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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서중철 의원 발언

229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9-12-02

서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 조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계속될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성숙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모두 아홉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안건의 소관부서 및 종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두세 개 안건씩 일괄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주신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의원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존경하는 박찬중·백낙구·이은태·황우성·박공규 의원님 등 여섯 분이 공동발의 하고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익환 의원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임헌용 자치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유익환 위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국장님, 모범납세자에 대해서 우대하는 제도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개인납세자에게는 그동안에 시행을 안 했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소 늦춰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정종학위원

뭐를 근거로 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납세실적이죠, 물론.

정종학위원

조례에 대한 근거없이 그냥 납세실적에 대한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개인납세자도 포함되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이런 조례는 진즉에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도세 및 시·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익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헌용 국장님!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먼저 유익환 의원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도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안 중에 5조에 속해 있는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감면 이 조항이 조금은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금고 계약사항에 이 사항을 추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원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은태·박찬중·황우성·정종학 의원님 등 다섯 분이 공동발의 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백낙구 의원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임헌용 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60년대 초부터 운동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한 50여년 간 운영을 하고 또 새마을 조직원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농어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현재까지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저는 자치행정국장한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새마을운동 조직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또는 지방비 지원하는 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라든지, 또는 자유총연맹, 여성단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 보면 그러한 정부에서 법률로서 규정이 되어가지고 제정해서 그런 단체가 우리나라에 곳곳 각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조직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소위 관변단체라는 얘기도 들어가면서, 왜 그러냐 하면 관의 눈치를 보고, 관의 조직에 움직이고, 정치권에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용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권력이라든지. 그래서 물론 포상도 좋고 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좋지만 그러한 관변단체 소리, 국민들로부터 그런 의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규정집이 있지요?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시행령, 규정집 다 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법률,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하고 또 한 가지는 규정을 제가 전체를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물론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이런데 줄을 선다든지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그 규정집에 보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보상도 좋지만 앞으로 그러한 관변단체 소리를 국민들로부터 듣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여기에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새마을조직법에 의해서 새마을단체가 운영되고 있고, 이 단체는 순수하게 자율 민간단체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운영에 관해서 깊이 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상 맞지 않고, 그 단체가 정치적인 색채를 띤다든지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화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본취지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또 여기에 규제사항을 포함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잘 맞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절대로 그런 취지에서 활동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오해는 그동안에 받아 왔거든요. 앞으로도 또 그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을 이 조항에 절대로 거기에 어떤 정치권이라든지 또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런 사항들은 사실 객관적인 입증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그 조항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또 그 조항에 따라서 새로이 어떤 조치사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고, 그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한다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자생단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권장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만든 단체 아닙니까?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단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행동을 많이 그동안에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단체가 최근에 진보단체하고 서로 대결하는 데도 이 사람들이 나서서 같이 앞장서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동원해 가지고 또 거기 동원한다고 따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데 나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가 아까 자생단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자율단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부에서 새마을조직법을 만들어 주고 그 법률에 의해서 자율단체로, 자율적으로 모든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단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취지대로 한다면 각 단체의 정관에 넣어야 할 사항이지 여기 지원조례에 넣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정관 좀, 규정집 좀 한 번 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예, 알았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이제서 발의되고 검토하게 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벌써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충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 없어가지고 그간 어려움이 있었던게 있었습니까? 국장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백낙구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내용은 기존에 새마을조직법으로 해왔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화 한다고 하는 뜻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이 충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 조직뿐만 아니라 여기에 조직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포괄적으로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새마을운동조직 및 활동지원조례라든지, 사업지원조례라든지 이렇게 좀더 확장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조직의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모든 사항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인석

전인석위원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지원 조례’ 하는 것이 의도가 맞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인석

전인석위원

조직.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뭐냐면 조직지원조례 이래 버리면 포괄적으로 사업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러면 개별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보험을 들어준다든지 하는 문제도 다 포괄할 수 있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내 생각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사업이나 활동이니 이런 것까지 추가할 것이 없이 처음부터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여기 개별조항에 사업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조례의 제목이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함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보면 ‘조직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지원조례안 해도 그 안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무슨 이름을 바꿔가지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의 제목 가지고 문제는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다 일리는 있다고 하나 하나의 새마을기구 하면 정부의 장려 조직단체거든요, 지원. 그런데 이 자율의사에 맡겨야 하지 조직소리를 넣으면 정부에서 이걸 하나 조직해 주는 기구, 정부가 그 조직 지원하는 기구.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볼 때 이 사회에서 하나의 정부에 아주 예속된 산하단체다, 정부가 필요로 해서 쓰려고 하는 단체다. 어떤 때고. 그 목적이. 그래서 그냥 둬도 새마을사업 지원 하면 거기 지원하면 다 자율적으로 조직이 적으면 보태야 하고, 크면 조금 줄일 수도 있는 것이지 조직지원 하면 더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일반인이 볼 때는 강제적으로 너무 관 단체가 아니냐. 관변이 아니라 관 단체. 관변 하고 관 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조금 풍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그 어원 자체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말을 주로 행정용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 회사조직이나 또는 일반단체도 다 조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는 언뜻 보면 정부조직 같은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바꿔야 할 필요성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백낙구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심의하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지방세 및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가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저희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하여 도정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여기 사치성 부동산의 한계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시설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시설운영자에까지 포함시켜 혜택을 준다 했는데 운영 그러니까 시설자, 운영자 두 사람 다 각각 준다는 것인데 시설운영을 하는 사람에게 준다는데 시설해 놓고 다른 사람이 운영할 때, 이것이 애매하잖아요. 시설운영자, 시설자면 시설자에게만 줬지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거기에 혜택을 안 줬는데, 시설운영자라고 했다면 두 사람에게 다 준다는 것 아니요? 시설자는 갑이고 운영자는 을이라 해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원천적으로 세금을 두 번 부과할 수는 없거든요.

