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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차성남 의원 발언

230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10-01-20

차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위해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건설교통국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에서 2010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욱

권호욱의사직원

의사직원 권호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조치연, 김기영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시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0년 1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기춘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건설교통국 간부들의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면 과장들의 자리이동은 없었으나 이현우 치수방재과장이 그동안 직무대리에서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현우 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기 바랍니다. (인 사) 또한 종합건설사업소는 김택수 전 소장의 명예퇴임으로 장기교육을 다녀 온 이긍익 기술서기관이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3일자 사무관급 이하 인사에서는 여러 명이 발령되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경제위기 극복에 다함께 참여 하였으며, 특히 건설교통국의 각종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교통·물류·인프라 확충사업 중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이기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먼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예, 서천군 출신 송선규 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건설국 소관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소망이 다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한 두어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말하자면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그 현황하고 2010년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협소한 교량 개·보수사업 중에서 서천군 소관, 그러니까 협소교량 개·보수 또 인도설치는 어떤 곳에 하는지 서천군 소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따 하고 우선 자료 요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 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그 항만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그 보령항 기 투자액하고 금년도 국비확보 차후 계획의 투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령~부여 간 국도가 4차선 계획이 되었다는데 금년도 예산확보가 얼마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세도에서 서천 간 국지도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성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2010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시고 또 앞으로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좀더 능률성 있는 그런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안전 보행환경 조성,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 개소수가 나와 있는데 시·군별로 사업내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천기본계획에 10억원 계상이 금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30㎞가 각 시·군별로 어디 어디에 얼마로 계획되어 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기금, 금년도 예산 확보된 기금의 시·군별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1978년 10월에 홍성 일대에서 강진이 발생된 이후 지진 발생추이 분석 현황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공구별 발주현황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최의환 위원입니다.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할게요. 첫째로, 충청선 건설계획 현황 좀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는, 국도 39호선 온양에서 유구까지 4차선 계획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먼저 할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세요.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항만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 따른 그동안 의 이양현황 또 조직구성 및 관리방안, 이 이후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고서 55쪽에서 66쪽에 있는 201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611호선 사업에 대한 자료, 여기 해 주셔서 간편하게 보기좋게 했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국지도 68호선 그게 화양에서 부여까지죠? 그 추진현황을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신 다음에 송선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국가항만사업 사무 지방이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08년 7월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정비안을 발표한 이후 항만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 4월 항만법이 전부 개정되어 국내 총 29개 무역항 중 15개 항과 연안항의 관리업무 이양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던 무역항 중 보령 태안항과 연안항인 대천비인항 등 총 4개 항만이 이양이 확정되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양을 충청남도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항만이양과 함께 운영인력 세 명이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우리 도로 이원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인력 이원에 따른 우리 도 직제조례 개정작업과 대산 지방해양항만청과 이양항만에 대한 인수인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장항항은 도로 이관 안 되어 있나요? 장항항은 관계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 전대로 국가항으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앞으로 이양항만의 원활한 사무 인계인수를 통해서 항만이용자 등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이 인수인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번 항만이양과 함께 항만관련 10개 법률 147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임되어 항만관련 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도 항만조직 1담당 4명이 타시·도 평균 1과 4담당 18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항만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전담 조직신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직개편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여기에 대한 인력도 증강이 되어야 되겠군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12월말에 인계인수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업무가 너무 많고 또 공사하는 것도 있고 해서 7월말까지 해서 8월달에 인계인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기구 조직도 그때까지는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선규

