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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은태 의원 발언

233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0-04-05

이은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0세계대백제전의 성공개최 등 당면한 도정현안을 위한 홍보 및 지원,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 도정의 알찬 마무리와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도정 기조의 재정립 및 자원의 균형 배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구역 경계변경 관련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여덟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안건의 종류, 상호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 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관리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과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정종학위원

예, 정종학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겠고. 수도권의 이익금을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규약안이 성립된 후에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다시 또 해 봐야 되겠지만 대충 우리 도에 얼마나 재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겠어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연간 조성되는 재원이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저희 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136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종학위원

어떻게 따져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좀 복잡한데 3,000억 조성되는 돈의 우선 10%는 보조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90% 해당되는 2,700억을 갖고 지방소비세제를 도입하는데 따라 좀 시·도별로 손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일정부분 보전을 해 주고.

정종학위원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우리 도가 몇 번째로 많이 받는 건가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 도가 재정력이 16개 시·도에서 열한 번째입니다.

정종학위원

아! 열한 번째. 생각보다는 적게 받네요?
기식

김기식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지방소비세 자체가 많이 배분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또 그걸 고려해서 적게 배분이 되는 거고, 그걸 하나의 보완하는 기능을 하게 되거든요.

정종학위원

글쎄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논리를 잘 개발해 가지고 더 좀 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도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감소하는 시·군의 지방교부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충청남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기금조합 규약안의 제정과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정회

15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 시·군정 상생협력을 통한 자치경쟁력 제고와 창의와 성과 중심의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의하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8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선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시는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정발전은 물론 자치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위원님들께서 금번 이루고자 하시는 소망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의 건 13쪽 충남개발공사 현물출자 이 건에 대해서 도청 소재지 신축관계, 자금조달 운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월 말일자로 각 당 합의하에 행정구역개편 문제 광역시, 이게 결의가 됐거든요,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2013년 5월 달까진 이걸 매듭을 짓겠다, 그랬는데 과연 지금 충남도청 공사가 돈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땅을 개발공사에 우리가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개발공사가 항상 보고 때 보면 흑자로서 많이 남았다고, 이익이 많이 창출됐다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해야지 계속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물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지원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이 반대급부 적으로 충청남도에 이익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지금 자료 요구......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해 달라고 하셔서......

이창배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다 주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질의......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정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학 본부장님!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정종학위원

축하드리고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충남개발공사 현물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현물출자된 게 얼마입니까?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충남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박종학입니다. 설립 당시 2,107억, 현금으로 100억, 현물 토지로 2,007억 그래서 2,107억을 받았습니다.

정종학위원

2,107억, 그 뒤에 처음으로 지금 다시 현물출자하는 건가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위원

지금 도청이전 신도시 분양도 하고 있죠?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분양이 지난 주 초에 택지개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종학위원

분양도 하고 있지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6월 이전 택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죠?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정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예감이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누가 얘기가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경기나 무슨 세종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일반적인 얘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안 좋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이 300만평 중에서 가운데 핵심구역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그중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금년도에 개발공사 추정이익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15억입니다.

