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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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찬중 의원 발언

231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0-02-24

박찬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개최되는 2010세계대백제전과 2010대충청방문의 해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존경하는 이선자 의원님과 황우성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안건 종류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 부서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이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자의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우성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선자 의원님에게 질의하는 것인지,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시는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도내에 몇 분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120여분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120여분?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에 지원한 것 있으시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매년......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어떤 뭐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셨었는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에는 관광기본법에 의해서 시·도 자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도록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던 것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어떤 근거나 의미가 다르다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문화관광국에서도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바람직한 조례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규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한 10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다시 체험하는 실습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돼야 문화해설사로다가 저희들이 도지사 명으로 해서 위촉을 합니다.

정종학위원

시험을 본다고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응시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하고서 교육 마지막 말미에 하기 때문에요, 대개 작년 같은 경우 한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마지막에 시험까지 봤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만 합격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정종학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면 일이 없든 있든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4만원 정도, 근무일수에 따라서 한 4만원 정도 이렇게......

정종학위원

근무를 안 하면 안 나갑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에서 담은 실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분들이 돈을 더 받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이 조례가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에 어떤 지원 폭을 더 늘리고 예산 확보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리고 이 문화관광해설사가 그동안에는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이때까지 지급을 했어요, 안 하는 것 같던데 거기서 들어오셔 가지고 하는 것......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자체계획으로 수립했던 것을 조례로 제도화......

정종학위원

조례화 시킨다 이런 얘기시죠? 하여간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봅니다.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이선자 의원님이나 황우성 의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또 문화관광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 조례 내용에 맞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앞으로 여기에 맞게 잘 만들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자의원

제가 보완해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선자의원

우리 국장님이 저기 하신 것 같아서, 선정할 때요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시·군별로 필요한 숫자만큼 시험에 응시를 한 사람 중에서 선정을 일단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아까 얘기한 대로 평가에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서 또 한 번 걸러냅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도 현장에 직접 투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여기 조례에 담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우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의원

황우성 의원입니다. 우리 이선자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발의한 내용이지만 국장님께 조례안에 다 담지 못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관광해설사는 우리 올해 충청권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다년간에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시험보고 자격을 부여해 줬는데 자원봉사 쪽에서 일단은 교육청 공무원 했던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로 의뢰를 해서 연령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관광지 가면 가이드도 있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모든 관광지에 가보면 전문가이드 해설사를 요구합니다, 요즘들은. 그래서 충청방문의 해인데 젊은층 전문교육을 받으신 그런 쪽으로 해설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연령층도 낮추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4대어를 입간판에 했지만 지금 관광객이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이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그쪽이 지금 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 중에서 중국 쪽, 일본 쪽에서 온 여성분들이라도 교육을 더 시켜서 자료에 보면 보수교육과정 운영하고 하여튼 현장수습근무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 가입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일비 돈 주는 것도, 활동비 지급하는 것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규칙에 담아서라도 우리 도에서 도비를 50%라도 지원해 주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가야 만이 전문해설사가 양성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군에만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도 충청방문의 해인데 적극적으로 더 대비해서, 그분들이 보수가 되어야지 4만원 돈도 안 되는데 하루 봉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젊은 사람들 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젊은 쪽으로도 교육을 더 시키고 일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법적 규칙이라도 담으셔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해설사의 인력 중에서 다문화가정을 활용하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을 하는데 우선 그 현장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습득되면 그런 활용도 좋다 보고요, 그 다음에 활동비에 대한 지급관계는 지금 이거는 현재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활동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임금의 성격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정도의 비용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보면 그렇게 주는 것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뭐든지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까지는 시·군별로 조금 차등을 두어서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금년도에는 4만원으로 통일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의원

지금 외국에 가보면요, 유럽이고 어디를 가보면 그 관광지별로 전문가 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가이드는 못하게 하고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관광지에 대해서는 해설해 줍니다. 어디 가더라도 우리 한국도 그래요, 전문가들이 해설해 주길 바랍니다, 요구하고요. 그러니까 보수를 주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될 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을 한 100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도 아까 말씀한 관광객들이든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우성

황우성의원

자원봉사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게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보강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우성

