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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우성 의원 발언

233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0-04-14

황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태

이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지역구에서 도정홍보 및 민의를 수렴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 전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금년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주택 경기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상임위원회를 열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가 더욱 알차고 성숙한 가운데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 시·군 상생협력을 통한 자치경쟁력 제고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은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국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5일 저희 국 소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박윤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

김주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찬입니다.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김주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5일 날 상임위가 있었는데 본 조례안이 4월 12일 이렇게 제출이 됐네요, 그때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또 시급성이 있나 봅니다. 6월 30일까지 개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급히 제출한 것 같은데 지난 4월 5일 날 상임위할 때 처리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주택 경기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도세가 연 얼마나 감소가 되는 건지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처음에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번에 상정하지 못한 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3월 30일자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조금 일찍 나오시게 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 도내 2월 말 현재 미분양 주택이 1만 3,188호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준공이 됐는데 미분양된 게 6,284호가 됩니다. 그래서 감면 예상액은 지금 최소 60억서부터 최대 263억원까지 감면 예상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3,188호의 평균 감면액을 한 200만원씩 따지면 263억원이 나오고요, 그 사이에 분양기간을 따져 가지고 보면 한 3,000호 정도, 저희들이 200만원씩 따져서 한 60억 그래서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최소 60억서부터 263억까지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도세 세입이 감소가 되면 결국에는 지출도 따라서 감소가 되는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결국에는 세입을 총괄하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은 세워졌는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최대 263억원까지 감소 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감소세액에 대한 보전대책은 현년도에 부과된 지방세는 97% 이상은 현재 징수하고 체납 세액 징수를 위해서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서 5월 30일까지 일수 기간 정해 가지고 한 69억 정도는 현재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면 대상 물권을 철저히 사후관리를 통해 가지고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감면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감소 세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서 금년도 세입목표액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 세무공무원들, 도나 시·군 공무원들을 총 동원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철

서중철위원

서충철 위원입니다.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부동산 침체가 말이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되는데 2011년 한 1년도 다 못 남았는데 회복이 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또 이후로 장기적으로도 침체가 돼서 미분양 사태가 계속 안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대책 이런 것이 있으시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미분양은 미분양률이 일부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따라서 또 경기에 따라서 일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미분양률이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하면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면 미분양률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 4월 30일 이후에 혹시 미분양이 더 증가된다든가 이게 충남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라는 게, 그래서 그때는 별도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감면 대상 연장기간을 오래 둬 가지고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 또 이걸 거시기......
중철

서중철위원

다시 징수해야 되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한 1년 정도 단기간씩 정해 놓고 그때 경기상황이라든지 미분양 상황을 봐서 위원님들 조금 불편한 점이 계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게 몇 년이나 됐죠, 감면해 주기 시작한 지가......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이게 2008년......
중철

서중철위원

2008년도부터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2008년부터 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면 확실히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성과가 있어 갖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중철

서중철위원

확실히 분양이 잘 되고 있었어요, 감면해 주니까, 세제 혜택 주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확실히 잘 되는 건 없고요, 다소 조금 미분양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지금 1만 3,188호 정도가 현재 미분양 사태가 발생해 가지고 세수를 한 200억 이상 그렇게 미수로 잡고 있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예상이거든, 예상. 예상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아, 거시기 감면 세액이!
중철

서중철위원

감면 세액이 예상이면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60억에서 263억이 나왔다고 말씀......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놈이, 나머지가 분양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인데 이게 세수에서도 상당한 결함이 생기고 그러면 예산도 다시 수정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목표액을 잡을 때에는 100% 잡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잘못하면 예산이 결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90% 정도 세입을 잡기 때문에 금년도 세수결함은 크게 없을, 우리가 예산상 편성한 세수목표액은 결함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그게 난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세금징수에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이게 내년 4월 30일 이후로 어떠한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그 후로.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경기를 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철

서중철위원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글쎄, 뭐 다소 지금 경기는 조금 좋아지니까요, 작년보다 금년도가 조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희망사항은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미분양 주택이 저희 도내에 발생하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철

서중철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우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황우성 위원입니다.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시·군별 미분양된 자료 좀 주시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우성

황우성위원

하나만 이것 별개의 질의를 해보겠는데 미분양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미분양 사태로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할인해서 또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글쎄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이게 많이 되던데 20%를 할인해서 하니까 한 4,000~5,000만원 돈의 차이가 되더라고요, 시장원리로 먼저 분양받은 분들은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문제화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시장원리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건 당사자 계약이니까 행정기관에서 왜 먼저 분양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깎아서 또 분양하냐, 그건 그 사람이 어차피 자기가 투자한 돈이 있고 또 회수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그건 개입할 사항은 안 되고요, 각 시·군별 미분양 주택현황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는 참고적으로 하면 별로 없네요, 89호밖에 안 되네요.
우성

