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종학 의원 발언

228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10-07

정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고유의 추석명절이 있어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례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채택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와 집행부서의 현장방문 등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월은 문화·예술 체육행사가 많은 달로 지역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시겠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더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채택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을 처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임헌용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장항제련소 주변의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도의 의지로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매입을 함으로 해서 주변 오염원을 차단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계획하는 것으로.

정종학위원

그러면, 파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개인도 있고, 장항제련소도 있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거의 개인인데요, 372세대에 약 790명 정도가 그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전부 개인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개인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공시지가로 하든, 무슨 가로 하든간에 이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땅을 사고 파는데 있어서 정부가 주는 돈이 만족하지 못할 때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다소간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지역이 정부 매입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예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따로......

정종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등기권리자 명의표시는 투자 금액대로 하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지분대로.

정종학위원

지분대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사실 지금 현재 도에서 이것을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선 필요성은 거기 살고 계신 주민들을 안전한 지대로 이주를 시켜야 되니까요, 오염이 심한 토양에 살고 계시니까 국가에서 매입해서 그분들에게 대책을 세워 줘야지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땅이 오염된 것이지요, 공기가 오염된 것은 아니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농사짓는데 어려움을 겪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농사도 안 되고.

이창배위원

그런데 몇 세대나 돼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372세대입니다.

이창배위원

372세대. 그러면 여기 총 평수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115만 8,000㎡.

이창배위원

115만. 그러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이것을 사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주민을 위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이게 정부 인·허가 차원의 회사였죠, 개인회사라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장항제련소요?

이창배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장항제련소는 정부 투자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로써는 장항제련소 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과거에 제련소 때문에 땅이 오염된 원인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우리가 특별한 지금 목적도 없이 기채 써가면서 이것을 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부가 80%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상까지 합한다고 할 때는 이게 엄청난 가격인데, 지금 싼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을 공장이나 타 목적으로 사용해도 그것을 많은 흙을 돋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파내서 거기 오염을 제거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아마 환경부 계획으로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식물들, 예를 들면 해바라기 같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장기간 오염원 제거를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인데, 행정구역 개편 운운하고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도 차원에서 이것을 사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번 그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행정구역 이 개편 되어서 도가 설령 없어 진다 하더라도 해당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까요.

이창배위원

아니,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개편되는 지역이 이게 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각 시·군이 거기 분할해 갖고 재산권을 16개 시·군이 나눠 갖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볼때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16개 시·군이 나눠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도유재산은 국가재산이 되어 버리지 않나, 행정구역이 개편된다고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당분간지금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급히 매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금방 하는 게 아니고요, ’12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해도 올해부터 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명년에. 그러니까 지금 쬐는 판국에 지역사업도, 민원사업 이것도 하나의 숙원사업이겠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을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냥 당분간......

이창배위원

정부가 책임져야지요. 정부가 사업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정부가 그래서 80%를 합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다 100% 책임져야지, 왜 80%를 책임져요. 뭐 때문에 우리가 20% 책임져야 해요. 거기서 우리가 세금 갖다 썼어요? 지방세 몇 푼이나 냈어요. 20% 지방에 줬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법인세 당연히 냈겠지요.

이창배위원

아니, 몇%나 줬느냐 그 얘기에요. 나는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 인·허가한 것 다 가져가지 지방에 돈 주는 것 못 봤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한다면 뭐 지방의 문제를 왜 국가에서 책임집니까? 국가문제는 국가에서 다 하고......

이창배위원

그것은 각 지방에서 돈을 국세로 다 받아 가니까 책임지는 것이지, 지방에서 지방 것 다 지방에서 쓰라면 우리 지역만 얘기해서 안 됐구만 서산 대산 것만 받아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국세 받아갔다 하더라도 지방세를 냈을 때 그랬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대산 것만 받아도 먹고 살고도 남아요, 몇 조 되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고 쥐꼬리만큼 주는데 우리가 그 책임을 왜 져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장항제련소 그 주변, 총 매입이 932억원 중에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5% 46억 5,000만원이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근거로 해가지고 46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까, 5%를?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게 115만 8,000㎡ 토지에 대한 가격 추산액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2012년까지 정확하게 매입절차에 들어가면 대략 그 정도 확정된 금액이 나오겠지요.

박찬중위원

이것이 우리 도에서 5% 부담하든, 2% 부담하든, 15%하든 이것은 어디 협약사항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협약입니다.

박찬중위원

어디 어디하고 협약사항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환경부와 도와 서천군.