이창배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설을 한 사람이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시설은 다른 사람이 하고 운영을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을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것이 일반 다른 건물로 시설을 했다가 만약에 이렇게 감면대상의 시설로 운영을 하는 사람이 따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한테 감면이 돼야 되겠죠.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시설자는 아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1 물건 재산에 두 번 부과할 수는 없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치성 부동산의 한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별장이라고 하면 주거용 건축물로 지어지는데 이것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별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과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의 회원권, 그 다음에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 약 30평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대시설, 그러니까 고급주택에서 있을 수 있는 부대시설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고급 차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을 죽 나열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 토지와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해당주택을 전부 조사해서 이것은 고급주택으로 분류, 아니면 일반주택으로 분류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급오락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쓰이는 것들, 그 다음에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선박 이를테면 요트 같은 거지요.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이 넘는 것들 이런 게 중과세 대상에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한 가지, 고급주택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대지 전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정원 같은 것.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대지와 건축물 다 감안해서.

이창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골프장, 회원권이 아니라 골프장 자체, 회원권만 부과할 게 아니라 골프장 자체가 이게 하나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제 법에서 체육시설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따로 그것은 과세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내가 볼 때는 특혜를 준다는 그 얘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창배위원

체육시설로 해서 특혜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그게 고급, 하나의 고급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골프장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 보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세법전문가들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아주 고급재산으로서 우리가 중과세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왜 그런고 하니 엄청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거 아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토지 중에서는 제일 많이 재산을 투자해서 만든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뭐가 있는고 하니 농지 안에, 농촌에 있는 그 무슨 그게 뭐라고 하지...... 농장인데 하나의 돈을 정부가 융자해 주고 해서 하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관광농원이요.

이창배위원

관광농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관광농원도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호화장소의 하나거든요. 꾸며 놓은 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농원도 당연히 여기 들어가야 하는데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양면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관광농원은 권장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관광농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시사람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도시사람이 오면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이지요..

이창배위원

관광농원은 지역에 보탬은 없고 스스로 관광농원 운영자에게 큰 부를 주는 거지요. 정부의 저리자금과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서 그 사람의 부지 주변에 와서, 다른 데 가서 뭐 사먹간요. 다른 데 가서 놀간요? 관광농원에 놀러오지. 그래서 특혜를 주고 하나의 호화로운 대지랑 그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호화 무엇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해야지 않나.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창배위원

있는 게 아니라.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역에 그런 관광농원이 없으면 도시에서 그야말로 시골의 허름한 집에서 된장이라도 먹고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시골에 와서도 도시에서 먹는 것처럼 좀 고급스럽게 먹고 싶은 사람은 그런 집이 없으면 안 오지요.

이창배위원

오락실도 똑같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이창배위원

도박을 못하니까 허가 낸 도박장 아니에요. 이것도 허가 낸 하나의 정말 고급......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 그렇게 되면 시골에는 호텔이 있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논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창배위원

호텔은 고급을 뭐로 해서 물리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물론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광농원 안 물리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당초 취지가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 활성화사업 취지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만, 개인치부에만 집중을 하면 그 사람에.

이창배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방에 뭐 내놓거나 이 사람들 지방사람이라고 해서 공짜로 와서 밥 먹거나 놀게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재산 불어나면 세금 많이 내겠죠.

이창배위원

불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치성 하나의 재산으로 인증해야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금년 12월 31일로 감면조례가 만료돼서 이것을 1년 더 연장한다고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이 정부정책으로 지금 계속 1년씩 연장해 가고 있거든요.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씩만 해 가지고,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었지요? 어느 시기서부터 감면을 시작했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게 그동안에 이런 문제들을 한 3년씩 이렇게 해 왔어요. 최근에 경제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니까 1년씩 연장을 해 가고 있거든요.
중철

서중철위원

그래서 이후로는 또 그럼 1년씩 완료가 되면, 2010년 완료가 되면 또 1년간 연장하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때 가봐야 또 알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게 될지 또 3년을 또 해 줄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경제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감면을 시켰으며, 감면으로 인한 세수결함이 어느 정도가 됐었는지? 금년 한 해만 한번 계산이 나와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감면액만 말씀......
중철

서중철위원

금년 것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에 감면액이 256억입니다. 전체에 7,189억 중에 3.5%.
중철

서중철위원

3.5%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대략 2~3% 정도, 2%에서 3.5~3.6% 정도.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세수결함에 대해서 다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2~3%니까요. 이것보다 크게 감안......
중철

서중철위원

이게 200억이 넘는데 2~3%면 작은 돈이 아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전체가 우리 8,000억인데요.
중철

서중철위원

그래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죠. 이것을 어떻게 충당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걸 충당하는 게 아니라.
중철

서중철위원

글쎄, 만약에 감소가 되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감소할 것 다 계산을 해서 한거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다 하는 거지요?○자치행정국장 임헌용 그럼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럼요.
중철

서중철위원

세수감소 지분을 다 감안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감면해 주고 들어오는 세액을 가지고 우리가 산출을 하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제안설명 5페이지를 보면 교환을 통한 취득처분 2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대전에 소재한 임야 6필지 196만 766㎡를 우리가 처분을 하고,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원산도해수욕장 인접 국유재산 17필지 18만 3,226㎡를 산림청하고 등가교환 한다고 그러는데,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등가교환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말씀드릴게요. 다 대전 근교에 있는 땅들이잖아요. 도청이 만약 여기에 있으면 그 땅들이 언젠가는 도청이 써야 될 땅들이죠. 그런데 홍성으로 이사를 가면 대전에 도청 땅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에 넘겨주고 우리는 우리도내지역에 국가 땅을 교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시간 저희들이 찾아본 결과 지난번에 원산도 해수욕장에 가셨잖아요. 바로 그 옆에 좋은 땅이 있어서 이것 사실 속기록에 기록되면 안 되는데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이게 원래 기획재정부 땅인데 이것을 다 산림청 소관으로 돌려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언뜻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도청이전 비용을 마련하려고 대전에 있는 대전소재에 있는 땅을 매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등가교환인데.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그러면 이것을 매각만 하면 되는데 왜 또 이것 교환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물론 이것이 앞으로 토지가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서 그렇다면 지금 추정가액을 보면 대전에 있는 토지는 추정가액이 104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국유지는 78억이 추정가액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되는 차액이 있잖아요. 이 차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다 정산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어떻게 정산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주로 땅을 더 받거나 이렇게 해서 현금이 오가지 않도록 되게 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현찰로 정산을 합니다. 자치단체 간이라든지, 정부간에.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이게 정부와 자치단체간 현금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많지 않아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많지를 않은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나 그 액수를 최소화 하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서 더 확보할 토지가 없었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다조절해 가면서 저희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이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조절은 되어 가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대상 토지를 거의 금액에 맞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지금 26억의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등가교환을 하고자 하는 토지가격의 추정가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 옆에 토지가 있었다면 했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다른 토지라도 했어야죠. 자칫 말이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익환