송선규위원

예.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구 설치 의무화 이것은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사실적으로 많이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를 꼭 의무화 해야 된다고 법으로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도록 위임이 되는 사항입니다. 공원조성 민간인 제한허용 이것은 민간인이 도시공원에 대해서도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그 공원을 조성하고 나중에는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접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공원면적 70% 이상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20년이면 20년 사용허가를 내 주는 것이지요.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자동변경 규정, 이게 법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자연공원은 완전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도시자연공원 시설을 존치하고 공원실효전까지는 변경·해제해서 조치하도록 하는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의 입안관계 이것은 그동안에 조성계획을 입안해야 된다라고 시장·군수는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군수가 아닌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승인관계도 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전액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항만관리업무 지방자치단체 위임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항인 국가관리항에서는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은 그대로 가면서 대산항을 지방으로 이양을 시키려고 정부에서 했던 것이 우리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관리로 되었고 지방관리항은 태안항, 보령항, 연안항은 대천항, 비인항이 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알았어요. 새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더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송선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장항~서천간 지방도 611호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11호는 4.8㎞ 중에서 3.1㎞는 2002년도 8월에 완료를 하였고 잔여 1.28㎞를 2003년도 9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문화재 시·발굴 조사와 관련해서 330m만 그 당시 공사를 했고 1.3㎞구간은 현재 유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저희들이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단은 문화재 발굴조사를 착수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주변에 서천 내륙국가산업단지가 현재 실시계획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진입도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국토지 LH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공사에서는 국토부에 지금 건의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것과 연계해서 공사가 된다면 더할 나위없이 저희 도로서는 이런 입장입니다만, 일단 금년에 저희가 5억을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비 5억이 확보 되었잖아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걸림돌이 되어 있고 사업하다가 중단되었는데 확보된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 예산 확보한 것을 국가산업단지 대안사업으로 지정된 것과 협상을 해서 그 쪽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봐서 안 되면 이것을 사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선규

송선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보면 지금 토개공하고 주공하고 통합해서 빚이 얼마냐 하면 100조거든요? 100조기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항상 그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3,000억이나 들여서 보상을 주고 투자한 것도 20년간 끌면서 결과적으로는 백지화 되었는데 이 빚진 기관에서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연말에 가서 보상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물치 콧구멍이고 지금 연초에 가서 또 한다고 말만 그러지 실제 할 수 있는 여건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이것도 공염불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 믿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오래 끌지마시고 협상을 해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정말 이리저리 차일피일 미루고 하면 이게 워낙 오래 중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서는 절대 필요한 노선이고 하니까 거기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협상을 빨리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가적인 대안사업에 저희들 지역 협력사업 쪽으로 몰고가다 보니까 쉽사리 협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요.
선규

송선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선 예산 확보된 대로 진행을, 거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을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선규

송선규위원

금년 연초에 한 번 타진을 해봐서 정말 지질성이 어디까지냐? 정말 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확실하게 확인해서, 이게 모호하고 애매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3,000억이나 투자해서 진행된 국가공단도 백지화 시켜서 20년간 끌어오다가 이게 보상도 안 주고, 지금 보상협상이 안 됩니다. 이 산업단지, 그 지역이 보상협상이 안 돼요. 안되고 있고 더구나 안 된 데다가 돈도 없는 기관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 사람들이 관심가지고 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요......
선규

송선규위원

우리는 우리 대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이 사업비는 토지 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조기협상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그리고 68호선......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두 번째로 68호선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에서 강경, 서천 화양에서 부여 양화까지 27㎞가 현재 미개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결과 인천에서 강경간은 11.3㎞입니다만, 2006년도에 시설계획을 해서 착수가 되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시행절차 중에 있고요, 화양과 양화간 15.7㎞는 작년 3월에 설계가 착수 되어서 금년 2010년 12월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사업을 해서 준공예정이구만요?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설계 중입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으로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송선규 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홍록

