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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공규 의원 발언

22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1

박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일 제22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열아홉 분이 선임되셨고, 동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열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보령시 출신 백낙구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낙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실 분이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 위원님.

이종현위원

청양군 출신 최의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백낙구위원장직무대행

예, 지금 이종현 위원님께서 청양 출신 최의환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기 위원님의 추천, 이종현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의환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청양군 출신 최의환 위원님이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임시위원장을 맡겨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임되신 최의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의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낙구 위원장직무대행, 최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최의환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백낙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을 제2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은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백낙구 위원님께서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백낙구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고 우리 이기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이 제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당진군 출신 이종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충청남도와 교육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부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훌륭하신 최의환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맡겨 주신 소임을 다하여 보다 발전된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이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상임위원회를 통한 각종 안건처리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애쓰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을 준비해 주신 최두영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오늘 11일과 9월 14일 양일간 도청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지원금과 지방비를 부담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희망을 근로프로젝트,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충청남도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교육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심사의 방법은 방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은 도청 소관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시고 오는 월요일 9월 14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을 심사하시는 순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두영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관 투자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권희태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박윤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찬 도청이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종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지영애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황수철 공보관입니다. (인 사) 서덕철 감사관입니다. (인 사)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하균 정책기획관은 지금 지사님께 현안보고 차 조금 있으면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일 임시회가 열린 이후 도정질문, 각종 조례안 심의와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배경 및 특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의에 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맹일영수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맹일영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맹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본예산과 1회 추경에 국비가 확보된 후에 시·군비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만 부담을 못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 좀 주시고요, 422페이지에 있는 행복아파트 15억 예산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연기군과 공주시가 건설청에서 보상을 받은 내역이 있을 겁니다. 몇 년도에 보상 받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년 동안 보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유병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수 결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목별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지방채 기채가 세수결함액 보다 상당히 더 많이 얻은 것으로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나오는데 자료를 금년도에 기채를 1회·2회 얼마나 얻었는지, 그리고 충청남도 부채 현황이 총 얼마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찬중 위원님.

박찬중위원

박찬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9월 정기 추경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일부 도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지사님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 실·국장님은 제가 얼마 전에 업무협조, 「도의원님과 실·국장님들의 업무협조 건」 이것 받아보신 적 있지요? 있지요, 우리 실·국장님들? 안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도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충청남도의 도정 수행에 긴밀한 협조체제로 인하여 200만 도민에게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주지한 바와 같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정질문 때 우리 도의원들이 지사님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시·군에서 우리 도로 제출하기 사전에 해당지역 그 의원님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제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되어서 그 지역민과 우리 도의원과 마찰 발생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협조 건의 촉구입니다. 그래서 “각 실·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의 직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주지시켜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됨은 물론 지자체와 도의원들 간의 업무 체제 속에서 풍요로운 도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시켜 가지고 직접 실·국장님들한테 갖다 드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6개 시·군에서 도비보조 요청 사업을 제가 자료로 요청합니다. 16개 시·군에서 도비보조 요청한 사업. 투자통상실,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소방본부. 다른 소관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러한 내용이 아마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도비보조 요청 사항을 우리 의원들 하고 협의체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 지장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 특히 어떤 때는 어느 면 어느 리에 무슨 사업이 하나 있게 되면 그 지역의 이장과 주민들, 노인회장, 부녀회장 모릅니다. 모르고 면에서, 군에서 직접 도로 군수·시장이 도지사한테 주시든가, 또 각 16개 시·군의 실·과장들이 우리 도에 와 가지고 실·과장한테 구두로 하건 서류로 하건 이 관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확인해 보게 되면 그 지역 다니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노인회나 그 지역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내용을 갖다 확인시켜 주게 되면 어떤 사업은 필요 없다는 사업도 많고, 어떤 부분은 좋다는 부분도 많고. 이러한 부분을 바로 누가 가교역할을 해 주느냐? 우리 도의원들이 집행부 하고 그 지역주민들 하고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도민들도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게 되면 대단히 큰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러한 부분은 지켜줘야 되겠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사를 상대로 본회의에서 이런 관계를 질문했을 때 분명히 지사님도 답변하셨습니다. 직접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린 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주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꼭 이러한 관계를 갖다가 체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박찬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종현위원

당진에 이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6쪽에 도유재산 매각 수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75쪽에 유관기관 현안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또 79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금년 추경에 1,300억원의 기채를 받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이지요, 탕정 신도시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1단계 사업의 분양가대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로 인해서 우리 도세가 약 1,145억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탕정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 하고 진척이 안 되는지, 1992년도에 탕정 신도시 사업이 지정되고 충청남도에서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 우여곡절 끝에 2000년도에 포기하고 지금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탕정 원주민들은 무려 17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하고 계속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언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것을 몰라 가지고 상당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세종시 하고 도청이전 신도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주민이주 대책과 생계대책을 세워서 원주민들 생계와 이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탕정 신도시는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원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거를 자료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4억원 시·군 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9건 중에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인가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금년 추경에 또 지방도 위험교량 사업에 32억원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하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재인천 장학금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편성 했나 그 부분 하고, 그리고 도청이전 신도시 현재까지의 추진 사업과 현재까지의 보상 내역을 자세히 설명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비지원 사업을 할 적에 시·군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그러나 시·군에서 도비 부담 사업을 할 적에 도비는 없이 전액 다 군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가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각 시·군의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도비가 당연히 들어가 있다, 그 부분을 당연히 시나 군민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는데 100% 다 군비로 하는 것으로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의원들한테 뭐 할 적에 전혀 저기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을 꼭 각별히 다음 예산부터는 할 적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서천군에서 이번에 요구한 2차 추경예산 편성 내역, 본 위원한테만 주셔도 됩니다. 그것 좀 하나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 설치 4억 8,000만원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예,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홍성 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이번에 예비심사 하면서 삭감된 내역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공주시 출신 박공규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없는 재원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보도를 보니까 우리 충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수, 약 600~700억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본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 징수 대책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2007년 이후에 아마 이완구 지사님 취임 이후에 약 2,800억 이상의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는데 여기 상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우리들의 이자상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연차별로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은태 위원님.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취소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지요.

