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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환준 의원 발언

233회 제2본회의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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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준

유환준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하여 민생을 살피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스물여덟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자유선진당 소속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님, 한나라당 소속 서산시 출신 이창배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익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의원

자유선진당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우선 칠흑 같은 어둠속, 모진 바람과 거친 파도에 맞서며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다 침몰한 천안함 사고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과 슬픔을 가눌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무 중 순직한 장병들의 명복을 빌며, 애끓는 기다림으로 슬픔에 잠겨있는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2008년 태안앞 바다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조속히 배·보상 등이 이루어지기를 촉구 드리고자 함입니다. 말씀에 앞서 고사를 하나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대 중국 사기의 작가 태사공 사마천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법령이란 다스림의 도구일 뿐 백성들의 맑고 탁함을 다스리는 근원이 아니다, 진나라의 법망이 치밀했으나 간사함과 거짓이 움트듯 일어나 극도의 혼란이 일어났고, 이를 제지하려는 관리들과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백성들 간의 혼란이 구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당시의 관리들은 불은 그대로 놔둔 채 끓는 물만 식히려는 것처럼 조급하게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섰을 때 큰 물고기가 빠져 나갈 수 있을 만큼 법을 너그럽게 만들었더니 관리들은 간악한 데로 빠지지 않고, 백성들은 오히려 더 잘 다스려져 통치하는데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는 혹독하고 촘촘한 법령만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잘 다스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예화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한 배ㆍ보상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롭기 그지없습니다. 사고발생 후 피해주민 및 방제업체는 유조선 선박 소유자의 보험사인 P&I에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선박소유자 보험사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금 즉, IOPC 측에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피해주민이 청구한 배상금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면 배상은 종료되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판결을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국제기금 측의 승인이 있어야 배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피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제기금 측에서는 모든 사정 절차에 있어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 대대손손 수십 년간 바다를 생계의 터전으로 살아온 어업인들에게 혹독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눈만 뜨면 바다에 나가 바지락, 종패, 갯지렁이 등 제철에 나는 해산물을 잡아 자식을 키우고 근근이 삶을 이어온 사람들한테 무슨 영수증이 있고 무슨 세금계산서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2008년 2월 5일 여론에 등 떠밀리듯 「특별법」을 제정, 같은 해 3월 14일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11조 ①항 4호에 나오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사고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피해청구를 한 건수는 6만 6,0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수산분야가 5만 5,000여건, 비수산분야가 1만 1,000여건입니다. 본 의원이 추정컨대 수산분야 중 약 80% 정도가 특별법 11조에 해당되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해당 될 것으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서둘러 기준과 범위 및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난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주민 네 분이 고귀한 생명을 끊은 바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배ㆍ보상의 주체는 ‘국제기금’ 이란 말로 정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이 당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민사적 문제라며 국가가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문제입니다. 특별법 제11조 ①항 1~3호에는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분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방역·방제 및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 중소기업시설·운전자금의 우선융자, 상환유예, 기한연기, 이자감면,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 전 피해주민 한 분이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특성 중 하나는 냄비근성 이라고 합니다. 태안 앞 바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준

유환준부의장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의원

서산 출신 도의원 이창배입니다. 이 난시청지역 문제에 대해서 열 번 이상 본 의원이 5분발언 내지는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보고한 사실이 전혀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며, 이로 인해서 피해 입은 도민들에 대한 하등의 대책이 전혀 강구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대상이 3만 1,632가구, 사업실적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약 6,220가구, 그러면 사실 몇 %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유선을 달아서 해결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카이라이프나 유선을 시설할 때 사실 들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달이 내는 그 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것을 다른 가구에 한해서는 5,000원씩 시청료를 면제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대상에서 빠진 가구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계속 시청료를 내고 있습니다. 서산지역 본 의원의 구역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서산에 42세대만 남았다 했는데 한 동네에 가도 30세대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보고를 해도 공무원들은 괜찮은지?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러한 조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200만 도민 앞에 답변을 하는지 정말 공무원들의 그 강심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도민 앞에 거짓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충청남도의 행정에 전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약 2만 2,781가구가 사실 스카이라이프나 유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카이라이프 달 때 20만원씩 주고 다달이 1만원씩을 내서 연 12만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000원 시청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 약 월 5만원씩을 내고, 나머지 5만원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전체로 계산해 볼 때 어떠한 수치가 나오는고 하니 2만 2,781가구에 약 318억 9,440만원이라는 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참 기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00원씩 그 시청료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약 330억 3,245만원이라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조금 맞지 않는다고 수치를 얘기할지 모르나 20만원에 대한 금리 연 5%는 또 여기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이, 정부나. 왜 이러한 어려운 이 가뜩이나 도민들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고서도 허위보고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속히 도청에서 KBS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러면 사실 이것을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KBS가 어려움을 갖게 될 거죠. 이러한 데서 떼먹던 돈을 토해 내놓아야 하니까. 그러나 이건 반드시 환원, 환불해서 이 시청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절대 그리고 난시청 가구에 대해서도 허위보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보고를 해서 혜택을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부의장