김홍록도로교통과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1월 12일 카리브연안 아이티공화국에서 리히터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제적십자 추정으로 최대한 300만 명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진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각 국에서 구호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1,000만달러 또 추가로 PKO(평화유지군)도 파병한다고 하는데 아까 지진발생 추이분석 현황은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이것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질의를 하고요, 충청남도에서 지진발생시 지진에 대한 대응방안 등 도민의 종합적 재난 안전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금강살리기 사업도 지난 226회 우리 건소위 개회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중간성과와 금강살리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고회 개최이후 지금 까지 추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공구별 보상추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추진된 내역,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그것은 답변보다는 서면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보다 자료로 받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상세한 답변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선 그것만 설명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진 관계는 오늘도 신문에 났고 충청남도 내지는 국가차원에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아산시에서 전국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시 대피소를 전부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다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30년간인가요? 오늘 신문에 보게 되면 금산이 6회, 대전이 7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제일 센 데는 홍성지진이 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하고 있고 먼저 번 의회 때에도 박찬중 위원님께서 지진에 대비해서 충청남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지진대응 훈련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한국 안전재난 훈련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 설계시에는 지진 대응하는 구조 검토 후에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티처럼 서민주택 관계에 대해서는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신 큰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지질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용역시에도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용역한 것이 있네요. 그 자료관계라든지 이런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아까 금강살리기 관계 말씀하셨는데요, 2009년 6월 8일 마스터 플랜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 금강에는 2조 4,0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9개 지구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보가 있는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착공을 했고 나머지 보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3월까지 모든 공구가 다 착공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1월말까지 저희들은 사업발주를 조달청에 2개소를 의뢰하고 2개소는 직접 발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 지역은 이미 착공을 했고 기타지역은 1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착공......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3월까지는 착공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월까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용지보상 추진실적은 부여가 91.3% 그 다음에 공주시가 49%, 논산시가 90%, 청양군이 34% 해 가지고 평균 87.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공주하고 청양지역의 프로테이지가 적은 이유는 뭐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물건 수도 적고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는 그냥 물건보상만 해 주면 되는데 사유지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유권 관계라든지 모든 게 정확하게 되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왜 보상실적이 적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부여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만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청양이나 공주같은 경우는 개인토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보상금액의 차이 때문에?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상속이 잘 안 되었다든지 서류를 전부 정비해야만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 나머지 프로테이지가 전부 그런 이유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자료를 좀 받아보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진 대응방안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설계시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하에 있는 건물들, 대개 아이티 지진상황을 보더라도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도 일정규모 미만의 경우도 대부분, 그게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법으로 설계때 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 건물 말고 나머지 부분은 몇 %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먼저 번에 방송에 한번 나왔는데 지금 10% 정도가 지진에 대비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지진대비가 없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만 나와 있지 우리 충남도나 이런 데는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어쨌든 서울시가 10%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가 90%라고 하면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민 200만 중에 90% 인 180만 명은 항상 지진의 공포에 떨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법으로 정하기 이전에 최소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는 구상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에, 먼저 번에 쓰나미피해 때와 마찬가지로 해안가 같은 경우는 산 위에 대피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지요. 지금 대피소가 문제가 아니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안 입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부락 일정지역에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선 경보발령이 나게 되면 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까지는 지금 대비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까지 지진이 났을 때 사전에 예측되었습니까? 사전에 예측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어 가지고 예측도 할 수 있는 수가 있지요. 그 전에는 한 번 당했으면 끝났는데 당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강구했지만 앞으로는 예측을 한다고 봐야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지진에 대해서는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에서도 고베대지진 그런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한 5만 명이 죽었지요?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아주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머지 90%에 대한 최소한도, 지금 90%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건축물 지을 때 라멘조일 경우에는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사실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은 목조건물로 지어야만이 피해가 적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적은데 대개가 지금 우리가 조적조 건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지난 번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적조로 된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고 라멘조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것도 규모 미만이기 때문에 내진까지는 설계를 못하더라도 최소한도로 골조는 묶어줄 수 있는 시설건축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적조 건물에 대한 대비사항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검토한 적도 없고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방안을 아직 내놓은 게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요, 그것은 우리 건축과장님이신 김창헌 과장님이 좀 나와 주시죠.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좀 전에 얘기한 조적조 건물요, 그런 부분을 건축주가 짓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조적조 건물에도 중간중간에 기둥을 세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횡력에 조금이라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은 타당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건축주의 어떤 부담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작년 12월 29일날 건축구조 설계기준도 일부 개정을 좀 했고, 아시는 것처럼 건축사가 구조안전 확인대상, 그 건축물 범위에도 일단 3층 이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주에 대한 어떤 경제적 부담관계도 고려해서 정부에서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적조 특히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약한 것이 횡력에 관한 문제인데 횡력이 약한 것이 조적조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저희들도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아니면 각 시·군의 민원부서에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허가 시 이렇게 조건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라멘구조로 하면 좋겠지만, 부분적으로 코너부분이라도 벽돌 쌓고 그 전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너부분은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엮을 수 있는 그런 권장사항으로 좀 할 수 없는가?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예, 그것을 그래서 건축사협회, 우리 충남건축사에도 있으니까 전문기술 분야인 우리 건축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조적식 건축물인 경우에 횡력을 구조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큰 돈들이지 않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도 받고 해서 전 시·군에 허가 시에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90% 도민은 우리 김 과장님한테 달려있다는 책임감을 가져 주십시오.
창헌

