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228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9-10-12

이선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체육행사가 많은 달로 지역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성숙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여러분들이 하시는 복지사업이 더욱 결실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복지환경국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방역 대책반을 편성하고 긴급예산을 투입하는 등 많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2,000여명의 신종플루 감염 양성자 중 147명이 현재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당초 우려했던 추석 연휴동안 대규모 환자 발생은 없었으나 신종플루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위생지도와 방역활동이 요구 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은 도내에서 크고 작은 각종 축제와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신종플루 영향으로 계절 인플루엔자인 독감 예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가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보건소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에서는 독감예방 백신 확보는 물론 주민예방 접종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취약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환경국 업무가 중앙의 식약청 업무이관으로 식의약안전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식의약안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의약품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게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4/4분기에 접어든 만큼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중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전부다 가일층 노력하는 자세와 본연의 업무에 대해 더 힘써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식의약안전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홍성현·차성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과 고남종·전인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그리고 이정우·이종현·박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행정감사사무 실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의 신설부서인 식의약안전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에 9월 30일자로 새로 신설된 식의약안전과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저의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갑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우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문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문 과장은 9월 30일자로 홍성군 보건소장에서 도식의약안전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금옥 건강증진 사무관은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서 홍성보건소장으로 전보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명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새로 신설된 식의약안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1차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식품의약안전청 업무 중에서 인·허가 및 지도 단속 업무가 시·도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월 30일자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환경국 보건위생과가 보건행정과 4담당, 그리고 식의약위생 업무를 합해서 식의약안전과 3담당으로 분리 신설됐습니다. 이와 같이 신설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식약청과 자치단체 주요기능, 식품의약안전관리 비전 및 목표, 그리고 담당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도 계시면 함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 위원님.

이선자위원

이선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에 보면 화장품제조업 신고수리 17개소에 11개 단위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예산확보 사항과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그러니까 충남도내에서 의료사고가 일어난 건수를 알 수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내용 중에 외국인 이용음식점 육성계획안 좀 주시고요, 수입식품안전관리 강화에서 보면 약초를 수입하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는 수입하는 약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식의약안전과 우리 조직상에 이름이 낯익지 않아가지고 발음도 좀 우둔합니다. 우둔한데, 이 식의약안전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구성된 인원이 식품의약청에서 몇 명이나 왔고 도에서 출연한 인원이 몇 명이 되고 그런 비율 구성 좀 얘기해 줘 봐요. 다음은 고남종 위원님.

「대답없음」

고남종위원

우리 이관된 주요 내용에 보니까 학교급식 관련해서 사무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주로 하는 것이 학교급식에 어떤 안전성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건지 학교급식 관련해서 주된 업무가 뭔지 이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죠? 간단한 것 아뇨?

「대답없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조금 시간 주셔야 되겠네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것도 시간 줘야 됩니까? 그러면 잠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이선자위원

질의 안 했잖아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다 없다고 하시는데......

이선자위원

질의할 게 있어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없으면 추가 질의하면 되는 거요.

이선자위원

아니, 질의할 게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럼 하세요.

이선자위원

얼마 전에 막걸리에다가 농약을 타서 먹고 죽은 사건들이 크게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옛날에는 잿불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가정에서 관리를 해서 먹고 일어난 사고가 많았는데 요새는 농약이나 제초제 이런 것의 사고가 빈번하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데 이 농약과 제초제가 병뚜껑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별이 되는 건데 그것을 일반가정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농약의 종류는 얼마나 되고 제초제와 이런 성분들이 만약에 잘못해서 사람이 마셨을 때에 어떤 사고가 있고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뇌사판정을 받은 할머니인가요, 할아버지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사실은 산소마스크를 떼 보고서도 얼마동안, 지금도 사망했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냥 있어서 과잉진료다 하는 여론들이 많이 국민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료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과잉진료 사항도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내가 어느 분의 사례를 보면 당뇨라고 해서 검사를 한다고 표피 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그거로 입원해서 안 돼 가지고 1년 가까이 입원하는 분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는데 그 안 났던 상처부위가 나서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마데카솔 이런 것을 발랐는데 깨끗하게 나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 그 전 기관에서 진료를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잉진료 문제, 의료사고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 충남도내에서는 얼마나 발생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성중

