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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자 의원 발언

230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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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4개 지방의료원 원장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 의료원장님들이 참석하시게 된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의료원의 경영 합리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 보자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원 원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정황을 십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나 앞으로 지방의료원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진솔하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 수요의 증가로 복지환경국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개발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와 권익증진,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복지환경국과 지방의료원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신 후 복지환경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자 위원님, 그리고 김성중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0회 임시회를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준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헌문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헌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 자리에 배석한 의료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신석 천안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전병구 공주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김춘일 서산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신덕철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약속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자위원장대리

예,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개 의료원 원장님들 2009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적자의 폭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경영쇄신을 한 점 높이 평가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하신 목표대로 의료원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의 의료원 신축도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또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청양 출신 이정우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하고, 또 좋은식단 정착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에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 등 했는데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위원장대리

예,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중

김성중위원

자료는 없고요, 질의......

이선자위원장대리

예, 김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위원

예, 위원님들도 많이 출석도 안 하시고 해서 그냥 제가 자료 안하고 질의 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쪽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이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노인복지시설도 확충해서 이들에게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혹시 2009년 하고 2010년 현황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재활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난치병 장애인 치료 및 의료재활사업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사업을 꾸준히 해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질과 다양성 못지않게 지금 이 사업의 추진안내와 지원실적에 대한 우리 도민에 대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혹시 언론 등에 홍보한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혜택이 다소 소외된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의료 서비스 수준향상 및 의료시설 현대화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천안·공주의료원은 신축을 해서 이전할 계획이고, 또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시설을 확충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 곳 의료원의 이전 및 시설확충 추진상황과 예산확보 등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한다면 6쪽에 아동희망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동복지정책이 요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생계구호 차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빈곤층 아동들의 성공적인 자활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공평한 출발선 보장과 가난의 대물림 방지를 위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만의 차별화가 된 특수한 시책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도 있으면 설명을 무엇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님!

이선자위원장대리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서 올해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한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 정책이 이행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감경받기 위해서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신이 감경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유선전화 요금감면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인 간편화 제도를 이용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홍보방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연기군 소재 금이성마을인 부랑인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현재 67명의 장애인들이 생활인들로 되어 있고, 자료에 의하면 여섯 분이 전원 희망을 밝혔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사업 관련입니다. 2010년도 역시 부분사업별에 3급 이상 장애인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마을 여러 곳에 흩어져 생활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공동생활제를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거점으로 하는 시책을 이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위원장대리

예,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 환경과 문제인데요, 석면문제로 인해서 지금 행정적인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단속은 엄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론이나 해결책은 내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슬레이트 가옥 철거문제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한 가구당 300~400이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기획예산처에서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 후에 7~8월 달에 반영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단속에 있어서는 엄하게 합니다. 지금 슬레이트 서너 장만 어디에 버렸다 하면 구속시킨다는 그런 얼토당토않은 소리까지 듣는다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양곡창고 석면피해 문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저한테 자료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자위원장대리

예, 이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에너지절약 하면 전기라든가 수돗물 아껴쓰기 이런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가정이라든가 또는 직장이라든가 사회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개 시·군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지금 세워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들이 무엇이고, 또 국민들이, 도민들이 탄소포인트제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었던 신종플루가 뻐끔해져서 완전히 물러간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신종플루 진행상황, 또 병인이 없어진 것인지, 아직도 환자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사망했다 라든가 다시 재 발병한 그런 환자는 없었는지 이러한 내용을 정리 겸해서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들어야 될 순서입니다만, 복지환경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자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4분 정회