김창헌건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잠깐만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조금 전에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강 살리기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답변이 다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금강 살리기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턴키로 발주하고 있는 것 또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최의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혼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내진설계가 10% 돼 있고, 90%는 내진설계가 안 된 조사가 서울시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90%가 불안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0%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안전한 거고 90%는 1층이라든가 2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안 돼서,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90%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조적조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조적조 건물 1층 내지 2층은 조적조 건물로 해도 코너에 기둥을 넣는다든가 이러한 보강조치를 안 해도 충분히 조적을 잘 시공만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충청남도도 문제고 또 서울시도 똑같은 문제인데 내진설계가 안 된, 지금 3층 이상 1,000㎡ 이상은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건축사의 확인대상이고요.)
아니, 건축법에 내진설계를 해야 될 범위가 나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6층 이상입니다.)
6층 이상입니까? 그러면 내진설계가 안 된 6층 이상 건물이라든가, 3층이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건축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걸로?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김창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의환

최의환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건축 법규상에 지금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된 건물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하여튼 그 내진문제는 그렇게 좀 정리 해 주세요. 그러시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참 안 되고 있습니다. 종건소에서도 본 위원한테 금년도 파일 사용문제 또 철근 사용문제를 보고하는데도 아직도 능동적인 노력이 전혀 없어요. 여하튼 감독 좀 잘 좀 해 주시고, 또 이 문제는 도청이전본부 소관입니다마는 우리 도청 및 의회청사 이전 건립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낭비를 했어요. 예정가격에 94.7%라는 그러한 있을 수 없는 계약단가로 낙찰이 돼서 대전에 있는 동구청사, 호화청사라고 지금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어요. 거기보다도 무려 평당 단가가 20% 정도 높고, 또 요새 경기도청사를 이전하려고 엄청나게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34층인가, 몇 층으로 계획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 김문수 지사가 너무 호화스럽다 그래가지고 당선작을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 청사이전 계약금액이 그 경기도청 청사보다도 평당 단가가 더 높아요. 이것을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래요. 방향도 잘 못잡고 또 예가도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하여튼 반성 좀 하시고 우리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다른 답변 뭐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우리 최의환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탁만 하신 겁니까?
의환

최의환위원

답변하시면 좋지요.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내진을 걱정하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규모사업 2010년도 건설 설계지침을 어디서 내보냅니까? 충청남도에서 지시를 했다는데 그게 어디서 나가요? 국장 알고 있습니까? 무슨 과에서 나갑니까? 뭐에서 나갑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몰라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옛날에는 도청서......
병기

유병기위원

시·군에서 얘기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은요, 시·군에서 내려주지를 않고......
병기

유병기위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한 얘기 중에 지금 현재 시·군에서 기술자들이니 일선에서 있는 분들이 의원들이 너무 현실을 모르고 위에서 잘못 지적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한 부분이 지금 시·군에서는 상당한 원성을 사고 있어서 내가 물어 보는 중입니다. 왜냐?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면서 지금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도 20전 살리고서 15전을 지금 도에서 의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기반이 좋은 데는 15전 깔고 10전 깔아도 하자 없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15전을 까는 경우는 대형차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20전을 깔 경우에는 슬라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없어서 차후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2~3년 만에 다시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재포장에 들어가면 예산절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기 사리부설하고, 기 공사할 때 콘크리트 5전 더 깔면 튼튼히 공사가 되는데 도에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지시 내린 겁니까? 지금 나오는 경작로 같은 포장은 지금 현재 그냥 차가 가도 발통이 쑥쑥 빠지는 입장인데 거기다 골재 20전 깔아놓고 포장해 보시오. 변질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경비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주지도 않고 거기에 콘크리트 20전 깔아야 되는데 도에서 지침이 12전 나와서 우리 사는 부여 같은 경우 금년도 다 15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침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가지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병기

유병기위원

도의새마을과가 기술전문직도 아니면서 왜 거기서 그런 지침을?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용역을 줘가지고, 먼저 번에 지적당해 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침을 아마 내려 보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저쪽 새마을과 도지사하고 도청에 갖다 줘야 하네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도의새마을과.
병기

