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 6건은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9건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면 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김성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위원님께서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관련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설명과 공공의료서비스 혁신 관련 천안·공주·홍성의료원 이전에 대한 설명, 아동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충남의 차별화 특수시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목적은 고령사회로 인한 요보호 노인 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함이며, 사회복지사업법 42조 및 노인복지법 47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이 13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50개소입니다. 본 사업의 국고보조 비율은 국고 50%, 도비 25%, 시·군비 25%로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의 지원 단가는 109만 4,000원으로 신·증축,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가 96억 4,000만원이고 국비가 48억 2,000만원, 도비, 시·군비가 각각 24억 1,000만원이며, 사업량은 신축이 9개, 증축이 1개, 장비보강 6개 해서 총 16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010년도 세부사업 내용은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안·공주·홍성의료원의 이전사업 하고 시설확충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천안의료원 신축사업은 작년도 11월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공사 계약을 동서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날 착공계가 제출되었고, 다음 주부터는 임목 제거, 휀스 설치 등 기초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공사, 전기·통신·소방은 1월에서 4월 중에 공사발주를 하고, 2010년 금년도에 지하층 구조물 공사, 지상층 골조, 그리고 내부 마감공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12월까지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해서 2011년 말쯤에는 천안의료원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공주의료원 신축사업은 공주시 웅진동 270번지 일원에 2만 5,0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4월 말쯤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BTL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 12월쯤 선정을 받아서 내년부터 신축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충남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토지 교환 계획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성의료원 시설보강사업은 정신병동 신축사업이 작년도에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기숙사 신축사업도 40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희망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충남도만의 차별화 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희망프로젝트는 저소득 아동의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4개 분야, 53개 사업에 2,01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31건인데 대충 제목만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홈 처우개선비, 아동복지 관련시설 처우개선, 아동복지시설 처우개선,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추가지원,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원가정 복귀 지원, 전세자금 지원, 간식비 지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영어학습 사랑의 안테나 설치, 독서왕 선발 지원, 아동시설 안경구입비 지원, 입양기관 근무자 처우개선, 소년소녀가장 아동 상해보험, 아동발달계좌 경제교육, 어려운 아동 수련교실, 어려운 아동 문화유적 탐방, 건강검진비, 어린이날 행사 지원, 퇴소아동 사회적응 교육비, 심리치료사 배치 지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한부모가정이나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한 과태료 50% 감경 제도와 유선전화 요금 감면 시행에 따른 서비스 홍보 방법, 그리고 연기군 금이성마을 부랑인 시설에 대한 전원 희망자의 조치사항, 희망근로사업의 장애인 선정 기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선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과 3급 이상 장애인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도 및 3월부터 시행되는 유선전화 요금감면 등에 대한 홍보 현황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3급 이상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는 과태료 감경 제도를 금년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작년 12월 29일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기초수급자에게 홍보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군, 읍·면·동에서는 시·군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급자 등 과태료 감경대상자가 본 제도를 몰라 과태료를 감경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3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유선전화·초고속 인터넷 요금감면 일괄 신청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군 금이성마을의 전원 계획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주간 시설직원인 상담부장과 장애자판정자가 상담을 일대일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전원 희망이 6명, 분리 희망이 49명, 상담 불가가 10명, 퇴소가 2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원 희망자 6명 중에서 5명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원 조치를 했고, 작년도 12월 21일 날 전원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추후 별도로 전원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소자의 장애·질환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4개 분야에서 6개 분야로 확대·운영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입소자 관리 등 운영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사업의 장애인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하는 신청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이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중증장애인 신청은 배제토록 하였는데 금년도 1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중증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토록 도에 변경 통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전체 선발인원의 3% 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선발기준 점수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희망근로사업 금년도 사업은 3월부터 4개월간 시행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마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말벗이라든지 생활안정,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룹 생활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선정기준은 첫 번째로 대상지는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또는 빈 집 등 적의 장소를 시·군에서 선정토록 하고, 운영 개소 수는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할 그런 예정이고, 입소자는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희망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근거지는 개개인의 집에 두고 밤에만 생활하는 원칙을 세워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설 개·보수 등 개소당 1,20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연 3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범운영을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한 결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소포인트제와 신종플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소를 감축하는 것에 포인트를 줘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만, 탄소 10g을 감축하면 1포인트를 주고, 1포인트 당 3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예산적인 한계로 9개 시·군에서 2만 8,700세대가 참여해서 약 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개 시·군이 참여 시행하는 탄소포인트제의 운영 사업비는 2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각 시·군별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세대에 대해서 전기 감축량이 우수한 가정에 포인트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포인트 량에 따라서 현금·상품권·쓰레기봉투·교통카드 등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