박찬중위원

제가 아까 서면으로 자료요구 한 것 있지요? 그거는 오늘 이후에 주세요, 다음에.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전체 위원님께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질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오찬을 하시고 질의를 하실까요? 그럴까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시고, 보충질의는 답변을 들으신 뒤에 받도록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고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

보령 출신 백낙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가 상당히 증가가 돼 가지고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와 반면해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1,100억원, 세외수입이 161억원 등 총 1,26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소되는 세입 결함액을 1,261억원이라는 결함액 보다도 더 많은 1,35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지금 발행을 하는데 당초에도 지방채 발행이 됐고 이번에 또 추가로 계상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결함되는 세입 예산액을 도민의 채무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는 체납액 징수 노력이나 또 예산 절감이나 세입이 어려울 때 실행 예산 편성 운영 등의 노력이 없이 안일하고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방법으로 적정 수준이라는 미명 하에 지방채를 추가 발행을 함으로써 도민의 채무를 늘리고 있고, 또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만약 지방채 발행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원격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당초 2억 600만원 보다 242.3%가 증가된 5억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와 아울러서 요즈음 신종 플루가 유행 단계에 있어서 도민이 아주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없어서 각 시·군의 보건소가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도가 이번 추경 예산에 신종 플루 예방을 위해서 대책비로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은태

이은태위원

이은태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의환

최의환위원장

예, 소방......
은태

이은태위원

아니, 복지환경국장님. 이필수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12억원의 홍성의료원 출연금 삭감이 되었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사업 추진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홍성의료원에 기숙사 신축이 시급한 그런 실정인데 금년도 정부,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저희들이 2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30%를 부담 하는데 1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인데 물론 지금 의료원 경영이 어려워서 일전에 의료원 경영혁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 의료원에 금년 안으로 그 혁신계획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조건을 붙였느냐 하면 의료원의 시설장비 보강이라든지 채무상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 하에, 조건 하에 물론 들어있던 사업입니다. 물론 홍성의료원의 예를 들면 홍성의료원에서 경영혁신 계획에 대한 노사간 합의하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물론 지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만,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고 잘 합의를 해 올 것으로 보고 그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됐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사간에 합의를 지금 현재 4개 의료원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경각심을 좀 주는 게 어떠냐, 그러면 홍성의료원의 도비부담금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정리추경에 세워주면 위원님의 경각심을 세우는 측면이라는 의견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국비가 70% 정도 오고 30% 도비부담을 해서 지방의료원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국비가 왔는데 도비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려서 공감을 형성해 주시고, 의료원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왜 예산을 가지고, 경영개선이나 노조나 집행하는 원장이나 아니면 간부진하고 대화로 평소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지 예산을 가지고 조정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정리추경 때도 거기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확보가 된 상태에서 도비확보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놓고 경영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때 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비가 지금 보조내시만 된 상태이지 보조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하고 보조결정을 해 달라고 하면 복지부에서 어려운 재원을 마련해 줬는데 자칫 잘못 하다가는 다른 시·도로 갈 확률도 있고, 복지부에서 또 지방비 부담을 안 한다든지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을 안 하고 반납을 한다든지 이러면 전년도 사업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충남도에서 어려운 문제가 우선 천안의료원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도 국비가 90억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 평가하는데 차질이 올까 걱정스럽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어차피 지방 4개 의료원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려면 국비 없이 도비만 부담해 가지고는 사실 환경개선이나 의료 보조장비 같은 것 개선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국비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비내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확보가 안 되어서 국비를 반납할 지경이 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국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2억원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이은태 위원님, 또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병기 위원님.
병기

유병기위원

기 상식적인 것이니까 일문일답도 가능하죠?
의환

최의환위원장

가급적이면 일괄질의 하시고.
병기

유병기위원

예,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우리가 기채발행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당초예산에 300억이고, 1회 추경 때 800억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총액이 현재 얼마나 되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1,100억을 발행했고, 금회에 1,350억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2,450억입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2,450억, 그러면 금년도 세수결함은 얼마 나왔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 1,100억을 삭감......
병기

유병기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1,100억을 삭감하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1,100억?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1,100억인데 2,450억을 우리가 기채발행 했다 이거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 예산을 잘못 짠거죠? 왜냐하면 세수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예산을 짜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세수결함이 1,100억 나오는데 2,400억을 얻어가지고, 지금 예산서 보면 도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5분 발언 한 예도 있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하나 짜지도 못 했어요. 그렇지요? 2,450억이나 얻으면서 위원들이 지역민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많이 요구도 않고 한 2억씩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말이야 보름, 20일씩 잡아 끌어가지고 기획실장은 당초에 지사한테 보고도 않고, 의장단에 가서 사정해 가지고 2억씩 해서 지역에 민원 해결한 것 알고 있지요, 이번에. 지역민원 산재해 있는데 돈은 이렇게 많이 얻으면서 지역의 경제여건에 도움이 안 되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 했지요? 아니 용건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시간 없어.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먼저 세입결손보다 지방채 발행액이 이렇게 많으냐,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수 결손이외에도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저희가 재산매각......
병기

유병기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국비, 교부금 이런 것은 원만히 다 집행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12%가 증가했네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오는데 이것은 허수입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이것 허수예요. 검토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국비, 교부금 이런 것은 예년에 비해서 12%가 증가했고 그래서 국비보조금은 원만히 이루어 졌는데 세입결함에 의해서 이렇게 재정규모가 악화되었다 그렇게 보고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못된 거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검토는 맞습니다. 국비라든가 전체적인 교부금은 그렇지만 국비 같은 게 증액이 되어도 국비보조금 용도가 지정되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 예산이.
병기

유병기위원

총괄, 우리 충청남도 살림을 다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진짜 무질서하게 예산을 짰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상 유례 없는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도 제일 열악한 재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충청도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동안 상당히 우수 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래서 지난번 건설소방위원회에 어저께 예산 계수조정 할 당시에 의문점이 있어서 10억을 예산 깎았습니다. 행복도시 관계 행복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10억을 깎은 이유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법사위 통과한 것은? 정부직할시로 하겠다고. 그런데 연기군, 공주시, 충청남도에서 MOU 체결했다고 해서 그 MOU 체결할 당시는 도농복합형입니다. 충청남도 산하로 시가 왔을 경우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없는 서민들한테 임대를 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정부직할시로 넘어가는 판국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앞으로 정부에서 현재 관여를 해서 지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나 정부의 안이 직할시로 원칙적으로 합의는 봤어요. 직할시라는 형태로 얼마만큼 축소시키느냐,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이지, 지금 가는 것이 그렇게 가고 있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먼저 위원님께서.
병기

유병기위원

아니, 그 예산편성 잘 되었다고 봅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먼저 예산편성이 도민에게 도움이 안 되는 예산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는 명백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체 현안사업이나 이런 내용도 보셨지만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병기

유병기위원

이것도 충청남도가 다시 직할시로 되었을 경우에 다시 환원하는 조건도 아니라 연기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병기

유병기위원

9월 말경에 국회를 통과해서 결정이 나더라도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도청이전본부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에게 물었으니까 지금 세종시특별법이 제정 여부라든가 이런 것이 이슈가 되어 있는 마당에 저희가 충청권에서 세종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길게 얘기할 것 없이 당초에 2009년도 예산편성을 잘못 짜지 않았느냐 이것만 답변해 봐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추경예산을 모든, 당초예산에 모든 세입을 정확히 예측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서 자체를 잘못 짰다, 그렇기 때문에 상상치 않은 일도 생겼지만 기채에 비해서, 세수결함에 비해서 기채를 더 많이 얻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것만 인정하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그렇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인정할 수 없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었어도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잘 짰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자세한 답변을 드릴 시간이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답변을 요청하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 기다리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먼저 사실 저희가 유례없는, 백낙구 위원님도 걱정해 주셨고 저희가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하게 된 것은 저희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병기

