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김행정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일면 동암어촌계의 가두리어장 면허처분경위와 어업피해사항, 그리고 가두리어장 경영관리 실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동암어촌계의 가두리어장은 94년 경남도에 한어촌 한어장가꾸기 사업을 우리 군에 배정 지원해 줄 것을 요구 건의하여 95년도에 우리군에 3개소 300,000천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지원은 개소당 도비 30,000천원, 군비 30,000천원, 자담 40,000천원, 총 10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배정받은 우리군에서는 관내 전 해역에 대한 어류양식적지를 조사한 결과 현 동암어촌계의 가두리어장 위치와 삼산면 병산어촌계 가두리어장이 어류양식 적지라는 통영 어촌지도소의 판정을 받아 동 2개어촌계를 사업자로 선정 한어촌 한어장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 동암어촌계의 어장이 적지로 판정된 주요 조건으로는 어장위치가 하일면 동화리 깊숙한 내만의 만곡부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장남쪽 700m해상에 안장섬이 있어 풍파를 막아주는 방파제역할을 하고 있고 도로소통도 비교적 양호하며 어장수심 또한 약 8m정도로서 어류를 양식할 수 있는 가두리양식의 적지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면허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암어촌계의 사업내용은 해상가두리 가로·세로 5m 규격 수조 40조와 광어, 치어 23,000미, 우럭 82,000미, 그리고 기타 관리사 등 부대시설을 합하여 145,000천원이 소요되었고, 95년 9월에 도·군비 60,000천원이 어촌계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어촌계 자부담으로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암어촌계의 어업피해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사업준공이후 어촌계 자체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7명의 행사자가 105,000미의 어류 치어를 양성하던 중 같은 해 9월부터 10월 남해안의 광범위한 유독성 적조의 발생으로 경남도 전체 517건 1,300만미의 어류가 폐사되었으며, 우리군에서도 육상 해상 가두리 양식어장 8개소에 167,000미가 폐사되고 약 820,000천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동암어촌계에서는 광어 20,000미, 우럭 5,000미를 합하여 25,000미에 63,000천원의 피해가 있었고 동 피해에 대하여는 중앙지원복구결정에 따라 국비, 지방비, 융자를 수반한 지원복구가 이루어져 16,500천원의 보조금과 8,000천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어 치어입식으로 복구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인 96년 9월에는 95년과 같은 유독성 적조생물인 코크로디늄이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장에 발생 약 22일동안 체류하였으며 연 인원 525명을 동원하여 약 860톤의 황토살포와 적조분산작업을 실시하는 등 적조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타 어장에서는 피해가 없었으나 농도가 짙은 적조가 지속적으로 체류한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장에서 양성중인 광어 31,000미가 폐사하여 약 155,000천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동 피해에 대하여 적조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경남도에 지원복구를 건의하였으나 경남도의 적조대책위원회 개최결과 자력복구토록 결정 시달되어 지원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에 대하여는 본인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연년이 이어지는 적조피해의 와중에서 금년 5월에는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장에서 양성중인 우럭에 어병이 발생하여 약 13,000미의 우럭이 폐사하고 약 60,000천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장 경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사업으로 105,000미의 어류 치어를 양성하던 중 95년, 96년 양년 적조와 97년 어병발생으로 인한 어류피해가 발생되었으나 96년 10월부터 97년 봄까지 농어 2톤, 우럭 5톤, 넙치 1톤, 볼락 1톤, 기타잡어 1톤을 생산 판매해서 전체 판매량 10톤에 70,500천원의 생산초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동암어촌계 가두리양식어장 관련 참고설명을 마치고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통영어촌지도소와 고성군 주재소에 어병감정을 의뢰하여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결과 아가미흡충 및 피부흡충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분야도 농업분야와 같이 업무의 분담에 있어 병해발생, 예찰지도 등의 업무는 어촌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9일 어촌지도소 고성주재소로부터 동암어촌계 가두리 양식장에 양성중인 우럭의 폐사통보를 받고 통영어촌지도소 어병전문지도사와 고성주재지도사 그리고 군 및 하일면 수산직 직원이 현지에 출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촌지도소 어병전문 지도사가 우럭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아가미흡충증, 피부흡충증 및 연쇄구균 등 복합적인 감염에 의한 폐사로 판명되었으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지 어민들은 어촌지도소의 처방 염욕과실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는데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어병이 발생하면 소금을 해수에 풀어 농도를 진하게 해서 어류를 목욕시키는 것은 마치 사람이나 가축이 상처를 입었을 때 알콜로 소독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지도소의 어병관련 지도서에도 아가미흡충에는 염욕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우럭 폐사와 관련한 어촌지도소의 처방과실에 대하여는 지도공무원의 지도와 수용하는 어민의 방법과 절차에서 