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종학 의원 발언

229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09-12-03

정종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먼저 회의에 앞서 이은태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편성 및 경제난 극복지원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미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다섯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례안과 예산안 관련 안건으로 구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의하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유익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기획관리실 소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진호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송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할 경우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이신가요? 질의신가요?
중철

서중철위원

자료......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하이브리드자동차 시판개시가 금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거기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을 감면해 주는 조례안 아닙니까? 현재까지 등록한 대수하고 감면해 준 내용하고 그 현황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리 서중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곧바로 자료 준비 되겠죠? 바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연기군 황우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지만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현황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은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판매된 차량도 외국차량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게 있기는 있는데 외국에서 일본, 미국에서 나오는 게 우리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차량도 이 조례의 범주대상에 해당되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 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차량도 10월 1일부터 그 전에 들어와 있는 소급대상에 해당 되는지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임기를 3년으로 했던 것을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럴 경우는 경영성과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나름대로 임원 간에 갈등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서 경영성과 저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 자료에 요구한대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로 됐는데 그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지금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일문일답으로.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답변가능하시면 그렇게 하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서중철 위원님 답변부터 먼저, 자료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내지 않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철

서중철위원

답변해 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자료 따로 드리고요.
중철

서중철위원

답변주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하이브리드차가 도내에 9월 30일 현재 등록대수가 170대 등록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10월부터 본 개정조례가 적용되는 2012년 말까지는 약 1,950대 정도가 등록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하고 있는 것 아니고 본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감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외국차량도 등록할 적에 함께, 외국차량도 감면대상에 적용은 됩니다. 외국차량 등록이 몇 대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 상한이 150만까지 설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성되는 임원추천회의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분 2인,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분 3인,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분 3인으로 이렇게 이번에 조정이 됩니다. 종전에서는 도지사가 추천 2인, 도의회 추천 2인, 공사 이사회추천 3인인데, 도의회가 추천하시는 분이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계속하시죠.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면 외국차량까지 면제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하이브리드차량은 전년도 한 2~3년 전부터 국내에 엄청 들어와 있거든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그런 것은 면제를 못 받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보기에는 이게 계속 엄청나게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차량이 보급이 될 것입니다. 엄청 차량도 발달돼서 연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도세 이게 150만원 돈 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세입이 안 될 텐데 얼마 가량 되는지?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지금 하이브리드차가 완전 전기차는 아니고요. 달릴 때는 전기로 쓰고, 출발할 때는 가솔린을 쓰는, 경유를 쓰는 그런 차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급 초기단계고 조례시행 시한은 2010년까지로 일단 안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대수가 등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0대 정도.
우성

황우성위원

170대에서 1,950대로 확 늘었거든요. 앞으로 엄청 늘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게 녹색성장 저기해서, 외국에서는 차량이 미국이고, 오바마 대통령께서도 녹색성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동차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엄청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10년도에도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축소가 될텐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등록대수 자체가, 전체 저희 도에 등록되는 차량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8억 정도.
우성

황우성위원

2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2012년 12월말까지 3년 3개월 간 저희가 예상되는 것이 한 28억 8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친환경 승용차를 보급하는 촉진시책으로써 도입필요성이 있고, 저희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익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게 국가에서 엄청 장려하고 하는 건데 국가에서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우리 지방세수를 줄이지 않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줄 방안은 없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제가 그 부분 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부가 판매할 적에 부가세를 조정해 준다든가 다른 것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부분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우성

황우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앞으로는 엄청나게 차량으로, 그쪽으로 차량이 증가될 걸로 저는 파악하거든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하여튼 잘 하는 정책인데 이것을 우리 지방 저기로 하지 말고, 국가에서 이것을 좀 부담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충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충남도 지금 공기업이 몇 개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12개 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이 12개도 다 이렇게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충남개발공사가 언제 설립이 되었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2007년? 우리 관련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런데 그때 이미 2006년도 10월 4일 날 위원회 임면 등에 가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왜 이 때 사장추천위원회를 했었을까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공기업법상 그 때......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개발공사설립 조례는 2006년 11월 10일자로 조례제정을 했고, 등기는 2006년 12월 27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 출범은 2007년 2월 6일 날 출범이 됐고, 지금 우리 전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의 사장추천위원회는 그 당시에 관련 공기업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법상 사장추천위원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례도 그렇게 제정이 된 거고,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로 개정을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법 하고 시행령이 금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0월 2일부터 적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것이 2006년도 10월 4일 지방 공기업법 58조에는 임원추천회의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설치한 개발공사는 왜 사장추천위원회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 때 조항이 임원추천회의로 되어 있었나요?
인석