정종학위원

15억, 앞으로 많이 벌겠지만 진짜 그 당시에 이천 몇 억해 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해서 출자도 해 주고 그랬는데, 다시 또 사장 바뀌고 나더니 출자부터 해달고 자꾸 그러는데 난 개발공사가 뭔가 좀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제원자재 및 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어 도내 기업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고 유가 가격의 급등한 상승은 도내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인 바이오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하면서 곡물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도미노 현상을 도출하면서 결국 그게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경제를 어렵게 형성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국제원유가격이 원유가격이 배럴당 145불까지 상승하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급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음을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식량안보 문제가 국제적으로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며, 21세기 3대 트랜드가 식량·물·에너지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나 개발공사에서 식량자원 및 산림자원 확보 같은 안정적인 도입방안 모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개발공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것 보면 지지부진하고 무슨 지하철 사업도 좋지만 큰 트랜드를 봐 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자원개발 및 안정적 확보는 충청남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녹색정책이며 미래인데, 최근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도내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식량자원을 확보해서 도입에 성공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이러한 사업은 도나 우리 개발공사가 같이 합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큰 사업을 해서 돌리는 연구를 해야지 무슨 안정적으로 도에서 주는 거나 받아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돈도 못 벌고 출자만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제가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식량자원을 확보해서 우리 충남도만 도입에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우리 충남도나 충남개발공사가 그 사업에 뛰어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존경하는 정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개발공사의 금년도 경상이익이 15억 목표인데 이 15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수입 등 다 계산하고 순이익을 15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00억, 2,000억 이건 투자하고 다시 수입 전부다 상계 했을 적에 15억이 남는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산림청에 해외 조림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옥수수 재배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조인해서 캄보디아라든가 인도네시아에 식량이라든가 또 나무를 생산해서 가공하는 팰릿 사업이라든가 등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식량·에너지·물 중에서, 식량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의 옥수수 사업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캄보디아, 몽골 쪽에 팰릿 생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하여간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확실히 분석을 해야죠,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그쪽에 괜히 참여하거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용만 당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철저히 분석을 해서 뭔가 우리 도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건 개발공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간 철저히 잘 따져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저희도 사업성 우선 검토를 하고요, 사업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이것이 녹색성장, 저탄소 산업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저기 박 본부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우리 이창배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하기가 그럴 것 같고 해서 아까 질의 내용을 보면 그 도청이전하고 오늘 현물출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같은데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개발공사는 도에서 발주한 도청사 그 다음에 도청 신도시의 사업에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입장에서 큰 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LH와 함께 공동시행자로서 도청이 2012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이 되어서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도청 신도시 약 300만평에 대해서 2015년까지 인구 10만명 목표에 명품도시로 조성하는 데에는 온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시행사로서 목표 연도까지 완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아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답변 올리도록......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현물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시란 얘기예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개발공사가 2006년도에 설립돼서 나올 적에 아까 정종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07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금이 아니고, 2,000억이라는 땅을 갖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발공사의 자금조달은 이 땅을 근거로 해서 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런 다음에 분양을 통해서 다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기본 재무구조입니다. 다만 2,107억의 자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에 네 배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100억에 대해서 8,400억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총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도청 신도시 하나만 놓고 볼 적에도 도청 신도시에 우리 공사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1조입니다. 그러면 1조라는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그동안에 분양도 있겠습니다마는, 1조라는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안부에서 상한선을 긋고 있는 8,400억 갖고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약 1,600억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도청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증액돼야 만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자본금 증액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단위성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마침 운여지구가 도유지로 되어 있고 도에서 출자해 줬던 지포지구와 연계해서 봤을 적에 운여지구를 출자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자본금 규모도 늘리고 아울러서 지포지구의 사업성도 같이 높일 수 있다 하는 판단 하에서 도에 건의를 하게 됐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한 가지 지금 답변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누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1조면 1조 현찰을 묶어 놓고 다 그놈을 사업 끝낸 뒤에 돈을 정산하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라는 것은 팔을 것 팔고, 살 것 사고, 대체할 것 대체해서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의 운영의 묘지, 1조면 도청소재지 1조를 거기다 투자하고서 나중에 돈을 다 정산한 뒤에 받아내겠다는 거요, 완공한 뒤에. 그게 아니잖아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대지도 팔고 일부, 뭣도 팔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운영해 나가야 하는 거고, 또 운여지구 거기 안면도도 얘기하는데 그걸 사면 어때요, 그걸 도에서 살 생각도 해 봐야지요, 도유재산 노다지를 자꾸 갖다 무상투자 받아가지고 쓸 생각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간 돈을 갖다, 8,000억은 대처해 준다면서요, 정부에서.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대체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글쎄 사채를 발행했을 때 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이자하고 사업비하고 감가 계산해서 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지껏 한 중에서 이자 다 들어간 게 얼마나 남았어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아까 말씀......

