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정종학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일 동안 2010년도 도청 및 교육청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열 건의 조례 제·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한나라당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님, 자유선진당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님,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님, 한나라당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자유선진당 연기군 출신 유환준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은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의원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좋은 쌀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적정 온도로 가열한 후 뜸들이기를 해야 설지 않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뜸들이기를 하지 않고 뚜껑을 열면 헛 밥을 짓게 되고 밥은 설어서 맛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연기ㆍ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옛말에 “쇠귀에 경을 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500만 충청인이 그토록 염원하는 원안을 폐기처분하고 수정안이라는 것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수정안이 몰고 올 여파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의 가장 큰 도정현안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도청신도시 건설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토지보상금을 포함 약 7,4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향후 2012년 도청이 이전되기까지 청사 건립비를 포함 한 약 1조 9,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조 6,800억원이 들어가는 충청남도 개청 이래 최대의 사업인 것입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사업이 세종시라는 암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수정으로 인한 차질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세종시에 파격적인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 될 것입니다. 도청 신도시는 2012년까지 초기 도시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분양시장의 위축에 따른 분양성 약화가 예상 되고 있고, 둘째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인해 도청 신도시에 유치하려던 기업 및 대학의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셋째 도청신도시 건설 사업의 국비재원 마련을 위해 어렵사리 만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무용지물화 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세종시의 공동주택 용지 중 공급하고 남는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분양 촉진을 위한 특혜를 줄 경우 도청신도시 주택용지에도 같은 특혜를 주지 않는 한 대형건설사의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종시와 더불어 혁신도시에도 엄청난 특혜를 줄 경우 도청이전특별법을 서둘러 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도청신도시에 들어오는 기업 등에 세종시 및 혁신도시에 버금가는 세제 및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 도청 신도시내 국비 보조 대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살펴 본 것처럼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 될 경우 우리 충청남도의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아 비틀거리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깔린 지역민심을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의 이미지가 깊게 형성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신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충청인에게는 혼(魂)이 있고 자존(自尊)이란 것이 있습니다. 유수한 세월동안 충청의 옛 어른들의 얼을 이어 받은 혼과 자존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몇 개, 대학 몇 개 주면 충청인의 혼쯤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릴 수 있다는 발상을 정부가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무모하게 덤벼들기’와 ‘거짓말하기’입니다. 결론을 내놓고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진정성이 결여된 설득을 충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걱정하고 지적한 사항을 유념하셔서 200만 도민들의 20여 년간 그토록 염원하던 도청신도시 건설사업이 당초 로드맵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종학부의장
이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의원
부여군 출신 자유선진당 유병기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국가의 동량이 될 인재육성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400년의 장구한 세월동안 방치되어 왔던 백제문화 재현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10여년 동안 표류했던 조성사업이 도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으로 1994년부터 3,23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6월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롯데에서 3,117억원을 투자하여 리조트 신축 공사를 금년 7월 개장 목표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10년 어뮤즈먼트 파크를 비롯한 아울렛과 골프장, 2011년 이후로는 어그리파크 등 체험 공간도 착수할 계획으로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 대백제전은 2010년 9월 18일부터 30일간 개최될 예정인데 비해 사업추진은 재현단지와 리조트 공사만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 그 외의 사업은 개최시까지 개장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민들은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성공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사업의 내면을 살펴보면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공사 숙박시설은 대백제전에 맞추어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테마파크 및 골프장 등 부대시설은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백제역사 재현단지가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관광단지로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단순히 백제역사 재현단지 위주의 준비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많은 내·외국인의 관광객들에게 많은 실망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테마 있는 체험 문화 관람과 숙박, 쇼핑, 먹거리, 놀이공원 등이 함께 공존할 때 지속가능한 역사문화 관광단지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2010년 세계대백제전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사체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과 특화된 먹거리 공간의 조성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또한 백제역사재현단지의 개발이 구도심지 상권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도심과 연계하여 백제역사 트레킹 코스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별관심이 없이 재현단지 쪽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인화 권한대행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속히 검토하시어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2010년 세계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놀이 문화공간과 먹거리 문화공간을 시급히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백제역사 재현단지와 구도심 지역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한 많은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학부의장
유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화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의원