유병기위원

서론은 그만 두시고요, 다음에 보충질의 때 말씀 드릴테니까 그때 답변준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시죠.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재정도 열악한데 기채를 얻어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위해서 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면 당초예산 88억 2,000만원에서 30억을 삭감 했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 이차보전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안교육센터 설립하느라고 건립비 30억원이 예산에 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물론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면 학교지 대안교육센터라는 것을 막대한 돈, 이게 30억뿐만이 아닐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우리가 교육을 하면 바람직한, 목표하는 인간상이 있을 때 그 인간상으로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그 목표를 가기 위한, 행동변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강구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안교육센터라는 것은 단기간일 거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단기간을 해 가지고 과연 애들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과연 되느냐, 본래의 교육목표와 상충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따져봤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올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것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73억 7,498만 1,000원인데 어째 이게 부담조건을 보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시설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지금 기채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우선사업이 아니냐, 우리 복지를 위하고 노인들이 지금 어떤 치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이 아주 붕괴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를 도비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국비만 세워놓는다고 하면 이것이 딜레이 되어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행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한시생계보호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상당히 많은, 이게 얼마입니까? 255억 5,000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마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인 모양인데 이게 한시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금년에 소득이 나쁘다든지 해서 하는 건지 하여튼 이건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시·군별 내역하고 긴급복지에 드는, 어떤 것이 긴급복지에 지원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3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3개 시·군은 어디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들 좀 해 주시죠, 오찬 전에는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요, 오찬 후에 일문일답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하실 분?
공규

박공규위원

예.
의환

최의환위원장

우리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한 가지 주문 좀 하고자 합니다. 9월 1일 날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세종시에서 이전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그와 관련하고 내년도 공주소방서하고 공주의료원의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5분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야 5분발언은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의원이 5분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한 설명 정도는 와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어느 주무부서의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거 의원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지 우리 실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좀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날 백제문화제를 전격 취소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의원들한테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었습니다만서도, 언론보도에 보니까 “백제문화제를 전격취소 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준비한 예산이 얼마고 앞으로의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 정부에서 신종플루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행사 중에 신종플루가 발견됐으면 공무원을 엄정문책하겠다.” 이런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문책이 두려워서 취소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 준비하는데 상당수 예산이 한 40여억원이 투자 됐다는 것이 보도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40억을 투자해서 집행을 했고 이렇게 무의미하게 취소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금년에 백제문화제를 안 함으로 인해서 2010년 대백제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 백제문화제 예산을 40억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행복아파트 10억을 삭감한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아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아파트를 처음에 신행정수도에 하려고 할 때 하여튼 간에 심대평 도지사 그때 지사하고 이기봉 연기 군수께서 MOU 체결했던 부분은 다하는데 지금 도 산하가 아니고 광역시로 갈 경우에는 예산을 할 수 없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도 산하로 가건 광역으로 가건 예산을 집행, MOU 체결한 데로 안 가도 되는 것인지 그 답변을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1,000세대를 짓는다고 했다가 500세대로 짓기로 했는데 1억 미만 받은 분들이 지금 4년간을 그 주변지역을 헤매고 있습니다. 1억 갖고 지금 생활유지하다 보면 빈털터리가 돼서 이것을 도를 믿고, 정부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마저 무너진다고 하면 신뢰도가,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진행을 안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도 답변 주시고요. 이것을 연기군은 2월 달에 예산을 24억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본예산이든지 1회 추경은 지난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도 산하로 가건 광역으로 가건 도에서는 앞장서서 정부에서 법적지위와 변경고시를 안 한다고 해도 도에서는 먼저 앞서서 가야 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미루고 있다는 것은 안 하고 이제 2회 추경에 10억 올려놓고 위원님들 간에 마찰이 오게끔 하고 이게 도 산하로 가느냐 광역으로 가느냐 해서 고민할 거리, 얘깃거리가 아닌 걸로 압니다. 도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500여명의 영세민들이 그 들어가시기로 했던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4년 지난 뒤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 많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 있습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그분들 어떻게 할 것인지 도에서 그 대안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 인천장학금하고 CCTV는 자료 요구를 했고요, 유관기관 현안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서서 9억 9,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 좀 이따가 담당국장께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과 소관에 청주공항의 활성화사업 민간이전비로 기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8,800만원 예산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그동안의 지원실적과 향후 어떻게 계속 지원할 것이며 그 부분을 설명 좀 요하고요,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과 최두영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천군에 지금 한산에 119안전센터가 지금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축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10년 예산편성 시 119안전센터 신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병치료 차 안 나오셨는데요,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해서 고속도로 신규노선을 해달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교통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부분 이따가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리고 향후에도 앞으로 5분발언을 하면 그 지역 현안사업이든 5분발언을 했으면 담당 분께서 오셔서, 5분발언 아까 우리 박공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미리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5분발언이 있을 경우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챙겨서 담당 위원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오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환

최의환위원장

네.
화성

황화성위원

질의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질의를 좀 하실 거예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의환

최의환위원장

그러면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을 보시게 되면 장애인체육진흥 관련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체육 관련을 본다면 종목별 우수선수육성에 관한 용기구가 지원이 되지 못해서 어느 종목에는 선수도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5,00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따라서 국비지원이 얼마이며 현재 우리 도에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보면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에 있어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서는 우리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 산하기관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본 위원도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노인돌보미 지원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감액이 됐거든요. 2008년도 예산이 33억 4,0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14억 1,200만원으로 약 2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노인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돌봐야 될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렇게 대폭적인 예산을 삭감해도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그 위에 보면 독거노인지원에도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독거노인이 자꾸 늘어나고, 어르신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해서 이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현위원

예, 이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40쪽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사회복지특별감사 등에 증액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특별감사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원가계산시스템 구축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0쪽에 회의서류 등 경인쇄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요청을 했는데 예상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이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와 실·국별 순서에 의거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참석하시면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제가 저희 소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관련 실·국장들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는 위원님들께서 4건의 자료요구와 함께 3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과 유병기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채무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예산운영에 미흡함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으로써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도 예산을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당부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앞으로 예산운영에 더 철저를 기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체납세 징수 같은 데도 자치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지방채무 증가에 대해서 도민들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도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우려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채무를 추가발행하고 나면 금년도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건전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예산 총규모 대비 채무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지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일반재원 대비 채무를 상환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는 30%면 건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금년 말이 되면 9.58% 정도가 됩니다. 30% 상태에서 9.58%, 그러니까 대단히 건전한 수준에 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 다음에 채무상환 비율도 10% 이내면 건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 도가 금년 말이면 2.4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다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IMF 당시에도 저희 도의 채무가 일시 4,250억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이런 시기에 예산을 너무 줄이면 도민생활에 그만큼 더 주름살이 가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지방채를 쓰고 경제가 호전되면 그만큼 지방채를 감축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방채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지방채로 하는 일들도 모두 도민생활이라든가 경기회복에 매우 긴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반드시 승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성남......