이창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 자꾸 달라고 하니까,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도청소재지 문제 이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내 얘기는 왜 그런고 하니 그런 것 해서 팔아서 남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200만평이라든지 100만평이라든지 3개 회사에서 샀으면 그놈을 부지정리 해 가지고, 100원짜리 샀으면 200원에 판다든지 500원에 팔아서 그놈을 유통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지, 그놈을 다 만들어서 대지로 넘겨서 집 지어 놓고 팔라고 하는 거요, 그때까지 돈을 누가 투자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걸 따지기 위해서 그러한 데서 돈을 불려가며 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거저 땅을 달라고 하느냐, 더 재산을 출자해 달라 하느냐 하는 거요, 내 얘긴.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창배위원

답변이 아니라 이만큼 재산을 주었으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4년 동안에 그거 하나 여지껏 진단 못했다는 거요, 아니 그 안에 있는 땅이 어떻게 돼야 어디로 출입구가 되고 어디로 도로가 나야 이걸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여지껏 계산을 못해 보고 4년 지난 뒤에 지금 와서 이것 돼야 할 텐데 이게 막혀서 출입구가 없어서 우리가 못하니까 이 땅을 주시오, 이게 말이 돼요? 제금 나서 3년 지나면 자식들도 더 이상 아버지가 지원을 않는 법이요, 그렇지 않아요? 닭도 한 달 되어서 모이 주워 먹게 되면 먹으라고 하지 에미가 더 이상 안 먹어요, 그러면 3년 이상 됐으면 자체 운영 할 능력을 가져야지 말로는 얼마 이득이 있다, 얼마 이득이 있다 계속 해 가면서 왜 또 땅을 달라는 거요. 무슨 이유로 부족해서 뭐를 했간 그 땅 매입을 할 수 있는 여지껏 일도 못했느냐 그 얘기요. 다른 데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 투자해서 그놈을 사든지 했어야지 도는 무조건 충남개발공사 돈대주는 데요, 땅 주고. 여기서 합리적으로 하면 다 되지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이론적으로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업에 득을 가져왔어야지, 득을 못 가져왔잖아요, 지금 득 있는 것 어디 있어요? 충남개발공사가 득을 가져온 것 있어서 얼마 남았걸랑 남은 그 돈을 그걸 투자해서 하라는 거요. 왜 자꾸 달라고 그래요. 도청이 봉이오. 그걸 대답하라는 거요, 그걸.
은태

이은태위원장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창배위원

딴소리 하지 말고 여지껏 사업해서 어떻게 어떻게 돼서 돈이 얼마 얼마 있는데 얼마 뒤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없어서 이걸 투자해 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놈을 잡고서는 이자를 잔뜩 얻어서 쓴다고 하면 그놈 갖고, 사요 좀 충남도청 땅도 사다하라고 개발공사서 거저 먹으려고 하지만 말고 그 당시에 줄 때 이거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어서. 그러면 이걸 이렇게 주쇼 라고 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받아놓고 3~4년 지난 뒤에 진입로가 없어서 만든다고 지금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야 지.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것 말씀하신 것 좀 답변해 보세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존경하는 이창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사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인데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금방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올 수는 없겠고요, 다만 저희도 도청 신도시가 주로 핵심 사업인데 신도시라는 것이 사업방식이 일괄매수 일괄개발 한 다음에 분양입니다. 단계적으로 한다면 저희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겠는데 300만평을 일괄매수를 하고 일괄개발 한 다음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자금이 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당분간 현금 유동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창배위원

가만있어요. 중단 하세요. 그러면 돈이 얼마 들어가서 가운데서 가서 째고 모자를 것도 생각 않고 도청소재지 개발에 뛰어든 거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내 얘기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지방공기업상......

이창배위원

내 얘기는 분에 맞추어서 일을 해라, 그 얘기요, 힘에 맞추어서. 다섯 살 먹은 애가 100근 지으려면 깔려 죽지 살아요, 다섯 살 먹은 애는 그거 1㎏ 정도, 500㎏ 정도는 들을 수가 있어요, 힘에 맞추어서 개발공사도 일을 하면 이런 무리한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운영의 그게 바로 묘요, 도청이 뒤에 있으니까 재산 잔뜩 있으니까 투자하려고 하면 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달라고 하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받을 때 맨 짐은 받지 말았어야 해요, 사용가치가 없는 땅을 왜 받아 갖고서 지금 와서 사용가치가 없다고 그래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창배위원

알고 있으면 그대로 해요,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기대고서 자꾸 출자를 계속 연속 확대하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 목표는 신도시란 이런 사업을 통해 갖고서 이득이 생긴 다음에 도에다가 전부 배당하는 것이 기본목표가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초기 출자할 적에 지포지구의 경우에 그 당시 계획도만 받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성이 낮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과 지포지구를 좀더 살리기 위한 방안 두 개를 같이 연계하다보니까 그중 운여지구가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판단이 선 것이지, 이창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에 기대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도 300만평 중에 50만평이나 30만평만 했으면 그렇게 힘에 벅차지 않잖아요, 왜 힘 갈랑 못하고 일을 하느냐 그 얘기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4년 전에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게 하나의 충남개발공사의 문제점이다 그 얘기요, 힘이 맞을 만큼만 해요. 도에서 안주면 어떻게 할 거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 정도하시고요, 이 위원님 답변 들으시죠.

