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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229회 제2교육사회위원회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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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된 의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경기 활성화 조치로 침체되었던 경제가 다소 회복 국면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은 요원한 가운데 최근 신종인플루와 같은 새로운 전염병 출현이 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복지환경국의 기능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역개발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와 권익증진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환경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의회와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도정에 환류되어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 안전망 구축과 건강하고 깨끗한 푸른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위기가정,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물론 제도권밖에 있는 복지 취약계층의 생활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 점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존경하는 박공규·이선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서 적시되었던 사항을 감안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시어 재정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우선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공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공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박공규·이선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상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50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충청남도 복지의 전반적인 2009년도의 추경 예산안, 2010년도 본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충청남도 복지행정의 전반적인 분야를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한 집행부에 세심한 의문점을 제기하느라고 정말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실,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잘 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즉석 답변이 필요한 것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자료요구하실 때나 질의하실 때는 어느 안건이라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요점정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남종 위원님. 질의는 다음에 해 주세요.

자료 요구해 주세요,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어요, 치매환자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정도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실태가 또 치료방법이 어떤 건지 자료를 일단 한 번 줘 보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그러면 자료 요구는 일단 다하신 걸로 보고 그러면 자료 요구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만들어서 전 위원님한테 배포해 드리고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중간 질의 시간에 자료 요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중 위원님. 장이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어요, 예산서 287쪽에 치매상담센터 기능보강에 관련해서 11억, 약 12억이 예산 서 있는데 아까 자료 요구한 것도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시·군별로 치매노인수는 얼마이고 그동안 치매상담센터에서 추진한 치매예방과 치매노인관리는 어떻게 했고, 치매상담센터가 아닌 기타 시·군에서는 이 치매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를 하는지 이것을 사실 그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287쪽에 광역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어요. 그런데 광역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설치목적과 주요 기능은 무엇이며 설치 대상의 위치, 설치 개요, 설치 후의 활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한가요?

성실한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고 위원이 이해가 부족하다는데 이해가도록 간단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개인들이나 타 시·도에서도 이미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용어 자체가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가는 용어라 그렇지......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이것이 우리 현대사회의 우리 충청남도 같은데 농촌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틀려가지고 각 가정마다 연세든 분들의 치매환자가 상당히, 행정에서 뽑고 있는 숫자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가깝거나 치매 등급에 따라서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좀 강조해 주는 방안으로 16개 보건소에서 주간보호센터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하게 해 줘요, 그리고 내년도에 2개소 증가한다고 계룡·당진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안 나간 사람들이요. 치매하면 노인인데 16개 시·군에서 가장 젊은 연령층이 사는 데가 계룡입니다. 계룡이 노인이 몇 %나 됩니까?

정신 나갔어요, 여기 치매환자 숫자 나오는데 계룡이 20명이요, 다른 데는 200명, 150명씩 통계가 나와 가지고 가장 적은데다가 신청이 들어왔다 해 가지고 거기다 집중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귀찮으니까 신청도 안한 보건소가 있을 테고, 행정적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신청한 보건소도 있을 테고, 지도 감독기관에서 이런 것이 잘못됐으면 계룡시 같은 데는 치매, 노인 인구가 많은 타 시·군에 하도록 조정을 해서 만들 것이지...... 자료 같은 것 보면 한눈에 그럴싸하게 되어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유의해서 적극 치매환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 광역정신보건센터설치 운영도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계획을 보니까 아직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 의료원장님들 다 계십니다. 우리 공공의료기관의 기초적인 것이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가 있고 그 위에 우리 충남의 자랑스러운 4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4개 의료원 중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충남에 있는 의료원 중에서 이것을 맡도록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막연하게 공모해서 한다, 신청 안 하면 안할 거예요, 귀찮다고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지원해 줄 것은 충분히 지원해 주고 우리가 충남도민에 대해서 보호하고 치료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4개 의료원 중에서 맡아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어때요, 원장님들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떠십니까?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담당계장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위탁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생색내기 식으로 행정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배품의 최우선으로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식으로 우리 4개 의료원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의료원이 있는데 위탁은 무슨 위탁입니까? 4개 의료원 중에 하나 지정해 가지고 거기 필요한 인력 예산지원해 주고서는 맡아서 하도록 하고 그래야죠.

