓았다가 명분이야 좋지요, 일자리 창출이니 뭐니 좋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준다고 했다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상여금이라고 하는게 준다고 했다가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노조를 비롯해서 본인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것이니까요.

정종학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성과상여금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직원들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만, 직원들 사기 혹시 떨어지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좀 어렵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견만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자 먼저 반납한 것이니까요.

정종학위원

그런데 윗사람들 생각이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런 것은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에 76페이지를 보면 민간인 집단희생유족회 위령제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위령제 예산을 주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참가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이 새마을박람회가 어떤 성격을 가진 행사인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줘야만 되는가 이것 하고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 밑으로 가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역공동체활성화 추진사업 해서 성립전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성립전이 되었나, 이것하고 그 다음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제목이 「참 살기좋은 우수마을」이 있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참 살기좋은 우수마을 거기에도 예산이 성립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이것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성립전이라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정희

박정희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전에 쓸 수 있도록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전체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나중에 이 예산서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할까 심의해서 조정을 할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조정은 안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어느 단체에 어떻게 갔나 이런 것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개 단체만 주는게 아니고......
정희

박정희위원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비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요, 국비가 내려와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갔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16개 단체에 나갔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선정심의위원회 열어서 사업자체를 심의해서 16개 단체 18개 사업에 준겁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위령제 지원은 어느 지역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뭡니까, 과거사라든지 또 과거에 집단 희생된 사람들 발굴하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위령제도 지내주고 하는 그런......
정희

박정희위원

어디에 주로, 지역마다 다 있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다 있지는 않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대개는 6·25때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 많지요. 우리 같으면 충남 서북부 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6·25시절에 홍성군에 있었고요, 서산·태안에 부역혐의 희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에 좀 나갔고요, 이것은 전체가 홍성에 300만원, 태안에 700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망향탑 보수지원이 있는데 망향탑이 죄송하지만 어디에 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천안에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천안에 있는데 왜 대전이 50%를 부담을 했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북5도민회가 대전·충남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 예산서 7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4억 4,000이었는데 이번에 3개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9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광역 방범 CCTV설치지원 이게 어디로 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치안협의회에서 협의해가지고 시·군에 줘서 시·군비를 합쳐서 CCTV를 사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라든지 운영에 관해서는 경찰에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예산은 시·군으로 갑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치단체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예산은 경찰청에 줄 수 없어서......
익환

유익환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재인충남장학재단 장학금지원 어디로? 자치단체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인충남장학재단인데 인천인구의 42%가 충남출신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되었고, 지원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시·군비를 합쳐서.
익환

유익환위원

시·군비를 합쳐서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5억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자치단체인 시·군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지원 자본보조가 그리 내려가야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시·군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시·군별로 내려주고 각 시·군에서 재인충남향우회가 시·군별로 인원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시·군별로 나눠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가 30, 시·군이 70?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마지막 유관기관 현안사업지원은 이게 어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유관기관 현안사업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말 못할 사항 같으면 꼭 나중에 한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역에서 건의 올라온.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실래요? 나중에 언제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마 유 위원님도 여기 건의한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나중이 언제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회의 끝나면 바로.
익환

유익환위원

곧바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위원님들 지역현안사업.......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예,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역 방범 CCTV 설치지원이 4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이 보다 많겠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훨씬 많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자료를 주시는데 4억 8,000만원 지자체로 나가는 것, 각 시·군별로 나가는 현황하고 요구액 하고, 요구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간 현황 이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대답없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과별로.
중철

서중철위원

나와 있는데 유익환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지요, 25페이지?
중철

서중철위원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 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23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세입인가요? 어떤 것?
중철

서중철위원

세출변동 내용.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세출 변동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큰게 연금부담금인데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을 사실은 퇴직자가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반기에 다 확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아졌고요, 45억 9,600만원 이게 제일 큰 것이고요.
중철

서중철위원

퇴직수당 보전금 10억 그것도 마찬가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법정경비니까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아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요.
중철

서중철위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은 이게 뭡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지역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경관이 좋다든지, 어떤 지역은 문학적으로 유명하다든지, 어떤 지역은 농특산물이 아주 유명하다든지 그런 것을 예산을 좀 지원해서 살리면 훨씬 관광수입도 되고 지역이미지도 좋아지고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체가 15억 정도 사업비고요, 도지정이 이번에 서천하고 예산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연초에 다 확보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또 빠진게 있나요?
중철

서중철위원

재경에 장학금 주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재경은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2007년도에 5억원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경은 사실 충청향우회라고 해서 대전시도 있고, 충남도 있고, 충북이 또 있거든요. 역시 재경향우회는 충남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인원 비례해 가지고 대전시가 3억, 충북이 3억, 우리 도가 5억원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금년에는 없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한번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위원님께서 새마을박람회 이것 경북에서 박람회를 하거든요.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도 내용을 대충 아셔야 예산을 주든지 하지, 아니 새마을 박람회를 어떻게 하는게 새마을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면도 꽃박람회 경상북도에서도 참여해 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품앗이 차원도 있고, 우리 도의 새마을 역사라든지 이런 것, 또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
정희