이창배위원

그리고 못 줘요, 땅. 소용없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도청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자료로 우리 이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운여지구하고 지포지구에 현물출자하는 부분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도청 관련해서는 자료로 만들어서 이 위원님 드리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창배위원

뭐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고 하니 행정구역개편 문제도 국회에서 결정이 됐다 그 얘기요, 여야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2013년 5월 달까지 마무리하기로 그랬으면 그걸 우리도 쳐다보고 일을 해야죠, 우리 도청이 이길 것 같아요, 중앙.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이창배위원

중앙정부를 이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여지구 문제인데 내가 볼 때 모든 걸 솔직한 말로 힘에 맞추어서 해야 하지, 서류로 만들어서는 믿긴 하지, 실제 해보면 안 맞지, 그러니까 왜 다섯 살 먹은 애가 100가마, 100㎏ 지려고 하느냐 그 얘기요. 이제 세 살 걸음마를 하고, 걸음마에 맞을 만큼 그러면 일을 해야지, 세 살 먹었으면 5m나 10m 간다고 해야지 왜 1㎞나 2㎞ 뛰어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 혀.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종학 본부장 한 번 나와 보세요.

이창배위원

능력만큼만 해야지. 무슨 얘기하고 앉아 있어.
은태

이은태위원장

내가 정리를 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지금 이창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지포지구 개발계획을 받을 적에 운여지구에 계획과 맞물려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그러는데 당초에 그 운여지구까지 앞으로 보고 계획을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얘기하고, 현물출자로 또 465억을 받는다고 할 때 계속 도에 기대서 받기만 하면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465억 운여지구를 더 받아서 출자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10%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 폭을 좀 늘리자 이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세요. 이창배 위원님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설립 돼서 나올 적에 도에서 출자한 것이 명천지구와 지포지구였었습니다. 명천지구는 LH공사에서 택지개발로 하기 위해서 계획 설정한다는 것이 매각전제가 되겠고요, 지포지구는 그 당시 도에서 거기에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그림을 그려 놓았던 땅이었는데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출자를 해 줬습니다. 그 당시 개발공사라는 것은 실체가 없었고 다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에서 출자를 현금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현물로 해 줬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서, 그 지포지구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그 밟아오는 과정에서 물론 많은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직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지포지구라는 것이 안면도 내의 내륙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거나 우리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걸 하자니 안면도 내의 내륙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 다 우리가 조성계획 할 적에 의견 다 수렴해 본 결과 내륙으로 치부되는 지포지구와 해양을 연계했을 경우에는 두 지구 다 상생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청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물론 아까 이창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중간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모태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중에 분양해 다 회수하는 것입니다. 다 회수가 됩니다. 회수해서 우리가 플러스로 다 돌아서는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초기자금이 들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달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을 증액해야 되겠고, 증액을 하자니 어디인가 땅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포지구와 연계했을 적에 가장 바람직한 것이 운여지구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요, 우리가 이익이 많이 생겼으면 운여지구를 사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익이 3억, 10억 나는 형편에서는 살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도에서 출자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잘 개발해서 이익을 창출한 다음에 도에다가 100% 이익배당을 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창배위원

가만있어요. 자꾸 답변이 깊어지는데. 왜 그런고 하니 운여지구를 줬을 때 운여지구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요, 지포지구 들어가는 도로 관문을 뚫으려고 하는 거요? 딱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필요해서 달라고 했으니까.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아닙니다.

이창배위원

아니, 그 얘기도 해 보세요. 운여지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냐? 바다에 붙어서 있는데도, 바다에서 몇 m 이런 개발제한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하나 구애 없이 운여지구를 개발할 수 있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포지구 들어가는 바다하고 연계된 진입로를 뚫으려고 하는 거냐?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개발하는 겁니다.

