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익환
유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9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 12월 7일 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을 초래한 서해안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2개월 후면 2년이 됩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태안지역을 비롯한 서해안지역의 이미지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피해어민들은 아직도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 신청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고, 사고피해 주민들은 5월 8일까지 피해신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안을 비롯한 6개 시·군 피해지역 주민들은 피해배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복잡한 법적절차 이행으로 배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에 피해배상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진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9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용제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태안기름유출사고 관련 선주책임제한 신고 지원 및 피해배상 및 보상지원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용제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질의하실 거예요?

이창배위원
질의!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시죠.

이창배위원
예, 서산 출신 이창배입니다. 민간 방제비용 선지급에 관한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7년 12월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 피해복구에 전국 120여만 자원봉사자와 수많은 민간방제업체들이 참여하여 약 7개월 만에 가시적인 복구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 방제업체가 지난 7월초까지 국제기금, 정부,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방제비용은 약 136건에 약 700억원을 지급 받았는데 방제작업에 참여한 민간 방제업체수와 방제금액은 총 얼마이며, 지금까지 미지급 된 방제금액은 얼마이며, 지급된 건 얼마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과, 또 하나는 지난 8월 26일 우리 정부는 허베이스피리트센터와 정례회의 시 민간 방제비용을 선지급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허베이스피리트센터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했는데, 국제기금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사유와 국제유조선연맹의 적정 지급율 검토한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류피해 오염사고에 대한 시·도 책임강화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995년 남해 시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이후 우리 정부는 5만톤 이상의 대형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약 300~500톤급 대형급 방제선을 건조하여 배치하는 등 각종 유류사고 대책을 준비하였으나 2007년 12월 서해안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당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주민들 사이에서 지휘체계 문제의 혼선을 일으켜 부적정한 초기 대응 등 우왕좌왕하여 오히려 사고를 더 크게 만들어서 적정한 그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과 거기에 대해서 지난 8월 27일 국토해양부는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개선하여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세부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이 될 경우 도를 비롯한 각 시·군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바뀌어 지는지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과 비교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신 흔적이 보이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들어보면 우리 도에서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 현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건의했을 때 확정된 사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확정이 안 된 사업과, 확정이 안 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확정이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고에 보면 여기 페이지는 5페이지이고,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는 6페이지고 말씀을 하셨네요. 거기에 보면 서해 수산물 판매 및 홍보 시식회 개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했고, 특산물 판매 청계광장에서도 했네요. 그러면 여기에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해안에서 나는 수산물 판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 수익을 거뒀나, 그리고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었나,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나 이것도 분석을 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유류오염사고 교육·연구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서 잘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수행 중인 유류사고 극복 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 변경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변경 검토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은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위원
홍성군 출신 이은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용제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지난 2월 9일 날 서산지원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측의 책임제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난 5월 8일까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피해신고를 마쳤지요? 그래서 지난 8월 25일 날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서산 농업인체육센터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책임제한 절차 개시에 따라서 신고 된 제한 채권에 대해서 2차 심리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산지원에 신고 된 제한 채권 건수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피해주민들이 5월 8일까지 서산지원에 신고한 피해금액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측 책임제한액 1,42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해어민들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의 비율은 청구액 대비 너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법원과는 별개로 국제기금과 유조선주 측에서 별도로 배상과 보상 청구에 대한 사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제기금과 유조선주 측의 사정결과에 따라 법원의 사정결과가 달라지는지, 아니면 국제기금과 유조선 측의 사정결과와는 관계없이 법원이 독자적으로 사정 판결을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장복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7월 말일 날 태안군 등 3개 도와 12개 시·군의 해안 및 도서 총 6,474㎢의 유류오염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올해 안에 생태계 복원 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앙부처에 주무부처는 어디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도에 피해지역 중 대상지역과 그 면적 및 소요예산, 그리고 복원사업 시행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또는 복원사업 시행 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의 여부와 수렴하였다면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위원
서용제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해양부는 어촌계 총 유역권에 대한 대지급 지급 방안을 마련해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대부대장에서 제외되었던 어촌계 등의 면허업, 근해어업, 택시 운송사업 등이 대부대상에 포함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신고한 피해 중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피해 건수와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대부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의미는 피해배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들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만.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해양환경 복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관 합동으로 의십지역 200㎢ 그 위까지 아마 조사를 했나보군요? 조사를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극히 미비한 양의 타르 흔적만 발견되어 인위적으로 사람이 더 이상 방제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참여자의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령에는 아직도 무인도 이 쪽에는 전혀 손이 닿지 않는 데는 지금도 그것이 날만 뜨거우면 흘러나온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조사가 다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려 때, 또 조선시대부터 약 320여 년 동안 공사가 계속, 굴포운하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서산시와 태안군 일대의 굴포운하 재건설 사업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위원장인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보령시는 태안환경보건센터와 협조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방제작업에 참여한 도서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난 달 3일부터 30일까지 질병증상, 의료 이용실태, 주민정신 및 심리검사 등의 설문조사와 유류관련 유해 화학물질 노출여부 검진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지난 5일 개소한 환경보건센터가 약 3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고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단기적으로 건강 영향조사와 함께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단기적인 판단과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관찰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사고 이후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으면 현황과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곧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시지요? 답변 가능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라면 유류피해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도 나갔습니까?