요즘 도청과 시·군청 주변을 다니게 되면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직자이고, 누구를 위한 관청인지 약자들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과연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들의 계절이 돌아와 그런지 의회에 출석해 보면 천수만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언어는 한 사회의 시대적 사상을 반영한 사회 윤리적 가치 기준의 표현인 동시에 그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영향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투영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관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가운데에는 타인을 비하와 차별하고 배제하며 불이익을 주는 언어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지체장애인이라 부르고 있지만 비하용어인 절름발이, 또는 절뚝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언어 청각장애인을 벙어리·귀머거리로, 시각장애인을 봉사·소경·장님이라 부르며, 뿐만 아니라 병신·꿀 먹은 벙어리·벙어리 냉가슴·눈먼 돈·바보·미친 뭐 등등으로 서술되고, 불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혼혈아, 한부모 가정을 편부모 가정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권리를 보장해야 함에도 시혜나 수혜자로 명시되기도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를 어려운 이웃돕기, 문제학생을 부적응학생으로 부르면 비하와 차별적이지 않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감정이 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관행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잘못된 습관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민생활 등 각 영역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자유와 행복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부자가 어려운 이웃에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던지는 한 마디가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법령조차도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알기 쉽고, 간결하며, 차별적 요소 등을 배제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언론 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 중 차별적 요소가 내제된 용어가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도청과 교육청을 비롯한 언론 및 전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어떤 용어가 듣는 이로 하여금 차별적·비하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주실 것과 다음으로는 차별과 비하적 요소가 있는 용어를 차별과 비하가 없는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학계·언론계·공공기관·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몽둥이로 맞으면 멍이 들지만 혀로 맞으면 뼈가 녹는다”고 합니다. 이는 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속담과 고사들입니다.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강한 충남은 모든 도민이 마음을 한데 모으고 한 목표를 향해 갈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드러운 언어, 남을 배려하는 언어, 비하하지 않는 언어, 차별적이지 않은 언어를 200만 도민이 사용할 때 충남은 강해 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공직자세 관련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관 주도적 관료 중심의 행정이 아닌 유연하고 능동적 행정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부서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인사는 아랫돌 빼어 윗돌 고이는 아주 잘못된 인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구성원들을 위한 인사가 아닌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서는 조직 재진단을 통해 대폭 수술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인화 권한대행께서는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직문화를 혁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부의장
황화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서산 출산 한나라당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이 열 네 번째인가 열 다섯 번째 가로림만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 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옛말에 있듯이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입니다. 그러니 소위 200만 도민을 대신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말이 이렇게 행정기관에 먹혀들어가지 않을 때 개인의 진성서나 탄원은 전혀 아무 희망이나 가치조차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가져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로림만 반대 진정서 2만 6,700명 하면 아마 진정서 중에서 충청남도 사상 이래 제일 큰 진정서가 아니었나 본 의원이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행정 책임자인 지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행정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왜 중간에서 민원을 차단하는 것입니까? 이 도정신문입니다. 여기에 가로림만이 엄청 크게 나와 있습니다. 찬반! 사실 찬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상 특정 이해관계가 없으면 과거 유류피해 사실로 인해서 어민도 아녀 가며 보상받은 사람들, 백지에 그냥 사인 해 준 사람들, 당신네들 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이 되게 되면 보상 받는다 하니까 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다 사인을 했다 그 얘기요. 이것을 갖다놓고 찬성한다고 하니 기막힙니다. 이 유류사태 문제 다시 재조사해야 합니다. 실지 피해자가 생계비를 받아갔는지? 아닌 사람이 받아갔는지? 정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 재조사 합니다. 그리고 2만 6,700명은 왜 이 신문에도 안 실렸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에도 했는데 왜 여기에는 그게 안 실려 있느냐 그 얘기요?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이 도정신문이냐 그 얘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용납 안 해요, 의원이. 하루를 하더라도. 주민을 괴롭히는 게 행정이냐 그 얘기요? 주민을 위해서 생긴 게 행정이지. 이러한 행정을 하고서도 급료를 받아먹어요? 농민들은 나가서 하루에 5만원, 4만원 받고 일하는데 하루에 10만원씩 이상, 연봉 4,000여 만원씩 받아먹고 사느냐 그 얘기요? 일요일·토요일은 거저먹고, 농민들이 돈 생겨요? 제대로 해요, 제대로 행정을.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가 2만 6,700명, 반드시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한 것 실리기 바랍니다. 찬성이 얼마인지 그것 조사한 것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조력발전에 한 달 30일 중에 15일 밖에 발전이 안 됩니다. 조금(潮금) 때는 안 돼요, 무시 때. 이거 15일 다 발전이 되느냐? 50만㎾, 25㎾만 나와도 내가 장 지지겠어요. 이러한 허위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0.81% 밖에 안 되잖아요. 프랑스는 48년 전에 해 가지고 지금 이것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캐나다가 20년 전에 하고서 여지껏 않고 있잖아요. 왜 세계 각국이 않는 조력발전을 대한민국만 바다를 죽여 가며, 바다가 죽는 건 환경오염이 아니고 일반 하수 내려가는 것만 환경오염이요? 그렇다면 바다가 죽는 게 괜찮다면 모든 물은 다 바다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왜 하수종말처리장은 전국에 수 백 억, 수 천 억씩 들여가며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를 알아서 이 문제를 강구해야 하고, 또 삶의 대책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엊그제 인천 강화에 가보니까 1인당 130만원 준데요. 한 달 바지락 캐는 값도 안 돼요. 이러한 무모한 업자를 데려다 놓고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생계 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이 문제 상세히 다시 도정신문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부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마지막으로 유환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의원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치적인 성공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연기군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유환준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했고, 집권 여당 대표가 원안추진이 당론이라고 각종 선거 때마다 지지를 호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내대표도 여당의 당론은 원안추진이다, 책임 짓겠다, 한나라당이 보증한다 해 왔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어느 지역 충청도 우리를 위한 약속이나 국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살고, 국토 균형발전의 선도적인 정책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눈속임으로, 사탕발림으로 입법예고라는 입법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꽃 피고 새 우는, 물레방아 도는 정다운 고향이라고, 충청도가 고향이고 자신도 어렵게 살았다고 해서 정운찬 총리는 고향을 팔고 출세하는 충청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자입니다. 