이창배위원

예?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창배위원

거기가 개발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데죠?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개발 가능한 지역이죠?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왜 진작 그걸 달라고 안 했어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아니, 그 과정이 지금 한 2~3년......

이창배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가가 그게 얼마 나간다고 봐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감정평가 예상감정가가 한 45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얼마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450억원요.

이창배위원

평당 얼마 나와요? 평당 따져야지, 전체로 하면 뭐......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16만원에서 내외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거기가?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예.

이창배위원

그놈이 같이 붙었다고 할 때 지포지구는 얼마나 가요? 그놈이 같이 붙었다고 할 때 지포지구 재산의 상승률은 얼마나 높아지느냐 그 얘기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아! 지금 운여지구를 출자 받았을 경우에요, 당연히 지포지구도 상승됩니다.

이창배위원

상승되는데 몇 %나 상승되느냐 그 얘기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그건 아직 출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단할 수 없었고요.

이창배위원

그런 얘기는 안 되고.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출자를 해 주시면 조성계획을......

이창배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인 얘기로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는 운여지구를 받음으로써 20만원 미만짜리를 받는데, 그러면 지금 10만원도 않는 지포지구가 이놈을 받음으로써 20만원 올라가서 배 이상의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걸 계산하고서는 운여지구를 달라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냥 운여지구 하나만 따로 개발하려고 달라고 한 거요? 왜 주먹구구식인 답변을 해요? 여기 의회에 와서.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지포지구의 땅값이 얼만큼 올라가겠다는 것이 저의 핵심이 아니고요.

이창배위원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걸 팔고 진입로만 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아니, 진입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창배위원

진입로 하고 관계없으면 운여지구를 왜 사야 돼요?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지포지구가 안면도의 내륙으로 되기 때문에.

이창배위원

보니까 좋으니까, 그 땅이 값어치 있고 괜찮으니까 도보고 좀 다오! 솔직한 얘기여.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물론 값어치가 있죠.

이창배위원

그놈을 설정을 해도 잔뜩 받아먹고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건데, 개발을 따로 운여지구를 함으로써 지포지구의 지가상승이나 이런 걸 계산 안 했다면 그걸 달라고 하는 건 잘못이지, 전체적으로 그놈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이게 지포지구가 100원이었던 게 200원이 되고 300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에게 줌으로써 안 땅도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사업 좀 하게 다오,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안 땅하고 계산도 안 해 봤다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 이건 저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곧이 안 들어.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물론 지포지......

이창배위원

위원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려고 그래?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위원님! 물론 지포지구에......

이창배위원

계획된 걸 갖고 와서 다시 하시오. 오늘은 이것으로써 그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재산상에는 그 부가가치가 얼마 상승되고 어떻게 된다. 다시 다 서류로 만들어 와 가지고서 다시 6월 달 회의에 답변하시오. 이상입니다.
종학

박종학경영기획본부장

지포지구의 순수한 토지가치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큼 올라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추정할 뿐이지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 땅이 20만원 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게 지금 운여지구를 우리 개발공사에 주려고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지금 도청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개발공사 자본금이 2,107억원입니다. 현재 사채규모가 8,428억원으로 해서 자본금 규모로 다 풀(pool)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청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추가재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현재 돈이 들어가고,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마는 분양대금이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공사는 실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명천지구하고 지포지구를 출자만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은행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도청신도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도청신도시 개발만 하는데도 지금 차입을 8,428억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소요될 돈이 도청신도시에 한 1,60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있어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첫 번째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박종학 본부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포지구가 내륙지역이고 운여지구가 저 해안변 지역입니다. 그 전에 규사 채취하던 지역이에요. 저도 거기 농림국장 할 때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해양과 육지를 연계한 관광지 개발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내서 이윤 창출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그걸 하고 충남도에서도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요, 행정구역과 개편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설명하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나오셨으니까. 행정구역과 개편에서는 지금 행정구역이 우리나라가 3계층 구조 아닙니까? 도와 광역시, 시·군·구, 읍·면·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비용이 많기 때문에 2계층으로 하자 하는 것이 각 당에서 합의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구역과 개편에서 도 폐지에 대한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도를 폐지할지 시·군·구를 폐지할지 읍·면·동을 폐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큰 도시로 하고 시·군·구의회 의원은 안 뽑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원칙적으로만 지금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려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언제 될지도 확정적으로 지금 할 수도 없고요, 다만 도청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충남도내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충남도민 모든 사람의 숙원사업이고 서부지역에 어차피 중심도시가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중심도시를 개발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가 폐지되고 몇 개 시·군을 합해서 큰 광역시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도청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게 합하는데 더 용이할 것으로 보고 저희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청신도시 관계는 지금 결정된 문제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결정을 해서 현재 토지매입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중단할 수가 없고, 또 다만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구역 개편하고 다소 조금 문제는 있겠지마는 큰 틀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배위원

