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장 의원 발언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석화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강종범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종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0년 2월 9일 조치연·김석곤·송선규·유병기·정순평·최의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열세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조례 제정안이 접수하여 2010년 2월 10일자 의장으로부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석곤·송선규·유병기·정순평·최의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의원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치연·송선규·유병기· 정순평·최의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김석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영입니다.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 필요한 질의는 집행부에도 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장 위원님.

김홍장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경인년 새해 우리 존경하는 조치연 위원장님과 동료·선배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장석화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조치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 세 분이 협의해서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신고포상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안 제안에 대해서 취지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본부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또 분기별로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소방 안전점검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들을?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굳이 지금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실무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들이 점검을 하러 나갔을 때에는 때에 따라서는 비상폐쇄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가 또 그리고 저희들의 검사는 사전예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적치한다거나 그런 것을 예방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가 끝나고 돌아오면 영업상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용되면 오히려 피해가 크겠지만 여기에 보완장치로 해서 신고포상금을 상한제를 두고 해서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취지에서는 좀더 바람직한 부분으로 운영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장위원
지금 각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도 하고 행정하고 같이 협력해서도 이런 부분은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포상금제도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약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한다면 지금 건당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디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5만원을 두고 최대 300만원이라는 한도는 어떻게 해서 이 기준을 두었는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한 사람에게 한도액이 300만원이고 5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차등은 아닙니다. 한 건에 무조건 5만원......

김홍장위원
한 건당 5만원하고 1인당 최대 여러 건 했을 때 1년에 300만원이라는 거지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홍장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실제 포상금제도보다는 좀더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화
장석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인력이 한계가 있고 검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민들로부터 같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꼭 이것에 의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딱 떨어지는 제도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의 보완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송선규 위원님.
선규
송선규위원
송선규입니다. 본부장님! 신고자에 대한 인권차원에서 보완이 될만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치연
조치연위원장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공무원법 60조에도 있고 지방공무원법 52조에도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신고한 사람에 대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세칙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규
송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치연
조치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집행부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의원과 김석곤·송선규·유병기·정순평·최의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석곤·송선규·유병기·정순평·최의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열세 분 의원님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