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배 의원 5분자유발언
태봉
강태봉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장애인학부모회 박성희 회장님 외 49분이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명범 부교육감님은 공주에 있는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과의 간담회 운영 관계로 사전 양해와 함께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와 현장방문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각종 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성규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네 건과 건설소방위원장으로부터 금일 제안된 세종시 건설 원안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의원 등 열 분이 서면질문 한 4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받아 통보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의 유병기 의원 등 세 분이 서면질문 한 10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모두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님, 한나라당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황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연기군 출신 황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 건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예정지역의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양보하였으며, 수백 년을 고이 모셔오던 수많은 조상님들의 산소까지 이장을 해야 하는 불경을 감수하며 정부의 정책에 저항감 없이 믿고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경기지사의 세종시 건설 중단 망언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충청권 출신인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발언으로 도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수도분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반대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균형발전지방협의회의 공동회장을 맡고 계신 강태봉 의장님께서 수도분할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반박 기자회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이 약속하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제정된 세종시 건설입니다. 그리고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면서 중앙에 집중된 정치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여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사명인 것 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 건설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건설 추진에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승적 견지에서 하나 된 의견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세종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 건설의 지연은 지역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연기군의 재정손실을 가져와 재정 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는 자기재정확보가 목표입니다. 재정이 빈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한다 하면서 각종 정책과 재정지원에서 충남도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군 같은 경우는 국비는 물론 도비 지원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 행정도시 지연에 따른 지역민심 이반과 건설 침체로 인한 세수까지 감소되고 있어서 연기군의 재정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기군의 재정손실 현황을 보면 도세징수액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51억원, 토지보상 완료 및 행위규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 등 감소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등 군세 19억원, 2009년도 금강 하천골재판매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세외수입 110억, 자체세입이 연간 180억원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 수입은 세종시 건설에 따라 국도비 대상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국도비 보조금 등 32억원 감소로 연간 총 212억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군의 인구 규모와 비슷한 부여군과 태안군의 2008년도 재정지원의 규모를 보면 부여군은 2,749억원, 태안군은 2,399억원입니다. 연기군은 1,569억원으로 적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기군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제210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 지역에서도 제외되는 등 각종 정부 및 도 현안사업에서 연기군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 건설이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지역현안 사업에서도 세종시 건설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기군민들의 민심 이반이 가속화 되고 분노가 폭발되기 직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연기군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으로 이반된 민심을 달래고, 연기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연기군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태봉
강태봉의장
황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의원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강태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완구 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남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국방대 논산이전과 관련하여 그간 4년이 넘도록 계속된 논란이 매듭 되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향후 더 이상 이 문제가 언급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17일 우리 충남도와 논산시, 그리고 국방부와 국방대가 함께 체결한 “국방대 논산이전 협약”이 최종 성사됨으로써 논산은 물론 우리 도의 서남부권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국방대학에서는 논산이전 불가사유로 교통 접근성 약화와 외래교수 초빙 불가능 등 터무니없는 사유를 내세웠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논산시민과 도민의 의지는 끝내 꺾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꺼져가던 국방대 논산 이전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신 이완구 지사님의 현명하신 판단과 능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1세기 국방의 트렌드는 세계적인 방위산업체를 보유한 국가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방관련 시설의 군집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방대의 논산 유치는 또 하나의 국방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민·관·군 중심의 새로운 국방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방대 논산 이전은 단순히 기관 하나가 옮겨 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국방대의 논산유치 성공과 협약 체결에 대한 낭보는 있지만 이전사업에 의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3일 국방대학교에서 “국방대 논산이전 보완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다고는 합니다만,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국방대 논산유치의 결정을 계기로 국방관련 클러스터화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이전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T/F팀을 구성하고 국가 정책화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7억원의 국방대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대의 논산이전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지역이 갖는 생산 유발효과와 고용증대 효과는 자칫 뜬구름 잡기로 전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의 난개발 우려로 인하여 전국에서 가장 강한 친군정서를 갖고 있는 민심을 반군정서로 돌아서지는 않을까 매우 안타깝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수년간 우리 논산시민과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정성 어린 노력으로 확정된 국가정책을 일순간 폄하시키는 행위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치 못 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국방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공모델이 된다면 논산지역은 물론 강한 충남의 이미지는 더욱 공고히 부각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에 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찾아 준비하는 혜안을 가지고 다각적인 지원과 대책을 세워서 강한 충남의 면모를 다시금 보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봉
강태봉의장
송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배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태봉
강태봉의장
예, 이창배 의원님!