황우성위원

그렇게 뿐이 안 돼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분이 천안......
우성

황우성위원

지금 미소지움하고 자이 같은 데는 난리던데, 신동아아파트는 다 골조는 해놓고 중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다 미분양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2월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89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000세대 골조를 15층까지 다 올렸고, 공사중지로 해 갖고 2년째 방치하고 있거든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분양을 했습니까? 분양을 않고 거기는 건축공사 중에......
우성

황우성위원

분양하다가 2동뿐이 안 팔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상에 안 들어갑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연기 지역은 신탁회사로 넘어간 게 많이 있답니다,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우성

황우성위원

그러니까 미분양 자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안 들어갑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그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어차피 그건 신탁회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우성

황우성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

황우성위원

예.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전인석위원

전인석 위원입니다. 지금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 감면세액 감면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르고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취지 아닙니까?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미분양 주택에 대한 미분양 주택이다 하는 것은 언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금년 2월요.
인석

전인석위원

금년 2월까지 분양이 안 된 것?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2월 12일까지입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금년 2월 12일까지 준공이 됐는데 분양이 안 된 걸 가지고 대상이다 이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인석

전인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중철 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취득·등록세가 1만 3,000세대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263억원까지 감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렇다면 이걸 했을 적에 그 분양률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다 하는 예측된 것이 그간 했을 적에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2008년도부터 감면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하면 그동안에 감면해 줘서 분양률 상승한 게 한 2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동당 200만원씩 정도 감소해 주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는 감소되지만 지역경제에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현황이 하나 있었으면 이해가 빠른 데 이게 우리가 언뜻 보기는 행안부 표준에 따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줄여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도로 263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된다 이것만 나오지, 지금 이렇게 이런 것을 감수하고 이런 제도를 썼을 적에 분양아파트가 얼마나 분양률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지금 2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아울러서 있었으면......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그런 것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전인석위원

예,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263억원에 대한 세수를 감수하면서 이것을 하는 것은 행안부 표준안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막연하게 그런 거지, 이거 이렇게 했을 적에 사실 몇 %가 더 분양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75%를 감해도 4동이 더 분양이 되면 본전이 아니냐 이런 것도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그런 건 표기를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예, 이창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창배위원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63억의 취득세를 면제했을 때 그 분양수가 23% 늘어났다하는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아파트 분양에 관한 문제점이지 263억원의 세수가 감소됐을 때에 즉, 다시 말해서 263억을 타 예산에 투자해서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딴데 증액했을 때와의 그 득실 관계를 계산해 본 일이 있나요? 왜 그런고 하니 예산부족해서 뭣도 못 한다, 뭣도 못 한다 왜 이런 말씀드리는고 하니 대산소도읍 가꾸기에 45억을 이완구 지사님께서 줬는데 2009년에 15억만 주고, 2010년에 15억을 또 줘야 하는데 전혀, 3년간 15억씩 나누어서 줘야 하는데 안 줬거든요, 이 예산이 없다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소도읍 가꾸기에는 다 줬다 그 얘기요, 예년과 똑같이 지원을. 그런데 예산 없다고 해서 이런 사업에는 그러니까 120억 중에 15억을 안 줌으로써 이 사업이 중단되거든요, 이런 데에는 15억도 없어서, 세워 놓은 예산 즉 다시 말해서 약속한 예산도 지원 못하는데 이런 데에 깎아서 아파트 분양에 효율을 기했다고 하는데 다른데 투자 못해서 손실을 가져온데 대해 계산 안 해 봤나요? 263억의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데 투자 못했을 때 사업의 진척,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선 계산해 봤나 안 해 봤나 거기에 대해서 이거하고 대조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이창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지금 감면세액을 하는 것은 최소 60억서부터 263억까지 세수결함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취득세·등록세를 안 낼 때와 분양이 돼서 75%를 감면해 주더라도 25% 세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세수,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결함이 이렇게 나는 거지만 그래도 금년 당해연도에는 세수결함이 크게 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대산소도읍 가꾸기 관련해서 전번에 위원님께서 그것도 저희 소관이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을 주고 전번에 5분 발언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예산실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도지사권한대행한테 보고를 올려서 금년도에도 15억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요, 이 문제는 263억이 최대한도로 난다고 하더라도 만약 분양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들어온다면 25%의 세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징수를 하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해서 세금이 계속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다소 도민들한테도 효과가 크고 또 저희 지방재정도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는 세수 징수가 일부는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창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죠?
윤근

박윤근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창배위원

이상입니다.
은태

이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말로 종료되는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주택 경기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윤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