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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백낙구 의원 발언

231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02-17

백낙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명품충남 구현과 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오는 2월 26일까지 계속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그동안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가운데 오늘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제231회 임시회가 개원 되자마자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국 소관 본 조례안을 심의 해 주시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질의해도 되죠?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종학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천안 출신 의원이라 천안을 위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획정된 4선거구 5선거구에서 하나씩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산하고 성거하고 바꾼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천안시 선거구 일부개정안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안은 돼 있는데, 그 안이 국회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법 개정이 확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것대로 통과시키고 그때 개정되면 또 회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통과가 됩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원래는 열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를 알아보니까 내일 본회의 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라고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2월 말이나 3월 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2월 25일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확실한 건 저희가 이걸 답변 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통과되고 나서 이걸 한꺼번에 해도 되지 지금 이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선거구 획정은 법으로 공포돼서 시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건 예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측안을 놓고 지금 법에서 공포가 돼서 법률안이 다 제정된 사항을 예비등록 관계 때문에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상임위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학위원

예측안이 그러면 천안지역구가 양쪽이 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시행, 공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바뀐다 안 바뀐다 여기서 저희들이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종학위원

본회의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통과시켜야, 예비후보 등록도 하고 그러는 것과 연관되는 건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천안에서 지금 여기 안대로 돼 있는 분들은 국회 통과하는 것 봐서 등록해야 되겠네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등록을......

정종학위원

아니, 예비후보를 그걸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바뀐다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등록은, 이번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등록은 가능합니다. 등록은 가능한데 천안시 일부가 법 개정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지금 등록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등록하셔도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이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거죠? 이것 전체, 천안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장·군수,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각 정당, 시장·군수 다시 의견을 들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는 거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이것 저희들이 임의대로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못 고치고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수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종학위원

수정은 불가능하다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뭐하러 의회 의결을 받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한테.

정종학위원

의결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조례안 개정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정종학위원

그러면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돌려보내야 되는 건가 보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맞죠? 과장님! 간단하게 빨리.
은태

이은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정종학위원

여기서 우리가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날 천안 직산하고 성거가 변동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시의원하고 도의원님이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늘 상정한 거고요, 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여기서 만약에 이것을 논의 않고 다시 이송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권한이 이렇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 선거구는 의견을 달아서 다시 이송을 할 수 있어도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것은 나중에 법이 다 마련된 뒤 해도 되지만 오늘 올린 것은 2월 19일부터 도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시장 출마 예상자하고가 예비등록 기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법에서 정한 기간을 조례 통과시켜서 이걸 만들어 놓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 올린 겁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2월 19일 날 예비후보를 못 한다 이거죠?
영수

장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다 같이 못하면 똑같이 평등한 거 아닌가?
영수

장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법적으로도 절차를 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선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예, 항상 도의원은 들러리인데 만약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결정 않고 부결 이송한다고 할 때 과거대로 선거를 치를 거 아니요? 과거 법에 의해서 그냥 치를 거 아니냐 그 얘기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법률에서 도의원정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조례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하기는, 선거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

이창배위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세. 뭣 하러 여기다 이걸 갖다 우리 보고 이걸 해 달라고 해?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냥 집행하면 되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 관련은 조례 개정사항이고요, 도의원정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천안시는 지금 도의원님들이 늘게 돼 있고 청양하고 계룡은 한 명씩 줄어 가지고 한 분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이번 선거에 큰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걸 안 해 주면 다른 데도 선거를 못 치르나? 충청남도는 전체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해당 시·군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창배위원

해당 시·군만 문제가 되지 나머지는 그대로 선거를 치를 거 아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이 조례 통과가 안 되면 대통령령에서, 시행령에서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해 놓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규칙이 개정돼서 선거는 치를 수 있도록.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얘기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례안으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창배위원

아니, 조례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편법으로 의회가 못 열린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선관위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해 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않는다고 할 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 그 얘기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간단한 얘기 아녀. 그러니까 해 줘도 좋고 안 해 줘도 좋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해 주셔야죠. 해 줘도 좋고 안 해 줘도 좋은 게 아니라.

이창배위원

아니지. 우리가 안 해 줘도 저기서는 하니까. 그렇잖아?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도......

이창배위원

막 얘기하면 도의회는 아무것도 아니지. 해도 그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도 조례라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도정을 위해서 제정하고 필요할 때는 개정하고 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도 조례는 대통령령이나 상위법령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다, 여기에 따라라, 안 따르면 그냥 위에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정확하지, 도 조례가 무슨 위 법령이나 령에 의해서 반해서 갈 수 있는 지역실정에 의해서 그러한 하나의 권한도 없잖어. 하나의 지역실정에 맞는, 맞추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고 령이나 법령에 의한 그걸 따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것을 갖다 뒷받침 해 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안 해 줘도 가고 해 줘도 간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면 간단하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오. 조례라는 게 법령에 없는 사항도 도의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주민의 권리, 의무라든지 편의라든가 이런 걸 제정 내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창배위원

하여튼 그 대답이 모호해서 대통령령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 안 해줘도 그냥 그대로 집행해 버린다, 위에서 결정한 대로.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도의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서 기분 나빠서 이게 말씀한 거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이상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시·군의원 선거구 재획정안을 이렇게 그림 그려서 주셨는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계룡시 시의원 선거구 재획정안 하고 청양군의원 선거구 재획정안은 이게 시의원수는 선거구나 숫자는 변동이 없는데 도의원만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과 재획정이 내용이 다른 게 없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계룡시하고 청양군은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 정당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행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 국회의원, 각 정당 의견의 통일된 안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존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건 상위법하고 관계없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원이 계룡이나 청양은 두 사람으로 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한 분요, 한 분.

백낙구위원

아니, 지금 현행법상은 둘 아닙니까? 두 명씩.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현행법상은.

백낙구위원

두 명을 지금 한 명으로 바꾸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현행법상에 한 명입니다.

백낙구위원

예? 현행법상.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공직선거법 개정이 1월 25일 날 개정이 돼 가지고.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개정 전에 두 사람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인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여기 현행 도의원 선거구명에서 선거구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로 돼 있는데 현행이나 재획정이나 똑같다 얘기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시·군의원입니다.

백낙구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시·군의원. 선거구 지금......

백낙구위원

시·군의원인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계룡시가 신도안하고 금암동이 계룡시 “나”선거구고 엄사면, 두마면은 계룡시 “가”선거구인데 이건 시·군 시의원 획정안입니다.

백낙구위원

변동이 없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걸 왜 변동이 없는 안을 여기다 지금 제출합니까? 이유가 뭐죠?
중철

서중철위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도의원정수가 변해서입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현행하고 재획정하고 똑같아요, 도면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계룡시하고 청양군을 올린 것은, 지금 개정안 올린 것은 시·군의원의 선거구 조정은 없고요, 다만 도의원님이 두 분에서 한 분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같이 올린 사항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다른 데는 변동 있는데 계룡시하고 청양군만큼은 종전 현행이나 재획정이 같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현행이나 재획정이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지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왜 이걸 제출했느냐? 그러면 도의원 선거구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두 개 선거구에서 한 개 선거구로 바뀌어서 재획정으로 해 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영수

장영수자치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도면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안에는 “가”하고 “나”하고 다 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걸 지금 준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이건 참고하라고 놓아드린 거고요.

백낙구위원

참고를 참고하게 하셨어야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천안시가 엄청나게 복잡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참고자료로 놓아드린 겁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원 선거구역이 변경된 천안·아산·계룡시, 청양군의 4개 시·군 선거구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당진군 송악면의 읍 승격에 따른 선거구역 명칭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