백낙구위원

실장님! 지방채무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30% 이내에서 건전재정 운영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우선 얘기라도 도의 공무원의 입장이나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체납이나 나름대로 노력은 최소한 다 해야 되고 빚은 안 얻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30% 이내라고 해서 아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말하시는데 그래도 됩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당연하다는 말씀을 제가 올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펙트에 대해서 도민들이 또 너무 걱정하시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말씀 올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는 지극히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대안교육센터 예산 30억과 관련해서 어떤 효과성 문제라든가 또 어떤 의도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올리면 저희 도내에 어떤 가족이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로 중·고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지난해 1,700명 가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업중단 학생들도 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의 세대, 미래의 주역들인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사회적으로 대응책이 매우 미흡하다 이런 실정입니다. 학교차원에서 선도 치유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됐고 이 사람들이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전무한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사립학교 차원에서, 사립차원에서 기존의 대안학교도 있고 또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하는 그런 교육기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대개 공적인 투입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다 보니까 징계학생들에 대해서만 특별교육을 이수한다든가 또 4박 5일 정도의 단기교육에만 집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다음에 교사진이라든가 학교시설도 매우 미흡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안교육센터를 도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과학부와 함께 추진해 가고 있고 이 대안교육센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료라든가 진로지도 해서 다시 원래의 학교에 복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도 단기가 아니라 6개월까지 장·단기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공립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교사진도 약 22명 정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학생에 대한 매우 짜임새 있는 우리 사회의 대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의 어떤 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좀더 오히려 일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문제가 있어서 대안교육센터로 갔다고 해 보자고요. 6개월이라는,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원대복귀 해 가지고 그 아이가 학교에 어떤 흥미라든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부적응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적극적인 6개월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공립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특성에 맞는 그런 몇 개 과를 둬 가지고 예를 들어 승마과를 둔다든지 골프과를 둔다든지 운동 뭐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적성에 맞는,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4개월 있다가, 무슨 치료라는 것은 물론 상담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는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아이들 갔다가, 장기 6개월이고 4개월이고 갔다가 다시 2학년 중간에 가 보자고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복귀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가겠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라든지 이러한 뭐를 연구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과거에 실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매우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대안교육센터의 학교시설이라든가 또 학교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이런데 관련 전문가해서 T/F로 해서 계속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차성남위원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과업중심으로 말하자면 전시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안교육 몇 개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방학 때나 이런 때 몰아서, 우리 충청남도에도 충무교육원이라든지 또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대학이나 이런 전문 그런 것들을 생활지도라든지 인성문제라든지 여러 성격문제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부적응이라든지 가정의 어떤 갈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다면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 위탁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을 우리가 찾아서 할 일이지 돈 100억 정도 들여서, 또 운영비는 또 얼마냐 이거요. 충청남도에서 기숙사비 이런 것도 또 운영비 일부를 앞으로 대 줄 겁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지금 학교 운영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일단은 현재 기존에 있는 어떤 대안,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또는 학교 대응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참고로 대안교육센터는 저희 도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과 협의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프로그램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를 시발해서 아마 다른 시·도에도 이게 확산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대안교육센터가 전국적으로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직은 저희 도가 최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차성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점에 대한 심층 분석이 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선도적으로 할 때, 물론 어떤 모험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한번 해결해 보자는 그런 것은 좋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뭔가 앞으로 향후 운영 문제도 그런 것도 그렇게 실제 어떤 시뮬레이션 해서 그런 연구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검토하지 않으면 예산낭비만 되고 또 과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 문제를 가지고 퇴학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해서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 됐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지금 일단은 중도탈락 한 청소년, 중도 또는 탈락위기에 있는 중·고생들, 그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퇴학시키기 보다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최대한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차성남위원

중도 탈락한 학생들은 찾기도 어렵습니다. 중도탈락자 집에 없어요. 그러한 문제들이 현장을 잘 분석해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의환

최의환위원장

위원님들! 일괄답변을 전부 듣고 추가질의 할 때 일문일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다음에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박공규 위원님하고 오세옥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후속조치가 궁금하다 왜 설명을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시면 저희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해당 위원님과 상의도 드리는데 아마 그런 조치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 실·국에서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하신 그런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상의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관리실에서 좀 더 챙겨가겠습니다. 황화성 위원님께서 도내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도청의 경우에는 지난 2006년부터 충남넷입니다만, 웹 접근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웹 접근성 강화 사업자를 선정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황화성 위원님 지금 계십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장

계속하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시·군을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상반기에 체크할 당시에는 3개 시·군이 개선 완료를 했고, 상반기 개선 중인 시·군이 6개 시·군이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그러면 6개 시·군이 별도 개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서 웹 접근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오세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유관기관 현안사업 지원사업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거 말씀 들으셨지요? 다음 이종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경인쇄비 2억원 증액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인쇄비를 1년치를 다 세우지 않습니다. 전반기 것 먼저 세우고,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것 세우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임헌용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희태

권희태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권희태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억원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이 지난 2007년도에는 72억원, 2008년도에는 76억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2008년 대비 16%가 상향된 8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반기 집행 실적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당초 상반기말 대출 잔액이 3,300억원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실행 결과 보니까 2,800억원밖에 대출 잔액이 남지 않아서 그 돈이 이차보전금이 26억 2,0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기업체들이 창업이나 시설투자를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집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대출 잔액 2,800억에 신규대출 예상 규모가 1,350억원 되고 또 기간이 만료되어서 상환해야 되는 금액 580억원을 제외하면 금년 연말 대출 잔액이 약 3,500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32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88억 2,0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금년 연말까지 집행하는 금액은 58억원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30억원을 불용액이 발생 될 것이 예상되어져서 미리 3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이차보전금액을 산출해서 금년과 같이 연도중간에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권희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윤근입니다. 박공규 위원님하고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위원님께서 프레 대백제전 취소 사유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취소 사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후에 중앙정부 지침도 있었고 또 관광객도 급격히 감소로 인해 가지고 9월 9일 저희 프레 대백제전 개최와 관련해서 시행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추진위원장 주관으로 해서 공주, 논산, 부여 시장·군수님하고 의회의장, 선양위원장, 도의회 의장님, 범도민지원협의회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합동회의 개최결과 참석자 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명이 더 중요하다 하는데 의견일치를 봐서 취소하기로 전원이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도지사한테 건의서를 추진위원장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최종 취소 결정을 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집행 상황은 108억원 중에서 38억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은 한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액 38억원 중에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한 17억 정도, 아직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손실은 약 21억 정도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의 잔액 관계는 정산 후에, 어차피 내년도 대백제전도 있기 때문에 대백제전 예산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앞으로 대책은 금년도 백제문화제는 도와 추진위원회, 공주, 부여군수, 부여군 합동 회의를 오후 4시에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최해서 후속대책이라든지 금년도 재래행사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추진 조직은 대백제전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재 백제문화제 금년도 추진 계획 조직으로, 대백제전 조직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백제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전국 장애인체전 경기용품 구입비 5,000만원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참가 일부종목의 경기용품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소한 참가종목에 대해서 경기용품 지원을 통해 가지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 하고자 전국 장애인체전 출전에 대비해서 경기용품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도 재정 형편상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경기용품 구입관계는 급하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 수립한 충남장애인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억원씩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및 국·도비 지원현황은 도비가 금년도 예산이 12억 3,600만원이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기금은 시·군 장애인생활체육 개최지원비 3,500만원입니다. 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시·도장애인체육회를 직접 교부하는 금액이 한 3억원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사업비라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예,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필수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업영상진료시스템에 본 예산에 2억 6,000만원 기정예산과 금회 추경에 5억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한 내용은 기 설치된 보령 전 지역과 기타 청양이라든지 일부시설에 설치된 영상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콜센터 운영비, 무선모뎀통신비, 청양의료원 이동버스 병원선, 보령시 박물관사 컴퓨터 넷북 이런 것을 구입을 해 주는 사업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5억을 증액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서산지역을 새로운 원격건강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금년 5월 달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됐는데 도비를 5억 부담하고 서산시비를 5억 부담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복지부하고 정보화진흥원에서 6억을 국비를 지원해서 총 16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서산시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요양원 및 의료원과 연계시켜 갖고 원격영상진료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백낙구 위원님께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금회 추경예산을 얼마나 편성을 했고 그와 관련된 예방대책은 어떠신지를 물으셨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깊으신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 추경예산은 1,600만원을 역학조사, 자문료 그리고 예방비 및 홍보교육비로 세웠습니다.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신종인플루엔자예방사업이 국가적인 시급한 상황이고 지역적으로 매우 긴밀한 그런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비비를 13억7,900만원을 도는 3억 4,000만원, 시·군은 10억 3,9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열감지기카메라를 32대를 확보를 했고요. 자동손세척기를 2,968대를 구입을 했고 또 이마형체온계를 250개, 고막형체온계를 583개 그리고 기타 홍보물이라든지, 검사에 필요한 수송배지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종인플루엔자검사장비 리얼타임PCR장비를 두 대를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2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를 한 대 더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백신접종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약 54만명에 43억2,000만원이 백신구입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라든지 인건비 운용하는데 2억 5,600만원이 필요한데 이 비용은 전액을 국비로 지원이 되고요. 다만 치료약품을 구입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1,030만명 분을 정부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30만명 분은 확보가 됐고 추가로 500만명 분을 확보를 하는데 그 돈에 대해 일부를 지방비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도에 배정분이 5만 7,500명 분인데 그 중에서 도비를 15%, 14억 5,000만원을 앞으로 추가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만 했고요. 지금 부담하는 실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지금 오늘까지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489명이고 타미플루를 비롯한 치료약품 확보는 2만 6,724명분을 확보를 해서 1,746명분을 사용을 하고 현재 2,478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백낙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었고요.