유익환위원

자칫 말이죠, 이것을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우리 도 토지가가 지금 훨씬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보다 26억이 높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쪽 것도 감정을할 겁니다. 우리 것은 감정가액이에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쪽 것은 아직 감정가액이 아닙니다. 조금 달라질 텐데 이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은 맞춥니다. 왜 맞추느냐 하면 그쪽에도 재산관리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도 재산관리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뭐 필요에 의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바꾸지는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말씀 알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익환

유익환위원

공직자로서 지금 하실 말씀들 이렇게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 재산을 우리도 같이 이렇게 걱정하고 협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잡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 대로 도에서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나름대로 재산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가 26억 차이가 나는 것을 거의 말이죠, 중앙정부하고 자치단체 간에 현금주고 받는 일 별로 없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많지 않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26억의 차이가 나는 이 재산을 등가교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리는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것은 감정가액입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우리가 해 달라고 하니까 피동적으로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감정을 안 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이쪽 것 감정가 높아져 갖고, 이게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 만큼의 토지를 어디서 찾아내서 등가교환 하자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국유재산은 이게 공시지가라니까요. 이게 감정을 하면 높아진다고요. 그것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나름대로 도에서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하려고 하시겠지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누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더 주고 덜 주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저 여태껏 이렇게 봤어도 현금으로 다 주고 하는 경우 별로 못 봤어요. 다 국가와 지방정부, 또 우리 도와 시·군간 등가교환 이렇게 하면서도 맞춰서 한다는 말이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가능하면 이것을 맞춰서 최소화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획을 26억 차이가 나게 올려주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 그 금액이 공시지가라니까요. 국유재산은 공시지가고 우리 것은 감정가라니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더라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제 예상으로는 우리가 받을 땅이 높아질 걸로 예상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문제 참고하셔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보셨지만 원산도 땅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 감정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우리가 더 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도유재산 관리계획 가지고 제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령에 있는 땅이 18만 3,000, 그러니까 18만3,000이면 한 6만평인데 이게 공시지가가격으로는 국유재산 공시지가는 평당 13만원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리고 유성에 있는 것은 거의 한 60만평 되는데도 그러니까 10배 차이가 나는데 면적으로 봐서 그렇고, 여기는 또 평당으로, 평당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빨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당으로 얘기하는데 보령 것은 알기 쉽게 평당 13만원이고, 유성산림은 알기 쉽게 평당 1만 7,000원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말씀을 드릴게요.
인석

전인석위원

이게 과연 요새 유성 근교하고 보령에 있는 땅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1만 7,000원에 유성 것은 감정이 되고, 저거는 공시지가가 13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이해가 갈려는지 내가 의문인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그러세요.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우선 유성에 있는 땅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아까 등가계산을 한다고 해 가지고 현금으로 차액은 받는다고 했는데 등가계산 할 적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면 그냥 현금이 오고가지 않고 정리가 몇 % 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공유재산은 1원이라도 차이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국공유재산 교환에 있어서는 어느 현금으로 공시지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그것을 현금으로 오고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1원이라도 차이 나면 지금은 다 정산을 합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지금 이게 도청청사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 재원충당으로 100억짜리 유성에 있는 땅을 판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명분상은 오천 보령 것도 취득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도청신도시 이전 관련해 가지고 재원충당도 들어갔다 이거예요. 26억 이것 들어가는 것인데 언뜻 보기에 도민들이 생각하기는 도청에 100억짜리 땅을 팔아가지고 보령에 6만평 정도 땅을 사면서 이렇게 지금 처분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유성재산을 내년 2월까지 교환을 서두르는데 이걸 조금 늦게 하면 안 됩니까, 1년이라든가. 우리가 재원확보를 우선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래도 1년이 더 있으면 감정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것 시기 놓치면 안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아마 전 위원님은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현직에 계실 때 뒤에 등산 많이 가시던 그 땅입니다. 되었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가파른. 13만원.
중철

서중철위원

용도가 지금 뭐예요? 공원입니까? 보존임지인가, 그게 뭐예요? (○집행부석에서 보존임지.)
보존임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정상까지 보존임지요? 전체가 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어디, 지금 팔려고 하는 거요?
중철

서중철위원

갑동에 있는 땅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나중에 전인석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혀 못쓰는 땅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글쎄, 그런 땅이면 값이 안 나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산은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주를 가시다 보면 우측에 산 보이시죠? 거기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땅이니까 염려 마시고 이것 시기 놓치면 절대 못 합니다. 그 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사회복지 및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대해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은 폐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립 해양문화재 연구소 건립 예정지역과 도청이전 대비 대전권 소재 도유재산을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국유재산과 등가교환 조건으로 취득 처분하고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를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토지매입과 주식회사 삽교 함상공원은 출자지분을 당진군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함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하실 안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은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과 사무 위임 조례 및 시·군의회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등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7쪽에 우리가 국제관계 자문대사 신규정원 1명이 증가되는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외교통상부 직원이 인사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뽑아서 채용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자체에서 뽑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동안에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게 있었지요, 행안부 산하에.
인석

