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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고남종 의원 발언

233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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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길, 이영기 국장님! 1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달 23일 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됨을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고견을 들어가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바른 인성과 실력향상에 역점을 두어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교직원은 전문성을 신장하여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고 현장중심의 지원 행정으로 희망찬 미래를 여는 충남교육 실현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이 변경된 간부님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초등교육정책과장입니다. 3월 12일자로 초등인사담당 장학관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 이환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3월 1일자로 체육교육담당에서 승진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 박승규 공주교육장입니다. 3월 1일자로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인 사) 오늘 오선규 부여교육장은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관련 해외출장으로 류병권 교육지원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이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성현

홍성현위원

예, 다 보고 왔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어차피 교과부 내시분인 대요 뭐.

고남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의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현 부위원장님, 유환준 위원님, 황화성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계수조정 소위원장으로부터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홍성현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위원입니다. 금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

홍성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청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학력신장 등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환경개선 투자사업 예산도 신중하게 운영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질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해서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아울러 바른 품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천도서관 구춘송님, 원길호님, 강갑용님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방의정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3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국별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이강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종길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김종길 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영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영기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남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황화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일부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현 위원님.
성현

홍성현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직원 인력배치 기준 설정 및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되어 있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정원과 관련하여 도의회사무처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와 종류별·직급별 정원 배치계획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업무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네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의 상위직급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는데 직급별 상승인원과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즉시 답변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가능합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정원과 관련해서 도의회사무처와 사전협의가 있었는가, 또 종류별·직급별 정원 배치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정원을 10명 배치했는데 이것은 도의회사무처와 사전에 이미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정하였습니다. 또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향후 교육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배치계획으로는 전문위원이 3명인데 직급별로는 4급이 1명, 4내지 5급 1명, 또 5급 1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또 기능직 공무원 7명으로 해서 10명으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이유, 또 업무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령에 의하면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이 일반직 35%이상, 기능직 67.5% 이내는 ’98년도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변경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정원규칙상 비율은 일반직이 43.8%이고 기능직이 56%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기준인 일반직 44%이상, 기능직 55.5% 이내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직, 기능직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도 종류별로 현 정원보다 감축은 없고 정원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지방공무원의 상위직급 확대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는데 직급별 상승인원과 인건비 상승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직급 정원의 경우 현 정원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퇴직자수, 승진적체 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때 6~7급의 경우 1인당 200만원~230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0년도의 경우 교과부에서 정해준 인건비총액 1,871억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고남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총액인건비제 해서 우리가 시범교육청이 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장

나머지 몇 개가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현재 4개 시·도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지금 서울·부산·전남·충청남도교육청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렇게 네 개가 지금 시범교육청이 되었는데......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아! 부산·대구·전남·충청남도교육청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충남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이 전에는 13명에서 우리가 개편되면서 10명으로 배치한다는 것이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런데 의회사무처하고 충분히 토의가 되었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토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임위원회 정원이 제가 알기로 10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고려해서 여기 사무처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보고를 받았고, 저번에 추경에 대해서도 예산실에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않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능직이 그동안 몇급부터 시작했죠? 9급입니까, 10급입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10등급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남종위원장

10등급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6급이라고 하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6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

6급까지 되어 있는데 핵심이 5급 사무관 직제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부 얘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사실은 지금 5급 T/O가 있다고 해도 승진대상자가 금방 있는 것은 아니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차후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아마 4개 교육청이 시범으로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수요가 발생한다든가 그럴 때 선도적으로 그것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노조에서도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 또 우리 정원, 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 5급을 하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걸림돌 되는게 교과부령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또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청 단위에서는 5급 정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면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전부 다 됩니다. 그때 가면 조례가 다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쯤 해서 저희들도 5급을 확보해서 우리 기능직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려고 합니다.

고남종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충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충남도청에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전국에 지금 서울은 이번 3월 1일자로 정원을 한 명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만 한 분이 있는데 거기는 기사를 한 분 지금 현재 5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교육청 입장은 앞으로 이것을 전향적으로 잘 검토해서 타 시·도에 앞서 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영기

이영기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역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보고순서입니다만,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본회의 후 시간과 여러 가지 일정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2009년도 10월에 실시된 국가수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충남 고등학교 기초학력 향상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며 이 시점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욱 더 충남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남교육청의 학력신장에 대하여 우수사례에 대한 보고를 지역교육청을 대표하여 보령교육청 구영회 교육장님의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보령교육청 구영회 교육장님 우수사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구영회보령교육장

