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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익수 의원 발언

52회 제총무위원회199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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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그러면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관리조례안 내용이 명확치 않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정훈위원

제청입니다.

윤정호위원장

그러면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