박정희위원

경북 어디서 하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경북 구미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 시·도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는 거기에 참가비 예산을 왜 줬느냐 그것이 궁금한 것보다 새마을박람회라고 하니까 도대체 새마을 박람회는 무슨 안면도 꽃박람회면 꽃박람회 친환경 엑스포 이런게 아니고 새마을박람회라고 하니까 새마을은 새마을단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새마을 단체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새마을 단체가 거의 가겠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단체가 주관을 해서 끌고 가겠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새마을 무슨 취로사업 하는 박람회를 하는 것인지 내용이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새마을의 발상지가 경북이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물론 꽃을 피운 곳은 충남입니다만, 그래서 경북이 새마을을 좀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박람회를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국장님도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무엇을 디스플레이 하는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되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다만, 대략 우리가 짐작하건데 옛날 초창기 새마을운동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하는 것을 방향제시 해주는 그런 정도의 박람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외국에도 새마을을 많이 수출을 했으니까 거기도 참여를 하고 각 시·도도 참여해서 새마을 잔치를 한번 하고 새로이 새마을운동을 해보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꾸며질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왕 답변하신 김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저는 새마을 하면 새마을 단체가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새마을 단체만 가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우리 충남에서 여기에 참가할, 우리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되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참가는 새마을회에서 하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새마을 단체가 가는 것이냐니까 꼭 새마을만 가는게 아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알아듣기는 새마을이야, 당연히 새마을 단체가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되셨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재인장학재단 장학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이게 금년도 처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한번 지원하면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출연금입니까, 뭡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장학금으로 직접 지급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재단 장학금으로 적립해 주는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

적립!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총액이 3대 7이면 얼마 돼?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총 5억입니다. 우리 도가 1억 5,000하고 시·군이 3억 5,000.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우리 꽃박람회의 성공열쇠 중에 많은 부분을 우리 향우회가 담당을 해 줬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최근에 인천향우회가 우리 고향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줬어요. 거기에 대한 보답차원도 있고, 특히 인천에 42%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가 있는데 그 자손들이 앞으로 고향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려면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재인충남도민회에서 요구가 있었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수용하고 시·군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장학금 지원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예산편성 하면서 여기에 다 유관기관단체 지원으로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시·군에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맞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단 시·군에 준 것이니까요, 시·군에 줘서 시·군 합쳐가지고 인천으로 갈 거니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26쪽 밑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활동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참 살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요?

이창배위원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2007년도요.

이창배위원

이게 언제까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사실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이창배위원

아니, 이게 앞으로 이 4개 마을로 끝나는 것인가, 계속 살기 좋은 마을을 지속적으로 지역적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단 이 4개 지역이 금년 끝나는데요, 성과를 분석해 봐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싶으면 더 선정을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주 한 15년 이상 되었지 오래 되었지,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그때 4천만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한다고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시·도 다 지원을 했죠. 해서 1개 시·군에 하나씩을 지정해서 했거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계속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때 제가 시의원 때 이게 4년 지원이거든요, 이렇게 한 마을을 지정하면. 그러면 4년 지원을 한다고 할 때 다른 데도 하지 않고 우리 서산시가 350개 마을인데, 300개 마을만 잡고서도 삼 사 십이 1200년 계획이거든, 이것은 신라시대부터 어떻게 한 계획,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무의미하게 과거에 세워놓고 한 사실이 있다 그 얘기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창배 위원님 그걸......

이창배위원

아니, 왜 그런 고 하니 듣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계획이 균형발전차원에서 100원씩을 줘서 이렇게 해 봐라 하는 게 아니라 4년 계속지원으로 해서 1개 시·군에 하나씩 정해 갖고 4천만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 이게 참 기막힌 얘기였어요. 내가 그래서 서산, 예산을 1200년 두고 세우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것은 지구상에도 없고 우주에도 없는 아마 예산일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4개 시·군에 딱 한 개씩인데 5억씩 지원을 하는데 20억을 갖다 어떠한 방법에서 무엇을 바꾸고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한번 지원하는 것인가, 그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애매 하거든요. 사실 애매하잖아요. 이것 500억을 지원해서 이게 몇 사람이 몇 세대가 사는지는 모르지만 5억 가지고 얼마씩을 어떠한 방법으로 뭘 지원을 하길래 살기 좋은 동네가 되느냐, 그래서 잘 되면 계속 지원 하겠다, 그런데 계속 지원할 때는 여기 잘 될 때는 어떠한 예산에서 어떻게 해 갖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서 이 도내 전체를 균형 있게 잘 살게 만들겠다, 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창배 위원님 도의 사업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가지고 전 마을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실과별로 또 기관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뜻은 뭐냐 하면 지역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테면 농특산물이 유명하다든지, 경관이 아름답다든지 또는 예를 들면 지역에 문학적으로 유명한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골라서 그것을 어떻게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 도와주면 더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라고 해서 각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4개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전 마을까지 다 확산하려고 그러면 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창배위원

그렇게 말을 돌려서 답변하시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전혀 안 돌렸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이게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행안부에서 하니까 옛날에도 4천만이 살기 좋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한 겁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4천만이 살기 좋은, 옛날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충남이 4천만 인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살고 싶은 마을로 조성해 보자 라고 해서......