전인석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재단의 해외사무소를 전부 외통부 재외공간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견 나가 있던 우리 인력들이 외통부로 파견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파견 감과 동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외교부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이 트였어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주고 우리 시·도에도 외교경력을 가진 사람들 자문대사를 하나 늘려주면 자기들이 외교경력을 가진 사람이 퇴직을 한다든지, 중도에 그만두든지 하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겠다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용한 것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이게 명칭도 국제관계 자문대사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여기서는 직급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런데 명칭은 자문대사란 말이에요. ‘자문’자가 붙었지만 대사라면 우리가 지금 해외 나갔을 적에는 장관급인데 우리 지방행정에서 국제관계 자문대사라고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지, 그러면 직급은 뭡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보통 1~2급 정도로.
인석

전인석위원

1~2급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1~2급이 상호 인사교류가 안되고 우리가 신규채용해서, 그러면 별정직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인석

전인석위원

별정직?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아! 계약직, 계약직 가급으로.
인석

전인석위원

계약직.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국제관계 자문대사라고 하면 1~2급에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외교통상부 직원하고 국가공무원이 한 명 나오는 것으로 해서 인사교류가 되어야 업무도 원활하고 그렇지 신규채용 해가지고 운영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드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외교 전문가들이 시·도와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은 없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 있고 없고 한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각 시·도에 인사교류를 하면 되는 거지, 국가공무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해야만 지방행정도 괜찮지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1~2급 직원으로 해서 국제관계 자문대사로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운영상 문제라든지 또는 외교통상부 하고 연락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보다는 외교통상부에서 행안부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외교통상부의 직원을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서 각 시·도하고 충분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퇴직을 했거나 중간에, 중도에 그만두거나 한 외교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자문대사로 활용을 하고 자기들은 우리 시·도 공무원들을 파견 받아서 국제화 재단이 외통부 재외공관으로 합류되었으니까 일정기관 활용을 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점차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만, 잘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글쎄, 어찌됐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각을 할 적에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던 사람 구조조정 하고 뭐하면 지방에서 한 명씩 보내가지고 지방에서 봉급이나 주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이런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우리도 유학도 보내고, 국제적인 안목도 길러가지고 자체적으로 승진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T/O를 받는게 맞지 마치 여기가 무슨 외교통상부 퇴직자들의 대기노릇이나 하는 이런 것은 안된다 하는 말씀을 해 드리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우선 그렇게 오랜 기간 외교경력을 쌓으면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을 도에서 키우기는 쉽지를 않죠.
인석

전인석위원

어렵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어렵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어려우니까 외교통상부 일은 외교통상부에서 하고, 지방자치단체 시·도에서는 시·도에 맞는 그러한 외교통상 업무만 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구태여 외교통상부, 결국은 외교통상부 전직 직원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다음 7페이지 역시 연구관을 지금 4급을 증원 없이 연구사 네 명을 연구관으로 상향조정 하는 거죠, 직급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사무관 대우가 서기관으로 네 명이 느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네 명이 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동안에 연구사들이 꾸준히 이것을 건의를 해 왔었는데 이것을 우리 도내 전 연구사들을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20년, 25년을 그냥 연구사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야지 활력이 불어 넣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봉급만 좀 늘어나는 거니까 정원을 늘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러면 한 20년 이상 25년 이렇게 연구사로 근무한 사람들을 연구관으로 승진시켜서 그 분들이 좀더 명예롭게 나갈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인원을 최소한도로 줄여보니까 네 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원별로, 농업기술원이 제일 많은데요, 농업기술원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여기하고 두 군데를 3명, 1명씩 이렇게 연구관으로 증원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연구사들을 연구관으로 증원한데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연구사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복지문제, 명예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한꺼번에 네 명이 이렇게 증원이 되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었고, 또 그 전에 연구관을 증원해 달라고 했을 적에는 검토가 안되고 한꺼번에 이렇게 되니까 지적을 해 두는 것이고, 지금 연구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도내에 164명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164명, 연구관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연구관이 24명.
인석

전인석위원

24명이 28명이 되고, 160명이 되네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일반 정원과 관련해서 사무관이 몇 명 있을 때 서기관 몇 명 이렇게 그런 것은 균형을 안 깼나요? 다 검토된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검토가 되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것을 네 명으로 한 것은 보니까 더 줄이면 어떤 사람은 비슷한 기간 근무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연구관이 되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연구사로 나가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숫자까지도 감안해서 네 명으로 한 겁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물론 연구사가 많으니까 네 명을 증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직운영이라는 것은 또 잘 아시다시피 5급이 몇 명이면 4급이 몇 명 되어야 된다 이런 것도 다른 일반직들 하고 비교가 되어야 하니까 비율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되 이거는 앞으로라도 더 늘려주면 늘려 줄수록 좋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하고, 연차적으로라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또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시와 군과 선관위에 의견을 받지요? 받아서 한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그냥 전대로 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래야 되죠.

정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언제까지 통과되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이 지방선거인데 5월 달에 통과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 3월 달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때에 시한을 금년 말로 줬습니다.

정종학위원

도의원도 인구편차 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국회에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시·군은 도에서 하고, 도의원은 국회에서 합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국회가 요즘처럼 바쁜데, 싸우고 난리인데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건 또 잘 모르죠. 될지 안 될지는.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국회는 지금 가동 중에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국회는 지금 정개특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국회에서 12월 31일까지 그것도 만료시한이에요. 아니면 또 연기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연기가 되면 안 되겠죠. 연기가 되면 이 법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선거자체가 무효가 되죠.