유병기위원

우리 건설국에서는 지시내린 바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도에서 연초 되면 자재단가니 뭐니 해서 전부 내려 보냈더니 그것을 그대로 베껴 써 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종건소는 종건소 자체에서 만들어서 쓰고, 단지 시·군에서 참고 한다면 그냥 보여 줄 뿐이지 지침으로 내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지침도 없고 시·군에 돈을 줘도 지도·감독도 않고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건설국에서 하는 일은 도대체 뭡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국에서요?
병기

유병기위원

국비 확보하는 데 주로 하고, 시·군에다 종합건설사업 돈 주면 지도·감독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시·군은 시·군대로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까? 안 그렇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죠. 분야별 다 지도·감독하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시·군에 이런 지반이 약한 경우는 보완을 하고, 지반이 좋은 곳에는 15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 도비가 포함된 부분들이니까 토지공사가 이런 것을 시정하게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병기

유병기위원

나름대로 시·군 건설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다 공문을 내려서 앞으로 2~3년 내에 다시 재공사가 들어가서 막대한 예산을 다시 낭비시킬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리고 4대강 살리기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 도민들의 큰 관심사에 놓여 있는데 이게 향후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로 끝내려다 보니까 무슨 난리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급히 설계하고 뭐하다보니까 민의가 다 반영이 안 되고 현장에 나오고 있는 흙 처분이니, 뭐니 현실에 맞지 않게끔 지금 설계된 부분이 많은데 이게 1군에 턴키로 해 가지고 96~97%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입찰차액도 안 남습니다.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돈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차후 빠진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겁니까? 도비 가지고 해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비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없고, 국비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국비로 하고.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우리가 협조를 할 뿐이지 턴키로 해 가지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우리가 관여할 바도 숫제 없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왜요, 그것은 우리 의견을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병기

유병기위원

의견 반영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의견 반영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직 발주가 안됐고 문제점이 지금 지침이 안 됐고.
병기

유병기위원

턴키는 발주해서 일조하는 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보호구간이고, 지금 나머지 구간은......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청남도가 턴키 구간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느냐고, 그것만 답변 간단하게 해 줘요. 민원이 생겼다든지, 현실하고 안 맞는 4대강 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충청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민들이 얘기가 나오면 국토해양부로 쫓아가든지, 건설국으로 오든지 좌우지간 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병기

유병기위원

할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로 건의하는 그런 상황.
병기

유병기위원

건의할 수밖에 없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용역 의뢰하고 업체선정해서 충남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시공하는 4개 공구 거기에 대해서.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은 충남도에서 집행하니까 민원이 생길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얘기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문제는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입찰을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동강 저쪽에서 60%, 70%대가 안 나오는가 봐요. 한 70% 선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예산이 한 30% 정도 절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침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가져간다고 입찰차액을 충청남도에서 받을 때 1,000억을 받아서 700억의 사업을 실행했으면 3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도민들에서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그 지천이든지 뭐든 둬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서요, 그래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돈 다 건교부에서 회수해 가면 우리는 준 돈 갖고 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데 전 공구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각 구간에서 하면서 문제점이 왕왕......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낙동강 주변의 건설국장 모임이라든지, 지사들이라도 건의를 해서 지금 졸속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입찰한 나머지 부분은 시·도에 일임을 해 주시요, 이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시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 예산 딴 것이, 왜 그 돈이 반납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강에 다른 데에 턴키로 1군에다 주는 회사들은 97~98% 다 가져갔는데 최저가로 입찰해서 남는 돈 만큼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 생길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확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민의를 제기하시오. 그리고 우리도 하겠지마는 행정적으로 공조해서 시·도지사들끼리 하든지, 건설국장들끼리 해서 건교부에 강력히 항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 너무 졸속으로 됐어요.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어디서 전쟁이 쳐 들어오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뭐 겨울철에 시간도 없이 밤중에 밤늦게까지 설계해 갖고 지금 민의는 들어 보지도 않았어요. 주민들한테 들어 보면 괜히 엉뚱한 소리만하니까 일절 주민들을 배제시키고 자기들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기 국가 돈, 정부 돈 갖고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아름답고 좋은 4대강 살리기가 되어야지 돈만 낭비시키고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복안가지고 있는 것 자료 준 것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줘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하실 말씀은 없고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준 돈은 입찰 차액만큼은 우리 충남도에서 쓰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민원 다 해결하고도 충분해요. 노력하셔야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장하시고. 구룡~보령 간에 지금 현재 국도 4차선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섰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일부 섰지요.
병기