전인석위원

관계법령집 2조 보면 지방공기업법의 임원 임면 등 개정은 2006년 10월 4일 날 거기 58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출범한 개발공사는 왜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게 개정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된 조항인데요.
인석

전인석위원

예? 2006년 10월 4날 개정이......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거기 3항 맨 뒤에 개정 2009년 4월 1일자로 이 조항이 두 번 2006년 10월 달에 개정되고 2009년 4월 1일에 개정된 모양인데.
인석

전인석위원

이것은 연임 때 심의 거친 제4항의 심의 때는 개정이 2009년 4월 1일 날 된 거고, 임원회의에 한다는 것은 2006년 10월로 되고 있는데 그 때 왜 충남개발공사는 그 이후에 설립했는데도 사장추천회의를 했느냐 하는 것이 질의고, 됐습니다. 또 한번 다시 보시고......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보니까 58조 자체가 2006년 10월 4일 날 되었고 밑에 내용에 임원추천회의를 쭉 하면서 괄호에 개정이 2009년 4월 1일 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표기를......
인석

전인석위원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할 경우에는” 하는 이것이 2009년 4월 1일 날 개정된 거지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전인석 위원님! 제가 잠깐요. 지금 집행부에서 답하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이것은 정리해서 답을 주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렇게 산만하게 답을 주시지 말고 정리를 해서 답을 주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분명하지 않게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12개가 있으면 차제에 다 한번 공기업 법 바뀐 것 하고 이렇게 해서 개정이 2009년 4월 1일 날 되고 그랬으니까 또 2009년 9월 20일 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같이 한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내규하고 정관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내규요?
인석

전인석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우리 충남개발공사의 내규하고 정관.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자! 이렇게 하시죠.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위원님께서 질의주시고, 저쪽에서 정리해서 답을 주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이것을 왜 그런고 하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 3에 보면 “이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는 내규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자세한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규로 해야 하는지 정관으로 해야 하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정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골치 아픈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언제 저기 하시나요? 사퇴라고 그래야 되나?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12월 14일 날 임기만료입니다.

정종학위원

12월 14일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종학위원

이 분이 원래는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본인이 사퇴한 거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 개발공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장 지원자격이 있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이번에 공모할 때 몇 가지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요건이 있지요. 그 요건을 자료로 주시고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정종학위원

개발공사 설립할 때 논란이 많았던 것을 실장님은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많은 분들, 여기 공무원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때 도에서 과연 큰 회사하고 상대해서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장을 공모할 때 아마 기업에 계시던 분을 모시고 오면 우리 개발공사가 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아마 공기업에 계시던 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해 봤는데 이 분이 연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을 안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파견된 공무원 간의 갈등 내지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겠나 싶고 여태까지 3년 동안 하면서 순이익을 3억인가, 5억 뿐이 못 냈는데 모든 부분들이 그 분 뜻대로 안 되니까 이것 해 봤자 별 볼일 없다 해서 아마 사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사장 공모하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공무원 여기서 퇴직한 분을 갖다가 앉히는 사장자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 개발공사 만들 때에는 큰 기업하고 도에서 도와주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하면서 큰 기업의 노하우를 가진 임원출신들이 진짜 큰 뜻을 가지고 무언가 좀 우리도 세금도 없는데 수익을 창출해서 도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은 건데 이게 변질이 되가는 것 같은 느낌이...... 감으로 이것 또 누구 공무원 출신 한분 앉히는 것 아니야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니라고 그러시겠지만, 사장 공모하는데 한번 유심히 볼 겁니다. 공무원하신 분들 마인드가 물론 좋으시지만 책에 그런 것 있잖아요. 기업의 임원은 100㎞로 가면 무슨 공무원들은 한 30~40㎞ 간다 마인드문제에서 뭔가 좀 공모하는 것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사장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예,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 차량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 한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매자나 소유자한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도에 표준 조례안을 지금 내려 준 것 같은데 지방세 지역개발채권 감면한도액이 지금 150만원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에 보면 취득세율로 140만원을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상한선을 그어놨네요. 그런데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200만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부분만 해도 취득세가 140만원이고, 개발채권 감면액이 150만원인데 이 금액을 정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면제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말까지로 되어서 3년으로 되었는데 3년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도 개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이번에 임원추천회의를 하면서 도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죠? 한 명을 더 늘려놓았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도의회 한 명 더 늘렸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인원을 늘리게 된,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한 명이 늘어났는데 도의원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도의회 추천 분이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이사회 추천이 셋에서 둘로 줄어들은 것입니다. 의회쪽의 권한을 조금 강화한 그런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디서 요구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개정하는데.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공기업.