정종학위원

국회도 12월 말일까지 도의원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께서 우리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제관계 자문대사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일반직에 5급 상당 1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가급.
익환

유익환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가급이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가급이라고 표시된게 어디에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할 때 가급으로 하는데 정원상에는 5급으로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여기에는 5급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 나누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뭐가 안 맞는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원상에는 5급이고요, 우리가 채용할 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가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여기서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이 자료에는 없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돼. 여기에서는 이건 별표에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에는 5급 이하에 1,188명에 플러스 1인데 그것은 지금 가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여기 자료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첨부 안 해 주신 것이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약직 모집할 때에 급수를 정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7~8급 그러면 대개 다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8급 이렇게 하지를 않고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이러거든요. 가급이면.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우리한테 의회에서 승인받을 사항은 여기 공무원 총수를 현행 3,629명에서 1명이 증원된 3,63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714명에서 1,715명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정원 1명을 늘리는 겁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정원 1명이 어디에서 증감이 되나 봤더니, 이 자료에는 일반직 5급 이하에서 한 사람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전인석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는 가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규칙에서 있는 사항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회에서 지금 승인받는 것은 일반직 5급 이하로 이렇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지 않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게 5급 이하 1명 증원하는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가급하고는 개념자체가 다른 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또 그리고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강화 방안 통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8월 19일 날짜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본 지침에 따라 외교부와 지자체 간에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호혜적 인사교류 즉 1대 1로 인사교류를 추진할 계획인 바 했는데 그러면 외교부와 지자체 간에 양해각서 체결은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증원을 해 놓고 이렇게 하실 건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저희 도는 체결을 안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야 체결을 할 수가 있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외교부와 지자체 간에 1대 1 인사교류를 계속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아까 채용권한 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외교통상부 특채후보자를 엄선하여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등”으로 이렇게 나와서 아까 도저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국제관계 역량 강화 방안과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해를 조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안 돼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국제화 재단이라고 하는 말씀 아까 드렸죠?○유익환 위원 예.
그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 문제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제화재단에 4급 공무원 하나가 파견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에 우리 충남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도쿄에 가있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충남도 소속이 공직자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으로 갔지요. 국제화재단이 구조조정해서 없어지고 그 사람이 갔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도에 하나 자문대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 갔으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교류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은 우리 충남도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소속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전체 정원 속에 포함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파견 가 있으니까 여기는 한 자리가 비잖아요. 장기 파견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정원을 파견이라고 해서 정원수 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니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파견을 계속 받아 줄 테니까 여기 자문대사로 하나 늘려주면 자기들 자치단체 공무원들을 외교경력을 쌓도록.
익환

유익환위원

영, 설명은 죽 해 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썩 이해가 안 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글쎄,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논리로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가요. 이 내용을 보면 외교통상부 특채후보자를 엄선하여, 그렇게 해서 우리 충남도와 1대 1 교류를 하겠다 라고 하는 사항인데 자, 좋습니다. 그 자료를 국제관계 자문대사 운영지침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명단을 자료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이해가 다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에 시·군의회 의원 획정위원회가 통과된 다음에 자료가 나온 게 거기서 되고 나서 의회에 들어온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유익환 위원이 자료를 저기 했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시단위는 인구편차에 헌법상불합치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군단위에서는 면 인구 60%로 해서 그 면단위에서 인구, 의원수가 줄은 데가 있더라고요. 홍성군하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건의 들어온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없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다 인정하고 하는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지금 국회에서 소선구제로 해 달라고, 지금 중선구제로 되어 있는 부분을 기초단체 기초의회가 개정안에 넣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갑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선거구제는 저희들이 다루는 게 아니라서......
우성

황우성위원

아니, 글쎄 국회에서 하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개정안이 제출된 건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정치개혁특위에서 현재 논의는 되고 있는데 아마 아직 개정안까지 올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개정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논의만 되고 있지.
우성

황우성위원

논의만 되고 있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없다. 하여튼 시·군에서 의원 소선구제로 있었을 때 4년이 경과했는데 그 지역 특수성에, 지역 면단위에서는 지역대표성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습니까?
우성

황우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면단위가 인구가 적은 데는 면별로 인구가 적은 데는 불리하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군의원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회에서 건의사항하고 불편하다고 들어온 것이 없는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이 이제 헌법상에 4대 1 넘으면 이게 대표성이 없다 이래버리니까 부득이 인구가 적은 면에서는 나오기 어렵지요.
우성

황우성위원

대표성이 없으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지만 이게 어차피 민주주의제도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권고한 대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런 일선 선거구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면단위에서는 적은 인구 있는 데는 엄청 이게 불만이 많습니다. 지역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소선구제로 해 달라는 굉장히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에 그런 들어온 개정안 없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국회의원들이 지역에서 건의가 돼서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만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아까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공무원 직급정원 책정기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여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보면 연구관이 현행 20%고 또 연구사가 80% 이상 또 지도직공무원 중에서는 지도관26% 이내, 지도사가 74% 이상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여기에서 연구사 4명을 감축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연구사 4명을 연구관으로 하는 것이, 승진 상향조정 이렇게 하는데 왜 감축이라고 하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같은 얘기인데, 연구사가 적어야......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총 정원은 안 늘리는 거니까요.
중철

서중철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되면 연구관은 20%, 80% 균형을 거기에 맞춘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요. 시·도별로 조금씩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높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연구관이 한 13% 정도 돼요. 다른 시·도는 높은 데는 20%가 넘는데도 있어요. 대략 우리 도가 15%, 그런데 20%가 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될 필요도 있고......
중철

서중철위원

우리 도가 현재 15%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20% 이내로 해서 15% 라고 그러면 20% 이내기 때문에 15% 현행......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꼭 20% 이내기 때문에가 아니고 타 시·도와 형평, 또 우리 도에 연구사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올려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물론 논리분석하고 했으니까 상향하는 것은 좋지만, 그랬을 경우에 연구사 자리가 사무관 자리 아닙니까? 충원 안 해도 돼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충원을 하면 정원이 늘어나야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것은 관계없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또 한 가지는 청양대학이 원래가 도립대학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냥 청양대학 그러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원래가 도립대학으로 출발한 건데, 지금 현재 명칭이 청양대학이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립청양대학이라고 했었거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게 개교시점에서는 충청남도 청양도립대학 이렇게.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게 했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했다가 중간에 아마 이게 ’98년도에 바뀌었네요. ’98년도에 청양전문대학에서 청양대학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대략 국·공립대학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청양대학 그러니까 사립대학인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 이것을 ‘도립’자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충남도립대학으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전문을 뺐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는 충남도립전문대학으로 했었는데 전문 자를 빼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전문대학을 빼고 청양대학.
중철

서중철위원

청양대학으로 했다가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도립으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요즘은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공립을 선호하지요.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전문대학은 전문대학이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전문대학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요.