황우성의원

더 좀 해 달라 이것입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의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사설 해설이 있거든요,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사설은 혹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사설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관광회사나 여행사에서 하시는 것 말씀......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요, 저기 이건 우리 도가 아니고 제가 타 도에 가서 문화해설사를 요구했을 때에 시간이 공무원하고 똑같이 6시 이후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주 같은 데는 야간 유적지 탐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사설 상당히 인건비가 비싸요, 한 15만원 내지 20만원씩 이렇게 가거든요, 저녁에 한 시간 해설을 하던 30분을 하던 그리고 여기처럼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도 그런 혹시 사설 이런 해설사가 있나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아마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네요.
정희

박정희위원

아직은 없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서 부여라든가 공주 같은 이런 데는 야간 문화해설사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황우성 의원님께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이 우리 사회단체 이런데 보면 시보조라든가 도보조를 받아서 거의 운영되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서 한 명도 좋고 이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사회단체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 이런 인원들을 추천받아서 하면 실비로다가 교통비 정도 이렇게 하고도 충분히, 자원 그냥 무료봉사도 하는데 구태여 일자리 창출로 해서 사람을, 말하자면 모집을 해서 하면 점점 급료를 올려 달라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회단체 쪽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하면 자기네 봉사정신도 있고, 상당히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시면 어떨 라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가 운영해온지 거의 10여년 가까이 돼요.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금 형태의 그런 개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비라든지 식비 이런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현재하고 있어요.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현재 도내에 한 130명 정도가 있다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23명인가 돼요, 현재.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다 교육 받고 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자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해설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다문화가정 말씀도 하시고 그것도 다 좋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일본어나 중국어 이런 걸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사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좀 어렵다 하는 거고, 아까 박물관 같은 데 자원봉사자 거기는 자원봉사,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는 이게 점점 어려워져서 시험을 아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매년 이걸 해설하는 걸 테스트를 합니다. 보수교육과정을 받으면서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역사라든가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분들이 하고 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하시나요?
우성

황우성의원

아직은.
은태

이은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체험기회의 제공과 문화관광 홍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자 의원님과 황우성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국장 이성호입니다. 방금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는 관광기본법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오던 것인데 그동안에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조례로 이번에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 범위에 대해서 500m, 200m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서 이렇게 고쳐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충남도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된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행위제한이 많이 되면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마찬가지 보호구역 외곽경계에서 좀 이렇게 축소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정종학위원

굉장히 완화를 많이 시킨 거라 사유재산 보호에 굉장히 도움은 될 것 같으나 문화재 보호하는데 약간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단서조항에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그 문화재 영향검토 구역 범위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를 초과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도 담아 놨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자율권이 많이 보장되는 거 아닌가? 법에, 조례에 이렇게 담아 있는데, 200m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공무원한테 잘 보이면 해 주고 안 보이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로 들리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종학위원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한하는 뭐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위원회가 이건 심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율스럽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학위원

물론 안 한다고 얘기하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종학위원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로 봅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이걸 조례로 담음으로 해서 우리 도에 상당한 부분이 아마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 그동안 사유재산을 담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건 확실한 것 같네요. 하여간 공평하고 우리 문화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면 문화재보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법!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법이 조례보다 우선하잖아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하죠.

정종학위원

예,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법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조례를 따라야 되는 거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상위법이 우선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건가?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문화재 조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

정종학위원

법이 더 강화돼 있죠? 조례가 좀 완화되고. 조례가 더 강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는 거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잘 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일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도에서 그동안 이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 사전에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했을 수도 있었음에도 그걸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례를 이대로 개정 한다라고 하면. 즉, 이 상위법령 개정으로 정비하는 사항 이것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례운영 결과 개선·보완하는 사항을 보면 우선 문화재위원 수가 20명에서 30명 이하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또 그리고 별도로 전문위원 수가 30인 이내에서 40명 이하로 또 확대시키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법에는요, 국가나 도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 지역을 얼마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500m.
익환

유익환위원

500m?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정해졌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걸 200m로, 국가지정문화재는 200m로 완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상업·공업지역?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로 정하겠다? 그러려면 왜 이걸 여직까지 그냥 놔뒀었느냐 이거예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나 자치단체가 조정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익환