유병기위원

일부 섰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산 섰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섰어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비입니까? 얼마 선 지는 모르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설계용역비로 서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자료 주셨으니까 자료에 의해서 하고, 지금 보령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서천·부여 서남부지역이 발전 안 되는 원인이 물류비 때문에 발전이 안 됩니다. 수출을 하려고 해도 부산이나 인천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종도까지 화물을 싣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장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보령항이 활성화가 되면 이 서남부지역이 무지하게 발전될 수 있고, 보령항이라는 데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중심축에 있어서 중국으로나 세계지역으로 수출하는 데도 항만으로써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서 당진항 갖고 매달리는데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지자체가 두 가지로 구분됐으니 문제 지 평택항은 평택항 대로 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바로 옆에 붙은 당진항은 당진항 대로 이게 국가적으로 진짜 낭비지 우리가 볼 때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 시작한 대로 해야지, 보령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령항에 대해서는 별로 충청남도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을 너무 쓰고 있어서 가서 뒤지게 혼나기도 많이 혼났는데, 결국은 그 얘기예요. 물동량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 조금 더 시간이 간 다음에 물동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딱 떨어졌습니다.

전체웃음

병기

유병기위원

그럼 물동량이 없는데 신경 쓴다고 위에 가서 혼나시기만 하고 내려오셨다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기 때문에 지사님은 기재부에 가서 이것 꼭 해라.
병기

유병기위원

지금요 그게 무슨 물동량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마는 옛 속담에 “못 파면 개구리가 생긴다”고 이 지역이 발달되지 않은 원인이 뭐야 항구가 없고,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낙후된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해야 될 텐데, 이게 당진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보령항이 치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당진항하고, 대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으로 가서 군산항하고 또 새로 매립하는 그 쪽에 대형 새만금이 있다 보니까 물동량이 아래 위쪽으로 전부 잘리다보니까 보령이......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 좀 빨리 추진해 주셔서 보령항으로 외국인들이 배도 타고 들어오고 또 구룡에서 보령 간의 국도 4차선이 빨리 이루어져서 서해안으로 오시는 분들이 내륙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발전 차원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제2 서해안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정 돼가지고 지금 현재 홍성으로 되는 걸로 설계가 다 났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어 있어요. 당초 안 하고 우리가 건의하는 안 하고 지금 서로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검토 중에만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어디까지 간지는 모르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우리......
병기

유병기위원

1차 정부 건교부 발표에 의하면 홍성으로 되는 걸로 이 서해안이 되어 있고.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당초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예산·청양·부여를 갖다가 붙이는 것도 우리도 건의했다는......
병기

유병기위원

국책사업이지만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게 예산으로, 청양으로 이렇게 부여를 지나서 전라도 방면으로 빠져야만이 제2 서해안고속도로 효과가 있지, 홍성도 안 붙이고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교부장관도 인정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 꼭 시행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남부지역, 낙후지역은 이것 고속도로가 뚫려야 사람이 사니까 균형개발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차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남위원

예, 차성남 위원입니다.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속추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권고도 하고, 유도도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도보다 우리 충남이 좀 미온적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지역건설 활성 하도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게 건설기계 장비문제인데, 장비업체들이 아주 영세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거기다 기업에서는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아주 저가로 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문도 오고 하는데 우리 도가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라든지, 또 그런 것을 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장비업체들하고, 건설업체들을 갖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역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도급 30%하고 하도급 50% 이상 하는데 노력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 분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만 참여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불만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장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비업체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많이 다니면서 하도급을 하든지 하게 되면 노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력하지 않고 어디 업체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장비 써 주시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시장·군수한테 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한테 와 가지고 이것을 꼭 좀 막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월달에 4대강이 착공되게 되면 도내장비는 없어 가지고 못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임박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장비업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터무니 없이 또는 요새 근로자들도 8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통운 시 저가를 요구해 가지고 출혈을 요구하는 부분, 이게 뭐 관계법이 없는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더군다나 턴키니 뭐니 해서 큰 업체들이 다 돈 가져가고 소소한, 우리 영세한 건설장비업체까지도 이렇게 또 피를 흘리는 이런 상황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공무원들이 성의껏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상응한,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얼마든지 공무원들이 성의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면이라든지, 규정적인 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네 마음대로 하면 우리도 한번 잘하나 보겠다.”뭐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요, 또 각 조합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업체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리고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강 사업하는 데는 국비로 다해 주고, 그렇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차성남위원