안 했지요? 6개 지역만 했지요?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했느냐 하면 홍보라는 개념은 홍보는 채널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해서 다 유류피해 뭐 먹는 음식에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게 다 나가 있기 때문에 홍보라기보다 6개 어민들이 가서 수산물을 판매할 때 얼마만큼 그동안 채널을 통해서 홍보한 결과가 있나 저는 그걸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많이 팔려야만 이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공짜로 먹어보라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하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홍보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해에서 나는 해물이 서울이나 이렇게 홍보한 효과가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에도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전혀 전무인가요?
아니, 자원봉사로 이렇게 한번 혹시나 그런 염려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이런데 전혀 없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서용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창배위원
서산 출신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피의자, 가해자가 삼성이라고 했지요? 회사가?
일부가 아니라 사실 인재라고 본 위원은 처음부터 누차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인재입니다. 그래서 인재에 대한 책임을 어떠한 방법으로 도에서는 대처했는지, 왜냐 그 바지선으로 인해서 금 간 것 사실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주 밑바닥이 찢어진 게 아니라 바지선이 물 위로 떠가다 배의 윗부분을 다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만큼을 다른 칸에 양수기로 퍼 옮겼어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퍼 넣는 쪽에는 부레를 띄우고, 배가 기울지 않게. 이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안 했다는 것, 그리고 공해상에 나가서 서 있어야 하는데 연안에 와서 그 위험한 유조선이 있었다는 것,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와있던 배 자체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해 배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뭔고 하니 서 있으면 거기에 들어와 있지 못하게 내 보냈어야 하고, 유조선이 들어와 서 있을 때는 둘레에 죽 기름띠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띄워 놓았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안 했고, 뭐 이것 이루 말하자면 사실상 3조가 넘는 그 가해회사가 이게 다 끝날 때까지 돈을, 이익금을 계속 이 피해지역에 줘야 원칙입니다. 정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으로 받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요. 참 이것 말할 수 없는 지역주민으로서는 울분이 터지는데 첫째 그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했나, 그러니까 그 전 경제와 그 후의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응급조치는 다 되었다고 하지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유류피해 대책본부에서는 주민편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봤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노력했다 하는 게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피해민과 지역 경제 흐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도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나, 이것은 조사해 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 유류피해에 대해서 먹을 게 먹게 되었다, 뭐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흐름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느냐 평행선을 걷고 있느냐 위로 올라가느냐 하는데 대해서 그런 것을 알아봐야 하고, 유류피해 선박을 그때 ’95년인가 언제 피해가 있은 이후 새로 건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선박자체도 외겹짜리는 못 들어오게, 낡은 배는 지금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된 배를 얼마나 만들어서 얼마나 전체적으로 지금 보급하고 있나, 다른 데는 그만두고 우리 연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충청남도 연안에는 어느 정도 전체, 그걸 정부에서 몇 개나 만들었는데 우리 연안에 드나드는 유류피해 방지를 위해 이중으로 된 배는 얼마만큼 만들어서 대체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배가 이중으로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면허 아까 그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다고 했지요? IOPC 이것이 국제적인 기구죠?
그러면 유엔 같은 데나 국제기구에서는 솔직한 말로 난민이 생겨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지요? 그리고 흉년이 들어도 강구하고, 없는 나라에 대해서 적십자정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허가가 없어도 그 지역에서 수백 년 먹고 산 것은 사실이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허가가 있는 자들은 어떤 자인고 하니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누차 본회의장에서도 했습니다. 허가가 없는 사람은 똑같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국가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인 바다, 그러니까 좋은 논, 좋은 밭 이것은 가진 자들이 행정부와 결탁해서 다 빼앗아갔어요, 양식장이다 뭐다 뭐다 해서. 허가 없는 사람들은 백도 없고 돈도 없어서 거기에서 단돈 1, 2만원이라도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는 돈을 못 냈기 때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서 안 먹고 살았습니까 먹고 살았지. 여기에 대한 못가진자, 어려운자에 대한 협조방법이 IOPC에서는 전혀 국제적으로 그러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많이 잘못된 건데, 이 자체는 여기서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요구 및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껏 유류대책본부가 설치된 이후에 얼마만큼 주민을 위해서 국제규정은 이렇고 다른 데 예를 쭉 들어서 몇 군데 해서 요만한 혜택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는 노력을 해서 그 보다 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피해어민들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어민뿐만 아니라 주민, 전체가 피해가 가는 거니까 공동생활을 하는 데서는. 그러니까 이번 서해안권 개발계획에도 사실 굴포운하 같은 것을 당연히 넣었어야 돼요. 이건 서·태안 그 주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경기운하도 굴포운하가 뚫리지 않으면 망해요. 경기운하의 목적이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배로 사람 실어오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 실어 와서 그 가까운 거리에 어디로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데 당일치기 백령도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제주도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참 울릉도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굴포운하와 연계해서 이 창리에 와 가지고 서해안 일대, 보령까지 내포권지역에 풀어놓아야만 경기운하가 살아나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서울사람들이 왜 갈 줄 몰라서 인천까지 배타고 거기 갔다 올라고 하나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말씀은 이 굴포운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사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는 지금 할 시기가 아니여. 4대강 살리기 언제 용역하고 설계하고 해서 그 타당성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굴포운하 700년간 해 왔다는 거 아니여,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없다는 이유가 말이 됩니까?