김성중위원

식의약안전과 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성의료원에서 시신을 잘못 내 준 사례가 있었지요?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수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고 원활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우선 말씀드릴 것은 지금 조직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식약청과 도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식약청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필수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먼저 자료 요구하신 화장품 신고 사업 등 11개 단위사업 이선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21세기 음식문화개선 추진계획, 의료사고 건수 및 이에 대한 대책, 외국인 음식점 육성에 관한 자료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막걸리라든지 농약사고, 제초제 등에 대한 사고와 중독 시 예방방법, 그리고 관련해서 병뚜껑으로도 농약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국에 자세히 알아 봐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위원님이 약초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방안, 그리고 외국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약초 등 수입식품은 지방식약청과 검역소를 통해서 수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내역이 해당 시·도에 통보되고 있습니다. 통보된 내역에 의해서 시·도에서는 인체라든가 건강에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수입목적에 맞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음식점 육성계획은 작년과 같이 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공주에 10개소, 부여 10개소, 20개소를 육성했는데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논산에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30개 정도 외국인 음식점을 육성할 계획이고 기타 외국인관광객을 추가로 저희들이 외국인 음식점에 대한 외국어 영어·중국어·일본어 이렇게 해서 음식점 메뉴를 만들어 주는 센터를 내년도에 설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건위생과에서 보건행정과하고 식의약안전과가 분리되면서 몇 명씩 인원이 어떻게 배정됐는지에 대한 질의는 보건위생과는 6담당 43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식의약과는 16명, 보건행정과는 31명으로 과를 분리했고, 식의약청에서 충남도에 이관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5명의 정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도 1명을 증원했습니다, 연구원. 그리고 고남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소에 대한......
환준

유환준위원장

거기 간부는 없고 평직원이지요, 식약청에서 온 사람들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에 집단급식 위생관리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식중독사고라든지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수거검사라든지 교육청과 합동점검해서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

그런 것 식품검사 같은 것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 의뢰하는 거죠, 여기서 직접 하는 것 아니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죠.

고남종위원

하여튼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

고남종위원

축산물도 보니까 우리 도의 축산연구소인가 거기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

의뢰만 하는 역할만 한다 그 말씀이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감독권이 있는 거요, 감독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이 바뀐 사건에 대해서는 10월 7일 날 저녁 7시경에 두 분 다 홍성에서 사시는 분인데 한 분은 홍동면, 한 분은 갈산면에 사시는 분들이 사체를 화장장으로 이동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약 두 시간 지났죠, 이동하고서 사체가 바뀐 걸로 알았어요. 알아 갖고 다시 원상태로 두 분 유족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담당자의 실수로 사체가 바뀐 것이고 무슨 고의성이나 그런 건 하나도 없다고 일단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의료원에 실수를 한 사람은 어느 정도 징계절차 정도로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의료원에 통보를 하고 병원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아니, 그럼 양쪽의 유가족 양해를 다 얻은 거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일부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것 없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홍성의료원 그러니까 친척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양해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 한 적 없고 양쪽 유가족 측에서.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그럼 직원만 징계 받으면 일단락된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성중

김성중위원

나중에 그 결과도 좀 일러 주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리고 이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런 과잉진료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는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더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보충 질의 있습니까? 식의약안전과가 새로 신설되어 있고 또 식약청으로부터 아직 업무 인수인계도 덜 되어 있고 한 과정에서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더 문제점이라든지 건의가 될 만한 것은 앞으로 회의 때 질의하기로 하고 식의약안전과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식의약안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오늘 보고하신 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의약안전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의원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차성남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함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박공규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보다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로 지역아동센터 현황에서 신고센터 수는 166개소이고 운영비 지원은 14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신고센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신고센터 166개소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정 종사자가 도내 전체 370명인데 종사자에 대한 지원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우리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제정 안 될 때도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됐고,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군수가 지원해서 그동안 운영한 것인지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필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작년 말에 146개소가 운영됐는데 지금 현재는 16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66개소에 5,090명 정도의 아동을 보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니 정원은 5,090명인데 현원은 4,363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종사자는 37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별로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동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월 2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30명 미만일 때에는 320만원, 30명 이상은 390만원 정도를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50% 지원하고 도비 15%, 시·군비 35%를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조례 제정 상황은 서울, 대전, 강원, 전북, 전남, 이 조례의 일부를 시·군·구에 제정하고 있고, 대전시만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되어 있고, 강원도와 두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그리고 일부 기준은 지원되고 있는 센터는 복지부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는데 일단 너무 소규모 인원이라든지 시설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부의 승인을 못 받으면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도와 시·군 자체별로 연간 4억 5,000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금년도에 54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까지는 지원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했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부 시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제정 한 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는 복지국장님이 답변하셨고, 이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아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역아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사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성현·차성남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남종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고남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의원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인석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고남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함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도 조례가 없어도 지금 각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사업은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만 그냥 법적으로 중앙 상위법에 따라 하는 겁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물론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법률적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노인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있고 현재 29만 4,000명이 충남도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박공규 위원님.
공규