이창배의원
(의석에서) 의사발언 있습니다.
태봉
강태봉의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의 입지가 도, 시 행정기관으로부터 밟혀 무시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입니다. 제가 도의회 온지 이제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의 이름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도나 각 시·군에 시달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도의 살림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38명의 도의원님들이 자기 나름대로 지방에서 받아들인 의사를 모아 사업을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집행하는 같은 사업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행이 안 되거나 늦어지는 이유가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을 받아들여 예산심사를 해서 의결하면 적어도 15일 이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각시·군 및 그 사업부서에 시달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 넘어 걸리는 것이 비일비재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명목을 달아가지고 반려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 문제를 잘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와서 할 뿐만 아니라, 이는 감사차원에서 무슨 이유로 예산이 결정된 뒤 며칠 만에 각 부서에 시달됐으며 부서에서는 각 시·군에, 시·군에서는 사업부서에 다 시달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서 이번 감사 시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교육청에서 도의원이 어떠한 지역에 교육사업을 요구할 때는 개인이나 그 학교의 영리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제2세 국민의 교육을 위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요구하거늘 거기에 대해서 법에도 없는 엉뚱한 지역부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5분 발언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나 기숙사를 짓는데 어떻게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부담하는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개인등기 내 줄 거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서 원거리라고 해서, 벽지라고 해서 공무원 생활하는데, 이것은 사생활입니다, 공직자지만. 그 사람이 가서 먹고 자는 그 집은 공무원들이 돈 내서 집니까? 아닙니다. 다 교육비로 지어 주고 있습니다. 왜 애들 공부하는 기숙사, 잠자고 하는 데는 지역부담금이 개인적으로 학교나 누가 부담해야 하고, 공무원들이 가서 선생님들이 자고 밥 먹는 데는 부담을 안 해야 됩니까?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부에 이것을 알아 봤더니 사실 규정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왜 지역에서 이것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부담을 주느냐, 그 얘기요. 특히 사립학교, 사립학교도 대기업에서 하는 학교는 괜찮습니다. 자기 세금 감면되고 또 그 회사 생색내고, 그러나 고등공민학교, 정말 없는 촌에서는 논·밭 팔아가지고 시작한 학교가 조금 컸습니다. 그 학교가 무슨 재산이 있고 사업이 있습니까? 그 학교에 자부담을 25%를 하라니? 어디서 뭐 갖다 합니까? 도교육청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 자부담해서 학교 교육시설에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지금 왜 교육의 격차, 시골과 도시 왜 격차를 냅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시골 고등학교에 한해서,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학생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부담까지 좀 정부가 부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판국인데 어떻게 기숙사를 짓는데 자부담을 25%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거도 반드시 11월 달에 있는 도정질문에 제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이 나왔나? 그리고 이런 것을 도의원이 요구하면 왜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좀 말 좀 말라고 하라고 합니까? 그 학교 교장이나 누가 도의원 입 막는 사람이고, 도의원은 그 학교 교장의 따까리요? 이 사고방식 버리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버리시오, 즉시. 그리고 또 도청도 같습니다. 도의원이 요구해서 사업비가 내려간 것, 가서 한달쯤 되면 사업비가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확인을 합니다. 뭐 내려왔어, 똥그랑 하는 거? 여기 뭐 하는 것 조금 내려왔어, 하면 안 내려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째 안 내려 왔느냐 하는 것을 시청이나 도청에 묻게 됩니다. 어째 한달이 넘었는데 여태 안 내려 갔느냐? 그러면 그 사업부서나 사업자에게, 그 지역주민에게 왜 자꾸 도의원에게 얘기해서 도청이나 시청을 괴롭히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박 받아가며 어떻게 사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도 도청 감사관실에서는 다 조사해서 제 날짜에 딱 들어가서 사업이 되고 있느냐, 대다수가 이것은 고용창출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고용창출이라는 민생과 관계됩니다. 밥 먹고 사는 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 달 이상씩 등한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마 이런 일은 지사님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밑에서 지사님을 공무원들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기집행하고 빨리 하라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조기집행이 뭐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조기집행입니다, 예산을. 서민의 살림과 관계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리는데, 도청 공무원이나 교육청 공무원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큰 소리로 말씀하는데 대해서 조금 불쾌 할지는 모르나, 이것은 200만 도민의 목소리입니다. 개인 이창배 도의원의 목소리가 아니요, 이건. 한두 번 듣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절실하게 도의회에 와서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도의원이 짓밟히고 무시당해서야 어떻게 의원 노릇을 해요? 그리고 주인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멸시하려거든, 그리고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도의원이 질타하는 게 듣기 싫으면 공무원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이 절이 싫으면 나가야지요. 200만 도민의 도청입니다. 공무원들의 도청이 아니요. 이러한 점 각별히 유념해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한 데 대해서 도청 공무원이나 감사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이나 감사실 역시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고, 누구나 어떤 의원도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이러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태봉
강태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부의 구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사업추진 지구 내 편입용지매입 및 매입비 중 우리 도가 부담해야 할 46억 5,000만원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동안 투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설명회 및 질의 답변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봉
강태봉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유환준 위원장님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환준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분노에 찬 마음을 억누르면서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국정책임자는 그 자리에서 있을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전인석 의원님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의원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의학의 발달과 평균연령의 증가로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서 사회참여는 물론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노인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님과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정우 의원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서 애써 가꾼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홍성현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조문의 시·군 조례와의 관계와 피해농가에 대하여 보다 원활한 피해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차성남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의원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빈곤위기 아동의 지역 내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가 재정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 아동복지법에 따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위기가정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통해 미래세대의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을 정함에 있어 교육감이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네 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각각 안건에 따라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봉