이창배위원

그게 성공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 실패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으로......

이창배위원

그래서 계속 지원은 지금 몇 개나 했어요? 특정마을에 여기에서 뭐 공석 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빽 좋은 마을에 갖다가, 돈 갖다가 이렇게 발라 준 것이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창배위원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서산, 대산 한 마을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이창배위원

아니, 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한 마을 이렇게 썩 살기 좋게 되었느냐, 한번 가 봤어요? 아니, 도움을 줘서 했으면 한번 최종적으로 검토나 확인은 해 봐야 하지, 그렇게 거창하게 떠 벌려 놓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집에 1,000만원 갔을 때 촌 동네라고 50세대 잡고 촌마을이라면 보통 50세대 내외니까 한 집에 평균으로 따지면 1,000만원 꼴 갔다 그 얘기에요. 5억이면 그렇지요? 그런데 어떠한 목적으로 여기 예산이 올라 왔을 때 무엇을 동네 별로 다 똑 같은 사업을 했나, 각각 했나 해서 사업은 무엇을 해야 잘 살 수 있나, 찾기 위해서 했나. 지역마다 형평에 맞춰서 아까대로 산이 좋고, 공기 좋고, 논이 좋고, 밭이 좋은 대로 각각을 했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창배 위원님 그것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 우리 지역은, 우리 마을은 지금 보다 훨씬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되는 마을두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예산주고 너 이거, 이거 해라가 아니고......

이창배위원

갖다가 네 마음대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써서 잘 살아 봐라?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창배위원

그럼 뭐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신청한 내용을 저희들이 훑어보고 아, 그래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겠다 라고 해서 심사를 해서 제일 점수 좋은 곳을 골라서 지원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공모......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요, 산업이요, 교통이요 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문화요, 산업이요, 교통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마을마다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니까요. 공모해서 그 마을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전부 다릅니다. 각 마을마다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이창배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아니에요, 예산이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언제 하루 종일 설명할 것을 지금 와서 자료를 갖다 줘갖고, 예산을 갖다 이것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계산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료 바로 드릴게요.

이창배위원

어디 보면 시·군비가 있고 어디는 시·군비가 전혀 없거든, 없는 동네도 있다 그 얘기에요, 시·군비가 한 개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번에 내려왔거든요?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국비는 아는데 시·군비가 전혀 없고, 국비도 또 많고 적고 이렇게 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사업내용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요.

이창배위원

20억 가지는데도 있고 2억 5,000 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사업내용이 전부 틀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 자료로 드릴게요.

이창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요? 몇 개 시·군에 이렇게 편중된 것인데 6.25 때 부역혐의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조금 연장이 됐는데 진실화해위원회라고 들어 보셨지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우리 군인들도 있지만 경찰들도 희생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 사건들을 자세하게 뭐라고 할까 진상을 파악해서 위령제를 지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것은 위령제도 지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배위원

부역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강제노력동원이지요. 서산, 태안지역에 부역혐의 희생사건이라고 하는 사건명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알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이제 위령제를 지내주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양쪽에서 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좌우에서. 그렇지요 지금. 민주당 정부 10년 동안에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양쪽에서 다 나오잖아요. 의거냐 이제 폭도냐도 나오고 그렇지요. 양쪽에서 다나오고 있지요, 이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나오고 있는데요.

이창배위원

좌로부터 희생된 우, 우로부터 희생된 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진실화해위원회가 참여정부 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아직 덜 끝났다고 해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국비로 내려옵니다. 저희 도비로 주는 게 아니고 진실화해위원회 예산으로 지금 해 주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그 선을 긋는 정의의 차원이 잘못되면 문제성이 요구되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 도가 정의를 내릴 권한이 없고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들은 그 진실화화해위원회의 사업에 집행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고 하니, 60년이 지나서 다 가라 앉았다 그 얘기에요. 다 식었어요. 죽음을 당한 사람 양쪽이 다 좌우간에 결혼도 하고 다 잘 사는데 지금 와서 이걸 또 떠들썩 거려가지고 왜 불씨를 또 자꾸 조장해 갖고 서로 감정을 대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창배위원

몰라서야 되나요, 행정적으로 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 왔을 때는 이게 어떠한 차원에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올라오면 문제가 생기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중철

서중철위원

이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 드릴까요?