다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염욕시키는 염분의 농도와 어류를 목욕시킬때의 사용용기 등에 따라서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어촌지도소와 업무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95∼96년 적조방제업무를 적조 발생현장에서 공무원이 기동 배치되어 직접 황토를 살포하는 그러한 자세로 어민과 밀착된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동안 수산과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와 수립한 대책, 그리고 이번 피해를 어민들은 인재로 알고 있는데 보상방법을 모색하였는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치어대라도 융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슷한 내용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암어촌계의 어병발생으로 인한 우럭폐사에 대하여는 5월 19일 현지확인 조사를 어촌지도소, 하일면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죽은 어류에 대하여는 시중유통의 차단을 위하여 육상에 전량 매몰 조치하였으며, 가두리 주변의 소독을 실시하고 인근 양식어장(송태가두리어장)의 어병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동 폐사내용을 경남도에 보고하는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번 동암어촌계의 어병발생으로 인한 우럭폐사는 태풍, 해일, 호우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적조, 이상조류 등 자연현상에 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적용시킬 수 없는 어류의 질병 발생이며, 보조, 융자지원에 의한 복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지원복구의 건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어민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어업의욕 상실, 생계걱정, 어업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 등의 문제를 놓고 수산과장으로서 피해어민의 입장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 6월 3일 피해어민 2명과 함께 고성군 수협장을 찾아가서 전후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 설득으로 피해어민에게 20,000천원의 특별영어자금을 융자지원키로 결정하고 현재는 자금수령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조만간 영어자금이 융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피해금액이 적어 관계법에 의거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기존 융자금 상환연장의 이자감면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경남도 수산국과 수협에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앞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연례 행사처럼 계속 되는 수산재해지역에 더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어촌계의 가두리 양식장은 95년 9월에 시설되어 지금까지 3차례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95년∼96년의 적조피해와 금년의 어병발생으로 인한 피해로서 동암어촌계 가두리 양식어장은 피해의 발생빈도가 잦은 어장인 것을 시인하면서 김의원께서 앞서 지적하신 다른 곳으로의 이설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현 위치의 가두리 면허를 처분하게 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적지로 판정되었기 때문이고 현행 면허처분관련 규정상 가두리양식어장은 사료를 투여하고 어병치료를 위하여 때로는 약품도 투여할 경우가 있어 타 어장과의 거리를 300m이상 유지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근 굴양식어장 때문에 타 장소로의 이설을 할 수 없으며 가두리어장은 주위 지형여건상 천연적으로 풍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곳이어야 가능한 어업입니다. 따라서 현 동암어촌계의 가두리어장 이설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관내에 적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한 실정입니다. 피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적조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예방책의 강구가 최우선이므로 적조에 대한 내성이 약한 방어양식은 가급적 지양하고 내성이 비교적 강한 농어, 뽈락, 우럭, 넙치 등 위주로 입식을 시키도록 지도하겠으며, 96년 가을에는 우럭 5톤을 출하해서 약 40,000천원의 수입을 올린 만큼 적기에 어류를 출하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적기에 출하하도록 어민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고정식 가두리를 적조대 발생시기에는 안전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이동식으로 시설정비를 하여 적조안전 지대로의 대피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병발생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병발생 현장에 공무원을 기동 배치해서 어민과 함께 구제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어촌지도공무원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해에 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도 재해대책본부장이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7억원이하의 피해이지만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병발생으로 인한 어류피해는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어업재해대책법이 정하는 재해현상에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경남도 수산국에 지원을 건의하기는 어려우므로 고성군 수협에 사정을 설명하고 특별영어자금을 지원 조치하게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