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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종근 의원 발언

233회 제1농수산경제위원회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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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빈

송덕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로 모든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여 비상근무와 도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농림수산국 소관의 조례 두 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였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서용제입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림수산국 직원 모두는 연초부터 구제역과 AI 집중 방역,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등을 비롯한 계획된 각종 시책과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전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한영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영전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문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차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박종근위원

서용제 국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상을 수상한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한 단체는 빠져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잘 하는 사람을 골라 주겠다. 어떻게 보면 상 나누어먹기 식으로 비칠 수 있고 이 규정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건가? 예를 들어서 운동단체 같은 경우는 3년 우승, 4년 우승 이렇게 하고, 연예인 상 같은 것도 보면 올해 최우수상 받은 사람, 대상 받은 사람은 다음 해에는 안 준다 이런 규정도 없고, 이 상은 합리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만들면서 「3년 이내에 수상할 수 없다.」 이 규정이 꼭 필요한가?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박종근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그런 문제를 검토 해 봤습니다만, 수상분야가 지원기관, 관련단체, 작목부문, 시책부문 그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목부문에서 탄 사람이 그 다음에 시책부문에 우수한 성적이 있다면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 그 부문에서 3년이라는 원칙을 정해 놓았을 뿐이고, 만에 하나 또 다른 분야 그 분야 내에서도 지원자가 없다거나 또 워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마라톤 우승한 사람은 다음에 출전 금지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2008년도에 잘 했어요. 그러면 2009년도 되면 또 새롭게 잘 하는 것을 평가 받아서 상을 받는 거지, 여기에 꼭 굳이 ‘3년 이내에는 수상 못하는 것’ 이것은 안 맞는다고 봐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 뭘 이렇게 묶어 놓고 규제를 두고 “그때 가서 신청대상자가 없으면 가능하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규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에도 안 맞지요. 규정으로 묶어 놓을 수가 없다, 이 조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그 부분의 합리성을 주장하신다면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어업 분야가 어떻게 보면 수평적으로 평균화가 된 업이 아니고 앞서가는 부문은 상당히 앞서 가지만 뒤쳐지는 부문은 또 상당히 따라 가기가 어려운 부문이 있기 때문에 앞서 가는 부문만 계속 잘한다고 그쪽만 해 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럴까봐서 그런 겁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이해는 가지만, 아니 그러면 이번에 상 받았으니까 내년에는 좀 천천히 하고 내후년에도 또 천천히 하고 3년 동안 천천히 한 다음에 하자 이런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도 있다, 이것은 상의, 이게 말이 안 된다. 아니 무슨 학교에서 우수상 주는데 이번에 1등 한 사람은 다음 학기에는 빼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여기도 이 규정은 안 맞다, 우리 도에서 심사할 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심의할 때 작년에 받았는데 똑같으니까 여러 가지 진흥정책 차원에서 여기는 이번에 빼고 여기는 주고 그때 가서 심사위원들이 할 일이지, 미리 못 박아서 이 사람들이 신청도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묶어 놓고 사기를 저하시킬 필요가 없다, 다른 분들은 좋아하지만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예...... 「다만, ......」 여기를 삭제하고 하면 조례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는 다른 상이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목부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종근

박종근위원

그것은 심사할 때 해야지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하는 사람들 사기저하도 되고 이것은 상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아니 이걸 굳이 넣어서 제재를 해 놓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글쎄요, 하여튼 위원님 생각도 옳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실무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야 수평적으로 잘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 건데.
종근

박종근위원

아니 법적, 잘은 모르겠는데 요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규제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안 맞다, 이 조례가 규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라는 게 장려하려고 만들어 놓는데.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그렇지요. 이 조항을 빼고 나중에 심사위원회 할 때 작년에 탄 쪽은 좀 배려를 하면서 제척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종근

박종근위원

그렇지요, 그런 운영의 묘를 거기서 살려야지.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박종근위원

그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예.
종근

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예.

강철민위원

지금 대상을 받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는 어떻게 뭐가 있나요?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 2005년부터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할 경우에는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주었는데 그동안에 사문화된 규정이 되어 버렸어요.

강철민위원

아니 이것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고, 상을 받은 후에.
용제

서용제농림수산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앞으로 상을 뭔가를 받으면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직선거법으로 우리 국가의 포상규정하고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뭔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보조금을 우선순위를 둬서 준다든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강철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빈

송덕빈위원장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박종근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철민위원

전체 의견을 지금 동의를 여쭈어 보는데 이것이 그 부문에 대해 각자의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한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형식을 갖추자면 여러 가지 절차상 지금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동의안을 내 가지고 거기서 의결하려면 많은 문제가 되니까 잠시 2~3분이라도,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한번 자유토론회를 갖고 거기에서 조정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의 동의안을 제가 내는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장

동의를 해 주신다면 시간을 단축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박종근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박종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만, 3년 이내에 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기를 위해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종근 위원님의 수정하자는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용제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개정 한 조례안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