이창배위원

아니요, 그것 좀 제가 듣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특히나 유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위령제를 지내주는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런 고 하니, 지금 다 가라 앉았다 그 얘기에요. 50년이 넘으면 다 썩고 없고, 마음도 가라앉고 그 세대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랬는데, 그 놈을 지금 와서 왜 자꾸 없어져 잊은 일을 자꾸 들썩 거려가지고 화해 운운해 갖고 그때의 그 생각을 자꾸 상기 시키느냐 그 얘기에요. 나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생각을 해 보세요. 후퇴한 뒤에 북에서 인민군이 와 가지고 일부 몇 달 동안 치안하는 동안에 죽었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또 올라와서 수복된 뒤에 또 그때 행위를 한 사람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죽인 사람, 죽은 사람 간에도 서로 결혼을 하고 다 사돈팔촌도 맺어지고 다 했다 그 얘기에요, 지금. 그래서 다 잊혀져 가는데, 없는데 그걸 왜 자꾸 지금 와서 이렇게 쑤셔 가지고 아무개 때 그 때 이렇게 해서 좌로 죽었다, 아무개 해서 이렇게 우로 죽었다 해 갖고 그것을 들썩 거려가지고 서로 그 때 생각을 자꾸 후손들에게 상기시켜가지고 화해에 저해가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에요, 나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 국가에서는 그 과거사를 말끔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정리를 하면 잘잘못을 가려야지, 잘잘못을 가릴 수 없잖아요. 화해할 때는 다 덮어버려야 하는데 덮어진 것을 또 꺼내 갖고 어떻게 화해를 하고 잘잘못을 가린다는 얘기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요, 이게 지역적으로 분쟁이 또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왜곡된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법으로 입법을 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차원에서 국가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 것을 말끔히 청산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것은 지금 와서 우리 지방정부의 책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회에,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이에요. 이것은 국회 여야 합의 하에. 그것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자꾸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답변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답변 다 됐어요?

이창배위원

지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악법도 법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왜, 6·25 때는 인민위원회법이 법이었고, 올라와서는 또 치안법이 법이었으니까 악법도 법이에요. 그 세대에 맞춰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나오라니까 아이고 악법도 법인데 이 법에 내가 국민으로서 여기에 따라야 하지, 왜 내가 법에서 탈옥하느냐고 안 했잖아요. 그랬으면서도......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은......

이창배위원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은 독재세월 시대에 그럴 때 그런 악법이 나오고 그랬었지요.

이창배위원

아니요, 왜 이러는 고 하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지금 저는 좌우를 가리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대한민국 아니에요. 그렇지요? 휴전선 이남이 대한민국 아니에요. 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정부가 두 개예요. 현재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양쪽 정부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현 정부에서는 인민군위령제 지내 줄 수는 없다 그 얘기에요, 막 얘기해서...... 국군위령제는 지내줘도, 그렇지요? 이것은 딱 떨어지는 얘기에요. 우리의 숙적은, 바로 가까운 적은 이북이에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정권이에요. 우리의 적은 거기다 그 얘기에요, 딱 떨어지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사실 그런 걸 만들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졌으니까 만드는 것 우리가 뽑아 줬으니까 할 얘기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의 동네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 잘 사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알아요?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허허,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보상 달라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보상을 해 주고, 누구 누구를 보상 줘요. 이 쪽에서 그 쪽한테 죽은 사람도 보상을 주고, 그쪽에서 이쪽한테 죽은 사람도 보상 주고 다 보상주면 다 잘했겠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묻어주는 게 원칙인데 정부에서, 국회차원에서 만들었다니까 도의회에서 할 얘기는 없으나 이 도의회에서까지 그것을 들먹거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나는 우리 동네에서 직접 내가 느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1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수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발전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역동적인 도정모습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황수철 공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공보관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은태

이은태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 하세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황수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그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올해에 등록취소 된 게 있습니까? 간행물?
수철

황수철공보관

금년도?
정희

박정희위원

예.
수철

황수철공보관

금년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게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등록취소를 한다든지, 직권취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계속 등록취소가 된 게 없나 봐요? 왜냐 하면 이게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 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했습니까? 심의위원회 하지 않고 어떻게 등록, 이게 그러면 작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등록취소된 게......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는 이게 아마 매년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직권등록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마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행이 이렇게, 비정상 운영업체가 60개소나 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몇 년씩 심의위원 위촉을 해놓고 간행물에 대한 이것을 그냥 난립하게 해둔다는 것은 상당히 공보실에서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하실 거예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그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60개 업체가 나오는 것이.
정희