평소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최강학력 보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9학년도에는 전년도의 부진을 씻고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괄목할 만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교육성과에 대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이전의 학업성취도보다 2009학년도의 학업성취도 향상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이 조금 더 향상도가 높았기에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모든 지역교육청을 대신하여 보령교육청에서 발표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구영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영회 교육장님이 보령교육청에서 이것을 대표로 사례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 내에서 보령교육청이 제일 우수하게 평가가 나왔습니까? 교육국장님! 보령교육청이 제일 우수하게 신장된 모양이지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게 어느 교육청이 1위다, 2위다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보령교육청이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 학력신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초등이 5위, 중학교는 6위, 고등학교는 8위를 차지해서 전년도 초등 10위, 중학교 9위, 고등학교는 16위면 제일 하위권인데 아주 괄목할 만하게 크게 향상된 것 같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학력신장을 위한 충남교육청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하고, 또 2010년도 학력증진을 위해서 중점학교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지난해에 비해 성과가 비교적 비약적으로 향상된 것은 선생님들과 학교장들이 새로운 인식을 했다 거기에 첫째 이유가 있고, 또 교육행정 차원에서 집중지원을 했습니다. 학부모도우미라든가 등등해서 하여튼 교실을 향한 교육행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런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고남종위원장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보니까 교육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육공동체하고 대화를 많이 16개 시·군 돌아다니며 하셨죠?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그것도 하나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공동체하고 대화를 통해서 학부형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우리 교육청에 학력증진 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증진과를 신설해서 아주 노력한 결과 좋은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과 함께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셔서 우리 충남교육이 전국 상위권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성

황화성위원

예,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황화성 위원입니다. 김종길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내 지역교육청 중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어느 지역교육청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현재는 운영상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전부 되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아니, 우리 공주교육청이 개소가 되었나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물론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축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나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여기 공주교육장님 안 나오셨나요?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자리에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요, 자리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장님.

고남종위원장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화성

황화성위원

그 자리에서 하세요.

고남종위원장

거기에서 하실래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교육장님 잠깐 나오세요.
승규

박승규공주교육장

공주교육장 박승규입니다. 공주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현재 동절기 공사관계로 인해서 완공이 늦어져서 5월 중순,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5월 말에 준공이 된단 말이죠?
승규

박승규공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그러면 우리 김종길 교육장님 공주교육청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준공이 된다면 우리 도내 15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모두가 설치가 되는 것이죠?
종길

김종길교육국장

예.
화성

황화성위원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요, 공주교육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천안교육장님을 발언대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위원장

천안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장

예, 천안교육장 류창기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예, 우리 천안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어떤 그래도 우리 도내 15개 지역교육청이라고 한다면 수부도시에 정말 제 1등가는 우리 지역교육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장애 인식 개선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주보며 크는 친구」라는 게시 자료를 만화로 제작을 해서 교과부는 물론 16개 광역 시·도와 도내 지역교육청에 배포한 것을 제가 지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맞으시지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장

그렇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천안교육청에서 주무담당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장

예, 김선태 장학사입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김선태 장학사님께 칭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장

장애 이해교육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딱딱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화로 제작해서 월별 게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만화 내용은 누가 봐도 알기 쉽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계도 자료를 월별로 학교마다 게시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교육청도 현관에 그걸 게시해서 교육청에 출입하는 많은 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배려 문화를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우리 류창기 교육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 간다면 21세기에 마지막 남은 사회자 약자인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려서 통합사회 구현과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교육계가 앞장서 준다면 우리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이념이 실현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김종길 교육장님과 이영기 기획관리국장님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류창기천안교육장

감사합니다.

고남종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학력신장 우수사례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양 국장님! 직속기관장님과 지역교육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역교육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수요 증가로 급변하는 복지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는 주요현안에 대하여 항상 의회와 논의해 주시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들이 도정에 환류 되어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일등 충남을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 하시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필수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필수입니다. 존경하는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충원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정과 의정이 조화되는 복지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필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화성

황화성위원

위원장님!

고남종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위원

황화성 위원입니다. 조례 7조에 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다 하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예, 황화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간략하게 즉시 답변이 가능하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아마 전부 다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향후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 즉시 답변이 가능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먼저 황화성 위원님 질의하신 기금심의위원회가 기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없이 조례에 규정을 하지 않고 건설교통국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 없이 운영하던 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개정안이고요, 기금에 대한 적립액은 지금 2009년도 12월 말 현재는 2,030억이고, 금년에 예산액은, 아니 230억이고, 230억인데 금년도 예산에 8억을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분 해서 8억이 증가돼서 238억입니다. 참고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해구호기금은 매년 도세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 연 평균액의 5/1000씩 적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 집행 잔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연 평균액 30/1000을 초과할 경우는 당해연도 최저 적립액, 그러니까 최저 적립액 이하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000에 해당하는 경우는 약 29억 정도로 계산은 됩니다. 되는데 현재 우리가 적립해 놓은 금액이 230억을 보유하고 있고, 30/1000이라는 금액이 177억이에요. 그래서 177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적립할 그런 필요성은 없어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재정 형편상 이자수입 증가분, 예치금 8억원 증가된 부분만 기금에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된 238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응급구호비라든지 구호물자 구입을 위해서 약 10억원 정도 사용을 하고요, 기금 예치금으로 약 220억원을 예치해 놓고, 예비비는 8억원 정도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남종위원장

230억이면 우리 16개 시·도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중상위권쯤 됩니다.

고남종위원장

중상위권?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상위는 얼마나 돼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거는 지방세, 보통세의 금액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고남종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것은 규정은 다 똑같이 하는 거지요, 16개 시·도가?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남종위원장

알았습니다.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경기도가 제일 크겠지요.

고남종위원장

경기도? 서울이 더 큰 게 아니고?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경기도가 좀 더 큽니다.

고남종위원장

아! 그래요?
필수

이필수복지환경국장

예.

고남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사가 계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필수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도민을 위한 한 차원 높은 복지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