유익환위원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정해졌느냐 이거예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500m 규정에 할 때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500m 못 박은 것을 지켜서 법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면요, 말씀 더 주세요. 지금 그것과 관련된 것 답을 더 주세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자치단체장이 심의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 전에는 500m로만 제한했지만 그것을 좀더 완화해서 200m의 범위까지, 그러니까 도심지의 경우는 200m까지로 제한을 저희들이 조금 완화한 거고, 도지정문화재는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 거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글쎄 도지정문화재가 됐든 국가나 도지정문화재의 경우도 적어도 이것은 보호 범위는 법으로 정해졌을 거예요. 또 그리고 이번에 상위법 개정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조례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조례 개정 이유를 드셨어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렇게 본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사유재산 침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걸 지금 와서 개선하고 또 보완하려고 하는 걸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지금 도민들 참 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그렇다면 여직까지 이걸 개정해서 사유재산 보호를 할 수 있었음에도 우리 도가 하지 않고 있었다 라고 하면 그건 사유재산을 상당히 규제해 놓았던 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과거에 그렇게 많이 해 왔었던 부분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번 계제에 조금 완화를 하는 것으로 개정한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

명확하게 이렇게 해요. 명확하게 국가지정문화재가요, 국가지정문화재의 건설공사 시에 문화재 보호의 범위는 정확하게 이게 법으로 몇 m입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500m예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500m 이내인 경우에 문화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그 건설공사를 하고 못 하고 결정을 해 주거든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 200m를 벗어난 것은 그 심사를 안 받아도 되고 200m 안에 들어오는 것은 심사를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규정이 바뀌는 겁니다. 200m 안으로만. 그것도 도시......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이해를 지금 이걸 못하고 있나? 이 내용이 외곽경계 500m에서 이것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로 축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익환

유익환위원

이 핵심적인 내용이 영향검토구역을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도시지역에서, 그건 200m로 줄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시 안에서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까지, 녹지지역·도시지역 이외지역 등은 300m까지. 즉 도지정문화재도 200m까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500m에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지정문화재는 지금도 법으로는 500m로 돼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500m 안에서 건설공사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익환

유익환위원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물론 이 조례 개정안을 올리실 때는 법률적 검토를 다 거쳐서 올리셨을 텐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언뜻 이걸 지금 보면 이게 그렇다면 당초 상위법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어야 될 사항인데 이건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여직까지 그걸 적용하지 않고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도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네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500m 이내에서는 문화재심의위원회라든지 거쳐서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있는 법 조항 내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는데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일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축소해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도......
익환

유익환위원

아! 지금 여하튼 운영은 하고 있는데......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시·도에서는, 예.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같이 그렇게 완화를 해 주는 쪽으로 현재 이번에 개정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우리만 달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가 먼저 하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개정이유는 알겠어요. 결국에는 사유재산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진작 해 줬으면 더 좋을 거를, 다른 단체는 한다고 하는데 우리 충남도는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하물며 법으로 정해진, 적어도 이게 얼마나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법으로 정해진 지금도 500m로 정해졌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300m로 줄여 논다?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 조례가 상위법과 맞는 조례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이 문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네요. 조금 내가 이걸 별도로 설명을 듣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자료로!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것을 보여 드리도록......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500m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500m라 하더라도 그 이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의조정 할 수 있으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충남도 자치단체장이 이걸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들리니까 지금 그 얘기죠. 예,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설명이 지금 금방 가능하지 않지요?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제가 문화재계장 보고 직접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면 하고.
성호

이성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충설명을.
은태

이은태위원장

나와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세요. 하시고,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유익환 위원님한테 전달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어디에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도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한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 그걸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여건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며, 특히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하여 주민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하는 등 문화재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마무리와 민선 5기 출범기반 구축 및 자주재원 확충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7일 저희 국 소관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13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13명이 쉽게 얘기해서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저기 되는 건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오는 분들이 있고요, 일부 증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임금총액제인가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는 국가에서 돈이 오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4대강 살리기, 금강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 같네요? 그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금강살리기라고요, 항만분야가 일부 우리한테 넘어온 게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던 항만이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넘어온 게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거는 2012년 6월 30일 되면 다시 또 그분들이 원위치 됩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학위원