박정희위원

그 동안에 안 했기 때문에.
수철

황수철공보관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몇 년씩 이것을 하지 않고, 비정상 60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쌓이도록 심의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이것은 근무태만인 것 같습니다. 꼭 하시도록 하시고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알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활기찬 도정홍보하고, 효율적인 도정홍보 이게 대체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활기찬 것은 인터넷인 것 같고, 효율적인 도정홍보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하철이라든가 KTX 이런데 광고물 부착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뭐 여기 사업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먼저 질의만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의 기능강화라고 했거든요. 기능강화라고 했는데 그 기대효과는 충남의 문화관광 특산물 집중홍보로 충남의 기능을 강화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어떤 기능을 더 강화하려고 하나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특산품이라든가 관광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기능강화를 못해서 홍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여기에 이렇게 하셨는가......
수철

황수철공보관

앞으로 충남넷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는......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글쎄 어떤 방법으로 기능을 강화해서 충남전역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정의 일어나는 일을 알리는지, 홍보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제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울진 간다 하면 울진 홈페이지 들어가지 충청남도 홈페이지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령이면 보령, 서산 다 자기네 시에서 아주 너무 많이 나열할 정도로 홈페이지 기능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전역으로 어떻게 무엇을 대체 홍보한다는 얘기에요. 프레백제 하면 부여라든가 이런데서, 그리고 죽 제가 이번 심의를 하다 보니까 백제에 대해서 홍보 안하는 데가 없고 도정이나 우리 충남에 대해서 홍보 안하는 과가 없어요. 다 중복이 되고 조금 조금씩만 다르고, 어제 문화관광 그쪽에서 보니까 거기도 이런 말하자면 효율적인 도정홍보 이런식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몇십 억씩 요청을 하고 지금도 이게 효율적인 도정홍보에서 한 30억 되는 것 같지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광고물 부착이 안 되었었나요? 지하철이라든가 시내버스, 택시 이런데 그동안에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인가.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게 아니고요, 특히 금년도 개최할 계획이었던 프레대백제전 관련해서는 상반기부터 옥외광고,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해서 그것은 기존 해 오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가, 문화관광 또 공보실 이쪽에서 다 하기 때문에 똑같이 하거든요, 다 비슷하게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이런 것을 한 쪽에서, 공보실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산업진흥원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래서 충남넷 홈페이지를 그동안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충남관광에 대해서도 공보관실에서 관리를 해 왔는데 관광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관광사업 관광개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워낙 최근에 와서 활성화 되고, 광범위한 영역이 되다 보니까 문화관광국으로 홈페이지 업무를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워낙 다양한 콘텐츠를 관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라고 할까요, 파트별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이것은 감사받으셔야 돼요, 사실은.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정희

박정희위원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올해 꼭 실시하시도록 하셔가지고 정리하실 것은 깨끗이 하시고 이것 계속 이렇게 비정상으로 운영되는 그 업체를 계속 이렇게 쌓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건 꼭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수철

황수철공보관

박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 안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간행물이 일제히 정비가 매년 되어가지고 이런 비정상적인 업체가 없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매일 일간지에 보도되는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이메일로 아침 일찍 보내주시는데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공보관께서 온 지가 두 달밖에 안되죠? 잘 모르면 다른 분이 답변해도 좋은데 우선 1페이지 총평에 언론홍보활동 및 성과에서 나열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면 “세종시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및 충청권 3개 시·도 공동대응”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충청권 3개 시·도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하고 언론홍보 한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세종시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는 언론보도에 많이 나가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촉구도 하고 언론홍보도 했는데 충청권 3개 시·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실적을 찾아보면 없을 겁니다. 다음 3페이지에 도정홍보매체 활용도 설문조사를 도정 정책서포터즈 634명을 대상으로 했네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인석

전인석위원

이 사람들한테 도정홍보매체가 가지요, 도정신문이?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인석

전인석위원

도정신문이 가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도정신문에서 도정정보 습득한다는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이고, 이것을 이렇게 도정홍보매체 도정신문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도 홈페이지 같은 것은 리·통장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폄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7%, 6% 이렇게 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도정홍보매체 활용도 설문조사 대상이 잘못 되었고, 이것을 부각하다 보니까 다른 매체는 평가가 나쁘게 나온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좀 해 주시고, 신문 방송에서 솔직한 얘기지 도정정보 보도내용이 몇 %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는데다 27%보면 거의 안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좀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게 설문조사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적을 해 둡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사이비언론 여기에도 피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부 지금 조사를 하고 사법처리 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해서 지금까지 관리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당시에도 말을 했고,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난시청지역 일부 해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3만 1,000 가구에 KBS 28%, 방송통신위원회라는게 뭐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방송통신위원회라고 새로 정보통신부인가요, 이것이 바뀐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그게 국가기관이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는 거구먼.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이창배위원

그 다음에 가서 도에서 21%, 시·군에서 21%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 부담한다고 할 때 3만 1,000세대에 우리가 부담을 하면 얼마나 가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수철