이창배위원

4년제로......
중철

서중철위원

4년제로 되었어요? 2년에서 4년제로 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아! 그렇게 되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전문대학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사립은 전문대학이 아직도 있거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있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지금 말씀이 잘못 된 거예요. 청양대학은 전문대학인데 거기에 3년제 무슨......
중철

서중철위원

3년제 과가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있어요.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거야.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런데 표기상에 전문대학을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제도가 달라졌어요.
중철

서중철위원

대개 대학들이 보니까 과거에 단과대학이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다 대학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도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중철

서중철위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 도립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또 다시 도립으로 바뀌고 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시·군 선거권 문제인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이게 시·군 선거권 도에서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해서.

이창배위원

글쎄, 도에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견을 물어서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서산에 도의원 제1선거구에 그러니까 아마 시의원 1선거구 될 거예요. 대산, 지곡, 성연 대산은 1만 6,000명, 지곡 사천 몇 백명, 5,000명 이제 늘어서 한 7,000명 되네요. 성연은 3,000명이거든? 지금 조금 못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둘씩 뽑으니까 대산서 둘 다 됐거든? 지곡, 성연은 찬밥이고, 지곡은 인구 일어나니까 재수 좋으면 하나 찾아갈지 모르지만 성연은 모르지 3년 뒤에 또 인구가 늘어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죽었다 깨도 의원은 못 생기거든. 대산서 둘 되지.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꼭 한 선거구에 둘을 뽑아야 하느냐, 그러한 중선거구제로 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 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문제는 지역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중선거구제로 가느냐, 소선구제로 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거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도에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소선구로, 이게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하면 이게 지역의원 안배 차원에서 대표성에 차질이 오거든, 대표성이. 그러니까 둘 뽑을 때는 둘 뽑고 하나 뽑을 때는 하나 뽑아서 이렇게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지 꼭 중선거구 둘 이상 뽑는다, 또 이제 조금 큰 데는 셋 뽑는 데도 있거든요. 셋 뽑는 데가 있으면 하나 뽑는 데도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아요? 셋을 뽑으면 하나 뽑는 데도 있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산서 하나 뽑고 성연, 지곡에서 하나 뽑을 수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애매한 일 아니냐, 한 읍에서 둘 뽑고 나머지는 2개면은 하나도 안 차례 간다 이것은 전혀 대표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의원 얼굴 구경도 못해요. 그러니까 떼 끼는 것은 도의원만 복 떼 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이게 시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모든 법률은 그 때 시대변천에 의해서 은행의 금리와 같이 변동에 의해서 따라가야 그게 민주주의고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정해 놓고서 밑에서 맞든, 안 맞든 그냥 끌고 가려고 하면 막말로 암만 여름이라고 해도 운동화 신었다가도 비 오면 장화로 갈아 신어야지. 일기예보가 길게 나오면, 한참 오고 끝난다고 하면 그냥 운동화 신고 가지만 한 며칠간 온다 하면 장화로 바꿔 신고 가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면 운동화 신을지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여기 도에서 이러한 주민의 애로사항을 풀어줘야 한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주민들은 도에서 선거권을 고치는 줄 알거든. 시·군 선거권은 도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것 해 달라고 아주 빗발치듯 덤벼들거든. 잘못하면 우리만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건의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창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군에서, 왜 그런고 하니 셋 뽑는 데가 있으면 하나 뽑는 데 있고, 넷 뽑는 데가 있으면 둘 뽑는 데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요. 어떤 데는 넷 뽑는 데도 있거든. 그러면 셋 뽑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지금은 중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어서 하나 뽑는 데는 없어요.

이창배위원

그런데 중선거제가 있으면 소선구도 있어야 따라, 왜냐 셋을 뽑거든 네 면에서.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둘 내지 넷인데요. 그 문제는......

이창배위원

아주 못 박힌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국회에서 해야 된다니까요.

이창배위원

못 바꾸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에서 지금 거론 중에 있다는 말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이창배위원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구역만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국제관계 자문대사 이 관계 좀 물어보겠는데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4급이 하나 나가 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나가 있는데 이 사람 소속은 충남도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국제화재단에 나가 있어요.
인석

전인석위원

소속은 여기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하는 일은 국제 거기 일을 하는 거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거기 일도 하면서 우리와의 관계 일을 하는 거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소속이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 일도 보고 우리 충남도에서 협조할 문제도 협조를 한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런데 지금 외교통상부에서는 자리를 5급으로 하나 더 마련을 해라 그래가지고 예산확보도 해라 이렇게 되고, 그 선발과정이니 뭐 이런 것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받는데 여기서는 지금 직급을 1~2급 대우를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 명이 빠지고 또 저기서 또 한 명 받는데 국제교류대사도 봉급은 우리가 여기서 줘야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두 명 손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을 안 한다면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이 들어와야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글쎄, 이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냥 인원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적에 이게 우리 충남도가 한 사람 뺏기고 또 한 사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뺏기는 게......
인석

전인석위원

좌우간 여기서 근무를 않고 거기가 지원업무를 나갔으니까 알기 쉽게 하나를 뺏기는 거고, 또 우리가 거기서 하나 자리를 마련해라 해서 주는데 이 돈은 우리 충남도가 부담하는 거고,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 더 늘어갖고 한 사람 더 주는 거지만 또 여기는 5급으로 해 가지고 예산확보하고 5급을 결원으로 해 놓고 예산도 확보하라 해 놓고 우리가 줄 적에 계약할 때는 1~2급 대우를 해 주면 또 손해지요.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대우를 그렇게 해 주는 거지 봉급을 그렇게 못줍니다. 가급으로 채용했으면 가급 봉급이 따로 있는 거니까.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니까 1, 2급 얘기는 안 맞는 얘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렇죠? 봉급으로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게 외교통상부에서 꼭 이렇게까지 외교통상부에서 말은 외교통상 업무 교류를 확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실 외교통상부의 횡포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횡포라고 그러면 저희는 안 받지요. 외교통상부가 뭔데 우리가 횡포 부린다고 받습니까?
인석