백낙구위원

도의회 추천을 2명에서 3명으로 늘은 것이 도의회 요청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공기업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백낙구위원

령에서 늘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앞에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관련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관께서 직접 답변을......

백낙구위원

예.
두훈

이두훈예산담당관

백낙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도 다르고, 도시채권 하고 금액이 다른데 150만원으로 한 것은 국내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의 가장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144만원이랍니다. 최고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는 가격이. 그래서 150만원으로 정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황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차량의 경우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것 그것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150만원으로 이 금액을 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3년 한시적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또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철도채권 매입하는 그런 것들이 다 201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감면 종료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답변 되셨나요?

백낙구위원

예.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자! 그러면 지금 다 답변이 되었는데 아까 전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지금 답변을 하세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마 아까 임원추천회의로 법령이 되었느냐, 사장추천회의냐 이것은 저희가 가서 법령을 뽑아서 가져오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우리 전인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인석

전인석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기왕에 고치는 것 공기업 12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간에 지방공기업법이 기왕에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개발공사 설립할 적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의원들 3명도 공사 설립하려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3인으로 구성한다는게 제56조 3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간 두 명으로 해 오다가 이번에 세 명으로 늘리고 이러는데 이 모든, 또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세부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공기업법이 아니고 그 시행령에 보면 “공사의 정관으로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규로 하고 정관으로 하려면 정관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것이 나왔어야지 일부개정안이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답변은 자료로 받으시도록 하시고요.
인석

전인석위원

아니요, 되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승용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면제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장, 이사, 감사의 경영성과 결과 등을 고려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은 모두 예산안과 관련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관리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익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송진호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송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제안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 예산이 69억 500만원 정도 되는데 Ddos대응체계 구축비 8억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있었던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위해서 반영한 것이죠? 이것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었죠?
석만

윤석만정보화담당관

예, 안 되었습니다.

정종학위원

처음에 반영하시는 거네요?
석만

윤석만정보화담당관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여러 가지를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3억 4,000, 시설장비유지비 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시·군·구 정보화사업, 온나라시스템 DB서버 구축, 컴퓨터 백신 S/W구입, 보안 USB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Ddos를 막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금액이 중복 과다계상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만

윤석만정보화담당관

그것은 그 내용이 전부 다 틀리고 있습니다. Ddos......

정종학위원

말씀하세요.
석만

윤석만정보화담당관

Ddos 관계는 컴퓨터를 상대편에서 집중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보안 USB같은 경우에는 현재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내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게 하는 USB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종학위원

글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컴퓨터 백신 이런 것들은 Ddos 방어하기 위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크게 봐서.
석만

윤석만정보화담당관

그것하고는 좀 내용이 틀리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전문가시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물어본 거로 봐서는 거의 컴퓨터를 막기 위한 백신 이런거 하는 건데 너무 과다계상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한번 제가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도민 정보화대축제가 과다계상 됐는데 지금 예산도 줄여야 될 판에 왜 이렇게 과다, 더 추가해서 예산을 집행하시려고 하십니까?
석만

윤석만정보화담당관

금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을 더 세웠는데요, 금년도에 일부 장애인이 참여를 정보화대축제 때 했지만 중증장애인은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참여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참여에 따른 정보 보조기계라든지 도우미가 필요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종학위원

예,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정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79억 정도 1.90%가 감소가 되었는데 보니까 대개 교부금 하고 국고보조금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다 보니까 세출에서 어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실 예산서 70쪽에 포상금이 금년도에 1,5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보니까 공무원 제안 및 독서공모제, 지식관리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직무발명 보상금 해서 3,3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고, 예산안 75쪽에 보면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인데 도비 해외유학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이게 2억 2,000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지원인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시고, 또 정보화담당관실 자산취득비 이게 금년에 신설한 것 같아요. 79페이지 2억 8,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2억 8,000만원인데 그것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또 80페이지 보니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것도 국비 합쳐서 6억 6,600만원인데 국비가 많고, 도비는 좀 적은데 이것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위원

이 검토보고서......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마이크를 앞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하시죠.