여기 존속기한이 2012년 6월 30일......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항만, 거시기 4대강만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2명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2명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항만관계는 저희들한테 기능이 이양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4대강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시정원으로 한 것입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정종학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명이 증원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증으로 가는 국가직이 오지 않고 우리가 증원으로 가는 사람이 10명이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10명, 그런데 여기에서 국도분야가 6명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양 받는 업무가 이게 뭡니까, 국도분야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국도 일부가 저희한테 관리하도록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가 우리 도내 전체가 1,207.4km인데 그중에서 6개 노선 329.1km가 저희 도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관리는 충청남도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인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방관리 국도라 그런 말씀입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방도가 아니고 국도.
익환

유익환위원

국도를?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여직까지 관리를 해 왔잖아요, 관리해 왔는데 그 국도 일부를 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익환

유익환위원

관리업무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인력들도 넘겨주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관리업무고, 예산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산도 넘어왔습니다. 예산도 국도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59억 3,8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장비도 넘겨줬습니다, 일부.
익환

유익환위원

그 장비는 무슨 장비들인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덤프트럭이라든지 제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 국도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항만에서 우리가 이양 받아야 될 업무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항만이 저희가 국가항이요, 항만이 지금 현재 대산항, 보령항, 태안항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안항하고 무역항이 있는데 보령항하고 태안항, 연안항 중에서 대천항하고 비인항이 국가 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던 것이 저희 도로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그것이 다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하고 보존재산으로 구분하던 것을 행정재산으로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에 해양항만 업무도 우리가 넘겨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행정7급도 오고 우리가 증원이 되고 수산7급도 증원되고, 시설7급도 또한 증원되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지난해에는 수산관리소가 우리 충청남도로 업무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관이 되면 따라서 재산 또한 같이 이관이 돼 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유재산법 제3장의 행정재산을 보면 처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옵니다. 제2항에 직접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 재산을 국가로부터 넘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즉 수산관리소가, 지금 수산관리소가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유의 수산관리소 또 서산에 있는 사무소, 태안사무소 등등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재산문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재산관계는요, 어차피 지금 항만업무하고 국도업무가 저희 지방으로 이양이 됐는데 3월 중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현재 이관할 예정이고 아직 이관은 안 됐고요, 재산을 이관한다면 재산은 무상사용으로 하고 물품은 무상양여를 해 주도록 현재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무상사용, 무상양여인데 그게 양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무상양여를 받으면 좋은 데요, 지금 현재 재산상으로 되어 있는 건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권만 저희들한테 주고 물건은 무상양여로 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충남도의 재산으로 해서......
익환

유익환위원

재산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재산상 증식을 해야 맞는 건데, 그 문제는 지금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무슨 법요, 법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자치단체에 소유권까지 이양은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무상양여, 지금 여기 말씀을 보시면 국유재산은 우리가 무상사용하고 물품을 무상양여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처분의 제한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받고 재산도 받고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상양여......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얘기 했듯이 무상사용이나 무상양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상양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중앙정부에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만 이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해서 저희들 충남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찬중위원

예, 박찬중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기 3명이 증원됐는데 이 증원된 걸로 인해 가지고 각 부서에 통폐합이라든가 혹시 신설되는 부서는 없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신설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만계를 지금 현재 순증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요, 보사국에 2개 계를 통합하고, 계를 하나 늘려주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그게 저출산 업무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리고 또 통폐합되는 부서는 없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수질관리계하고 수질개선계를 합쳐서 수질관리계를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신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출산 산업분야가 신설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수질개선담당하고 상수도담당이 통폐합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박찬중위원