박찬중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는 5% 하지 말고 2% 하지 뭐 하러 5%까지 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 협상결과니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가 5% 정도의 부담은 지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박찬중위원

무리 없다면야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에 125억원 투자가 국비하고 지방비는 이게 들어간 것 아닙니까, 100억하고 25억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이 돈은 뭐 한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을 매입하고 보상하는 것은 어디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지금 위탁해서 환경관리공단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그러면 관리공단에서는 금년에 125억원이 이미 투자가 됐겠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매수가 들어갔겠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알기 쉽게 한 평당 25만원, 우리가 38만평 정도를 사네요.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할 적에 공유지분으로 하는 것이지요, 원칙은 우리 것이 아니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나중에 또 확정할 때에 조금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이 지구 내에 여러 가지 장기사업이 들어 갈 겁니다. 그런 때에 일정 지분만큼 면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니까 번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유지로 하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리고 현재 장항제련소는 개인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현재 장항제련소는 제가 파산한 걸로 아는데요. LS산전에서 아마 인수를......
인석

전인석위원

LS산전이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거기서도 돈을 일정분담 내가지고 그 주변은 LS산전이 사고, 그 외의 부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충남도에서는 서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는 공장하고 가까운데 부분을 하고, 이 밖에 부분을 지방자치가 등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 이점은 저희들이 취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LS산전하고, 서천군하고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유지분할 적에는 LS산전이 주변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지방 이렇게 하는 방향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필지별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점을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검토해 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매입을 하고 이주대책은 별도로 또 해야 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그 땅 보상해 주고, 또 이주대책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주대책이라고 해서......
인석

전인석위원

집단이주대책 조성을 하고 그러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알선을 해서 택지를 개발해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장항제련소 말고 국민이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데가 석면도 있을 테고 금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환경부에서 또 위험하다고 다음 순위로 나온 데가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여기 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번에 군에서 하면 다른 지역에 오염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있습니다. 그것 좀 대비해 주시고요. 2012년에 이주를 하면 그 지역을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해바라기를 심든지 이렇게 해서 토양오염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충 몇 년 후에는 이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중금속이라고 하는 게 금방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토지이용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89년도까지 제련소가 움직이다 3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오염원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무한대로 토지이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부는 제가 봐서는 못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토지이용을 못할 수도 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냥 녹지로 놔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석면도 엄청 문제가 됐었고 했는데, 광산도 싸이나 같은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나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보상해서 이주대책 한다고 하면 거기에 다 투자해야 될 부분 같은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현재로써는 그렇게 허용오염기준치 여기에 많이 벗어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중금속 같은 것이 조금만 있어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다른 지역도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도비 5% 한 46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까지 거기 감정은 완료가 된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안 되었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지금 시작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이게 예상가격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이게 46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12년 완료될 때까지 추가로 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민원인이 여러 세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어차피 80 대 5 대 15니까 그 비율만큼 저희들도 더 부담을 해야 되겠죠.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총 예산이 932억원으로 예상가격인데 그래도 대충 그 지역에 어떤 토지라든지 건물 이런 것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 예상가격은 서천군에 생태습지 매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먼저 번에 한 것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아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사전에 협약 같은 것, 협상 이런 것 은 전혀 없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대략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공감대는 아마 형성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다른 민원보다는 임대해서 사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 토양이 오염이 된 것은 다 드러난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 지역주민들, 인근주민들이 그동안에 제련소를 수 십년 하지 않았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동안에 어떤 병이 발병되어 가지고 오염되고 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문제는 환경파트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철

서중철위원

지역주민들 오염으로 인해서 질병이라든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주민건강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것을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발병된 사례 같은 이런 것을 자료로 내줄 수 있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그 쪽에 얘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금번 228회 임시회에서 도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남도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회계연도에 총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일괄해서 받아야 되는 게 거의 원칙이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더 이상의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일이 없는 것인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나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번 228회 회기에 지금 제출한 이 안을 꼭 받아야 될 사유가 무엇인지, 이번 회기 중에 지금 제출한 안건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보통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과 조례에 따르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체적인 세입·세출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다음 229회정기회에서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또 제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추측이 돼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사안이 또 달라지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이제 변경계획안입니다. 이거에 대한 변경계획안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물론 이 사안이 달라질 경우는 변경 안이 되겠지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 안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 올라 갈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꼭 그렇게 지금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토지매입이나 매각을 못합니다. 법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2010년도에 충청남도의 도유재산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사안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한 건만 지금 승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의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이나 매각은 필지, 면적을 재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충해서 올릴 수가 없거든요. 조사를 해야 되니까 확정적인 숫자를 올려야만 되기 때문에 내년도 것을 대충예산처럼 예측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답변 다르시네. 지난번 천안소방서 관련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지금과 같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추정해서 관리계획안을 올렸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은 다음에 다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답을 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딱 부러지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보세요. 이것은 추정치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다 좋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더 논쟁하고 싶지 않고 문제는 이거예요. 적어도 2010년도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이 있다면 이번 회기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왜냐 이 다음 회기는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한 건만 올라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그 원인이 뭔가하고 그것을 지금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각이나 매입을 확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올라온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가 1년이면 보통 3회 내지 4회에 걸쳐서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죽 해 왔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그게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그것은 무계획적인 것이죠. 도에서 당초 본예산에 도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것은 전부다 세입과 세출이 잡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편의성을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중간에 편의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더 이상......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편의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유연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그만 면적들을 우리 주민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공유지, 토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각을 해줘야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완료되어야 어떤 분 것은 관리계획 올려서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나중에 매각이 안 될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확정된 뒤에 올리는 것이고, 소방서 같은 경우는 면적이나 예산이나 거의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조그만 면적차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변경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 할 수도 있고요. 유연성이라고 봐야죠.
익환

