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231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10-02-17

오배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도민의 다양한 요구에 따른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농림수산국 소관으로써 모두 세 건이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현 의원님, 오배근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박종근 의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연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레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이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송덕빈 위원장님, 오배근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박종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이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한영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개정의 법규정 준수여부, 실효성 및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타당하여 개정함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도 보육시설단체 대표가 동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조례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법제자료담당관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다섯 분 의원님께서 연서하여 주신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 이 조례 개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상정이 됐습니다만, 제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생각되기로는 앞으로 보육 아동수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저희 도의 재원은 한정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10조에 의해서 1일 300원 기준으로 250일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학교급식비는 1일 290원씩 18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서울을 비롯한 8개 시·도에서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과 비슷하게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활성화 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들은 우수농수산물을 생산해서 우리 자라나는 영유아들, 학교 학생들한테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국민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재정형편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존경하는 이종현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제안해 주셨고,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현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존경하는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전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한영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구분하여 차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요구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서용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원 임기 연장에 대해서, 공기업법이 바뀌어서 연장하는 겁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종근

박종근위원

공기업법에서 “1년 연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3년 하고 1년씩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공기업법이 바뀌면 꼭 바꿔야 될 부분은 아니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지방공기업법에 적용 대상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촉을 받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꼭 바꿔야 된다? 이분들이 일 잘해서 연임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물류센터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종근

박종근위원

이게 신문에 좀 자주 나는데 요즘 안 나와서, 서용제 국장님이 일을 잘 해서 이게 운영이 잘 되나 싶었는데 전과 동이군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감사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감사하면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금 청산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의를 신청해 놓고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해 놨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농산물 물류센터가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종근

박종근위원

그것은 잘 활성화해서, 저는 늘 주장하거든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다, 꼭 필요한 센터니까. 이걸 없앤다면 또 다르게 물류센터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있는 것 잘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최대한 노력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박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3항임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2항이나 3항에 대한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항, 3항 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현위원

국장님! 3항에서 비상임 이사가 도의회에 의원도 한 명씩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이번부터 배제시키는 건가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이게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겸직금지 조항에 걸려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이종현위원

그게 선거 때만 해당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아닙니다. 완전히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배근위원

3항에서 임원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일반적인 연령제한은 이 법에서는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디고, 제가 내일 도정질문에도 들어가 있는데 일반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무원 퇴임자들이 많이 가시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에 오버돼서 정년퇴임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그들에게 좋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또 다른 공무원이 느낄 때에는 줄 잘 서고 빽 잘 쓰는 사람은 산하기관에 가서 몇 년 정년 연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고, 노후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될 수 있으면, 물론 규정에는 나이제한이 없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임용한다면 추천할 때라도 공무원 퇴임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제도적으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면 60, 70까지, 옛날에 모 처장은 70까지 하고 간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공무원의 형평성을,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 조례개정이 어차피 됐기 때문에 말을 않겠지만, 앞으로는 재개정할 시기가 된다면 제가 오늘 한 얘기를 꼭 좀 넣어주시기를, 공무원 퇴임규정에 맞는 그런 제도로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의 질의에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직 이사나 고문이나 위촉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겸직금지 조항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농수산국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된 것을 조사해서 해촉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정 안 되고 그냥 이사나 뭐로 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6월 지방선거에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해촉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했는데 누락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해촉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박종근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농림수산국 소관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문제없도록 하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정한 조례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