이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철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23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태안군 출신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등을 통한 면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1,56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493억원보다 5.2%인 1,06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 교육청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수경기 및 본 교육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책사업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을 위한 교육일자리 창출과 각종 교육인프라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 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준

유환준부의장

강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따른 김종성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종성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성

김종성교육감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5일부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에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을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건실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충남교육이 한층 도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교육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봄철 불규칙한 날씨에 건강에도 더욱 유념하시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부의장

김종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예산군 출신 김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회 의원 정수 변경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및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등을 수정하여 법률 개정내용에 맞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 변경과 신설 및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교육사회위원회를 문화복지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고, 교육위원회를 신설하며 위원 정수를 행정자치위원회는 10명에서 9명으로, 건설소방위원회는 9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며 신설되는 교육위원회는 9명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문화체육관광국을 삭제하고 충남도립청양대학을 추가하며, 문화복지위원회는 교육사회위원회 관장사무 중 교육·학예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을 추가하며, 충남도립청양대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 등 교육청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설치로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의안 제안이 가능함에 따라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률개정 내용에 맞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제안사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육·학예 사무는 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없었으나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행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까지 존속함에 따라 “제5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 시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준수하여 기존 내용이 입법 형식상 해석의 혼동 소지가 있어 내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 표현상 원칙 중 사무의 법령의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도지사’를 ‘도’로 개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등으로 의회운영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을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준

유환준부의장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하여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기영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은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재정보전금제도를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합·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원산지 등의 표시 관리에 관한 권한 등 일부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및 재조정을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마련과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본부의 한시정원을 201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말로 종료 예정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주택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령소방서 신축부지 확보와 충남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지방소비세 중 수도권지역 배분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지원하려는 규약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 및 상업용지 일부가 1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이 놓이게 됨에 따라 면적증감 없는 범위에서 홍성군과 예산군간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 드린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준

유환준부의장

이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1회 충청남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에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예산군 출신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연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위원회의 구성, 심의내용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1일자 설치되는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 조직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인력배치 기준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 운영에 따른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자체 실정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공무원에게 수상의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현장에 공헌하고 봉사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남도교육상 교육행정부문 수상자의 자격을 일반직 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3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위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안건에 따라 적법성과 타당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준

유환준부의장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오배근 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홍성군 출신 오배근 의원입니다.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으로 변경하고, 대상심사위원회와 분과별 심사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심사위원회로 통합하며, 수상자에게 부상으로 지급하던 상금의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것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과 농림수산분야 벤처농업육성 예산심의 소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두 가지 조례는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 및 조례개정 법규정에 부합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환준

유환준부의장

오배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농어촌발전대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조치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조치연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조치연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안전진단 비용의 처리 절차,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 등 현행법령에 적합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이 제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꾀하려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시책사업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따른 내용을 신설하여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발굴, 보급을 촉진하고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 충청남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구성·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대표 호칭을 연합회 여성회장으로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최의환·김홍장 의원님이 제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명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부의장

조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치연·김석곤 의원외 열두 분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의환·김홍장 의원외 열 분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항국가산업단지조기착공추진지원특별위원회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안기름유출사고피해지역지원특별위원회의 유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후반기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고남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장

충청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군 출신 자유선진당 소속 고남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의회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후반기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대 충청남도의회 후반기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는 2008년 8월 27일 제21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위구성 변경 결의안과 위원선임 결의안이 의결되어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및 충남, 홍성·예산「국제문화 교육특구」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을 의결처리 하였으며, 도청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및 의회청사를 방문하여 좋은 점을 우리 도 및 의회청사 건립에 반영토록 하는 등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위원회 구성 개요, 활동경과, 활동내용, 활동성과 및 과제, 그리고 부록으로는 활동사진, 언론보도 내용, 건의안 등을 나누어 수록하였습니다. 구성 개요에는 특위 구성 목적 및 경위, 위원님 명단, 활동 경과에는 총괄적으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간담회 개최 내용을, 활동내용에서는 전체회의 내용 및 자체 또는 집행부와의 연계활동 사항을 구성하였고, 활동성과 및 과제, 그리고 특별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 구성 및 운영상 아쉬운 점과 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한 후 보완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채택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부의장

고남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황화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황화성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장대리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비례대표 황화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2월 6일 제22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그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개요, 활동경과, 활동내용, 활동성과 및 과제와 참고자료로 5분 발언, 기고문, 언론보도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구성 개요에는 특위 구성 목적 및 경위, 위원님 명단, 활동 경과에는 총괄적으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현장방문 사항 등을 수록하였고, 활동성과 및 과제에서는 성과 및 교훈, 향후 과제 등을 수록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과 성과 및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요활동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충청남도장애인가족지원조례」와「충청남도교통약자의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을 특위위원 공동으로 발의하여 심사·의결 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정책 관련 충청남도 및 도교육청의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연금법 조기재정 건의안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향후 활동과제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의회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 하여는 운영상 아쉬운 점 등은 보완하면서 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실로 하여금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한 후 보완하였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채택한 보고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준

유환준부의장

황화성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화 도지사 권한대행과 김종성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233회 회의를 마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뜻 하신 바 꼭 당선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제9대 의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충청남도의 교육과 충청남도의 도정 발전을 위한 뜻을 함께 펼치기를 기원하면서 233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