좋습니다. 계속하세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한테 함께 제출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 의료원에 2009년도 3회 추경과 2010년도 내년 예산에 의료원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이고 지원이 되면 얼마큼 효능이 있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시고, 거기에 보면 건강관리협회, 인구복지협회 여기에 1억 8,000이 지원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작년에도 암 검진기를 해서 1억 7,000을 건강관리협회에 해 줬는데 금년에는 엑스레이 흉부선 지원 6,000만원, 암 검진 장비가, 인구복지협회에서도 암 검진합니까?

여기에 제안설명에 보면 의료원의 시설 장비보강, 지역거점병원 현대화 사업, 한방공동사업 등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163억원. 위에 지원되는 과목은 여러 개인데 끝에 163억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천안의료원 시설비가. 150억이면 13억 가지고 그거 지원된다는 지금까지 설명한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가지면 원장님들은 우선 급한 것은 해결되는 겁니까?

의료원에서는? (○집행부석에서 예.) 그거가지면 의료원장님들 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만나면 의료원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는데 의료원에서는 잘 안된다고 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도 감사 때 1년 동안에 경영혁신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협의를 한다, 보고를 해서 지시를 한다, 검토 한다, 이렇게 해 왔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 굳건한 결의와 각오를 천명한 바 있는데 그대로 잘 됐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확실히 해야지요. 지원할 거 지원하고 또 받아야 할 부분, 제출 받아야 할 건 의료원에서 해야 될 의무사항은 의무대로 잘 지켜지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해마다 건강관리협회에 지원되는데 작년에는 건강관리협회에 암 검진 장비를 지원하더니 금년에는 또 인구복지협회에다 암 검진 장비 1억 2,000, 돌려가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얘기는 2억 2,000만원 지원해 줘야 되는데 1억 8,000, 적게 줘서 안쓰럽다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보시오, 인구관리협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인구관리협회. 인구관리협회가...... 도의회 의장한 사람이 거기 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주는 겁니까?

그리고 제 얘기는 이런 의료장비를 해 주려면 16개 시·군 보건소에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4개 의료원에 이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거기는 옛날에 결핵협회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립을 해 가지고 충분한 경영수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대전광역시와 함께 해서,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이제는 손을 떼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구복지협회도, 인구복지협회가...... 그런 게 아니라 암 검진이 이게, 인구복지협회가 이게 암 검진을 여기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병원이니 의료원 이런 데에서 전부 하고 있는데, 인구복지협회는 따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름 바꿨으면 이 시대에 맞는 것을 해야지 그러면 가족협회, 인구출산, 저출산 문제를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암 검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저출산 문제를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맞습니다, 이치에.

그 단체하고 이 사업 명하고는,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지. 당연하지, 그런데다 노다지...... 거기는 좀......

우리나라 단체 전부 관변단체라 그런 조항들은 다 만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8년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원장이 자신이 검진 잘못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하는 바람에 감기인줄 알고, 연기군 공무원이 죽어가지고. 문 닫게 만들어 달라고 해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몇 억씩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그런 쪽 보다는 차라리 우리 충남에 있는 의료원 같은 데, 보건소 같은데다 의료장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실지 우리 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왜 줍니까?

어디 법적근거 한 줄 넣어 놔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전에는 부지사 이분들을 전부 이사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다가 거기다 부지사까지 해도 부족하니까 복지환경국장까지 거기 관리 이사로 넣어가지고...... 누구 닮았어요?