이창배위원

검토보고서 57쪽 충청남도장학회 출연금 5억 8,000만원 예산이 4억 1,000만원보다 이게 41.4%인가 1억 7,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편성됐나 좀 설명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지금 직접 답변?

이창배위원

예, 답변 직접 들으면 되죠.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충청남도...... 예, 답을 주시죠.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이창배 위원님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표기하는 방법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신 도비유학 장학생.

이창배위원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지난해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충청남도장학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니까 이 출연금 형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증액된 것처럼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2010년 예산과 관련해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지역진흥재단지원 출연금이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의 설치목적과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6,500만원을 출연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개발사업비 수요에 충당하는 시·군 재정지원비로 지원되는 시책재정보전 예산이 2009년 도에 비해서 46억 2,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인데 16억 4,700만원이 늦게 정리추경에 추가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계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방채가 당초 2,450억원 발행계획 해서 100억원이 감액된 2,350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였는데, 이 지방채 100억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있는 부분이지마는 시책재정보전금에서 46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시·군에 시책재정보전금 감축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요. 74페이지 예산서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농어촌 방과후 영어학교, 방과후중국어학교 운영, 중국어캠프운영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묻고 싶어서 이것은 얘기합니다. 연기군이 중국과 자매결연해서 중국에 쌍이학교라고 도농교류해서 1년은 중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이리로 연수 와서 30명이 하고 여기서 또 1년을 가서 중국어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하여튼 여기 중국어 연수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도비해외유학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출연금으로 4억인가 이렇게 있는데 지역별로 몇 명 운영계획이신지 그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하고 도민정보화 대축제에는 아까 정종학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축제하는 것인지 이게 도의 중증장애인들 이렇게 한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축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건지 설명 좀 요구해 주시고요. 79페이지에 지역이동센터 IPTV 공부방 개설해서 처음으로 4,000만원 이렇게 예산 세우셨는데, 어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주시고, 사이버침해는 아까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중고PC보급관리에서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실시계획 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충청권광역경제사무국 운영비 부담해서 1억원을 이렇게 했는데 대전에 사무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출연을 해서 부담금을 계상한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어디까지 갔는지 저도 한번 회의를 참석한 같은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어느 식으로 3개 도가 경계구역에 이렇게 지원하는 계획을 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황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중철

서중철위원

한 가지만.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서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이 말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21억 9,1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줄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자치행정국에서 도금고 이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이자가 감액이 된 것은 왜 이게 감액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우성 위원님!
우성