전인석위원

왜 그런고 하니 한 명 보내 늘어가지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가 외교통상부 횡포 부린다고 받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 외교통상부에서 우리 충남도가 국제 업무를 보는데 하등의 문제도 없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MOU를 체결해 가지고 5급 상당하고 계약직으로 해서 한 명을 더 해라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는지가 내가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이게 외교통상부에서 아까 이것은 우리 국장 개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했지만 1~2급으로 해 주고 거기에서 사람이 내려오면 우리가 받는 형식으로 되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지만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볼 적에 우리가 4급 공무원이 하나 나가 있고, 또 5급이라고 하지만 1~2급 상당하는 이름도 국제관계자문대사라고 해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 정원을 늘려서 받아가지고 봉급을 줘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방 시·도가 외교통상부의 봉이나 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것 안 합니다. 뭣하러 합니까? 외교통상부가 뭔데 시·도에다 횡포를 부립니까?
인석

전인석위원

하여튼 이게 좀 손해 보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및 7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서해안유류대책 사고지원 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청양대학의 명칭을 충남도립청양대학으로 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 국제관계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제관계 자문대사 1명을 신규정원으로 책정하고 연구직 공무원 인사 불균형 해소와 장기근속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정원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한 사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률상 이양됨에 따라 사무 위임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시·군 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09년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충청남도 시·군 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6조, 제7조에 의거 도의회 설치 분할 통합 명칭변경 및 면의 읍 승격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헌용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은 예산과 관련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헌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앞서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및 효율적인 도유재산관리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임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송진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1억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10억 9,400만원 지원내역, 어디 어디 얼마인가 찾아 보니까 안 나와 있네요. 이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 있으면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설명 내용 중에 2009년도 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성립전으로 살기좋은 마을 홍보 5,000만원, 금강산 역사문화 등 홍보책자 1,000만원, 금강살리기 홍보블로셔 뉴스레터 제작 4,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살기좋은 마을은 2010년도에 2억 100만원 세우셨네요. 그런데 살기좋은 마을, 아름다운 마을, 농촌 테마마을 농촌진흥청이 해가지고 여섯 일곱 가지가 되더라고요, 비슷한 유형의. 그런데 추경까지 성립전으로 살기좋은 마을 홍보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로 사업을 찍어서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년 예산에 2억 100만원 밖에 지금 현재 안 서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업비.
우성

황우성위원

사업비, 그런데 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무리 국비라도 좀 목이 이상해서 질의 드려봤고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게 행안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금강살리기 사업 홍보 일환으로 국비를 쓴 것 같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5억 2,500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지금 3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적 하고 인건비로만 다 나가는 겁니까? 사업비인지 그걸 모르겠어서 질의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그냥 묶여 있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사업비죠. 인건비로 주는 것은 아니죠.
우성

황우성위원

인건비, 사업비가 국비입니까? 인건비하고 같이 된 것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물론 인건비도 포함되었는데 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우성

황우성위원

도청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퇴직한 분들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센터장은 우리 도에서 퇴직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집해서.
우성

황우성위원

모집해서 별도로 주는 분들이에요, 도청 공무원이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일반이죠.
우성

황우성위원

인건비 하고 운영비겠네요, 5억 2,500만원이라는 돈은. 그러니까 사업비, 운영비, 그 인건비죠? (○집행부석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750억 정도가 감액되는데 재산세 매각수입이 지난해보다 80억 더 늘려 잡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 예산에는 200억을 계상했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1,200억으로 계상이 돼서 1,000억이 부동산교부세 세입재원으로 계상을 했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200억 부동산교부세가 1,000억으로 늘었나, 무슨 제도가 바뀐 것인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뭐냐하면 소비세 도입한다고 그랬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이 여기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소비세가 도입이 되는데 지금 소비세 세목이 안 생겼잖아요. 임시로 지금 부동산교부세로 임시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 우리가 예산심사를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정부로부터 다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까? 교부내시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이게 다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안 되어 있죠.
익환

유익환위원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추정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추정치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추정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추정치입니다. 예산이라는게 대부분 추정치죠.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추정치예요. 어느 정도 정부로부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물론 대략적인 산출근거는 있지요. 그러나 거의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추정해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소득·소비세가 도입이 되면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액수를 그냥 반영시켜서 잡은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재산매각 수입 80억을 증액 계상한 것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우선은 충무시설이 11억이 들어가 있고요, 당진 우강지역에 농지매각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령 설명회를 했고, 앞으로 안면도도 해야 될텐데 일반인들 생계형 점유토지 그것이 거의 6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존 부적합 재산, 예를 들면 우리 노동회관 같은 것이 역 앞에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한 38억 정도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우선 제일 큰 이유가 충무시설하고 생계형 점유토지.
익환

유익환위원

충무시설 관련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받았지요. 계약이 되어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 아직 받지 않은 사항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존부적합 재산 노동회관 같은 것은 받았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당진 우강지역 농지 그것은 우리가 관리계획승인 올라온 적이 없었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생계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세출예산에서 10억 2,600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는데.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추경인가요?
중철

서중철위원

추경이요, 추경 세출. 여기서 증액된 부분이 수당부족분 9억 7,000만원 등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자녀보육비 중에서 감액된 부분 9,300만원 자녀보육비 집행잔액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공무원들 자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공무원들 자녀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중철