다른 데는 말이지 50%만 대 주니까, 이게 더군다나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균형발전이 안 되는 아주 이게 죽는 사람은 더 죽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말이죠,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행안부에서도 작년에 저희들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노력을 해서 70 대 30으로도 건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아니다 이것은 50 대 50으로 가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협조해가지고요, 각 시·도를 협조해서 그것 교체하도록......

차성남위원

이게 말이죠, 전 시·도가 합쳐가지고 비토로 하든지, 뭐하든지 해 가지고 이게 국가균형발전이 안 되는, 우리 4대강은 돈 엄청 투자해서 발전시키고 그런 것도 안 된 조금 하려해도 말이지 몇 억씩 조금 하려고 하고, 지금 서산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보면 말이죠 이게 3㎞ 하는데 1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자전거 인프라 3㎞해서 뭐하느냐고. 적어도 창리서부터 간월도까지 하면 몰라도, 돈만 들어가지 효율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국비 50%라도 주니까 그것 안 하기는 아깝고 하니까 이게 재정투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고, 이 3㎞ 갖고 뭐해요? 적어도 한 10㎞해 가지고 창리서 간월도까지는 자전거로 타고 올 수 있는 이런 게 뭐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것 조금 하고서 이게 군더더기가 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도 애초에 사업 구상할 때 철저히 하고 연차적으로 더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서산~창리간 지방도 확·포장을 처음에는 1,200억인가 얼마로 한다고 하더니 지금 계획을 보니까 1,708억이에요.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측량해서 설계까지 하면서 4차선 구간 그 다음에 2차선 구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되면 일부 조정되고 하면 사업비가 확정될 겁니다.

차성남위원

글쎄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예측이 너무 부실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드는 것은 드는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것을 10년간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선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너무 적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90억밖에 안 되어 있으니 이렇게 나누어 보면 20년도 더 걸린다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상을 할 때는, 공사야 조금씩 뭐한다고 하더라도 보상할 때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줘야지, 기채해서라도 우선 보상을 빨리 해 놔야 공사도 할 수 있고 할 텐데, 서산~창리간 확·포장 공사 보상비를 얼마로 예측합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감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는 확인이......

차성남위원

아니 그러면 1,700억이 어떻게 나왔어요? 대충이라도 따진 게 있으니까 나왔을테지.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km당 얼마씩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보상비 관계는 감정을 해 봐야지 그 지역의 땅값이라든지......

차성남위원

km당 얼마라도 다 상황에 따라서 km당 틀리는 것이지 공사비는 나오지만 km당도 땅값이 다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내가 볼 때는 이게 보상하기 시작하면 90억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충남에서 교통량 최고 많은 지역이 이 창리구간 아닙니까? 일단 설계가 끝나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되니까 계획상으로 10년이 걸린다고 하지만 그 안에 빨리 당겨서 끝낼 수 있도록 재원대처를 하고 하겠습니다.

차성남위원

그래서 우선 금년도 추경에라도 보상비를 더 넣어야, 보상이 원활하게 되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또 보상금 적다고 전부 비틀어 놓는 통에 사업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차성남위원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금 농촌이 잘 팔리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일부 그 사람들이 다 찬성 하겠어요? 그런데 일부는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하튼 창리간 지방 확·포장 공사비가 너무 당초 계획보다 적고 2010년도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문제를 특별히 신경써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되었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예, 다 되었고요, 김석곤 위원님의 홍성지진 이후 최근 지진발생 현황 관계는 지금 자료가 안 되었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미진한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구하신 자료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기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금년에도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치연, 김기영 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열 두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치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의원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석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조치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영입니다.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조치연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춘

이기춘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은 조치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었으므로 조치연 의원님과 김기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치연 의원과 김기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시고 열두 분 의원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