국정에 지금 신문 나온 사람 이름 닮아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 음) 아니 찾아가는데 각 시·군이 있으면, 암 검진하면 보건소에다 고정 장치 해 놓고 시·군에서 하면 하지 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청남도의 동서남북에 있는 의료원은 뭐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역별로 커버하기 위해서 의료원을 만든 거 아니요. 농촌지역에 온다고 별의별 버스가 다 붙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별의별 이동 암 검진을 한다고 해서, 별의별 기관이 붙어 있는 버스가 와 있어요. 이게 건강검진을 해 준다 빙자해 가지고 많은 단체들이 이득을 챙기거나 이게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게,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게 또 어디서 하냐면 건강공단이지요? 건강보험공단, 우리 돈 거둬 가는데.

거기서도 전부 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서도 암 검진한다고 버스들이 와서 하는 것을 여러 번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저거를 한 가지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구나, 체계성이 있어야겠구나, 또 정밀도도 우리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면 지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믿는다.

보건소에서 와서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하라고 하는데 간단한 것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큰 병원 가서 해야 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민들 정서가 지방에서 와서 아무리 하더라도 암정도 되는 것은 큰 병원 가서 건강검진을 해보고 진단을 받아봐야 나오지 지방에서 하는 것은 신뢰를 그동안 얻지를 못해가지고 불신임 합니다. 간단한 것은 몰라도.

중구난방으로 여러 군데다 지원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검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검진만 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을 가면 “나 어디 가서 검진을 받아 보니까 암이라는 판단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그 큰 병원에서는 건강검진센터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치료를 막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모든 것을 새로 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의견만 있는 것뿐이지 검진을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다 이중, 중복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검진한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고 해마다 충청남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하께서는 우리 검진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다리가 아프십니까, 우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안내장 한 번 보낸 일 있어요? 못 받아 봤잖아.

교육사회위원장도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 연락 못 받아 봤어요, 검진하러 오라고.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구두로 말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신규사업을 하고 산업단지 완충, 녹지조성 사업비 3억원, 사업내용이 뭐고 “녹지” 하니까 여기서도 복지에도 녹지라고 붙입니까?

녹지조성 대상지와 방법은 무엇이고 특히 앞으로 환경오염 저감유도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뭔지 한번, 329페이지에 있는 산업단지 완충 녹지조성 이게...... 자료라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던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질의한 요지를 알고 답변해야지.

돈 1억, 2억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완충 녹지조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개념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설명부터 하고 그 다음에 돈이지, 돈 1억, 2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개념 자체를 설명해 봐야지요.

이런 것은 다만 얼마라도 도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래야지 시·군에서 욕먹잖아요, 큰집에서. 해서 이런 사업이, 이거는 어디에 할 겁니까? 녹지조성은 도정질문이나 이런 때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것이 참 유치스러운 겁니다.

이런 사업을 이제서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빈터에다 나무를 심으면 이런 사업이 필요 없는 거 아녀. 이게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가 언제 때부터 우리나라가 산림녹화를 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은 국민운동으로써 빈터에다 나무를 심자, 왜 빈터를 놀립니까? 나무라는 것은 다섯 평만 있어도 되고 두 평 노는 땅이 있어도 나무 심으면 충분한 녹지조성이 되고 저탄소를 막을 수 있고, 재목으로써 활용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정부나 정책 시행자들이 그 좋은 머리는 다 어디에 쓰고, 눈은 다 어디에 두고, 귀는 어디에 있는지. 엉뚱한 일들만 하고 유치스럽게 이제 와서 공단 주변에 나무 심는 운동, 사업을 한다고 이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나 시책이 이건 유치한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돈 주고 시·군보고 돈 내라고 하는 건, 이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할 사항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억지로 “그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우러나서 옳고 그름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필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복지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개최되는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신종플루 예방, 어린이놀이터 안전 관련, 먹는 물 안전성 검사 관련 업무 등에 대해서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할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건의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세입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이 양해 해주신다면 2건에 대해서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갑봉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특별한 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함께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2009년도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구분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여러분 빠져있고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공규 위원님. 그러면 먼저 원장님 검토의견하고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즉시 답변할 수 있지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3일 개회되는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봉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겨울철 신종인플루 예방 업무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질의 답변을 준비하시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