황수철공보관

이 보고서에 나온 난시청 해소사업 이 부분은 금년도에 2,882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KBS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송통신위원회, 또 자치단체, 도하고 시·군이죠. 그렇게 하고 스카이라이프사 4개 기관이 공동사업을 해서 금년에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2,882세대라는 것은. 그래서 그동안 3만 1,000 가구 중에서 금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7,069세대를 해소사업을 했어요, 2005년도부터 죽 해 와가지고. 금년 물량이 2,882세대인데 이것을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KBS에서 28%, 통신위에서 30%, 도·시·군 21%인데 KBS측에 알아본 결과 내년도에 이 4개 기관이 합동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공동사업을 할 계획이 아직 서있지 안답니다.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충남도내 난시청 지역에 대한 일제해소 관련해서는 4개 기관 방통위라든지, KBS한테 내년도부터 해서 또 부담을 하자 이것은 사업의 추진이 KBS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앞으로 도하고 저희들 당해 지역에 난시청 가구가 있는 시·군하고 해서 공동투자를 해가지고 순수한 우리 힘으로 해 보겠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서산, 서산 소리를 자꾸 하지 말고 충청남도, 난 도의원이요, 서산 의원이 아니라. 내 지역에도 이런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본 위원은 도의원이요, 도의원. 이것을 잘 들으시오.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지금 3만 1,000세대가 1년에 스카이라이프 대개 달았는데, 안 달은 집 별로 없어요. 얼추 달았어요. 얼마나 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선방송이랑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나가는게, 2,500원의 시청료 말고 나가는게 얼마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거와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의해 주신 일제 해소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난시청 면제가구 중에서 TV 수신을 유선케이블이라든지, 스카이위성, 무궁화 위성, 기타 다른 시설로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든지 그동안에 해소사업에 포함되었다든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지금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각종 여러 가지 시설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난시청 가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 대략 수치라고 할까요, 그것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이게 어디까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하는고 하니 건축허가를 낼 때 아파트 밑에 층이 난시청 지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층 20층 이상 지으면 가려가지고 밑에, 이런 것도 하나의 인·허가 과정에 건축업자의 책임하에서 난시청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제껏 실제로 유선이나 스카이라이프를 통하지 않고 그냥 TV를 시청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라는 것을 조사조차 안 해 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직무태만입니다. 태만정도가 아니라 봉급이 아까워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월급을 받아먹어요. 내가 가끔 급료소리 하는데 좀 모독적인 그러한 감을 공무원들은 느낄지 모르나 사실이요. 일한 댓가 아니요. 급료라는 것은 일한 댓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껏 내가, 본 위원이 도의원 된지 3년 되었습니다. 4년째 되는데 오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 계속 했습니다. 열 번도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껏 난시청 지역하고 그냥 제대로 아무것도 안고서도 볼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도 조사 안 해 봤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참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얼마씩 물으는지 몰라요? 우리가 1억, 2억을 아끼는 것, 도비 부족하니까 나눠쓰면서도 도민들이 1년에 얼마를 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죠, 스카이라이프나 유선회사에. 도민의 돈은 돈이 아니고 예산은 아까워요? 어째 이걸 구분 못해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아니, 그동안에.

이창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서 명년 본예산에 이 나머지 문제 다 해결하고 KBS에서 이제껏 난시청 지역 받아간 시청료 소송해서라도 환수 요구해서 도민에게 환원해 줘야 합니다. 그 책임이 도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도민이 억울하게 당했을 땐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 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뭔고하니 폭력회사가 있으면 그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제재해야 한다, 용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사실 폭력이지 뭐요. 시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 받아간 것 받아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년예산에 다 넣어서 해결 하겠어요, 않겠어요? 그리고 전체 빠른 시간 안에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해요, 이것은. 뭐, 스카이라이프나 유선방송하고 사돈 맺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자꾸 도민의 재산을 뺏기게 해줘야 옳아요? 그 사람들 치부하게 만드는게 도 공보관실의 의무요, 공보관님! 아니잖아요. 도민을 위해서 살아야 하잖아요. 더 이상 얘기를 않고 이 문제 명년예산에 해결해 주고, 그것 전체 조사해서 답변서는 9월 안으로 갖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황수철공보관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답변할 것 없다고 하잖아요. 동문서답 하고 시간만 자꾸 가고......
수철

황수철공보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 문제는 하여튼 이창배 위원님께서 수차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심도있게 잘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철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황수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부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당초 목표대로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황수철 공보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황수철공보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공보관실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불황 및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세입감소 등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하반기 도정과 의정활동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황수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아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도정에 대한 홍보, 공보 이 모든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타 실·국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공보의 중요성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래도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도정홍보 인쇄물 발간에서 도정신문 발행 부족예산이 2억 3,6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없으면 앞으로 지금과 같이 도정신문 배부하고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차질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확보 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확보할 것이다 해서 그러면 집행이 거의 다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이게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집행 안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는 도정신문 예산이 11억 7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8억 4,700이 편성되었는데, 그래서 도정신문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이 줄어가지고 10만 7,000부 하던 것을 2만 2,000부를 6월 달에 감부를 했어요. 그런데 또 겹치기로 해서 1회 추경에 경제살리기 예산편성을 해서 10%인 8,700이 일괄 감액이 되었거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종이잉크, 재료대 이것이 상승해가지고 인쇄비가 34%가 증가가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설명을 주세요. 중간에 그러한 변동요인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추경을 대비한 본예산 편성이었다 그것만 말씀을 주세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떤거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추경에.
익환

