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덕빈 의원 5분자유발언

정종학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임헌용 사무처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임헌용 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용
임헌용의회사무처장
2월 8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임헌용입니다. 앞으로 사무처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의정발전과 그리고 도정발전,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부의장
임헌용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전임 정동기 사무처장은 명예퇴직을 하여 충남발전연구원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최성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10년 1월 25일에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1회 임시회 회기를 2010년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 2월 9일에 황우성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각종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9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15호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사항입니다. 2010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제2·3차 본회의에서 실시 예정인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2010년 2월 5일 이기철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및 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서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등 6건을 2010년 2월 10일에 충청남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가 공포했으며,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동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선자·황우성 의원 외 열네 분께서 2010년 2월 9일에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동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고, 이종현·송덕빈·오배근·김동일·박종근 의원 외 다섯 분께서 2010년 2월 9일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동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조치연·김석곤·유병기·정순평·최의환 의원 외 열 분께서 2010년 2월 9일에 발의하신 충청남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서면 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유병기 의원 등 열세 분이 서면질문한 38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 이선자 의원 등 열두 분이 서면질문한 20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학부의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회의규칙 제38조 2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신청은 한나라당 서산시출신 이창배 의원님, 자유선진당 논산시출신 송덕빈 의원님, 자유선진당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서산 출신 한나라당 이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인화 지사권한대행,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열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도정신문을 통해서 답변 좀 해 달라고 누차 촉구하였으나 여지껏 동문서답이요, 마이동풍입니다. 사실 답답합니다. 가로림만이 서부조력발전이라는 허울 좋은 하나의 주민을 기만 우롱하는 사기극을 벌이는 그러한 회사가 만들어져가지고 녹색성장사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조력발전을 위해서 국익을 돕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책사업이라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또 조건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조건부 사업승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조건부 사업승인 내용은 본 의원이 정부에 건의해서 받아들인 즉, 국토해양부로부터 잘못됐다는 점 환경문제, 생계문제 여러 가지 환경문제 등등 들어서 답변한 것을 조건부로 다시 이것을 주민으로부터, 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올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한 마디 답변도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조건부승인문제를 해결했다,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답변해야 하는데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정종학부의장
이창배 의원님!

이창배의원
예?

정종학부의장
발언을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예.

정종학부의장
지금 이창배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은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신청하여 허가받은 의제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제를 중심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끝날 때 하겠습니다.

정종학부의장
예.

이창배의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번 나가는 도정신문에는 확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다 아니다,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는 충청남도 도청과 서산시청과 태안군청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주민들이 반대했음에도 그 서류가 어디로 갔는지, 진정서류는 온데 간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서류도 이 다음 도정질문 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이것을 신문에 내서 도의 의사, 여지껏 이런 것을 어떻게 심사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곧 5분 질문을 한 것은 세종시와 관련 한 문제입니다. 이 세종시를 놓고 정말 정신없이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조차 지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행정부지사로서 지사 직무를,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15개 시·군 도민에게, 밝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은 무엇이고, 수정안은 무엇이다 행정적으로 도의 이해관계를 따져갖고 이것은 도민의 이익이 된다, 이것은 이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려서 이것을 각 시·군을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의 도지사권한대행으로서의 큰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로 된 지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할지 모르나 행정적으로 권한대행지사님께서는 충분히 이것을 도민의 이해관계, 결국은 되게끔 답변해 주실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사님 꼭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부의장
예,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논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덕빈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임시회의 첫날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200만 도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지사대행이신 이인화 행정부지사님과 김종성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법에 의해 2005년도부터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5년도부터 2012년 8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 현재 10개의 시·군 50개 지구에서 추진되고 있고, 34개 지구만이 준공·보상·착공 중에 있으며, 32%인 16개 지구에서는 보상 준비단계이거나 미지정 상태로 주민협의나 용역추진 중으로 그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0년도 1월 현재 도시 주거 개선사업 지방비 확보 대상 금액 163억 9,000만원 중 확보 예정 또는 확보가능금액이 109억 5,000만원으로 확보율은 67%에 불과합니다. 미확보액은 공주시가 36억 8,000만원, 논산시가 6억 3,000만원, 서천군 6억, 홍성군이 1억 1,000만원, 예산군이 4억 2,000만원으로써 54억 4,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지방비 확보가 부진한 이유는 2009년도부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재원으로 추진하던 본 사업이 2010년도부터 국비 50%, 시·군비 50%로 도비지원이 중단되어 시·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앞서 언급한 5개 시·군의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113억 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주차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시·군 재정으로만 부담하여 추진함으로써 시·군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은 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방비 확보를 시·군에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있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도비를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113억 9,000만원의 국비확보에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학부의장
송덕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의원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입니다. 2010년 새해의 희망찬 다짐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먹구름을 띠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짐이 그렇고,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세종시 문제가 또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소속 당론을 떠나서 신뢰와 효율이라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기 쉽지 않은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 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현재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금산군 복수면에서 우라늄 광산개발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행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임을 거듭 강조하고 또 이에 대한 충청남도의 적절한 조치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최근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에 대규모 원전 수출을 성사시킴으로써 원전 수출국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의 그 재료가 되는 우라늄을 전량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어서 대전과 금산·옥천지역에 약 1억톤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라늄 채굴을 위해 그동안 본격적인 탐사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에는 관련 업체가 금산군 복수면 일대를 대상으로 충남도에 채광계획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우라늄을 채굴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즉, 원전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효율성 확보에 앞서서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 본 건 사업에 따른 행정행위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충청남도는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하여 나중에 이를 업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처리의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서로 우애롭게 살던 지역주민들이 서로 찬반 양면으로 나뉘어 반목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13일 복수면 목소리 주민 이장 김관준 외 54명이 서명한 우라늄 개발에 반대의사를 포함한 탄원서를 당시 이완구 도지사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2010년 1월 26일에는 복수면 목소리 김영갑 외 24명이 우라늄 개발 찬성 서명과 개발권지역의 마을발전기금 지급에 관한 합의공증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했습니다. 2010년 2월 8일에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주민 김관준 외 36명이 우라늄 광산개발 반대 공청탄원서를 충청남도와 본 의원 그리고 나의 지역에 동료 의원인 김석곤 의원에게 또한 접수된 바 있습니다. 평화롭던 한 마을이 하루아침에 이 문제로 인하여 갈등과 불신이 첨예한 대립 현상까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상대편에서 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아무리 많은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어도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진정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효율성도 “그림에 떡”에 불과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행정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안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의 공개토론을 거쳐서 주민들의 찬반 양론자들에게 이해와 설득으로 문제 해결을 풀어나가는 방법이올시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이 사업에 있어서 본 의원의 식견 부족으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한 정치인의 오만에 불과하며 오늘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신뢰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충청남도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사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체의 신청의 내용에 하자가 없는지 그리고 허가신청을,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검증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찬반 의사에 따른 진정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큰 화두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종학부의장
박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운영하고 있는 5분발언 제도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5분발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제2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진군 출신 한나라당 이종현 의원님과 비례대표 한나라당 이선자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충청남도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1회 임시회 회기 동안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기철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대로 2월 18일과 2월 19일 이틀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