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둔 바쁜 일정 속에서 활발한 지역의정활동을 펼치시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 전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창의와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조성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에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지난 번 회기 때에 했었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지난번 회기에 본 조례와 관련돼서 심의하고 의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3월 12일 날 국회에서 다시 재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오늘 금일 본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데 지금 원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시의원은 시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19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천안시의원 선거구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럼 현재 그 지역의 시의원 예비후보들은 현재등록상황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의원들이 천안시의 ‘라’ 선거구, ‘마’ 선거구가 직산과 성거읍이 서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건데 직산 출신이나 성거읍 출신 시의원 후보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현재 했는가, 예비후보자 등록 몇 명이나 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22일 현재요, 도의원은 4선거구에는 없고요, 5선거구에 한 분 계시고요, 시의원님은 ‘라’ 선거구에 네 분, ‘마’ 선거구에 다섯 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걸로 저희가......
익환
유익환위원
기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지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선거구와 관련된 이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예비후보자 선거구는 남의 지역 가서 선거운동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3월 12일부로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예비등록하신 분들도 일단은 염두에 두시고 일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정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달 만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데 어찌됐던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뭐 그쪽을 원망할 수도 없고 참 혼란스럽겠네, 약간......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혼란이 가지 않도록......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선거 업무를 하는 데는 약간 지장이 있었겠다 라고 하는 생각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3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이 변경된 천안시 선거구 중 ‘라’, ‘마’ 선거구역을 도의회의원 선거구역과 일치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칠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