유익환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요구했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그렇게 되었다. 자!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프레2010 대백제전과 관련된, 이번 백제전과 관련된 사업비인데요, 지금 이게 홍보비 8,000만원이죠?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것 혹시 지금 집행된 것 있어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집행된 게 없고요, 이 8,000만원 용도가 다음이라든가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를 할 계획으로 다음하고 업무협의를 했어요.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이고, 그것이 9월 14일부터 해서 10월 18일까지 하는 것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 해 놓은 것은 없다?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렇죠, 계약하고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은 없고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사가 취소되었잖아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원인행위 해 놓은 것은 없다?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보관실에서 지금 편성에 있어서 도정신문 구독료 부족분 하고 도정홍보 인쇄물, 또 프레대백제전 홍보비, 난시청, 홈페이지 다섯 가지인데 이 중에 세 가지가 좀 문제가 있네요. 우선 신문구독료가 이게 4,418만원이 부족분이다 왜 부족했느냐, 구독부수가 증가했다 이겁니다. 구독부수가 얼마나 증가했고, 구독료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중앙지에 대한 구독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우리가 통상 보는 신문부수가 얼마 되는데 이렇게 4,418만원이나 증액이 돼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인석

전인석위원

예.
수철

황수철공보관

증액된 사유는 당초 금년도에 신문구독 계획이 54종에 1,100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해 가지고 부서가 신설되고 해서 구독부수가 종은 54종 맞는데 1,128부에서 26부가 증부가 됐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26부?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그래서 그 요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앙신문 가격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 신문 26부가 증가된 데 따른 것은 미미하잖아요, 만원씩이면 26만원이고. 앞으로 증가된 것이 상반기에 한 6개월 잡으면 1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두 번째 도정신문도 역시 30%나 증가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잉크라든지 이런 게 좀 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전에 30%나 증가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첫 번째는 이게 추경 때 10%인 8,474만원이 삭감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종이 잉크가격이 34% 증가했고, 또 금년 안면도 꽃박람회 홍보를 위해 가지고 서한문을 19만 통을 제작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인석

전인석위원

뭐가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꽃박람회 때 서한문.
인석

전인석위원

서한문?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인석

전인석위원

서한문하고 이 도정신문하고는 별개지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별개인데 도정신문 발간비로 서한문을 이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게 같은 예산항목에서 지출이 된 걸로.
인석

전인석위원

아, 그래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인석

전인석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정신문 발간비를 가지고 꽃박람회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것은 잘못 집행된 것 같은데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부기만 틀릴 뿐이고요. 이게 사실은 꽃박람회 서한문 발송 19만 통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되지 않다가 꽃박람회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니까 아마 이게......
인석

전인석위원

꽃박람회 홍보비는 별도로 있었고 왜 구태여 도정신문 홍보비, 도정신문 발간비입니다. 도정정책 홍보비가 아니고, 도정신문 발간비에서 서한문 19만 통을 발송해 가지고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이렇게 또 추경에서도 삭감이 됐고 10%가 추경에서 삭감될 적에는 이것이 타당하다 해서 10%를 삭감했고, 또 이 19만 통은 도정신문 발간비 하고는 전연 항이 안 맞는 서한문을 발송하는데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3,600만원 30%를 증액해서 도정신문을 발행하는데 추가로 돈을 달라, 이건 이해가 안 가네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발행부수도 10만 7,000부에서 2만 2,000부를 6월에 감부를......
인석

전인석위원

이 10% 예산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타당하니까 삭감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경제 살리기......
인석

전인석위원

이게 오래 말씀드릴 것 없고, 도정신문 발간비를 가지고 서한문 19만 통을 발송했다. 그리고 왜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0%나 증가해서 2억 3,000만원을 이번에 신청했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프레대백제전 미디어 홍보비는 아직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 가능하니까 이것은 문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섯 가지 중에 납득이 잘 안가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꽃박람회 서한문 19만 통 제작 발송한 것이 도정신문 발간비에서 집행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인석

전인석위원

꽃박람회 예산도 별도로 홍보비가 추가로 되어 있고 예비비라든지 다른 데서 이것 얼마나 쓸 수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고,구태여 이것을 가지고 도정신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것 뭐......
인석

전인석위원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꽃박람회 거기도 예비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공보실에 추가경정예산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방금 전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꽃박람회 홍보담당비가 있습니다, 따로. 꽃박람회 추진위원회 홍보담당비가. 거기에서 이것은 발송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그게? 이게 공보실에서 할 게 아니라 꽃박람회 홍보담당 부처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맞지요, 거기 예산으로 다?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원칙은......