황우성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조기집행에 따라서 이게 줄었는데 내년에는 조기집행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이자액이 엄청 줄었던 거거든요. 내년에도 조기집행해서 이자가 줄은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영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앉은 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질의해 주신 위원님 중에서 제가 바로 답변을 올린 위원님들 제외하시고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 중에 세입이 지방교부세도 줄고, 국고보조금도 줄었는데 어려움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짜면서 위원님들도 이미 익히 아시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전체적인 내년도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에 59.24%인가 그만큼 내려오는 그게 줄어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기획관실 소관 국고보조금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광특예산이 294억에서 266억으로 감소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전 실국이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긴축 운영하는 그런 기조로 가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 그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500만원 보상금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들의 직무발명보상금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저희가 여기서 직무발명 조례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심의 받아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발명을 해서 특허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어떻게 격려하고, 조장하고 그만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일정액의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제도만 있었지 시행을 못해 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관련 예산을 저희가 세운 겁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금년도 1,500만원 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금년도는 없는데 그것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직무관련 보상금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 제안제도, 직무발명하고 제안제도하고 조금 다른 건데 제안제도 물론 업무의 개선이라든가 그런 거지만 직무발명보상은 완전히 특허를 받아야지 되는 겁니다. 특허를 받아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무발명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한테는 특허 1건당 50만원을 일단 줍니다. 실용신안은 30만원, 그 다음에 특허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떤 민간업체 이런 데, 말하자면 특허실시권을 줘가지고 거기서 도에 어떤 세입이 들어오면 그 세입의 50%를 주도록 상위법에도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 위원님께서 또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사업이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실제는 이게 좀 저희 금년도 사업규모보다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사업비를 늘였습니다. 사업규모보다 오히려 도비부담은 줄어 들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40명을 해외인턴을 보내면서 지원하는 예산이 7억 2,000만원입니다. 7억 2,000만원을 저희 도비부담으로 다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도와 교육청이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도가 4억 부담하고, 교육청이 4억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2억 6,000만원이 사실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게 사실입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이 달라지고 그랬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비부담은 금년보다 한 3억 8,000만원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2억 8,000만원 이게 아주 전문적인 것이라서 저희도 설명 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온나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는 돈입니다. 저희가 도청에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버라고 아주 메인서버라고 그러한 저장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대를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또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결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한 서버로 운영했는데 이러다보니까 전산장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완전 오버는 아니지만 대단히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서비스가 가끔씩은 많이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한 대를 더 사는 겁니다. 한 대를 더 사가지고, 더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고 이래서 업무처리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각종 행정업무를 계속 정보화를 해 나가다보니까 정보화한 업무처리량이 점점 늘어나다보니까 기존에 쌌던 서버 한 대가 좀 용량이 부족해서 한 대를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주신 정보화격차 해소사업 6억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연례적으로 해 옵니다만, 이것은 6억 6,000만원이 기본적으로 국비가 한 4억 9,000, 도비가 1억 7,000인데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의거해서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화의 혜택을 주자 이래가지고 정보화교육도 하고 또 어떤 정보화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도 주고 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4개 사업에 6억 6,600만원인데 이 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중고 PC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PC혜택을 못 보는 분들한테 나눠드려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보조기기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들 이런 분들, 또는 지체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보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 나눠주는 사업, 그 다음에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는 네 가지 사업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중철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예금이자 수입감소, 도전체의 금년도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했다는 지적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함께 지역개발기금 이자 수입감소 관련해서 말씀 주셨고, 같은 걱정을 황우성 위원님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개금 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1억 9,00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개발기금 이자수입은 지역개발기금 도금고 계약에 의거해서 CD유통수익률에 의한 연동금리로 정기예치를 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씁니다. CD유통수익률에 의한 기준으로 이자를 받는데, 이게 금년도에 이자수입은 지난해에 CD유통수익률, 지난해에 이자가 발생한 것을 금년도에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08년도에 CD유통수익률이 5.2%였는데, 금년도 ’09에 CD유통수익률이 5.2%에서 2.5%로 아주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이자수입이 대폭 줄어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기집행하고 지역개발기금 이자수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빌려 주더라도 이자는 제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적인 집행이 없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전체에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은 조기집행에 따라서 도금고에 잔액이 계속 적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역진흥재단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이 어떤 것이냐 왜 출연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또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진흥재단은 전국에 많은 24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에 관련된 정보를 한 곳에 놓고 각 자치단체에서 하는 특산물 같은 것 홍보 이런 것들도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취지로 지난 2007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고 그 다음에 강남터미널인가 어떤 부근에도 특산품전시판매장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한 6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0억원은 국비로 부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억은 각 시·도하고, 시·군·구가 재정력이라든가, 인구수 비례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분담금이 지난해와 똑같은 6천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재정보전금 지난해 보다 46억 정도가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또 황우성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책재정보전금이라는 게 각 시·군에 어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또는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군의 숙원사업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어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좀 줄어들어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내년도에 더군다나 새로운 민선 5기도 시작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지만 다만 여기에 법정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시·군에 나가는 재정보전금은 도세, 보통세의 27% 금액을 확보해 가지고 시·군에 배분하는데 그 중에서 90%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정하고, 나머지 10%를 시책재정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지사님의 재량으로 쓰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지방세가 7,850억원 중에 교육세, 공동세율 목적세를 제외하고 나서 약 5,842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6,558억원, 그러니까 지난해 6,558억원 보다 5,842억원 716억원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상 계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낙구 위원님께서 보통교부세 16억원 증액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됐느냐 그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금년도 보통교부세 지원되는 게 아니고 지난해 2008년도에 보통교부세를 줬는데 그것을 정부가 다시 내국세를 전체적으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내국세가 한 5,543억원이 증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도·군 16억 4,700만원이 하반기에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왔는데 그것을 이번에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8년도 교부세가 총 3,740억원에서 최종적으로 3,756억원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백낙구위원