수질개선담당, 이 수질개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수질개선이라는 것이. 수질개선담당 업무가 아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산업과 농공단지, 그리고 폐수종말처리 시설도 설치 지원을 해야 되는 필요한 사항이고 또 밝고 아름다운 우리 공중화장실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가축분뇨라든가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가축분뇨에도 오염방지에 대해서 상당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래에 일어난 폐광산, 폐광산이라면 근래에 일어나는 우리 지역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지역에 우라늄광이라든가 또 얼마 전에 홍성 같은 경우에 있었던 폐광산 토양오염지역 및 기타 수질오염지역 관리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 수질오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갖다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아무리 중앙정부 보건복지가족부에 저출산·고령사회 신설로 인해 가지고 저출산 업무를 갖다가 다시 부서를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 T/F팀을 아마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솔직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폐지됐지만.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팀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분리 시 T/F팀 해체 및 업무이관이 2008년도 1월 6일부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1명이 계임돼 가지고 이전됐다 얘기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 업무 등 인구정책에 대한 전담 추진부서 없이 분산되는 것인데 꼭 이 분야를 갖다가 신설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수질개선담당하고 상수도담당 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이것을 꼭 통폐합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상당히 저도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09년 8월24일 날 월요일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국 자체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협의 안건이 저출산 대책 추진부서 조성 및 기능강화 협의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그 회의 결과 및 조치사항이 저출산 업무 추진체계 및 명확화 및 사무분장으로 효율적 추진 공감한다, 그 당시예요. 그리고 조직신설 요구는 저출산대책담당을 보건행정과에 신설키로 했다, 이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나와 있고 또 T/F팀까지 구성했는데 꼭 저출산 관련 부서를 갖다가 신설해야 되는지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꼭 우리 도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더할 얘기가 많은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마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7급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업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 문제까지 지금 대두되는 형편이고 타 도도 지금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도 저출산대책담당을 신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게 한시기구로 둘 것이 아니고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할 업무이기 때문에 라인조직으로 둬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출산대책담당을 신설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고요, 수질관리 업무와 수질개선 업무는 대부분이 저희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질관리대책 아까 위원님도 말을 했지만 폐광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수질관리와 수질개선 업무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2계를 합쳐서 수질관리계로 만들어서 기능은 유지를 시키고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기능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해서 같이 했을 경우에 유사 업무이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다 하는 것이 주무국의 판단이고 주무국에서도 그렇게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왔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저출산대책담당을 신설하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합쳐 가지고 기능은 유지시키되 이쪽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박찬중위원

어쨌든지 그건 집행부의 말씀이고요, 위원으로서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에 건강증진담당에서는 아마 불임부부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미숙아관리라든가 또 임산부, 영·유아의 영양보충사업 이런 모자보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산업은 건강증진담당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건강증진 업무하고 저출산 대책 업무는 기능상 저희들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

저출산 산업에서 건강증진담당 분야가 일치할 수, 업무를 같이 통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건강증진 업무라는 게 사무분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자보건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 만성병 관리라든지 암조기검진하고 보건소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는 것하고 지금 아기를 안 낳아 가지고 아기를 더 낳을 수 있는 기능하고는 좀 상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찬중위원

그러니까 건강증진담당에서도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지원을 하고 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불임부부나 산모건강관리 이건 일부분적인 거고 사회전체 지금 아기를 한 명 낳고 안 낳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서 저출산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런 얘기지요.

박찬중위원

하여간 저는요, 이 저출산 업무하고는 건강증진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방안을 질의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

박정희위원

국장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업무가 일부 이양 됐는데요, 그 업무 중에 우리 도내에 인접해 있는 공유수면도 관리를 그동안에는 항만청에서 전부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이양이 되는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공유수면 관리업무는 원래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데 그 공유수면의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나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그건 기 조치가 됐습니다. 돼서 지금 관리를 국토해양부가 전체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 업무는 해당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할 때에 그러면 지자체장이 인·허가를 거기서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언제부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보령 불법매립관계 때문에 이창배 위원님한테 저 농림국장 할 때 만날 혼나던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건 국가가 갖고 있지만 위임해서 시장·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매립이라든가 이런 건 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그 이양되는 업무에서 전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양은 아니고 위임되어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항만청 업무가 이양되는데 있어서 전혀 그 업무는 관련이 없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항만을, 항만은 국가항하고 지방항하고 연안항 이런 게 있는데 지방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항이나 연안항은 국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항만의 관리권 일부를 저희 도한테 이번에 이양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학위원

정종학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도세로 편입된다는데 편입이 되면 우리 도에 얼마의 세수가 거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전국이 한 2조 4,00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한 5.93%이기 때문에 한 1,400억 정도가 저희 도로 전망이 됩니다.

