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성중 의원 발언
성중
김성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은 일기가 좋아 과일 등 농작물의 작황이 좋아 풍년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의 마음 또한 풍년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22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 제·개정 사항을 추가하여 직무범위 영역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구성변경 결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애인특위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신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장애인복지정책특위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일곱 분을 대표하여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김성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애인특위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황화성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로
유병로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병로입니다.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유병로 수석전문위원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배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유병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놓은 것에 있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 검토를 요구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여성정책담당관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영 여성정책관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석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네 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재정확보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가 상위법 근거 없이 조례 제정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방비에 의존해야 함으로 도와 각 시·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보한 후에 순차적으로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도에서 위탁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총괄, 기획, 조정, 프로그램 발굴 등 역할을 하고, 시·군 장애인가족센터는 가족상담, 가족문화조성 등의 기능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중앙건강가정센터하고 16개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관리하는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병존할 경우 역할중복 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운영을 해 가면서 검토 되어야 할 문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장애인가족의 형평성 있는 수혜대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08년 12월 현재 충청남도의 등록 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 210여 만명 중 11만 6,560명으로 인구 대비 5.5%를 차지하고요, 장애인 가구 수는 도내 68만 7,000가구 중 7만 7,000여 가구로 아홉 가구 중 한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애인지원 조례안 제2조 2호는 장애인가족의 정의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어서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보호자까지 범위를 확대 할 경우, 지원대상 가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들 모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장애등급에 따라 긴급지원이 필요한 장애인과 비교적 그렇지 않은 장애인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 이어서, 모든 장애인가족의 수혜보다는 장애등급이나, 가정형편에 따른 선별적 순차적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의 제4조 내지 6호, 장애인가족 4대 관리 역할강화 상담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월 작고 유능한 실용정부구현을 목표로 530개 자문위원회 중 절반을 폐지하는 정보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를 근거로 설치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도에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역할을 기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의 신설보다는 유사기능을 가진 이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유사위원회 설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사업에 법에서 충청남도사회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충청남도장애인복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충청남도다문화정책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럼, 추가질의......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오배근위원
그러면 지금도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도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 기구에서 여러 가지 지원업무 조례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어차피 우리 장애인특위에서 의욕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을 만드는데, 내가 볼 때는 우선 이것을 만들어 놓고 추후에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라도 업무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이번 이 법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놓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여성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조례 제정 내용이 구체적 명시보다는, 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제정되어 있다 라는 그런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시·군에 다 있습니까? 몇 개 시·군에 있습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가 사실 그동안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다가요, 지난번 조례에서 사무 그게 바뀌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게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 단위에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같이 왔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시·군에는 없고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족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애인이나, 또 노인이나 돌보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가족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일부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가족이 돌보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수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가족이라든가, 노인가족, 한 부모가족 등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그쪽 센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물론 가족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에 필요한 운영프로그램은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등에 저희가 제공을 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서구 그 쪽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핀란드나, 북구라파 쪽으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 한국 입양아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양아들이 대개 장애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애인을 어떻게 돌보나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렇게 가족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입양아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돌보미 사업을 하는 현장에 가서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남이에요. “저 분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다”, 다 와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가족이 아닌 거 같아요, 어떤 때 보면.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혜가 갈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가족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박종근 위원님.
종근
박종근위원
장애인 가족을 지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알선한다든가 취직을 알선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가족을 돌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생활수준이 좋으면 장애인들도 많은 돌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지원센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족들한테 시·군에서 연결해 가지고 직장 같은 것도 알선해 주고 그런 것 까지도 많이 포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관님!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단 장애인가족에게 일자리도 좀 주고 취직도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수준을 높이면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는데?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센터를 운영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우리가 직업 선택을 할 때, 직장에서 뽑을 때 장애인 가족을 우선해서 뽑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정효영여성가족정책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일자리알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할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알았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황화성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효영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