유익환위원

소방서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충청남도 소방력증강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에 태안소방서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인력관리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2010년도에 도유재산을 취득해서 2011년도에 태안소방서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게 충청남도의 계획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위치라든지 면적을 예측할 수 있으면 올려야 되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도에서 그 계획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 여기서 마칠게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도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적어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일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입·세출에 반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게 회사 자체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련소가 LS산전이라고. 그러면 이게 오염의 행위자 아닙니까? 기존 오염의 행위자, 행위 원인자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죠.

이창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 이 회사 자체가 환경오염 시킨 것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소송이고 뭐고. 그러면 소송 끝난 뒤에 하지 뭐가 급해서 이래요? 사실은 이 행위원인자가 밝혀져야 합니다. 그 뒤에 누가 책임을 져서 얼마씩 몇 퍼센트씩 해서 우리가 매입하느냐, 책임을 지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야 하지,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LS산전 땅까지 다 사는 것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LS산전이 가지고 있는 땅은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사람 땅 빼놓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주는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그것은 빼놓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지금 평당 23만원인데 오염된 땅이 23만원이라면 이게 엄청 비싼 것 아닙니까? 오염되어서 못써서 그 토질을 개선하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몇 십 년을 묵히든지 해야 할 땅을 23만원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23만원이 아니고 약 8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배위원

여기 계산해 보니까 나는 잘못 했나 모르지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8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창배위원

8만원이라도 누가 삽니까, 오염된 땅을. 돈을 보태줘야 사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매입문제는 하루 이틀 급히 해서 우리가 죽어가는 땅 약해서 금방 살아나는 것 아니고 이것은 1년 묵히면 풀이나 빨아먹고, 뭐나 빨아 먹어서 점점 오염도가 약해질 테니까 급히 우리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30년 가량.

이창배위원

아니, 30년이 아니라 100년을...... 30년을 뒀어도 아직 못 쓰는데 이 놈을 사가지고 100년 뒤에 사용한다고 할 때 왜 사야 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다른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거기 주민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주민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바람에 날리거나 이런게 없어서 못하는게 아니라 현재 경작지에 경작을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작을 못 하기 때문에, 땅을 사용 못하기 때문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 회사나 정부가 책임을 져서 거기에 대한 뭐가 내려진 뒤에 이 땅을 사야지 그 땅을 우리가 왜 지금 사야 합니까? 다만 10원이라도, 한 평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필요해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할 것도 못 하는게 많은데 우리에게 사실 도민에 대한 이주책임 같은 것을 정부나 그 회사가 일단 재판에서 가부간 결정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23년, 25년, 30년 참았으니 지금 와서 우리가 그렇게 1년 급하게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분명한 얘기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거기 살고 계신 372세대 790명 주민들을 하루빨리 이주를 시켜드려야지요. 오염된 땅에서 지금 살고 계시고, 농사를 져야 그 농산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생활대책을 세워줘야, 그게 도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창배위원

더 큰 문제도 있어요. 여기서 말할 수 없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더 큰 문제는 이 토양오염.

이창배위원

지금 충청남도 200만 도민에게 미치는 큰 문제도 있어요. 말하기 싫어서 않지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문제야 부지기수로 많지요.

이창배위원

도의원 초창기 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지금 도가......

이창배위원

아니, 제 말좀 듣고 해 보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초창기 제가 한번 도정질문에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다 어물어물 덮었어요. 쉬운 말로 강원도 같은데 폐탄광, 폐탄광의 탄이라는 것은 금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만 썩어가지고 가만히 오래되어가지고 탄이 된 게 아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거기서는 별 게 다 나온다 이 얘기요. 그 놈이 흘러내려오는 물로 농사지으면 못 먹는다고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어요. 그 물로 농사를 지은 농산물은 먹지 못한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대해서 상수원 문제 여기는 새 나가는 데가 아니니까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폐탄광 밑에다 보령댐 막아놓고 물을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 땅을 특별관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창배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까 황 위원님께 자료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렇게 엄청난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삼백 몇 십 명, 한 명도 중요한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행위자가 있는데 행위자 책임문제부터 묻고 나서 근 30년이 넘어갔는데 지금 와서 하루속히 이것을 해결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서천군하고 소송에 있어서 오염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문제는 판결 받을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LS산전에 대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빨리.