백낙구위원

국장님, 그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사업별로 진흥사업의 내용, 사업비의 변동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노인생활시설의 증·개축, 요양원이라든지 생활시설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당초 확정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정부 추경확충사업을 하는데 확충사업에서는 국비를 75%로 상향조정을 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총 24개소에 198억원을 투자하고 이중에 국비가 120억, 도비가 39억, 시·군비가 39억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전액을 반영 했습니다, 예산에. 도비는 도 재원 형편상, 14억 8,800만원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 24억 1,700만원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24억 1,7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마지막 정기 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복지부에 미리 얘기를 해서 보조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한시생계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6개월에서 연장해서 12월까지를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6개월을 하고 추가로 더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초수급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은 근로무능력자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서 총 재산이 중소도시의 경우는 8,500만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인 사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구원별 최저생계비의 23% 수준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2만원, 2인 가구인 경우에는 19만원, 3인은 25만원, 4인은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8월말 까지 총 우리 충남 도내에 1만 3,15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총 예산이 지금 116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예산에 38억, 2회 추경예산에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긴급복지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은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원을 69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보고 드린 위기가정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삭감하고 이 사업으로 대체 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 도에서 위기가정희망프로젝트 사업을 먼저 시행을 조례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셔갖고 시행을 하였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후에 법규를 정비를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배정 받아서 도비부담을 줄이고 국고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4,320가구를 지원을 했고, 86억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철 위원님이 독거노인하고 노인돌보미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 노인인구는 14.5%로 65세 이상 노인이 28만명이 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은 6만 9,144명으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노인돌보미 사업은 2008년도에 34억이었고 금년도에 14억을 해서 20억이 줄었는데 그 줄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작년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보호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노인돌보미 사업을 지원 받았던 노인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2,900명, 그리고 재가노인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697명해서 3,597명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이 얼마인가 따졌더니 35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20억이 줄은 것 보다 훨씬 많은 돈이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관련한 독거노인 유케어(U-Care) 시스템은 작년도에 부여군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부여군 독거노인 2,000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서산시에 독거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국비사업은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8억을 투자를 해서 독거노인 유케어(U-Care) 시스템을 하려고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예,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춘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기춘입니다. 오세옥 위원님이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세옥

오세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시간에 실무과장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받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오세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찬 본부장님!
김용찬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답변하실 실·국장님 안 계십니까?
덕철

서덕철감사관

감사관 서덕철입니다. 이종현 위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특별감사 등 4,000만원 계상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전국적인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사회복지급여예산 횡령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나 행안부,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시·군에 대해서 또 읍·면까지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속관리를 계속해야 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감사의 기조가 기획감사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획감사를 포함해서 금년도 계획된 종합감사 마무리를 위한 여비부족 등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구축 5,0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앙부처 중에서 조달청의 원가계산 시스템이 가장 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각 시·도에 이를 보급시키고자 본예산에 반영토록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본예산에 구축비 5,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조달청에서 금년도에 이보다 더 발전된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이 더 보완이 되어서 발전이 되면 그때 전 시·도에 보급키로 기존의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서덕철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효영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정효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시·군 및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수행토록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여섯 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5개소, 자체운영 1개소 등 6개소인데요, 해당 시·군은 천안, 당진, 논산, 연기, 태안군, 보령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 연기는 자체센터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도별 배정이 되면 시도에서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군별 배정을 하고 센터선정 주체는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는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직영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시·군 중 직영 한 개소, 위탁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정효영 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답변이 다 되셨으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황화성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214쪽에 양질의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에 이번에 5억 3,580만원 계상했는데 보니까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기기라든지 해외농업기지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간 추진내역 또 관련국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이따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건설국의 국장님께, 본 위원회에서도 이번 추경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15억 7,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이 사업이 홍성에서 서산 AB지구~태안 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차선 고속화도로 주변이고 그래서 이용률이 얼마나 되고 또 위험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 사업지 선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향후 이 사업체에 대해서 재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보충질의를 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먼저 우리 이필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님께서 지난 8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홍성의료원 사업비 12억을 삭감한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홍성의료원의 지금 당면한 사항으로 1983년도에 기숙사가 지어진 게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지고......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시죠? 현재 기숙사는 있지만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축을 하는 거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래서 출연금 국비 28억이 내시가 되어 있고 2차 추경에서 12억 도비매칭한 사업이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제가 이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방의료원 4개 의료원에 대한 적자폭을 좀 줄여보자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행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경영혁신 기획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지요?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경영혁신기획단은 어디에서 구성을 했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도에서......
화성

황화성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구성을 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와 의료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 의료원장님......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거기에서 구성된 경영혁신기획단으로부터 권고를 받고 우리 4개 의료원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해서 지난 6월 22일 교육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자구책을 보고했죠? 4개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때 당시 자구책을 보고한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자구책이 보고한 사항이 많은데 경영혁신안인데 첫 번째는 경영을, 더 의료수입을 증대시켜서 천안의료원......
화성