가만히 계세요, 답변. 자꾸 그렇게 나가면 달라지는 게 세종시가 100만 목적으로 크게 커지는데 수십만, 세종시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 옆에 붙은 게 도청소재지요, 그렇죠? 몇 발짝 안 되잖아요? 도청소재지 지금 홍성·예산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세종시하고 홍성·예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이창배위원

거기는 거리가 얼마 안 되죠. 큰 도시로 말하면. 몇 ㎞ 돼요? 그건 말을 똑바로 해야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도청신도시라는 게 지금 10만 도시 아닙니까?

이창배위원

거기가 충청남도에서 하나의 큰 도시로 자생할 수 있는 도시가 또 생긴다고 생각해 봅니까? 인구가 그렇게 번쩍번쩍 늘어요? 안 돼요, 그렇게. 그런 걸 이렇게 도의원들은 그냥 와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아니오. 도의원도 다 계산 주먹구구식으로 수판 안 놔도 인구이동 같은 거 다 계산하는 사람이오. 거기가 그렇게 대도시를 하나 만들어 놓을 때 충청남도가 자생할 수 있고 괜찮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운여지구하고 지포지구도 만약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저쪽 태안, 서산, 당진 하나가 조그맣게 묶어진다고 해도 도유재산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나눌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쪽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냥 덮어놓고 있는 땅 흔지만지 막 갖다 다른 데 개발하라고 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돈도 안 받고. 아! 왜 도청소재지 만드는 데다 그 땅을 잡혀서 왜 그거 하라고 줘요, 그쪽 사람들이? 앞으로 내일 모레면 행정구역이 개편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부가가치가 원체 많이 남는다, 같이 공생 개발할 때는. 그런 걸 얘기해 줘야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서 하는 거지, 덮어놓고 별 것도 아닌데 잘 모른다,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해 줘, 해 주길.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청신도시는 2012년도에 완료가 돼서 분양은 금년 하반기부터 되기 때문에 분양이 되어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이익 창출이 될지 손해를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익 창출로 본다고 하면 2012년도면 다 마무리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 주시죠.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놈 땅 팔아서 써요.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 유익환 위원님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도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가 충남도에서 교환 취득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보령소방서 신축부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보령 명천. 그런데 이 토지가 전에 명천지구를 충남개발공사에 우리가 도에서 출자한 토지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출자한 토지를 충남도가 취득을 하는데, 출자한 토지를 충남도가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교환해서 처분해야 될 토지가 운여지구에 포함돼 있는 7,351㎡를 우리는 그렇게 교환해서 또 처분을 하는 거야. 이 재산관리가, 제가 이 재산관리에 관해서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남도가 출자한 토지를 충남도가 필요로 하는 보령소방서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또 다시 우리는 운여지구에 포함된 도유지를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처분을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충남개발공사 소유지지, 우리 출자 물건이 아니다 이거죠. 출자한 물건을, 출자한 토지를 충남도가 다시 쓰려고 가져오는데 이것은 교환해서 우리는 또 나머지 금액 상당하는 토지만큼을 줘야 되는 이러한 재산관리도 있는가요? 이런 재산관리도 있느냐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답변을 올릴까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에 충남개발공사가 생길 때 명천지구를 전부 충남개발공사로 충청남도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는 공사고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자치단체의 광역법인이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법인에 출자했으면 법인재산으로 일단은 되고 출자자의 몫이고, 충청남도는 별도의 법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령소방서를 신축하려면 그런 게 미리 계획돼 있었으면 사전에 거기를 떼어놓고 출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조금 덜 생각하고요, 법인이나 공사가 서로 재산권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는 출자가 돼 있기 때문에 교환은 해야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만약 우리 법인에서 공사한테 재산을 그러면 우리가 출자한 재산을 다시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자를 했는데 출자한 재산을, 우리 충남도가 출자를 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출자한 법인이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출자한 거죠.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출자한 재산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 자본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다시 갖고 와야죠.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말이죠, 이건 지금 무슨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러면. 출자액에 변화가 오는가, 어떻게 되는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법인 출자액에 변화가 오죠.
익환