이창배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이창배위원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하면 쉬웠지요. 그 다음에 가서는 도정신문이 몇 부나 나가요, 지금 한번에?
수철

황수철공보관

지금 8만 5,000부 나갑니다.

이창배위원

8만 5,000부면 충청남도가 몇 세대예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세대요?

이창배위원

예.
수철

황수철공보관

지난번에 파악한 것이 81만 7,800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몇 달에 한번 돌아가요? 다 집집마다 가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가며 보내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반장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 돌아가며 보내는 것 아닙니까, 세대별로 고루?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 배부처는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이창배위원

법적으로 이게 정해져서 보내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 자체로 정했나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한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영세농민은 도민이 아니에요? 알 권리가 없어요, 도 행정에 대해서?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왜 위화감을 조성시켜. 보내는 사람에게만 보내가지고서 우리는 도정신문 차례도 안 온다, 도지사가 도민을 차별해서 이런 것도 보낸다, 대우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것 이창배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 81만 7,000가구 전 가구에 대해서 보내면 좋겠지만......

이창배위원

아니, 한번에 몇 세대를 보내느냐고 아까 했잖아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배부처가요......

이창배위원

아니, 보내는 부수가 한번에 발간하는......
수철

황수철공보관

8만 5,000부요.

이창배위원

8만 5,000부이면 열 번,그러니까 석 달이면 한번 돌아가요, 석 달 열흘이면......
수철

황수철공보관

전체적으로 한다고 할 때에......

이창배위원

그렇지요. 80만 세대이면 8만부가 한번 돌아가고 한달에 세 번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년에 몇 번 갈 수 있잖아요, 세 번 이상 세대별로......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런데 여기에 일반도민도 한 6,500명해서 다양하게 지금 배부가 되고 있거든요?

이창배위원

일반도민 다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민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도민으로서 알권리가 있고, 도지사를 뽑고 도의원을 뽑았다는 그 얘기에요. 세금을 내서 여러분들 월급주고, 그런데 누구는 신문 볼 권리가 있고 누구는 없어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라도 시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 도민이 고르게, 아까 계속 말씀하신 난시청문제도 그렇고 문화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뭐 재정형편......

이창배위원

예산, 예산하지 말고, 지금 8만부 발간하는 것만 가져도 충분히 석 달에 한번은 돌아가서 일년에 네 번 차례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민들이......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런데 정보라는 것이 이게 석 달에 한번씩 정보제공이 되는 것하고 또 연속적으로 해서 지도층이라든지 대표성 있는 기관단체라든지 지도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부가 되고 있거든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일 년에 두 번 보내고 나머지 거기에 더 보내면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줄여서. 어때요? 한 달에 한번을 보내고 나머지는 도민전체에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8만부를 한번 그냥 일반도민에게, 그 특정인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다가 이렇게 돌린다고 해도 충분히 1년에 세 번 꼴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얘기입니다. 도정신문 고루 보게 해라.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래 일반도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희망이 아니라 보내면 된다니까 돈 받는 것 아니죠?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왜 희망을 안 해요? 요새 다 기역, 니은 알고 국문 다 알아요.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도정신문이. 그런데 왜 못 봐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창배위원

아니, 다니면서 물어 봤어요, 보기 싫어서 줘도 안 보겠다고? 누가 안 보겠다고 했어요. 안 보겠다고 하는 사람 있거든 한번 얘기해 봐요. 어디 갔더니 난 그것 못 보게 해서 싫어서 귀찮아서 안 보겠다고......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무슨 말을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잘못 되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 왜 변명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변명. 이렇게 차별대우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은 이완구 지사님 산하에 있는 도민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남은 9, 10, 11, 12, 1, 2, 3, 4, 5, 6 그렇지요. 9개월 동안이라도 이완구 지사님 임기가 일단 9개월 남았으니까, 우리 임기도 9개월 남았고 그동안이라도 나머지 고루 보내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고루 보내 주겠다, 여태껏은 고루 배분치 못해서 미안하다는 도정신문에 앞으로. 이번 얼마예요, 20일 날 발간되는 신문에 그렇게 내요,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잖아요. 지사님 뜻과는 달리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앞으로 지사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홍보해서 다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지요?
수철

황수철공보관

앞으로 더 많은 ......

이창배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한다고 하면 이것 예산 줄 것도 없어 10원도. 특정인만 보는 예산 왜 줘 우리가? 그 사람들만 세금 내고 그 사람들만 도에 협조했어, 그 사람들만 신문주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 옳은 것은 옳다고 해요. 옳기는 옳은, 뒤에는 붙이지 말아요. 잘못 됐으면 “잘못 됐어요” 하지 “잘못은 됐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글쎄...... 이런 얘기에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여기서 딱 부러지게 잘못 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답변 해야지......
수철

황수철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이것 5분 발언에 틀림없이 내가 물을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공보관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공보관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9월 1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황수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