황화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쉽게 빨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적자해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서 임금을 동결하자, 수당을 반환하자 또 순환보직을 실시해라, 진료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자, 4급 이상의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안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대개 그런 안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사간에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지금 까지 합의를.......
화성

황화성위원

못하고 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에 진출을 해서 3년 넘도록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방 4개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고 들여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적 의료서비스를 감당을 하고 제공하는 이 기관이 과연 흑자만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약자층으로서 의문시되고 있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적 의료기관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적자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원장이하 의료원의 구성원들 간에 최소한 주인의식은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책임성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의견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원의 구성원들은 주인의식은 그만두고 책임성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경영혁신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자구책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4개 지방의료원이 파산이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국장님, 누구한테 있습니까? 도민한테 있지 않습니까? 도민이 낸 혈세를 통해서 그 파산을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원의 구성원들은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이런 행태의 의료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국장님께서 그날 8일 날 예산심의과정에서 4개 의료원 원장들이 배석한 가운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노사간에 협의를 통해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은 원장들과 종사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삭감을 하니까 마치 이것이 꼭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듯한 그런 위원님들한테 로비성 말씀들이나 하시고 한다면 과연 의회의 순기능이 뭐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칙은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국고를 28억이라는 큰 돈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지방비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타 시·도로 돌릴 확률도 있고, 아직 확실히 예산이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줬는데 지방비를 부담 안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든지 반납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연도 사업에서 패널티를 좀 줍니다. 그래서 다만 저는 모든 게 다 잘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천안의료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천안의료원이 그나마 국비를 확보하는데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런 얘기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화성

황화성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화되어야 될 부분은 국장님의 책임성과 우리 의료원 구성원들의 책임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체진단을 통한 자구책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은 전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도민들은, 정말 동일한 말씀밖에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페널티 부분도 생각을 다 해 두고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산 삭감하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사간에 양측을 불러다 놓고라도 도에서, 8일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는데 8일 이후에 어떤 대책도 한 번 강구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강구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셨잖습니까? 노력한 결과 또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만이 예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살린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하시고 와서 무조건 이것만 살려달라고 한다면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지금 답을 듣고 싶은 노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대안을 달라는 겁니다, 대안을......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그것을 몰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무슨 노력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자구책에 대한 노사간에 불러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를 종용을 한다든가 합의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노사합의가 그렇게 쉬울 거 같으면 벌써 받았습니다. 어려우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보십시오, 위원님들. 이러한 답변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이러한 답변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삭감한 위원들이나 상임위원회 문제를 갖고 얘기한다면 무슨 우리 의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그 뜻은 참 좋으시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노사합의가 촉진되면 저도 100% 찬성을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다만 주위라도 환기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당연하지요. 그래서 좋다는 얘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어려운 예산 세운 거 그 정도의 환기를 촉구시킬 정도로 위원님이 성의를 보이셨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효과는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정리추경에 성립이 되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비부담을 안 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다고 할 때에 복지부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타 시·도로 예산을 돌린다든지 하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저는 국장님이 정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비가 만약에 금번 추경에서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정리추경이나 2010년도에, 이게 출연금으로 내려왔단 말이지요. 2010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도비 예산반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삭감했다가 정리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재원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하고 복지환경국장 대화를 질의 답변 나누는 것을 들으면서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대개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이 전국에 의료원도 많고 이런 가운데 경쟁적으로 서로 국비재원을 따려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기 확보된 좋은 국비자원을 놓치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사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재원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따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지금 홍성의료원이 기숙사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개축입니다. 그런데 4개 의료원을 보면 전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무조건 성립만 시키는 것이 최고냐 하는 의문을 갖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해당 의료원이 지금 경기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해당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더 책임 있게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리고 실장님 장애인 차별금지법 21조 정보통신에 관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웹접근권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시·군청에 관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의 직속기관의 웹접근권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도......
화성

황화성위원

직속기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 직속기관이 따로......
화성

황화성위원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 도 출연기관?
화성

황화성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충남 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직속기관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일문일답은 조금 이따가 하시지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아까 그 답변 좀 듣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질의를 할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예, 이기철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기로 했으니까.
의환

최의환위원장

아니, 일괄질의를 먼저하고 나서 답변 듣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 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산신도시개발사업이 애초에 약 640만평을 개발해서 신도시로 하기로 하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먼저 110만평을 개발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약 530만평을 개발해서 인구 17만명의 신도시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서 2007년부터 사업시행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3년이 지난 2009년 현재까지 아직 물건조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물건조사가 다 끝나고 보상이 들어가야 계획대로 2015년에 사업이 끝나서 17만 신도시가 조성완료가 될 텐데 아직 물건조사도 못하고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탕정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1단계 사업의 마무리 분이라고 해서 우선 시급구간을 선정해서 80만평을 따로 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의환

최의환위원장

일괄답변으로 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게 해서 80만평은 시급구간으로 해서 물건조사를 하고 바로 보상을 실시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급구간을 먼저 우선 사업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본 위원도 없습니다. 우선 시급구간이니까 먼저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러면 시급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1992년도에 탕정역세권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공고가 나고 17년을 원주민들이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게 동결이 되고 현재까지 사업시행이 빨리 되기만 기다리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시급구간이라고 해서 일부만 떼서 보상을 하고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건가? 필요한 부분만 주택공사에서 우선해서 떼 가지고 잘라서 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수익이 남으면 자금이 회전이 되면 그 돈으로 나머지 구간을 하고 할 그런 의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에 공영개발이 세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하고 도청이전신도시와 우리 아산 역세권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같은 충청남도고 같은 우리 충청남도민인데 세종시와 도청이전신도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생계대책이라든지 이주대책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으로 원주민 한 가구에 5,000만원씩 장기저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충청도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제공하는 아산역세권 신도시 원주민들은 3,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기타 다른 생계대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같은 충남지역에 살면서 또 공공사업을 위해서 정든 땅을 국가에 다 바치고 이주해야 되는데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셔야지 타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가급적이면.......
기철

이기철위원

이 자리가 아니면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아니 도정질문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예, 오세옥 위원님 일괄질의 해 주세요.
세옥

오세옥위원

오세옥 위원입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인천장학재단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와 충청남도 조례 4조,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4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135억을 출연 했고, 제주도도 5억을 출연했고 또 충북도 3억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인천이 충남인구가 약 150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금년 추경에 지원했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 본 예산에 좀더 지원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성호 농림국장과 기획관리실장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농업도지요? 농산물 유통시설을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지난 본예산에 3억원을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농산물유통시설을 반영할 수 있는지 기획관리실장님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신도시 김용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176개 기관에 136개 기관은 이전한다고 취합을 했는데, 오늘 자료를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176개 기관과 136개 협의한 기관을 주시고, 대학병원은 현재 건양대하고만 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타 병원도 설립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지?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에서 행정구역개편 한다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충남도청은 행정개편과 관계 없는지 그 부분을 이따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또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본 위원은 일문일답 질의가 아니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윤근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백제문화제 사업비 중에서 미집행액이 70억이라고 그랬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도 본청분이 얼마고 공주시, 부여군 것이 얼마씩입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미집행분이 공주시가 14억 5,000만원, 부여군이 15억 5,000만원, 도가 40억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도가 40억?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도가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1,350억까지 기채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이월해서 쓰신다 그 얘기지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백제전 행사비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월이 되면 내년도 대백제전 행사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런 효과는 있는데 지금 아까운 재정이 1년간 사장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대백제전도 지금 주요프로그램은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사업비로 세워 놓았는데 이게 안 되면 그 사업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절대 사장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비하고 대백제전 사업비는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백제전 사업비도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일부가.
공규