유익환위원

이건 좀 그런데요. 본 위원이 이걸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거로 봐지는데.
은태

이은태위원장

법리상 문제가 있나 없나를 말씀 해 보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금으로 출자를 공사에 했지 않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예, 출자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 공사 걸 다시 출자한 걸 가지고 오려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주식을 어느 주식회사 주식을 샀다고 해 가지고 개인이 개인 간에 이렇게 거시기는 하지마는, 그 회사의 자본금을 잠식해 가며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이거 보십시오. 보령 명천지구는 우리 출자물건입니다. 출자물건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시 우리 충남도에서 취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출자해야 될 이 토지를 우리는 매각하고 그냥 이건 그거와 등가교환을 해서 매각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진다 말이죠, 이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방공기업법에 만약 출자한 자산을 가지고 오려면 그 공사가 해산되기 전에는 가져 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저도 지금 알았는데.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익환

유익환위원

아니, 이거 보십시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개발공사에 대해 일정액을 투자하는데, 출자를 했는데, 일정액을 출자했지 않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결국에 똑같은 곳에 두 번 출자했는데 하나뿐이 안 남는 거야, 출자금이. 적어도 명천지구, 이 명천지구에 포함된, 얼마입니까? 명천 715-10의 임야 9,447㎡에 관련해서는 이중출자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죠.
익환

유익환위원

어찌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명천지구에 출자를 예를 들어서 10만평을 했는데 지금 개발공사 소관 자본금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를.
익환

유익환위원

이건 법리적 문제가 따를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교환처분해서 줘야 되는 7,351㎡는 출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출자한 걸 지금 우리가 충남도 재산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 출자분 만큼, 가지고 오려고 한 만큼 다른 재산하고 교환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익환

유익환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계속해서 논쟁하기가.
은태

이은태위원장

아니, 법리상으로 문제 있나 없나부터 한 번 얘기해 봐요. 담당자가 나와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법리상에 지방공기업법에 “출자한 재산을 가져올 때는 공사가 해산되기 전까지는 가져올 수 없다”고 현재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법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교환은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태

이은태위원장

교환은 가능하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등가교환이 됐든지 차액교환이 됐든지.

이창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해하시겠어요?
익환

유익환위원

별도로 따질게요.

이창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드릴게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이창배위원

그러면 저게 3년 됐나요, 4년 됐죠? 만 3년.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러면 그 당시부터 이 소방서 문제 같은 거 이런 걸 어디에 지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걸 안 해 봤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그 문제는 아까 제가 잘...... 장기적으로 그걸 제척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창배위원

전혀 뭐 3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창배위원

예, 그리고 내가 볼 때, 운여지구 문제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놈을 또 갖다 담보해서 또 쓰겠다! 쉬운 말로 담보해서 쓰겠다 그거요. “담보해서 쓰게 땅을 좀 다오!”. 못 줘요. 지난번에 준만큼 갖고 몇 번 우리가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돈도 남고 잔뜩 해서 암만 암만이 남았다”고 아주 계속 잘돼간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으면 그놈 갖고 잘돼가는 놈 갖고 하지, 그러니까 힘만큼 해라 그 얘기요. 왜 잔뜩 욕심 부리기 위해서 또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요. 우리 도청도 살아야 해요. 여러 형제인데 혼자 다 갖다 먹겠다는 거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다시 재론을 하지 말아요.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창배위원

저는 물 컵이 깨져도 그 땅은 못 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창배위원

아니요, 못 줘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창배위원

설명이 잘못됐고 첫째는, 우리를 기만했고 설명할 때 아까. 그것도 따져갖고 안 왔어요? 운여지구를 주면 안이 얼마만큼 뭐가 이해관계가 있고 없는 걸 안 따져갖고 왔어요? 덮어놓고. 거기 땅이 좋아요. 저 잘 알아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자! 저기 이창배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이창배위원