15시25분 속개

환준

유환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이 세상에 가장 존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아끼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또한 4개 의료원장님, 관리부장님 여러분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셔서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에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대소사 시 연락 주시면, 저도 보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영광으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이선자 위원님이 사회를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순서가 질의까지는 다 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이필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6건은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9건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면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관련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설명과 공공의료서비스 혁신 관련 천안·공주·홍성의료원 이전에 대한 설명, 아동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충남의 차별화 특수시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목적은 고령사회로 인한 요보호 노인 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함이며, 사회복지사업법 42조 및 노인복지법 47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13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50개소입니다. 본 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은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지원 단가는 109만 4,000원으로 신·증축,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가 96억 4,000만원이고 국비가 48억 2,000만원, 도비, 시·군비가 각각 24억 1,000만원이며, 사업량은 신축이 9개, 증축이 1개, 장비보강 6개 해서 총 16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도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안·공주·홍성의료원의 이전사업 하고 시설확충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안의료원 신축사업은 작년도 11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공사 계약을 동서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 착공계가 제출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임목 제거, 휀스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공사, 전기·통신·소방은 1월에서 4월 중에 공사발주를 하고, 2010년 금년도에 지하층 구조물 공사, 지상층 골조, 그리고 내부 마감공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12월까지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해서 2011년 말쯤에는 천안의료원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 신축사업은 공주시 웅진동 270번지 일원에 2만 5,0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4월 말쯤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BTL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 12월쯤 선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신축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충남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토지 교환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 시설보강사업은 정신병동 신축사업이 작년도에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기숙사 신축사업도 4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희망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충남도만의 차별화 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희망프로젝트는 저소득 아동의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4개 분야, 53개 사업에 2,01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31건인데 대충 제목만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홈 처우개선비, 아동복지 관련시설 처우개선, 아동복지시설 처우개선,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추가지원,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원가정 복귀 지원, 전세자금 지원, 간식비 지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영어학습 사랑의 안테나 설치, 독서왕 선발 지원, 아동시설 안경구입비 지원, 입양기관 근무자 처우개선, 소년소녀가장 아동 상해보험, 아동발달계좌 경제교육, 어려운 아동 수련교실, 어려운 아동 문화유적 탐방, 건강검진비, 어린이날 행사 지원, 퇴소아동 사회적응 교육비, 심리치료사 배치 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한부모가정이나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한 과태료 50% 감경 제도와 유선전화 요금 감면 시행에 따른 서비스 홍보 방법, 그리고 연기군 금이성마을 부랑인 시설에 대한 전원 희망자의 조치사항, 희망근로사업의 장애인 선정 기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과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도 및 3월부터 시행되는 유선전화 요금감면 등에 대한 홍보 현황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는 과태료 감경 제도를 금년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 12월 29일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기초수급자에게 홍보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군, 읍·면·동에서는 시·군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등 과태료 감경대상자가 본 제도를 몰라 과태료를 감경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3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유선전화·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일괄 신청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군 금이성마을의 전원 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주간 시설직원인 상담부장과 장애자판정자가 상담을 일대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전원 희망이 6명, 분리 희망이 49명, 상담 불가가 10명, 퇴소가 2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원 희망자 6명 중에서 5명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원 조치를 했고, 작년도 12월 21일 날 전원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추후 별도로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소자의 장애·질환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4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확대·운영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입소자 관리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사업의 장애인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하는 신청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신청은 배제토록 하였는데 금년도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중증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토록 도에 변경 통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전체 선발인원의 3% 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희망근로사업 금년도 사업은 3월부터 4개월간 시행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마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말벗이라든지 생활안정,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룹 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선정기준은 첫 번째로 대상지는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또는 빈 집 등 적의 장소를 시·군에서 선정토록 하고, 운영 개소 수는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할 그런 예정이고, 입소자는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근거지는 개개인의 집에 두고 밤에만 생활하는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설 개·보수 등 개소당 1,2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연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범운영을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한 결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소포인트제와 신종플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소를 감축하는 것에 포인트를 줘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 탄소 10g을 감축하면 1포인트를 주고, 1포인트 당 3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예산적인 한계로 9개 시·군에서 2만 8,700세대가 참여해서 약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시·군이 참여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의 운영 사업비는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각 시·군별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세대에 대해서 전기 감축량이 우수한 가정에 포인트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포인트 량에 따라서 현금·상품권·쓰레기봉투·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선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용어자체도 어렵지만 전기 1㎾를 절약하면 127.2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말하자면 이산화탄소 10g이 얼마큼인지 국민들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10g은, 전기를 절약하는 기준은 30㎾ 전구를 1시간 사용 안 하면 1포인트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선자위원