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불성실합니다. 연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해안발전에 안 넣은 것도 잘못이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이건 넣어야 합니다. 기름유출대책본부에서 이 책임을 서해안지구 6개 시·군 군민,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이거 넣어야 해요. 이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서민지원대책에 반하는 그러한 이번에 대책 손해보상을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몹시 유감스럽고, 이러한 가진 자만을 위한 행정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개인변호사 사서 다 할 수 있어요. 대책본부 해체해야 합니다. 분명한 얘기예요. 오늘의 답변으로 봐서는 대책본부 해체해야 돼요. 가진 자를 위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몇 억씩 가져갔어요. 공동으로 모여서 변호사 사서 다 할 수 있어요.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행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신경을 써서 이러한 문제까지 세심하게 연구해 가지고 이번, 아무리 급해도 위원장님! 이번 회기 말일 날 다시 여기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강구 했나 우리가 모여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발생원인에서부터 사고 응급대처 문제, 그리고 사후의 대책이라든지 무면허 피해어민에 대한 보상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등등 여러 가지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께서 즉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이것은 조금 전에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대책을 답변준비해서 금번 회기 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철민위원
질의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무면허, 무허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도적인 모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어떻게 되었건 관행어업 쪽으로 해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이 다 영세하신 분들인데 국제법상으로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법이나 이런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지원되는 것 자체부터 배제를 하다보면 나중에 특별법에서도 제외가 될 수도 있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강구를 하셔서 그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더군다나 특히 영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외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허탈감이나 괴리감 이런 것이 많이 생길 겁니다. 또 여기에 대부분 보면 5만 7,000건이나 얼마 중에서도 지금 맨손어업이나 무면허 이게 다 포함된 것이 4만 8,000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일도 열심히 해 오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분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구구절절한 말씀을 하시면 지역에서 나중에 다른 부분으로 동요를 일으켜서 좋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희석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불어서 첨언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얘기하시지요.

이창배위원
지금 무면허, 맨손어업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하나 예를 들을게요. 가진 자라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가는 사람입니다, 면허 있고. 그렇지요? 그 사람이 사고 나면 다 보상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보험 들고. 그러나 도로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는 그렇다고 해서 가운데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갓길로 가는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5천만이고 지구인 60억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동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행인이 가운데로 뛰어들은 것이 아니라 옆으로 핸들을 잘못 잡았다든지 빵구가 났다든지 졸아서 사람이 치었다 그 얘기여. 사고가 났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면허 없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여. 이거나 같은 일입니다. 그 유조선이 그냥 바다 가운데에 와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것 피할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고서는, 아! 인재라니까요, 인재! 그렇게 해서 낸 것을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 약 지으러 가야 돼요, 이 사람. 농사 지러 논을 건너가야 돼요, 도로로 해서. 그런 데에서 사고 난 걸, 도로 지나가는 면허 있어요? 사람이 면허 갖고 길 다니느냐고요, 민간인이 다닐 때? 이거나 같은 거다 그 얘기여.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인간이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거 사용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나 같은 경우인데 그걸 국제기구에서 더군다나 무시한다는 것은 이쪽에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째 국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는 지금 뭐가 있는데 면허 갖고 도와요? 얼마만큼 어렵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일층 노력을 하시고, 아까 말한 굴포운하 서해안 6개 시·군의 공동관심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번 서해안개발계획에 벌써 끝났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된 거다 그 얘기여.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서는 그것을 끼워 넣어야 하는데 다른 실국에서 책임이 없어요. 이것은 유류대책본부에서 해야 할 일이여. 다른 기구에서 이거 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소원리에다 박람 거기 뭐 짓는다고 했었지요? 그 뭐여 그게.......
정희
박정희위원
센터.

이창배위원
예, 그것도 안 했잖아요. 말로만 어물어물하고 홀려서 살짝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으로 하는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로 하는 행정과 반드시 실지로 한 것을 문서로 해서 이번 회기 말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 해도 돼요. 해야 동문서답이니까 안 해도 돼요.
익환
유익환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셔서 좋으신 의견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용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보고 및 답변준비에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위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피해지역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용제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지인 태안에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근무하시는 것 수고 많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피해지역 주민들 타는 가슴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는데 같이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9차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