그런 장난하지 말아요. 좋은 땅 노른자 못 줘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저기,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운여지구와 지포지구 관련해서, 현물출자 관련해서 국장님! 반드시 현물출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도청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충남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도청이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서 잘 할 테니까 꼭 출자를 해 주셔야만이 도청신도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서 말씀 한 번 다시 드리면 이 운여지구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개발공사에서 죽 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창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죽 조목조목 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거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운여지구가 왜 현물출자가 돼야 되느냐 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사전답사 다 하신 분이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정을 원활히 이끌고 또 개발공사가 도청이전 등 큰 현안에 지포지구 내지는 운여지구를 현물출자해서 충청남도정을 수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이런 문제뿐이 아니고 이런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출자 이 재산변동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400~500억대의 현물출자를 개발공사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계획성까지 다 나와야 돼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사후조사 다 해서 후속적인 절차까지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설명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이창배 위원님께서 완전히 이해 가실 수 있는 자료와 설득을 해서 이창배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출자하는 건데 갑이라는 것을 출자할 때 하나의 개발공사고 우리는 법인 충청남도요. 분명히 다릅니다. 재산 그 뭐가, 그렇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여지구를 출자함으로써 전체 개발공사의 재산가치가 그 두 개 합했을 때 얼마가 는다, 이러이러한 통계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청남도가 돈으로 따지면 암만을 투자한 몫이 된다 이게 분명히 나와야 돼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개발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환원해 올 때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을 해 와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나는 충청남도개발공사의 규칙이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 거기 사장 이하 책임자들은 그 재산에 상응하는 만큼 재정보증이 서 있어야 돼요. 망해도 그만, 돼도 그만 월급 타먹다 나가면 땡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요. 하나의 이 재산을 다루는 데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거고, 이것을 했을 때 얼마의 재산가치가 이렇게 해서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충청남도로부터 암만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것 막말로 얼마짜리라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잡혀서 그냥 빚 얻어 쓰려고 하는 거 아녀, 막 얘기하자면. 그걸 어떻게 줘? 그러니까 그런 건 반드시 서류로 정확히 해다 놔야 합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창배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빠른 시간에 해다 놔야지. 앞으로는 뭐 선거가 6월 2일 날이면 땡 하면 올지 안 올지를 누가 알어? 그래서 6월 달 회의에, 6월 말일까지는 의원이니까, 다시 하고 않고 그때 가서 심각히 따질 수 있게 그걸 꼭 해다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그거요, 국장님은 땅을 꼭 줘야 하느냐 그 얘기요, 냉철한 입장. 이건 개발공사에서 달라고 애원해야 할 거요, 국장님도 계산해 보고 이걸 내 것 아니라고 도청 거라고 해서 막 내둘러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아쇼, 안면도에서 최고 중요한 요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갖고 자꾸 이러는 거요, 최고 중요한 요지요, 그건 안면도 다 뺏기는 거나 똑같아요. 중앙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만이다, 그 얘기요, 기다란. 그걸 뺏기면 들어갈 길이 없어져 배가......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그 정도 하시죠.

이창배위원

그쪽으로 선박이 들어가려고 하는 길이 없어져 그러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주는 데에는 내가 심각성을 기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그까짓 것 내 땅이요? 내가 왜 자꾸 해요?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알아 들으셨지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배위원

꼭 그것 해 갖고 오쇼.
은태

이은태위원장

문서로 작성을 하셔서 의회가 6월 말 우리 임기 중에 한 번 더 있지요?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8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및 8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현행 행정구역 경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주택 및 상업용지 등이 조성될 경우 개발용지의 이중 등록 및 인·허가에 따른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각종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보수의 자치단체간의 분쟁도 우려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홍성군과 예산군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사전에 홍성군과 예산군의회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행정구역 경계 변경을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행복도시 건설을 지원코자 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농수산물 원산지 등의 표시관리에 관한 권한 중 업무의 효율성과 현지성을 감안 위반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시·군에 추가로 위임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위임 사무를 재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도정 현안과제인 일자리 창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 및 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령소방서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충남개발공사 소유의 토지를 도유재산과 등가교환을 통해 취득하고 지방공기업인 충남개발공사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출자하려는 것이며, 도유재산에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개축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전 부적합 도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과 행정구역 경계 변경 및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