됐습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또 백낙구 위원님께서 3회 추경에 지방채 100억원이 감액된 사유 질의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외투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산단 조성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로 하겠다고 해서 사실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지역이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뜻대로 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진 합덕 같은 경우에 집행이 40억 정도가 됐는데, 외국투자기업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외투지역 철회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소관부서 저희 통상실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안 3산단도 이게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채를 이번에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 중에 앞서 설명 드린 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연기 쪽에 방과후 중국어학교, 중국어캠프 관련하셔가지고 말씀주시기를 연기지역 초·중등학교 중국과 자매결연 교환요소를 하고 있는데 지원방안이 없겠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잠깐 정회시간에 교육청 이런 데 알아보니까 중국학교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학교가 도내에 한 45개교나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가 27개교, 중등학교가 11개교 고등학교 6개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가 또는 교육청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우성 위원님께서 전문계고 해외인턴십 계획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업무보고에서도 그때 드렸습니다만, 한 40명을 공업고 24명, 농업고 11명, 수산고 1명, 상업고 4명 이래서 4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호주 21명, 그 다음에 캐나다에 11명, 네덜란드에 4명, 미국에 4명 이렇게 40명을 4개국에 보내가지고 기본적으로 약 한 12주 정도 일부는 좀 더 긴 지역이 있습니다만,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거의 유사하지만 다만 조금 대상국을 넓혀서 가까운 일본에도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 쪽에도 가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하고 인원은 금년도 한 40명 수준 내외로 그렇게 하고 도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대로 공업고, 농업고 외에도 다른 학교도 늘리라고 해서 그 쪽 부분의 학교도 늘려보는 상업고나 이런 데 수산고 쪽에 늘려보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하고 있고, 세부계획은 저희 내년도 초에 세울 예정입니다. 도민정보화 축제는 어디서 개최할 것인지 그것 말씀 주셨는데 아직 저희가 확정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청양대학에서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는 도내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또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하는데 또 기존에 어느 정도 IT설비가 있는 학교여야 합니다. 그런 데를 저희가 물색을 사립대학이나 또는 도내대학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도 그렇고. 그 다음에 IPTV 공부방 개설부분에 대해서도 어디에 개설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도내에 160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도내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IPTV를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금산에 시범적으로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TV라든가 이런 어떤 디지털교육콘텐츠는 저희가 한국교총, 디지털미디어협회, KT, 충남교육청 등 이런 데와 MOU를 맺어가지고 이런 기관들의 장비지원도 받고 교육콘텐츠 지원도 받아가지고 시범설치를 했고, 다만 연말까지 나머지 시·군에도 한 개소 정도씩은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매년 50개소씩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면 IPTV가 쌍방향, 이렇게 이쪽에서 어떤 콘텐츠를 설정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 주로 어려운 계층 지역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떤 교육효과 제고 그런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고PC 보급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1억 8,800만원, 국가예산이 9,400, 도예산이 한 9,400만원으로 1,200대를 보급할 계획인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이랬었는데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도청도 되고 다른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다 해당됩니다. 업무용 PC가 일정한 내구기한이 있어서 일정기간 지나면 그것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PC도 조금 그렇다고, 또 PC기술이 워낙 급속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에 쓰기에는 조금 떨어지지만 일반 집에서 아이들이 간단하게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PC를 이제 다 기증받고, 수거를 해 가지고 이것을 또 새로 싹 필요 없는 것 뜯어내고 새로운 프로그램 업데이트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주로 대상은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이런 정보화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도 내년 초에 저희 세울 계획입니다. 다만 1,20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광역경제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일단 운영상황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무총장은 공모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권오창씨라고 사무총장이 뽑혔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선발도 하고 충남·대전·충북에서 또 파견을 해 가지고 현재 사무총장 등 13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대전시 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회가 충청권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의 지역발전위원회에 지금 제출한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 충청권에 시·도 간의 연계협력사업 그것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은 사무실확보 그 예산은 대전시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분들 별도로 선발한 사무총장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지경부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 나가는 1억원은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연구한다거나,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저희 3개 시·도가 분담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소한의 활동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답변이 지금 끝났는데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창배위원

이게 뭐 않는다고 봤더니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네요. 이게 도교육청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도에 교육협력부담금이라는 게 있지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교육협력 부담금?