이창배위원

100% 그 회사 굴뚝에서 나와가지고, 제련소에서 오염된 것이지 그것이 다른 데서 날아 와서 오염된 것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100% 책임지라고 해서 책임 져 집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부터 결정해 놓고 책임질 곳이 정부하고 산전에서 완전히 해놓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도.

이창배위원

정부재산이 도저히 없고 산전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이것 보상할 방법이 없다 할 때는 충청남도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하지요. 그 이전에 충청남도가 몇 퍼센트라도 책임진다고 나서느냐는 얘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 말고도 정부에서 지금 2,000억 정도의 토양오염원 제거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이창배위원

그건 정부자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잘못 했으니까 하는데 거기 그 비용 중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46억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창배위원

그렇죠. 공무원들은 급료와 여기에 들어가는 돈과는 관계 없으니까. 나라가 망해도 공무원들은 월급 먹고 살아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루면 안돼요. 원인을 규명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따져서 나머지 도저히 해결이 안될 때, 국고가 바닥나서 못 한다면 충청남도가 해야죠.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원인규명은 법적으로 따질 테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따지고 나서 하자 그 얘기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게 도유재산을 취득하는 계획은 이용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이용계획을 아까 국장님 말씀에 용역발주 중에 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이번 도유재산을 환경부와 우리 도, 서천군이 같이 합해서 취득을 할 시에는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은 해소가 된다 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 토지를 우리 도유재산화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질오염이나, 또 토양오염이라든지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매입 대 부담했던 비율에 의해서 우리 도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단 이 토양의 2차 오염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더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바꿔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 토지를 매입한 이후에는 민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일단 주민을 이주시키기 때문에, 다만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정화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국가하고 기업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것이니까 우리 도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지금 내년도 재정전망을 보면 우리 도의 경우에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금년 수준만 보더라도 재산매각대 수입이 상당히 지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연차적으로 3개년간 부담하지만 우리가 16억원이라는 토지매입비를 내년도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 비용에 대한 별도 재원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재원에서 활용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금 도유재산 폐천부지라든지 개인이 도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재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팔아가지고 대체재산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 땅을 매입했을 때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텐데 그런 땅들을 매각하는 부분에는 크게 관심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와 불가능한 토지를 구분 하는데 두 차례 정도는 저희들이 실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그거에 대한 현황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민원해소 차원의 토지매입도 좋지만 재원대책도 확실하게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국가하고 서천군이 이 땅을 매입하면서 우리 도에 내는 세금이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면 세금은 안 냅니다.

정종학위원

세금은 없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세금이 없고, 판 분들은 양도세를 내야 되겠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파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제가, 글쎄요. 보상이라서 그 분들이 대체 토지를 조성하면 세금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 주관으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오염조사 결과 토양 및 농산물에 대한 오염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 사업추진 지구 내에 편입용지 매입비 중 우리 도 부담액 46억 5,000만원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투자하려는 내용으로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간담회,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도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1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유익환 위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부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7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과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과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등 10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과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위원

3항에 증인출석 요구서증인에 금산군은 보건소장이 빠졌거든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예산군 하고 홍성군은 보건소장이 전부 출석요구서가 되어 있는데 금산군에는 보건소장이 빠졌어요. 맨 끝에 27페이지.
익환

유익환위원

제안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하나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 문제는 송진호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금산군 보건소장은 5급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석대상이 4급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안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궁금하다든가 이런게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하게 되나요?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그것은 총괄적으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고 보건소장도 와서 뒤에서 보조자로서 답변을 보조해 드리면 될 겁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출석요구는 안 했지만 그날 참석할 것 아닙니까?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 출석요구서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보건소장은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었겠네요?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뒤에 와서 보조자로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말씀하세요.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보건소장이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출석요구 할 수 있는 대상자가 4급 이상이기 때문에 4급 이상만 했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말이죠.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4급 이상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금산의 경우 5급일 경우는 우리가 통념적으로 4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5급이라서 못할 이유는 없지요? 통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러면 오늘 여기서 채택할 때 그 안을 넣어서 금산보건소장 5급이지만 금산보건소장 출석요구를 수정을 해서 우리 박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하는 것으로......
정희

박정희위원

왜냐하면 이 부서를 기획실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직원이 답변을 해야 충실한 답변이 나올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으로......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말씀을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금산군 보건소장의 출석요구가 빠졌다는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박정희 위원님께서 금산군 보건소장의 출석요구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항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의 건은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삽입해서 금산군 보건소장 출석안을 넣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