박공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 구분이 엄밀히 따로 있을 텐데 40억원의 가용재원을 그냥 방치해도 되겠느냐? 지방채 차입하는데 줄여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대백제전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40억이라고 하면 금년도 필요한 사업비는 일부 세워 놓았고 부족사업비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하시고 대백제전 사업비를 쓰시겠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공규

박공규위원

예측을 잘 하셨네요.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불요불급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렇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시고 언론보도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금년 백제문화제를 위해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미 물품준비를 전부 다 했거든요, 백제문화제가 앞으로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엊그제 보도에 보니까 13억을 손해 보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업자가 지금 파산할 지경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대책이 도에도 있습니까?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행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까지는 정산을 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다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하고 지금 현재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백제문화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도에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여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상이고요,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아봤더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이 690억이나 되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공규

박공규위원

이것을 다 회수하면 우리 지방채 차입 50% 줄어들게 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690억이라는 숫자가 예년 평균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분을 보니까 350억이고 금년도에 발생한 것이 300억 되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요 그게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하면서 줄어들고 하면서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평균해서 연중 500억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채 1,380억에 대한 이자가 우리 도에서 계상된 것을 보니까 2009년말 잔액 이자만 낼 돈이 얼마예요, 이게? 1,457억 9,800만원이 돼요. 이렇게 잔뜩 지방채 차입하면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30% 이내는 건전재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1,450억 갖다가 우리 도민들한테 투자한다면 막대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여기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니까 대책은 잘 세워져 있네요. 그런데 너무 많은 체납액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강력징수를 해서 사실은 지방채 차입을 한다는 것은 나는 처음부터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예산도 사실은 지방채 차입을 400억 요구가 됐을 때 본 위원들이 깎아서 세입에서 100억을 줄여주었지요. 결국은 지난 추경, 이번 추경에서 1,480억 정도 이렇게 많은 기채를 한다는 것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과제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12월까지 수고하신다고 그랬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예년에 비해서 체납액이 늘어났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방채 차입해서 이자가 1,450억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라 우리 세원관리라든지 세수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영 위원님하고 오세옥 위원님 답변이 지금 가능하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예, 지금 나와서 해 주시지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농업용수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고 또한 아울러 오세옥 위원님께서 걱정어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양질의 조사료 관련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 조사료 생산관계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값이 오르면서 저희들이 곡물사료가 한 100만t 넘게 우리 도가 활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구십칠팔% 정도를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것도 주로 미국이 80%, 나머지 20%는 중국 쪽에서 수입해 오는데 갑자기 톤당 170불 하던 것이 작년에 200불, 심지어는 삼백사오십%까지 작년에 올라갔습니다. 곡물사료의 의존도가 저희가 지금 현재 사료 급여할 때 보면 곡물사료가 60% 가까이 되고 조사료가 4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곡물사료의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료급여체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반대로 곡물사료를 40% 줄이고 조사료를 60%로 올려서 공급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사육하는 소의 어떤 육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개선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 해서 그런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조사료를 가급적이면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 하에 조사료를 대대적으로 생산해야 되겠다 이런 체제로 작년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료 자급률이 한 81% 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2011년까지 97%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잡고 조사료 생산 재배면적도 늘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사료 재배하기 위한 파종대라든지 그 다음에......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 답변 시간이......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자료를 조금 아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해외농업기지 조성에는 조사료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해외농업은 말 그대로 저희가 조사료보다도 곡물사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옥수수 재배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옥수수......
기영

김기영위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조사료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고?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조사료는 국내에서 자급자족하려고 하고, 곡물사료를 중국과 미국 쪽에만 국한돼 있던 것을 다른 쪽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
기영

김기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성호

이성호농림수산국장

그 다음에 오세옥 위원님께서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번 추경 예산에 하나도 배정 안 된, 계상이 되지 않은 부분을 걱정해 주시면서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지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 농산물유통시설에 대한 것은 앞으로 농업의 체계가 생산적인 지원보다도 앞으로는 가공, 유통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농어민들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이번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그 예산이 기채를 해서 충당하는 이런 재정 형편상 이번에는 도저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꼭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듣고요, 기획관리실장님 한 번 답변 해 주세요, 이 부분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농림국장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똑같은 답변.
세옥

오세옥위원

예, 됐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기춘입니다.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비 15억 8,000만원의 선정이유부터 효율성이라든지 제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해안선 및 접경지역을 ‘ㅁ’자로 연결하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구간으로 총 연장이 3,114㎞ 중에서 우리 도가 250.9㎞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16.6㎞로 보령, 홍성, 서산, 태안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노선 중 도로 다이어트, 갓길활용 가능 지역, 용지보상이 불필요한 등 연내집행 가능지역을 행안부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자전거도로 네트워크의 확산 가능 등 자전거도로 활성화의 대외적 가시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령, 서산, 홍성, 태안이 시범지구로 선정돼 가지고 보령하고 홍성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서산하고 태안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험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계할 때 안전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답변 됐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다음은 이기철 위원님께서......
의환

최의환위원장

국장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는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장

별도로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철

이기철위원

위원장님!
의환

최의환위원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채를 이번에 1,350억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이 이게 마무리되면 지방세가 1,145억원이 증세가 됩니다. 일거에 우리 지방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대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예, 짧게 좀 답변하시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아산 탕정지구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용지보상 관계가 제일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 용지보상이 해결 안 되다 보니까 각 지역 용지의 물건조서를 파악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는 실시계획 수립,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탕정산업단지에 제공하는 지역, 시급히 추진할 지역을 갖다가 하고 천안시 지역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그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여지역 1,247만 2,000㎡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보상추진과 아울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공사를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러면 2011년에는 일괄보상이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 다 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일단은 2010년 물건보상을 협조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물건조사에 응하면!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일괄보상으로 전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주공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상자하고 우리 주공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의 때 말씀드렸는데 도청이전 신도시와 세종시는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같은 우리 충남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아산신도시는 차별보상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보상관계,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이 원할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이주보상을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입주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상 대상자들이 원하는 건수가 여러 건이 되더라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이주대상자들이 똑같은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특별법을 적용받는 이주대상자들은 비용을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데, 그런데 아산신도시는 3,000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기철

이기철위원

왜 그렇게 차별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산신도시 2단계가 조속히 준공이 되면 인구 17만명과 지방채 세수가 1,145억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산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또 주민들한테 형평성을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의향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특별법과 일반 주공에서 시행하는 신도시의 그 차이만큼 우리 도에서 조례라든지 제정해서 부족분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1단계사업의 보상이 이미 나갔고 2단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하면 저건 사업의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전에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 법을 적용해야 되고, 사후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공하고 협조가 된다면 우리 충남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특별법 적용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건 법적으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위원