이창배위원

예,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 예산의 몇%?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저희가 교육청에, 많은 액수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이 좀 되나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에 어느 사업을 할 때 요구되는 것과 좀 연관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없거든? 그래서 명년부터는 이것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명년에 10원도 여기서 예산에서 세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는 한 푼도 줘서는 안 돼요. 원체 잘못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창배위원

아니, 법적 취지도 줘야 줄 수 있다지 꼭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다지, 꼭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거든. 그 내에서 그 만큼은 꼭 줘야 한다는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100원 줘도 되고 1,000원 줘도 되고, 영점 몇프로면, 사점몇프로면 예를 들어 그 프로 안에서 줄 수 있다는데 꼭 프로수를 줘야 한다는 게 없는데 왜 교육청에서는 너무 하거든, 내가 맨 날 본회의장에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한 것, 왜 자부담을 하라는 거예요.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부터 큰 학교가 자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넘겨주는 돈도 있으니까 그 지역의원의 얘기를 조금 감안해서 협조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원칙을 어겨가며 안 해 준다 그 얘기에요. 아니, 교육청에 법규정대로 한다면 모르는데 상위법이나, 자체에 법도 없는데 어겨가며 자체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교육담당 누군가 있지요? 누구요?
병희

정병희교육협력법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이창배위원

그것 알고 있지요?
병희

정병희교육협력법무담당관

(집행부석에서) 예.

이창배위원

그것은 교육청에 얘기 해 주세요. 10원도 줄 수 없다. 아니요, 이건 줘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우리하고 얘기가 돼야지. 돈 줄때 어느 정도 우리도 주는 사람 입장도 조금은 생각해야 할 것 아니요. 이 예산은 우리 손으로 다루니까. 암만 거기서 권리, 암만 이게 도 금고 어디서 나오는 돈이라도 예산을 얼마 써라 하는 것은, 의원이 뭐 있어요. 그 권한밖에 더 있어요. 예산, 결산, 감사 이 권한밖에 더 있어요. 결산, 감사는 넘어가는 거고, 예산권은 절대적인 거거든, 이것. 감사도 우리가 지적해도 징계 안하면 그만이고, 결산은 쓴 것 어떻게 할거요. 해도 그것 그냥 넘어가면 되지만 예산은 안주면 끝나는 것이니까. 작대기 그으면. 그래서 권한이 이것 하나인데 요새거든. 이건 못주는 겁니다. 거기 얼마 주는 거예요. 그것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마나 주나.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청으로 예산에 반영된 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액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1,965억이 됩니다.