그래서 아까도 내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아껴야 될 것이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전기·수도·가스 여기에다 중점을 뒀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가정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등 하나를 절약을 하면 얼마정도의 탄소 포인트 이런 것이 절감이 되고 그런 것들을 알기 쉽게 만들어야 되고,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내복을 입으면 온도를 3도 높여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에 밀착된 식으로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쉽게 표준모델을 잡아 가지고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보통 어느 아파트에 난방 온도가 쉽게 얘기하면 몇 도로 하는 가정이 많고 그렇게 해서 몇 시간동안 가스를 틀어놓고 있다, 그것을 몇 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면 된다 이러한 것이라도 찾아내서 그게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난 이걸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줘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탄소포인트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의무 감축 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의무성은 없는데 우리 국가가 먼저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선자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먼 게 아니고요 생활 밀착형이라서 국민 하나하나가 전기·가스·수도를 어떻게 해서 최소한도로 절약하면 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 그거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아까 예산을 도에서 책정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무슨 인센티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만들라는 얘기에요.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사실은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먼저 1년간 자기네들이 어떻게 얼마만한 양의 전력을 절감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가 적용하기 쉽지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어차피 에너지 절약은 옛날부터 추진했던 상황인데 다만, 이 제도만큼은 명칭을 바꿔서 할 뿐이고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해서 탄소포인트제라는 명칭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서 탄소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간접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점차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16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6개 시·군이 다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이게 학교에서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해서 근검절약 차원에서 하는 운동인데 지금 초점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탄소까지 생각을 안 했고 단순히 에너지 절약만 생각했던 것이 여기까지, 기후변화 대응까지 갔으니까 그런 것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추세는 우리가 방역활동에 주력해서 집단 환자발생 사례라든지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철저히 하고 환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금은 매우 감소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정점으로 해서 감소가 됐는데 작년 11월 정점에는 하루에 480명 정도 환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4명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11월 1일 평균 항바이러스제를 2,933명 분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44명 분 정도를 사용하는 상태로 아주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9월 22일 공식집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만, 일단 전국적으로 약 70만 명 정도가 확진 환자였다고 보아지고, 우리 도는 오늘 20일까지 2만 1, 307명 정도가 확진 환자였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진으로 치료 중인 사람으로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3명, 경증환자가 9명 해서 현재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은 108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사망자 수는 현재 209명이고요, 우리 충남도는 8명입니다. 8명은 연기가 3명, 당진이 3명, 예산 1명, 태안 1명입니다. 우리 도는 대부분 다 고령자였습니다. 그리고 감염 후 재감염 사례는 타미플루 내성 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총 168건의 타미플루 내성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5건의 내성 사례가 발견됐고, 그런데 우리 도는 내성 사례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65세 이상 노인 등 예방접종 계획은 총 79만 명이 해당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79만 명 중에서 37만 2,000명 정도를 예방접종 했습니다. 그래 금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인이라든지 방역·축산 등은 거의 96% 예방접종을 했고, 학생은 84%, 영유아·임산부는 57%, 소방과 경찰은 19%, 만성질환자·노인은 약 4% 정도 지금 예방접종 중에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25일부터 접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자발생은 당초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70% 이상이 학생이었습니다만 많이 줄어가지고 학생이 현재는 49%, 지금까지 집계상으로요. 4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바이러스제는 24만 7,000개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10만 8,000개를 사용하고, 13만 9,000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선자위원

그것은 그만 하시고요,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이제 완전히 없어질 건가, 뭐 할 건가 그 말씀만 하세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의학계도 그렇고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철저한 예방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백신 예방주사를 맞고 하면 신종플루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른 감기처럼 예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선자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 하셨고,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이성마을 부랑인 시설 관련입니다. 전원 조치를 위한 판정위원회에서 개별상담 등 조치를 한 결과 6명이 전원을 희망 하고, 6명 중 5명만 전원 조치하고 1명은 차후에 전원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랑인 시설에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라는 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장애인은 장애인 시설에 입소하도록 부랑인......
화성