차성남 위원입니다. 마이크, 국장님들 나오기 뭐하니까 뒤로 줄 수 없어요? 국장님들도 그렇게 해서 하고 해야지, 나오는 시간절약...... 안 되면, 복지국장님 좀 나오세요. 아까 답변 들었는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차성남위원

예, 말씀하세요. 한시생계보호지원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거 하다가 이번에 경제 일자리 뭐하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올해만 해 주는 겁니까, 내년에도 해 주는 겁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 이건 법을 개정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차성남위원

아! 그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를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위에서 전국으로, 복지부에서 검토해서 그 복지법을 개정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차성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원격영상진료사업이 서산시가 책정됐다고 했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

6억, 5억, 5억 그 자세한 내용하고 또 독거노인 유케어(U-Care) 시스템 그것도 자료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계획하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간신히 찾았어요. 어떻게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하고서 이 사업목적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으로 지역 어르신들 여가활동 선양, 이렇게 하고서는 저, 경로당 요새 도비를 지금 일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

거기에 4억 3,575만원이 있는데 이건 사업목적에도 여기다 그러면 써 넣었어야 돼요 이게, 성의 없이 작성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게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세우면 제대로 안 된다 이거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 매칭이 잘 안 되고, 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예를 들어서 정당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일단 어느 마을에 짓는다 또는 아파트 단지에 그 경로당을 증축한다 할 경우에는 하나의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어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조건에서 보조금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행정기관에서 다 똑같이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유가 안 되는 이유 가지고 말하자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요지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시·군 소규모 아파트에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 살다가 이제 아파트가 한 20년 낡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가고 돈 없는 노인들이 그 아파트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많아지는 거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경로당에 노인들이 다섯, 여섯 명 하다가 40~50명으로 늘어나니까 앉을 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 경로당을 지어 달라 아니면 경로당을 사서라도 아니면 임차해서라도 하나의 우리 최소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이유를 댄다 그런 얘기에요. 첫째는 아파트에는 노유자시설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아파트를 지원해 줬을 때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 등기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요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 행정기관에서 맞지 않는 것이다 하는 요지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답변 할 때, 아파트에다 노유자시설은 할 수 있게 돼 있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경로당 시설은 할 수 있죠.

차성남위원

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그 문제는 시·군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앞으로 개선하여 우리 도지사로서 하면 되는데, 두 번째, 등기문제인데 우리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주민의 몇 분의 1, 3분의 2인가 이상 동의를 얻으면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거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면 건축허가 된 내용대로의 준공여부를 해서 준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등기는, 이건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개인 사유재산도 행정기관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내 집을 지었다 이거요. 그러면 지었으면 준공검사만 맡으면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그 이상 터치할 필요가, 등기는 내가 필요할 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법적으로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확인행위일 뿐이지, 행정기관에서 등기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까지 과도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여기 법률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그건 내가 등기를 1년 후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건축물대장에만 등재되면 행정기관에서 유효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잘못된 그런 것들로 해서, 차라리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해 준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골탕 먹이는 행정이다. 그런 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라든지 우리가 업무개선이라든지 또 여기 감사부서 있으면 감사부서에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터무니없는 권한 외의 규제를 한다든가 행정을 인·허가나 어떤 행정행위에서 규제를 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도만 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의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선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지도를 해서 행정의 혼선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차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 위원입니다.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황우성입니다. 보충자료 요구자료에서 노인시설 시설보강 국·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미부담 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왔는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노인시설은 전부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죠? 어떻게 다른 부서 것까지 다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건환경국 것만 이게 도비를......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부담을 안 했죠?
우성

황우성위원

못 하셨는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만 안 된 건 물론 아니고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노인시설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도비가 들어가서 빨리 그분들이 들어가셔서 편하게 계시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 국비가 마련되고 시·군비가 확보됐으면 착공을 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인데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런지 도비까지 확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얘기에요, 시·군비에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웬만한 사업은 국비 하고 군비, 시비가 되면 하는데 이게 어째 신뢰가 없는지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내년 추경에는 해 주시는 거예요? 확보하는 겁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추경에 확보를 하기로 예산실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찬 본부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토지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얼마까지......
아! 나머지 추가는......
그런데 중간에 신문에, 언론에 비친 것을 보면 평수로 줄이는 것으로 났던데.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수를 줄인 건가요?
그 정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가구 세대수로 보면 대개 한가족, 두가족이더라고요. 다가족이 아니고요, 그건 잘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설계도 됐고 3개 시·도 하고 토지공사까지 얘기가 됐다면 내년 2010년도에는 웬만큼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본예산 두세 달 후에 도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130억을 더......
144억이면 134억을 더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3~4개월 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글쎄요, 연기군에서도 세우고,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만이 정부에서 변경고시와 세종시법이 안 되더라도 우리 도에서 앞서서 간다는 쪽으로 한다면 이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꼭 이루어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세옥 위원 답변 덜 됐지요?
마저 해 주세요.
세옥

오세옥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 분양은 잘 될 거로 보지요?
그러면 지금 40개 기관이 아직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에?
그 40개 기관은 지금 어떻게 대화가 되고 있습니까? 그 40개 기관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97% 보상이 되어 있구만요?
광역 상수도가 보령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령댐을 8개 시·군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부족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물이 가능하겠습니까? 2015년, 지금 2015년 이후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언제 준공됩니까?
그러면 3년 동안은 어떻게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은 어떻게?
아! 보령댐 물을 3년간 먹겠다?
그리고 공무원 세대가 900세대, 주공이 2,000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거기 가는 분들한테......
하여튼 도청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한 건 더 답변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예,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오세옥 위원님께서 재인천 도민의 장학금 지원 추가로 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우리 도비가 이번에 1억 5,000이고 시·군비 포함하면 5억입니다. 이번에 재인천 도민회에서 요구한 5억을 100% 저희들이 해 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더 추가로 필요치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아! 그러면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5억을 주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옥

오세옥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현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서류 등 경 인쇄비 예산이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예산요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종현위원

예산을 꼭 그렇게 요구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상반기에 4억을 다 편성해 놓고 하반기까지 끌고 갈 이유는 없지요. 우선 급한데 먼저 쓰고 인쇄비 하반기에 쓸 거는 나중에......

이종현위원

아니, 1년 예산을 어떻게 계상해 가지고 본예산 때 한번에 요구를 해 줘야, 추경에 예산 확보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건 우리가 법정경비라든지 이러한 예측이 아주 뚜렷한 것들은 당초에 다 확보를 하지 않고, 이를 테면 도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먼저 하니까요.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상반기에 세워놓으면 좋지요.

이종현위원

그러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알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마친 충남도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분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이신 이종현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황우성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황화성 위원님, 농수산경제위원회 오세옥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차성남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우리 충남도가 발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되도록 심사숙고 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 조서와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종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지원금과 지방비 부담분 등을 조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 위험교량 보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바 있으며,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 예산에서 프레대백제전 미디어 홍보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굴포운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사업을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비에 대하여서는 경영 개선책으로 노조합의 조건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여 조정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과 계수조정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의 충분한 질의 답변 및 심사를 거친 사항이고, 또한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최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 또 당부 말씀은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감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산안이나 주요현안 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감으로써 원만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 최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장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4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