강태봉의장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고남종·전인석 의원 외 15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정우·이종현·박정희 의원 외 12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차성남·홍성현 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송덕빈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박종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도시지역 주민들이 충청남도 농산어촌 지역의 체험관광 등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류활성화 촉진을 기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안정 및 경제 활성화 유지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 제정법 규정에 부합되고 농산어촌 지역의 체험관광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지와 소득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오세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충청남도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 소득안정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안정과 농산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자치입법 체계에 부합되고 충청남도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산어촌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소득안정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안정과 농산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지 및 발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합법성 타당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봉
강태봉의장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박종근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안은 오세옥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본회의 의결로서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대상기관을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한 상임위원회별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유익환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7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과 충남개발공사 등 7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과 충청남도 출연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 등 10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 및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봉
강태봉의장
유익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홍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행정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두 10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연기관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등 4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여성정책개발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등 4개 기관과 현지 확인 대상기관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 충남예술고등학교 등 두 개 기관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교육사회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봉
강태봉의장
홍성현 부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반 편성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원 및 축산기술연구소 등 10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재단법인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등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별 세부일정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 자세한 내용은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보고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봉
강태봉의장
오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건설소방위원장대리
저 역시 행복도시에 관한 정부여당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반 편성, 일정, 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관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모두 10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승인기관으로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도청이전본부, 소방안전본부, 충청소방학교, 천안·공주·홍성·당진소방서 등 10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건설소방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봉
강태봉의장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김성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장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장애인을 지원보호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 등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총 13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구성원에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둘째, 충청남도지사는 장애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에 자문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섯째,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라는 경과조치에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정신을 이행하고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봉
강태봉의장
김성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은 황화성·김성중·고남종·김석곤·박종근·오배근·이종현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운찬 국무총리 망언을 시작으로 세종시 건설과 공고기관 지방이전 지연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축소 수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는 500만 충청인은 실망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세종시 건설의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세종시 건설은 수도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역사적 사명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우리나라의 최대의 국책사업이며, 국가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종시와 혁신도시건설을 통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까지 총 24%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한 정부부처의 이전이 법대로 되지 않으면 국토균형발전과 연계된 124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무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에도 엊그제 마련한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면 어느 누가 법을 지키고 정부정책을 따를 수 있으며 결국 세종시 원안추진 없이는 국토의 균형발전도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비수도권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문, 제안이유,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봉
강태봉의장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세종시 건설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송부하여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완구 도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