서중철위원

어떻게 감액이 그렇게 많이 되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퇴직수당 보전금 집행잔액이 16억 1,6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세 가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우선 수당부족분을 포함해서 연가보상비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인건비들은 대략적으로 평균치, 그러니까 연간 평균 인력변동 사항을 대략 예산에 세워놓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쓰는 돈이 아니거든요, 월별로 쓰는 돈이니까. 그래서 연말에 가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우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당부족분이 우선 금년도 예산을 작년 2008년 9월 30일 정·현원 기준으로 세워놨었어요. 수당을 세울 때는 기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것을 1년 전의 정·현원 기준으로 해 놓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방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수당이 부족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보육비는 이것은 원래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을 할 경우에 정부보육단가의 50%를 매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좀 많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남은 액수를 감액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연령별로 지급단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중철

서중철위원

퇴직수당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퇴직수당, 이것도 연간 퇴직숫자를 대략 평균해서 넣는데 금년에는 각종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퇴직 숫자가 적었다고 보시면 되죠.
중철

서중철위원

알겠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6쪽을 보면 스승존경운동 추진 해서 금년에 5,500을 계상해 가지고 4,000만원만 쓰고 1,500만원은 안쓰고 집행 안된 것 같은데 이게 5,500만원 기정액을 세웠으면 민간보조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줘야 되는 것 아니요. 5,500을 세워놨으면 다 그냥.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정종학위원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사업의 적정성을 봐가면서 줘야지.

정종학위원

그러면 5,500만원을 처음에 왜 세워놨어. 사업의 적정성을 보려고 5,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세워놨잖아요? 그것은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행사를 줄였습니다.

정종학위원

줄여가지고 1,500만원을.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저거네요. 교육 삼락회 위안행사 이걸 안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안 했다고, 신종플루 때문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스승존경운동 추진에 180페이지 보면 금년에 4,000 썼다고 또 4,000 잡아놨네, 그러면 내년에도 신종플루 때문에 안 할 건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최소한도 세워.

정종학위원

말 되시는 대로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종학위원

아니, 신종플루 때문에 안 했으면 정책이라는게 일관되게 해야지 금년에 딱 4,000만원 줘도 괜찮으니까 내년에 4,000만원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행사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정 봐가면서.

정종학위원

4,0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되니까 4,000만원 그냥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세우면 지금 금년도 세수 부족해서 다 못 세웁니다. (○집행부석에서 삼락회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정종학위원

삼락회 위안행사 내년에는 안 할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답변하는게 맞는 거지......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우선 67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요, 작년에도 없고 처음 생긴 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내년도에는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선거도 있고 그런데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이 지원되고 도에서 6,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과연 무슨 사업이고 또 이것을 하려니까 여기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수당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하고 앞으로 집행계획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는데요, 이게 녹색성장 그리고 4대강 그리고 살기좋은 지역사회 구현 이래가지고 이것을 묶어서 비영리 민간단체, 이것은 꼭 어디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공동체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 도보나 인터넷에 한 1개월 정도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지원사업 설명회를 본인들이 와서 합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지역공동체에 도움이 되겠다,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16개 단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예산들은 교육도 있고요, 자원 재활용에 관한 것도 있고,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있고, 거리질서라든지 불법광고 정비,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사업은 달라지겠지요. 지역공동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해서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 금년도에 교육, 재활용, 거리질서, 불법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서 114페이지 보면 금년에 지원해 준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 2회 추경에 2억 4,500 들어가 있어요. 금년 본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런 설명이 없이 우리가 볼 적에는 이 4대강 살리기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고요, 제안설명 13페이지 보면 연가보상비 부족분 7억 8,700만원 이게 연가를 안가면 보상해 주는 거죠?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7억 8,000 이것을 미리 예상은 못 했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연가보상비가 내년부터는 유지가 됩니까, 없어집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직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각종 수당을 통합한다고 하니까 달라지겠지요.
인석

전인석위원

연가보상비는 언론에 보니까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수당부족분 9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먼저 처음에 예산 계상되었을 적에 삭감된 부분이 추가로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9억 7,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내용에.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삭감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충남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에 임차료, 임차가 어떻게 된 임차예요? 어떻게 된 임차길래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금년 자율방범연합회 우리 도 회장이 중앙연합회장을 겸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연합회 사무실의 확장이전이 필요하다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율방범연합회의 사무실 임차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현재는 500만원인데 이것을 좀 크게.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현재는 연 500만원씩.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보증금 500에 월 40으로 들어가 있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보증금 500에 월 40인데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00만원은.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임차료, 건물을 조금 늘려서 가려고 하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임차료죠.
익환

유익환위원

임차보증금이에요, 뭐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당연히 보증금이죠. 월세로 주는게 아니고 보증금이죠.
익환

유익환위원

보증금이고, 그렇게 해서 늘려가려고 한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추경에서 하는게 아니라 2010년도 본예산에서 하는게 원래 맞는 것 아닙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연초에 바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죠. 연초에 하게 되면 공고하고 어쩌고 그러면 1월 달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을.
익환

유익환위원

자! 그렇게 하고, 됐어요.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유관기관 현안사업 지원 해서 8,700만원을 증액했어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 바로 밑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것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전인석 위원님께서도 수당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61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당부족분 9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해 놓았던 것 보다 한 23% 정도가 증액되는 금액인데 아까 전인석 위원님 말씀이 혹시 이 예산을 예산심사에서 감액했던 게 다시 지금 올라오는 거냐 라고 이런 말씀을 물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게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왜.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면 중간에 금년 중에 수당제도가 바뀌어서 늘어난 거예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보다도 가족수당, 학비수당 이것 연초부터 세워 놔서 썩힐 필요가 없잖아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적게 세워 놓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가족수당 말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충남도가 가족수당 부당 수령했다 라고 해서 1위로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고 또 우리도 감사받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가족수당이니 등등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가족수당, 학비수당, 초과근무수당 다 합쳐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지금 국장님 논리대로는 예산을 사장할 수가 없어서 적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리추경에 지금......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합니까? 봉급도 그렇게 가야겠네?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봉급도 그렇게 갑니다. 부족할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세워놓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한번 이쪽에 2010년도 볼까요?
헌용

임헌용자치행정국장

예, 보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나중에 계수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예,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오는 12월 8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재원확보와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15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