황화성위원

자! 기본적으로 부랑인 시설에 장애인을 생활인으로 입소시킬 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입소를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시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보아집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 한다면 분명히 부랑인 시설에 장애인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따라서 저는 시설 생활인들의 의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시설기능에 부합되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더 강화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부랑인 시설이 장기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금이성마을에 이 시설 말고 같은 법인에 있는 장애인 생활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런데도 그러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 도의 행정이 잘못 이행되어 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개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67명 장애인 생활인 중에서 상담결과 6명만 전원을 하겠다고 해서 조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리고 최소한 지금 장애인 생활 시설 등 모든 생활 시설의 기능이 축소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규모가 최소 30인 이하로 지금 소규모화 되고 있는 것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서, 다시 말해서 타 시설 정책인 공동생활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체험 홈을 수립해서 라도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아니 그래서 작년도에도......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조치하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작년도에 전문시설로 적극 전원 조치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성

황화성위원

말씀 주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재활사업을 더 강화시키고, 전문시설로 전원 조치하는 방향으로......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이제 주무국장님으로 오신지 1년이 넘으셨습니다. 지금도 재활사업 운운하면 장애 당사자들한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 주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사회복귀사업도 아울러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언제까지 조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 다음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몸노인 공동생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시·군에 한 개소 2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또 공모를 통해서 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하겠다 라고 아까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한 개소당 약 1,6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지금 홀몸노인 분들이 상당수 도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이 제도는 결국 혼자 계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등 대비에 관련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책이 확대되기까지의 문제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16개 시·군 중에서 한 개소당 5명 내지 6명 정도의 공동생활을 실시하게 되는데 외적인 우리 홀몸노인 분들에 대한 우리 도의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도의 어떤 시책은 없으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성

황화성위원

자, 우리 도에 독거노인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개 시·군당 5~6명의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수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자체가. 그러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여섯 명씩 했을 경우 16개 시·군이면 6×6=36, 96명이 이 제도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외에 독거노인 분들은 어떠한 시책이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현행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현행 시책이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시책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 제도를 새로이 신설할 필요성이 없겠지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어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책상에 앉아서 탁상정책이 아닌 실질적 정책이 수립되도록 촉구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늘 보고하실 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말씀하십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저는 알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시 말해서 개인별 서비스가 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구체적 데이터와 구체적 어떤 연구가 된 다음에 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정책은 분명히 허와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혼자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유-케어시스템이라든지, 독거노인 파견관리사가 관리해 주는 것, 또 더 아픈 질환자에 대해서는......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그 사업은 이미 이 시책이 입안되기 전에도 수행되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수립된 근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 근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허가 있단 말이죠. 허와 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 정책이, 시책이 수립된 거란 말이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시책이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떠한 데이터와 어떠한 근간을 가지고 이 정책이 수립되었느냐......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혼자 사는 노인들이 우선은 고독, 고독을 좀 정서적인 면에서 공동생활 하며 치료해 주면 낫고, 또 질병이 발생하면 옆에 사람이 연락해서 치료할 수 있고......
화성

황화성위원

국장님! 똑같은 답변으로 자꾸 돌아가시는데......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좀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책을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개발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해 봐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효과가 없다면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적절한 시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또 하나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기타 혼자 지내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업을 확대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확대하시기까지의 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자, 서울시의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홀몸 노인 중에서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장기간 질병을 앓고 계시는 노인 분들에게 안전여부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는 안전확인시스템인 사랑의 안심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도민에게는 영상전화를 가지고 있게 하고 홀몸 노인 분에게는 움직일 때마다 센서를 부착해서 내 움직임을 파악을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기능을 가진 전화기를 가지고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소방에서도 일부 하고 있지요.
화성