박공규위원

지금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내용이 있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도 금년도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가 1만 964명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정도를 지금 했는데 금년내로 100%를 달성하고......
공규

박공규위원

시·군별로 사업 내용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요원에 한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내지는 희망프로젝트 사업이 추가되어서 조금 더 합니다마는, 170억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85억, 도비 26억, 시·군비 60억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부담 비율로는 시·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50%가 국비고 도비 15%, 시·군비가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규

박공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다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포함이 되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금 더 일자리 창출하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좋고요......
공규

박공규위원

알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 사업이 시·군에서 보면 조금 개선할 점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주일에 2~3일 나가서 일을 하고 월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도 문제려니와 일하는 내용이 아침에 나와서 등·하교길 정리라든지 담배꽁초, 휴지 줍고 가시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게 뭔가 노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노인들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더 좀 사회에 보탬이 되는 항구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그냥 노인들 용돈 돌려가면서 주시는 것으로 해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이 사업 본래의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건의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그동안에 생활의 지혜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능력을 재창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고남종·전인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현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정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도 함께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또한 문제점이 되는 문제 생각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이선자위원

아니, 시·군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는데 도에서 그 피해액에 대한 50%를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 조례와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 조례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우선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현재 각 시·도의 조례 제정 현황은 경기, 강원, 충북,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네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비를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말에 우리 충남에 야생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18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럼 50%를 지원하면 거의 매년 한 10억 정도 도비를 지원해야 될 재정수요를 동반하고 있고 법적인 조례에 대한 조항 문제는 제5조에 보시면 피해보상에 관한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 제1항에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금액을.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에 천안시·공주시·아산시·서산·금산·청양군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산의 경우는 500만원, 서산·금산·청양은 300만원, 천안시·공주시는 200만원 이렇게 차등으로 이미 시·군 조례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300만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시·군 조례하고 도 조례하고 불일치가 돼서 시·군 조례가 도 조례를 위법하는 걸로 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도로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항에 11월말까지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제출기간을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농작물 피해가 있을 때는 시·군에서 심의를 해서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총 피해액이 15만원 미만 그리고 피해면적이 100㎡미만일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군 조례에 이미 330㎡이하, 165㎡이하 이래서 이미 조례에 또한 100평 정도로 규제가 되어 있고 해서 도에서는 이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제6조 제1호에 있는 15만원하고 100㎡는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 조례안은 시장·군수의 고유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상징적으로 조례안을 만드는 건 좋지만 이런 금액이라든지 보상문제 이런 것이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니까 조례안을 더 수정을 해서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 문제를......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 조문을 수정해서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지 그런 것 하나도 않고 뭐하는 거요?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 내용을 더 심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간도 12시 반이라 위원님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이런 걸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홍성현위원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대로 조례안 조문이 시·군 조례와의 관계 피해농가에 대한 보다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먼저 조례안 제5조 1항에서 시·군 조례와 상충될 수 있는 제1항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금액은 총 피해액으로 하되,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원활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2항 중 연간 총 피해금액에 대해 매년 11월말까지를 피해금액에 대해로 수정하며 끝으로 조례안 제6조 각호에서 시·군 조례와 상충될 수 있는 제1호 총 피해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와 제2호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경우를 삭제하고 특히 시장·군수가 별도로 보상의 제외대상을 규정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타 시장·군수가 보상의 제외대상을 정한 경우를 추가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찬성·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정우·이종현·박정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세 건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복지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실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홍성현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성현

홍성현위원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홍성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09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총 10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등 4개 기관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여성정책개발원 등 4개 기관, 그리고 현지 확인대상기관인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 충남예술고등학교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별 세부 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서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인출석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세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정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