정종학위원

그건 충청남도에만 들어오는 거지 시·군까지 가는 건 아니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시·군까지 갑니다.

정종학위원

그게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럼 우리 순수한 도세는 얼마나 되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종학위원

아니, 도본청에 수입 잡는 건 얼마나 되냐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도본청에 오면 일부를 시·군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이게 일반 부가세에서 5%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10%면 1만원이잖아요, 부가세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러면 5%면 1만원에 대한 5% 얘기하는 거지, 5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5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50원요, 1만원......

정종학위원

50원요, 50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500원인가, 500원입니다.

정종학위원

500원이 들어오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군하고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시·군의......

정종학위원

여기에 보면 이거는 시장·군수가 걷는 게 아니라 부가세를 내면 국가에서 이리 줘야 되는 것 아뇨, 무조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우리한테 오면 예를 들어서 1,400억이 오면 도가 70%, 30%는 시·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정종학위원

배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럼 이 세금은 부가세가 3개월에, 1년에 4번 내게 되어 있잖아요, 1년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작년 거가 1월 25일 날 신고가 되니까 부가세가, 이익의 납부가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2009년도 게 2010년도 1월 1일부터 되니까 1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하면 그 돈이 우리한테 오느냐 이거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9억원이 와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25일 날 해서 그 돈이 벌써 와 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럼 시·군에 언제 배분합니까, 그걸.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오늘 들어 왔기 때문에 아직 배분을 안 했답니다.

정종학위원

오늘, 오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그럼 이 세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세금이네, 그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정종학위원

3개월에 한 번씩 4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정종학위원

이거 들어오면 국비를 또 그만큼 안 줄 것 아니겠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교부세가 조금 줄어 들어가요, 교부세가......

정종학위원

그러면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교부세가 줄어 들어가는데 이게 비수도권인 도 같은 경우에는 배분 기준이 300%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0%, 수도권은 100%이기 때문에 균형개발을 해서 보면......

정종학위원

잠깐 이해가 안 가요. 뭐가 300%라고 쉽게 얘기 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시·도별 가중치를 두는데 왜냐하면 부가세 5%만 주면 대도시에 부가세가 많이 거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중치를 도 단위는 덜 거치니까 300%를 해 주고......

정종학위원

그게 5%라는 얘기잖아, 300%가 따지니까 5%고, 서울 같은 데는 2%고 지금 이렇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풀어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쉽게 풀어서 부가가치세가 1만원이라면 5%면 500원이 오잖아요, 500원이 오면 500원에 대한 전체 부가세가 500원이라고 하면 수도권은 6분의 1, 그리고 도 단위는 300% 그러니까......

정종학위원

돈으로 얘기해 봐요, 그러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계산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정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는 500원 받을 때 서울은 얼마 받느냐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3분의 1이니까, 3×1=3, 3×7=21, 170원 정도요.

정종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200%, 300%라는 건 5%인데 그 프로테이지를 적게 받는 것 아니냐니까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또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 제가 지적을 정확하게 했는데. 하여간 이게 된다고 해서 도움이 되긴 되겠지만 국비가 줄어드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이거를 온전히 우리 수입으로 잡게 하려면 국비 확보에 더 머리를 짜내서 해야 되는 거라고 난 느낍니다. 이게 만약에 5%만큼 국비 덜 주고 이럴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정비 계획에 의거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던 해양항만분야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국토관리 일부 기능을 지방에 이양함에 따른 이체인력에 대한 정원책정과 국책과제 수행 및 도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기능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는 등 정원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방소비세가 도세로 편입됨에 따라 세입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민의 재산세 부담완화를 위해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동시설세 인하세율을 2010년도에도 계속 적용하기 위한 부칙 개정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지방세법 부칙 특례규정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민경제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화물자동차 세율을 1년 연장 적용토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문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용어와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켜 혼선을 예방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5년 이상 경작한 자에게 매각할 경우 최고 5년 동안 분할납부토록 하여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