황화성위원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지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시범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책수립 과정에 한번쯤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장애 노인 분들은 정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또는 어떤 빈집에 공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고, 또 경로당을 활용해서 시간을 보내시고 소일을 하시고 무료함을 달래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어르신 분들은 일정기간 경로당에도 가셔가지고 비장애인 분들과 어울릴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이나 기타 마을회관 같은데 가서 비장애인 분들과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라고 요즘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또 우리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참 어려운 말씀이신데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시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하여튼 정책입안은 우리 국장님의 몫입니다. 저 역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무부서로 하여금 이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이상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황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4개 충청남도 의료원 원장님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우리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지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명실상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도민의 아픔을, 고통을 덜어주는 고마운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또한 거기에 그동안에 엄청난 적자를 내서 돈 먹는 하마라는 이런 평을 들어서 우리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이 위원장이 됨을 시작으로 해서 물론 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적자경영 폭을, 경영쇄신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이게끔 하는 대책을 강구해서 계획서도 받고 또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장님들한테 전달하기 어려운 얘기도 많은, 심한 얘기, 악역을 많이 우리 교육사회 위원님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충남 공공의료원이 살아났다 하는 내용이 신문에 대서특필 돼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격려와 함께 예를 들면 서산의료원이 2008년도에 8억 7,0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2009년도에는 11억 6,000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 20억의 갭이 좌우되었다는 것입니다. 홍성의료원도 2008년도에 14억 7,000만원의 적자나던 것을 2억원이 흑자 나는 것으로 바꿔졌습니다. 또한 공주나 천안도 십 몇 억씩 적자나던 것을 흑자로 돌린 이런 큰 엄청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에 원장님을 비롯한 각 의료원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했습니다만, 이렇게 노력을 하면 된다는 것을,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아쉬운 것은 이렇게 1년 사이에 마음만 먹으면 20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그동안에 너무 안일하게 운영을 했었고 충청남도나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료원에 대한 강력한 경영쇄신의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함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고 할 때는, 국장님! 이런 기사 나올 때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강력한 경영쇄신을 함께 해서 했다고 하는 게 나와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좋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악역은 도의회 위원님들이 악역을 맡고, 결과와 공은 집행부에서 앉아서 다 자기네가 잘 했다는 것으로 돌리고 공평치 못합니다. 하여튼 의료원 여러분들, 집행부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충남 도민들에게 최고 가는 의료기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인 충청남도에서도 여러분에게 1,250억원이라는 인프라 구축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복지환경국에 과장님들이 두 분이나 바뀌었고, 계장님들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복지환경국 업무가 가장 이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고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업무기 때문에 업무숙지를 빨리 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환준

유환준위원장

끝내죠?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우리 도에서는 차량이동 화장실을 국장님 설치하고 계시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2009년도에 시·군에 설치된 수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차량에 접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국장님!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보충해서 같이 답변해 보세요. 각 시·군에 보건소 있지요? 보건소에 목욕이동차가 몇 대씩이나 있습니까?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함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예, 자료로 해 주세요. 황 위원님 질의한 것 즉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자료로.
환준

유환준위원장

자료로?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 배석해 주신 의료원 원장님, 관계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복지환경 서비스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내실을 더욱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두 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중 의원님과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김성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김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충청남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도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기금의 100 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뜻은 기금 20% 이하만 쓰게끔 되어 있는 내용을 20% 이상을 쓰겠다는 내용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 이하를 없앤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 이하를 없앤다는 얘기는 20% 이상 기금을 사용한다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환준

유환준위원장

기금을 그렇게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과도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저축을 촉진시켜가지고 탈 빈곤화 할 수 있는 기초자금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그 지원액이 여기에 편성되면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 분의 20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아니, 기금이 100억이고 50억이 있는 것을 거기에 20% 이하를 1년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이상을 쓴다면 그 이듬해는 어떻게 쓴다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금의 원금은 살려있으면서 연속적으로 해마다 지원하는 것이지 기금자체를 다, 모체를 다 없앤다는 얘기 아니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금이 현재 있는 용도에서 20% 한정되어 있으면 지금 새로운 사업이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되고 하는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20% 미만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원의 배분문제는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법적규정이 다 허물어 졌는데 심사한다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노인분야하고 매년 당초에 노인복지에 관련된 기금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관련된 기금하고 통폐합 하면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 졌었는데 지금은 같이 통합이 된 상태에서 굳이 이 비율을 명문화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기금의 모체가 허물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환준

유환준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성중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복지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