연기군 조치원에 일곱 번이나 왔습니다. 요즈음 14명에게 독일을 구경 시키고 그들과 간담회를 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은 응해 주지를 않고 소금을 뿌리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정치나 행정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나 행정을 하는 것이 도리이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말을, 뜻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정부 요인들을 내세워서 여론몰이를 하고 원안이 추진되면 국가가 거덜 난다는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일삼으면서 수정안을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충청인의 이기심이다,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모꾼이라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행정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자족기능이 있는 것을 행정이라는 기능은 쏙 빼고 원래의 자족기능이 있는 것을 조금 보완해서 새로운 것이 수정안인 것처럼 국민을 눈 가리고 속이고 있는 것이 수정, 개정안입니다.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3권 분립의 통치주의도 무시되는 거고, 현 정권은 거짓공약, 우리 국민을 속이는 정권입니다. 우리 충청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당이 틀리고 지역이 틀리다고 해서 충청의 운명이 걸려있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의 원안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종학부의장
유환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2시28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9년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0년 1월 19일부터 1월 29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시·군의원 등 예비후보 등록이 선거 개시일전 90일부터로 개정되어 2월 19일 전까지 관련 조례개정이 되어야 함에 따라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중 개최예정인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운영을 당초 2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12일간 일정을 5일 앞당겨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변경 운영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변경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성 의원님과 김성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청소년의 성폭력예방과 사후관리대책, 유해환경 개선장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의 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종학부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황우성·김성중 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환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준
유환준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환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성중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열다섯 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배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연관련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하고,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 반영하고 예산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선자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0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생활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학력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손가정의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다른 제도의 급여수준을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빈곤을 위해 물적 지원을 조성하고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과 잘못 기재된 오탈자 등을 알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고시되어 신설학교 및 단설유치원 등의 행정인력 충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관련근거의 조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1일자 통폐합으로 폐지되는 학교를 삭제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읍이 설치되는 지역의 학교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다섯 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이선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최근 사회복지 용어가 변경되어 수정 심사하였고, 김성중 의원님과 도지사, 교육감이 제출한 네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 다섯 건의 조례안은 각각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종학부의장
유환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중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선자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충청남도새주소위원회를 충청남도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과 김기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종학부의장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치연·김기영 의원외 12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황화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장대리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충청남도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시·군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셋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넷째,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확보 버스정류장과 보도 및 도로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은 물론이고 10만 미만의 시·군의 교통약자도 이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조례에 담아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위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부의장
황화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황화성·김성중·고남종·김석곤·박종근·오배근·이종현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송선규 의원님 손 드셨네요. 나와 주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규
송선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종학부의장
예, 발언해 주세요. 나와 주십시오.
선규
송선규의원
서천군 출신 한나라당 소속 송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기 위하여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현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충청인의 일원으로서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여야합의로 통과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충청인의 민심을 표출하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추가할 것을 동의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부의장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송선규 의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신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송선규의원
건설소방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송선규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 충청남도의회 반대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만 충청남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반대의견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부의장
송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송선규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원 특별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송선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의견제시의 건은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한나라당에 보내서 충청인의 민심을 강력히 표출하여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화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