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도 특별교육재정경비 시·군별 사업별 집행내역, 두 번째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공문사본 총괄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많을 테니까 그냥 두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제2회 추경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비 예산 계상 내역, 네 번째는 신종인플루 대비해서 학교 보건관리 지원예산 내역,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정보화사업비 예산 계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교육국장님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제가 업무담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할 테니까 해당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 1,2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지금 예산에 반영했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교부금이 1,190억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추가로 계상하고 일반이월금 등 예산을 추가로 계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내역을 보면 교과부 승인을 받은 것을 보면 내용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의 명칭으로 발행승인을 받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앙 지원금이 결함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해도 상당히 빚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또 앞으로 내년도도 사실 세입이 그렇게 밝게만 보이지 않는 이런 형편에서 상당히 부채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악화가 우려되는 교육재정의 운영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비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의 어떤 사유 동기가 되었습니다만, 기정예산 대비해서 14.4%가 증가된 427억 5,44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것이 1,253억원을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할 때는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를 쓰겠다라고 받아놓고 3분의 1 정도만 예산에 반영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로 전부 전용해서 썼어요. 이건 목적외집행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을 위해서 9억 7,6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셨네요. 이 비용은 예산에 계상할 때 지침상 예산규모의 몇 %, 3% 이내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0.3% 인가요? 0.3%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지방채 차입을 해서라도 예산규모가 늘다보니까 추가 계상하는 것인지, 이게 빚을 1,253억원 계상하면서도 규모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혹시 우려되어서 그런 데 내년도 선거대비용은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등학교에 일반교실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션 TV라고 있던데 맞습니까, 프로젝션 TV가? 도내 전 학교에 설치되어 있나요?
그거 있다면 운영상태를 전수조사 해 본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속사업비 예산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가 기숙형 대안교육센터 신축을 위해서 기정예산에 30억원을 계상하고 이번 2회 추경에 53억원을 계상하고 내년도에 7억원을 추가 계상할 목적으로 계속사업비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사업비로 기정예산에 전액을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이 당초 30억원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 90억원에 3분의 1밖에 계상을 안 해 놓고 중간에 와서 계속비로 승인 신청한 사유가 무엇인지, 당초계획과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방송시설이 노후화된 학교 현황을 파악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방송시설이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해서 교체 예산을 도교육청의 어느 과, 어느 예산 과목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며, 예산 집행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학교 방송시설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원이 됐습니까,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