이창배위원

1,965억?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1,965억이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법정전출금, 대부분 법정전출금입니다. 법정전출금이 뭐냐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있고,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세입은 전부 다 일단 다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방교육세니까 교육세 넘겨주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세 보통세에 3.6%를 또 계상해서 의무적으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이게 의무요?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법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무슨 돈만 대고 이러냐 해가지고 교육청 하고 저희하고 교육정책협의회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 돈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쓸 것이냐 서로 상의하는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절차는 있는데, 다만 제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 심의자체가 교육위원회 거치고 바로 우리 교사위원회 거치고 하다 보니까 나름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여기에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창배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어떠한 학교시설을 하는데 사립학교, 공립학교 지금 없잖아요. 다 정부 것 아니요. 사립학교에서 개인 앞으로 등기나 있는 것 없거든. 그런데 사립학교는 25%를 자부담을 하라는 거요. 교실 짓는데는 괜찮고 기숙사 짓는데. 기숙사도 똑같은 교육시설이거든. 사감이 있고. 공립학교는 없거든, 사립학교에 한해서. 그러면 중앙 교육법령에는 없거든, 지침에도 없고. 이러한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게 충청남도교육청이거든. 무식한 말이 나올 정도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절차라는게 중이 타고 다니는게 절차가 아니라 서로 타협하는 절차, 더 한 것도 타협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것을 넘겨줄 때는 어느 정도 도의원님 들하고 지역문제를 상의하고 같이 협의해야 원칙 아니요. 이건 뭐 자기가 대장이요.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육협력담당도 그런 것 정도는 거기하고 상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뭣하러 여기 있어요. 여기서 주는 어린이집 같은 것 뭣 하기 위해서 교육협력담당이 있는 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절대적인 것인데 이번에 사전타협을 안하면 법에 위배되어도 본 위원이 안 줍니다. 자릅니다. 아주 내 목을 걸고 자릅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전타협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회에서 국가예산 심의하는데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이게 7년째 계속 된다고 그래요. 이게 또 언제 예산이 통과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내년도 전체예산 보면 예산이 약 2조 4,000억이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그런데 우리는 내년도에 또 지방정치 일정이 있지요. 내년 6월 2일에 지방선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심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12월 15일까지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예산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저게 안 되니까 참 이게 어려운거다 이거죠.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 때까지 과연 우리가 추경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 언제 확정되어서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원활한 예산집행이 또 이루어질 것인지가 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추가경정 예산을 또 편성하고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걱정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우리 이완구 지사 사퇴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지 말아야 될, 있지 말아야 될 그럴 일들이 있어서 제 마음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마음이 무척 무겁고, 착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우리의 해야 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 전부 또다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지방정치 일정과 맞물려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은 또 어떠한 것인지, 내년도에 추경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추경을 한다면 2010년도, 그러면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그런 다음에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언제쯤 편성해서 어떻게 심의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먼저 국가예산은 지금 국회에서 보니까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반도 아직 심의를 못 했다고 합니다. 예결위는 본격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 국회에서는 주요 쟁점되는 예산들, 4대강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변화가 있겠고, 4대강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반영이 안되고 국가에서 직접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 예산쪽에 반영된 어떤 그런 부분들 대개 국고보조가 법정보조금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추경시기는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통상 예전에 보니까 4~5월 이때 추경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당겨서 했는데 내년에 4~5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의회를 개회해 주실지, 그런 것이 안되면 그 이후로 가지 않을까 다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또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하셔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인 도민을 위해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마치고요,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창배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방금 명년 추경이 5월을 넘어갈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렵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아니,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의원들에게는 4월말 이전에 끝나야 하거든. 100원 할 것 70원을 하더라도. 아! 분명한 얘기죠, 이것은. 100원을 가지고 추경을 할 것을 70원어치를 하더라도 5월달에 해야 한다. 참, 4월 이전에 해야 한다. 4월 이후에 하면 쓸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돈을 써야 하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요. 써야 하잖아요, 돈을.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요인이 있었는데 국가 추경 편성해서 돈이 추가로 내려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추경요인 같은 것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국가에서는 안 내려와요. 국회의원들 내년에 선거간, 그 사람들 이것 지방선거 쳐다도 안 봐요. 자기네들 기사 아홉 씩 두고 우리는 보좌관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술이 만취해 가지고 다니고 우리는 술도 먹지 말라는 것 아니요. 도의원은 술 먹으면 안돼요, 운전기사 두지 않으면. 자기가 하다가는 걸리니까. 더군다나 법을 위반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애로가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어요.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려고, 지방정부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뽑았는데 지방정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우리가 뽑았다 그 얘기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니까 할 얘기도 없고, 거기에 코 꿰어놓고 공천제도 운운하고 묶어놓고 끌고 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예산만 갖고, 정부예산이 아니라도 적으면 적은대로 4월까지 추경을 100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영

최두영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예,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백낙구위원

한 가지만.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도 공직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정치에 입문을 하고 보니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선거구민들은 우리 도의원들을 그냥 도에서 예산 따다가 지역개발 사업을 해주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런 등등은 그 분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년도 잘 아시다시피 6월 2일이 지방선거인데 내년도 반쪽이라고 해가지고 예년에 주던 수준의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사항은 선거기간이 제일 많습니다. 내년 4월 추경에 10억을 준다 해도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까지는 요원합니다. 약속 하나 지키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을 하면서 예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은 지원사업비가 우리 도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경기가 어렵고, 우리 지방세도 그만큼 수입이 줄고 또 국세도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줄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인 줄은 알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 의원의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집행부가 뭔가 더 할애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께서 검토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장대리

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저쪽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8일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두영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는 등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